고목나무에라도 꽃은 피워야 한다.
우리는 왜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밥 공장을 놔두고, 한 그릇도 안 되는 밥그릇에 숟가락만 넣으려고 할까!
회원들은 우선,
1.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억제
2. 실거래신고의무 폐지
3. 중개수수료 현실화 등등
에 모든 것을 걸고, 이 문제가 제일 시급하며, 또 모든 공인중개사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같이 주장하고, 이문제의 해결에만 관심을 갖는다.
어찌 보면 당연하고 직면한 과제이지만, 크게, 멀리 보면 이 또한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하나의 공인중개사가 해결해야할 권리와 의무중의 하나일 뿐이다.
이는 관련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국회의원의 임기 말에 건수하나 올리기 위하여, 실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눈 가리고 아옹 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고, 그들(국회의원 등)에게 빌미만 제공하는 평생의 “공법”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근본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장육부가 썩고 있는데, 연고 바르고 붕대 감는 이상의 효과는 볼 수 없고, 정치권과 정부로부터, 불만투성이의 귀찮은 존재들의 집단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부분적인 개선과 주장과 관철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사법의 근본인 “공인중개사법”을 관철함이 지엽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근거(사법)가 될 것이다.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갖고져 하거나, 전문가적 대우를 받고져 함은 당연하고, 업무와 병행해서 항상 요구하고 쟁취할 시작이자 마지막의 요구라고 생각해야 한다.
관련 자격사법(사법)이 뒷받침이 되지 않은 자격사는 자격사라고 자신할 수 없다.
자격사법이 없는 자격증은 합격증이거나 인,허가의 구비서류의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법에서의 부동산 중개는 등록된 공인중개사, 등록된 중개인, 신고된 보조원, 대여받은 무등록자, 이도저도 아닌 무등록자, 일부 이장이나 일부상인(아파트단지내), 기타 등등.
현행 공법하에서는 누구라도 중개활동과 중개행위(?)를 할 수 있고, 또 하지 않는가?
또 중개수수료의 배분도 그들(무등록자 등)과 동등하거나 때로는 그들이 더 많은 할당을 요구하지 않는가?
왜 오늘만 생각하여 이들에게 끌려 다니고, 비굴게 중개를 해야 하는가? 일부 이러한 공인중개사를 보면 안쓰럽기 그지없다.
등록된 중개사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지만(?), 불법행위자들은 일부법무사에 밀어주기로 그 법망을 빠져 나가고 있으며, 중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안인가?
그로 인하여 중개시장에 조그만 이상 징후라도 보이면, 단속의 대상으로 떠올라 문 닫고 잠수하는 것이 대다수 공인중개사의 일상사가 아닌가?
누가 누구를 탓 하랴!
실로 공인중개사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공인중개사는 스스로 공인중개사 자격사로서의 권위를 찾아야 하고, 그 업권과 업역을 지켜야 한다. 또 그에 필요한 울타리인 “자격사법”을 쟁취해야 한다.
일부 실력이나 자질을 논하는 분도 계시지만, 타 자격사도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공인중개사는 맡은 일은 성사시키거나 완성되어야 그에 합당한 보수가 아닌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에 의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에서 100%로 승소해야 수임료(보수)를 받는가? 그렇지 않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사법과 공법의 차이일 뿐이다.
이제 변호사도 법학전문대학(로스쿨)의 도입으로 머지않아 변호사 양산(과다배출)의 시대가 열릴 것이고, 이는 법무사의 업무영역을 침범하게 됨은 불을 보듯 확실하다 생각할 것이다.
일전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됨으로서 법무사는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자, 경,공매 입찰대리와 계약서 작성권을 나눠갔다.
이제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하고자 하니 전국에 있는 각 대학(로스쿨지정에 탈락했거나 이에 미흡하다고 보는 대학 들)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정원을 확대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수년 후에 과다 배출될 변호사 양산시대에 그들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자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업무영역을 지키며, 확대해야할 것인가?
또 무엇을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현행의 공법 상태에서는 미운 오리새끼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요 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정치여건을 갖춘 시기가 오늘이 아닌가 생각한다.
각자의 생각함은 다르다 할지라도, 호박에 줄을 긋던지, 수박에 줄을 긋든지 일단 “공인중개사법”인 단일법이고, 자격사법이 되어야 한다.
혹자는 법명과 내용이 일치(부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하고, 정치를 활용해야한다.
그동안 양 협회는 급료를 지불하고 수령하는 연구소가 있고, 소장과 직원이 있었다.
공인중개사제도 시행 22년이 넘어 갔지만, 우리의 자격사법을 위한 결과는 위와 같이 명칭과 내용이 부합되는 법(안)을 본적이 없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며, 왜 그들이 필요하며, 왜 급료를 지불해야 하는가?
22년여의 비용으로 용역을 의뢰했어도 벌써 22번은 공인중개사법에 적합한 공인중개사법(안)이 도출되었어야 한다.
협회회직자가 못하면, 협회연구소나 직원이 못하면 외부용역이라도 주어라.
