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2021년 성탄절에 음주운전특별사면 시행될 가능성?
위 표는 지난 15년 동안 시행된 특별사면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표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총 8차례 시행되었으나, 이 중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2005년, 2008년, 2009년, 2015년 총 네 번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된 사례는 4번으로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지만, 2016년 이후 시행된 특별사면에서는 모두
사면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사면이 시행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면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려
울 것입니다.
2. 납품기사,영업사원 등 생계형운전자만 특별사면이 되는지의 여부?
가끔 자신은 생계형운자라고 하면서 특별사면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별사면은 직업, 성별 등을 가려 시행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
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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