공인중개사법(안)은 이미 구비되어있다.(전 대공협에 의하여 전용학의원 등의 입법발의 안, 장경수의원 등에 의한 입법 발의 안, 또 회원들에 의한 공인중개사법 안 등)
안된다거나, 무엇이 부족하다고 생각함을 먼저 버려야 한다.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 부족한 것을 알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그에 대하여 투자를 하면 된다.
회직자를 위한 회직자들의 보수(?)는 회원의 우려와 반대 속에서도 신속하게 결의 하면서, 8만 여 회원의 생존권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고 권익을 확보하는 공인중개사법(법명과 내용)을 제정하는데 투자는 하지 못하는가?
회직자는 회원을 위하여 봉사하는 명예직이다.
이 명예직이 지자체의원들이 보수를 확보하듯이 회직자의 보수는 확보내지는 확대를 시키면서, 전체 공인중개사의 밥그릇은 챙겨주지 못하는가?
회직자들이어! 혼자 하라는 것이 아니다. 회직자 모두가 합심하여 회원의 권익을 확보하고 향상시켜 주어야 한다. 그러한 노력도 못하는 일부 회직자는 자신의 그릇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임기에 상관없이 오늘이라도 그 직을 버리기 바란다.
8만여 회원을 위하여!
회원님들 설명절 행복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전 대공협 전 논산지회장 박종호
첫댓글 공인중개사법이 협회가 두개인 시절 중개인 혼합협회 측에서 반대해서 안됐다는 주장이 있는데 진위여부를 떠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대충 알기로, 대공이 만든 법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당시의 공인중개사법 시안을 봤던 기억에,, 중개인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법안 즉 온전히 공인중개사와 동급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 때문에 혼합협회 - 당시의 전부협에게는 생존의 문제로 비춰졌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은 양분된 체제가 아니니 예전보다는 공인중개사법으로의 제명변경이나 공인중개사법의 제정이 포지티브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볼 것입니다. 적극 추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문제는 한해 두해 그냥 넘어가면서 공인중개사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혹세무민하는 행태라는 것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1년이면 다른 전문자격사들 총수 보다도 몇배 많은 수의 합격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협회가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있단 말입니까? 건교부 등에 매일 공문 띄우고 항의 방문하고, 과다배출 쎄미나 등을 주최하여 심각성을 외부에 적극 알리고, 긍정적 결과도출 여부를 떠나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협회차원의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손 놓고 있으면서 어찌 전문자격사 운운하는 건지...
공인중개사법을 앞장 서 주장하고 있는 전 대공협 일부 관계자들의 진의와 논리의 합당함과 당위성을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의혹을 갖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안을 만들려면 예전처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예전의 법안 시안은 거의 100% 회원의 의무를 증가시키면서 협회의 권한을 늘리고 협회만의 철옹성을 쌓는 법안이었습니다. 중개사를 무시하지 마시고 중개사를 위한 공인중개사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개사를 지나치게 쫄로 보는 경향이 있는것 같아요.. 같은 중개사끼리 그래서는 안돼지요. 명심해야 할 겁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주장하는 회직자나 회원이나 누구이건간에 협회의 정관이나 규칙이 아닌 이상 사심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자격사법은 국가의 벌률이기 때문입니다. 적극주장하는 분, 이에 동참하는 분 모두가 자신의 권익을 위하고, 공인중개사 모두의 권익을 위한 몸부림 일 뿐입니다. 가장 쉽게 분석하자면 공법= 수수료 = 형사처벌, 사법 = 보수 = 민사소송 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어느 쪽이 회원의 권익을 위함인지 확연히 구분 될 것입니다. 혹 예전에 대화방 또는 까페에 올려논 "공인중개사법(안)- 본인 구상)을 보신 분은 확실하게 중개사를 위함인지 아실것 입니다. 물론 많은 회원님들의 복안이 있으실것이고, 이를 참고하고, 회원의
의사를 집약하여, 빠른 시간 안에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적의 안을 도출하고 이를 적극 반영(의원입법으로)하려고 노력함이 우선일 것이며, 이번 총선의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구 의원의 협조를 받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당성 보다는 가능성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어느협회 소속이었나, 어느 회직에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라는 구심점을 향하여 뜻을 같이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동참하여야 최선의 효과를 도출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님들 행복하고 즐거운 설날 되세요.
또 정관수정(안)이 만들어진 모양이네요. 정직함과 정의를 가장한 비겁한 기회주의자들이 만들어 낸 정관수정(안), 그 치졸한 발상에 눈물이 나도록 감동스럽네
옥상옥이며 회원을 전혀 대의한다고 볼 수 없는 마귀의 해방구 사탄의 집합체 대의원제도를 조속히 폐지하고 전국의 지회장들로써 전국지회장협의회를 구성하여 회원을 대의케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대의원 구성비율(중개사, 중개인)을 밝히고, 그들이 제대로 된 중개업에사중인지도 철저히 조사하여 개 썅 양아치들을 한마리도 남김없이 협회에서 추방해야 합니다 이거 공인중개사법과 따로 추진할 수 있죠 내부 먼저 단속하고 뭘 하자 그래 그래야 말이 되잖아 협회가 사이비 중개사 대의원, 회직자들 용돈 주고 그넘 자식들 장학금 주라고 있는 것인가 이씹새들이 도데체 중개사를 뭘로 보는거야 잉
양협회의 통합은 회원을 위함이 아니라, 표현하신 바와 같이 '마귀의 해방구', '사탄의 집합체', '양아치들'의 권리신장과 회원의 의무부담 증가를 위한 통합이었습니다. 이를 염려하여 준비된 통합(통합정관 등을 미리합의), 회원을 위한 통합, 회원의 권리(직선제 등)를 확보한 통합을 주창한 회원들을 제명하고 통합한 현 모양새는 통합이전으로 돌아가고, 회원의 권리나 협회의 활성화는 뒷걸음을 치고 있습니다. "내부의 단속"은 회직자가 하는 것은 "회원을 단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안전하게 회직을 유지하겠지요. 그러므로 "내부단속"은 회원(특히 회원의 권익을 염려하는 회원들)이 회직자를 단속하여, 제대로된 회직자 상을
심도록 회원이 회직자를 강제해야합니다. 이는 회원에 의한 직선제로 모든 회직자를 선출해야할 것이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정관개정위원회의 개정(안)에 회원의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고, 특히 대의원 분과위원장들에 의한, 대의원을 위한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 부당함과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대댜수 회원의 관심과 의견으로 제대로 잡아나가야 합니다. 회직자(회장이하 이사, 대의원)를 회원의 힘과 손으로 바로 선출할 제도가 없으면, 회원은 각종 부담과 의무만 가중시키는 회직자를 위한 협회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들의 현 요구(대의원을 위한 정관)가 관철되면, 이제 회원을 단속하기 위한 단속권을 정부로 부터 받아내
회원위에 군림하며, 회원의 어떠한 불만(협회나 회직자에 대한)도 그 권한으로 다스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이나 회원을 위한 뜻이 있는 회직자, 조직장들은 이를 방어 내지는 개선하기 위하여, 다함께 목소리를 내야합니다. 이 길이 협회를 회원의 협회로 재건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시켜, 울타리 밖의 이리떼 등으로 부터 회원의 업권을 지키며, 또 확대해 나갈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관 개정은 협회와 회원의 미래가 걸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모두 함께 대처해 나아가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쟁취와 협회개선, 회원권익향상, 각종신고의무 가중, 협회정관개정 등은 모두 따로가 아닙니다. 함께
편협적인 사고를 버립시다. 중개업을 한다고 중개업만 하는 것은 아니죠? 거기에 부수되는 아니면 가정 삶에 부수되는 일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돈 번다고 가정의 경조사도 직원의 경조사도 자식들의 일도 다 팽개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일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게요.. 내말이요~ 공인중개사법 반대하는 중개사 하나도 없고 모두 고대하고 있습니다. 편법적 사고를 버리세요. 중개사수급의 합리화, 실거래가 신고문제, 확인설명서문제, 업역확대, 중개수수료율 인상 등 모두 중요한 것이지요? 공인중개사법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다해야 하는일이라면서 왜 하나도 안할까요? 협회가 엉터리라서 그렇지요? 아니라고요? 근데 왜.. in put은 있는데 out put은 없죠? 희안하네~
집을 지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슨 집을 지울까하는 결정이고, 설계가 끝나면, 바닥 기초공사이고, 그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비를 하고, 맨 나중에 인테리어를 하고 하는 것이죠,
ㅎㅎㅎ 웃고나니 혈압이 조금 내려 가는듯 하네요. 감사합니다..ㅎㅎㅎ 북한에 일성이랑 정일이 논법이랑 너무 비슷해요.ㅋㅋㅋ
전국지회장협의회 나름대로 노력하고 대응하려고 했습니다만, 협의회장, 총무, 추진위원 다 제명되었습니다. 구심점을 제거하고, 현재와 같은 준비안된 통합을 하다보니, 자신의 안위와 보신을 위한 정관 개정(안)만 무성하지 않습니까. 일부 대의원회직자님과 민중모가 이를 극력 문제화 하고 개선점을 연일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회원님들의 동참이 한참 부족합니다.회원님들의 글 중"중개사수급의 합리화, 실거래가 신고문제, 확인설명서문제, 업역확대, 중개수수료율 인상 등 모두 중요한 것이지요? 공인중개사법이 뜬구름 잡기식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되겠지요"와 같이 당장 발등의 문제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대응도 좋지만(문제점별로),
이와 병행하여 "공인중개사법"에서와 같이 포괄적으로 다루고, 개별적이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분야별 관련법 또는 부동산등기 법 등에 분산하여, 매도자, 매수자, 임대인, 임차인, 등 관련자 모두의 책무로 이전시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병행하여 추진함이 힘을 분사시키거나 업무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공인중개사는 그동안 "공인중개사법"내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하여 그동안 호의적 이었든 국회의원을 기억하고 있을것 입니다. 우호적인 분들을 계속 증가시키며 그분들에게 나름의 힘(선거시 지원 등)을 실어준다면 결코 불가능한 난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협회에 이러한 구심점이 없음이 안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