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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훈 공무원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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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게시판 세법하시는 분들 ㅠㅠ 의제 배당 질문..
김택 추천 0 조회 238 20.04.22 22:27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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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23 00:19

    첫댓글 1. 균등배정분은 나만 배정받는게 아니라 모든 주주가 동일하게 받는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주식 추가배정분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함에 따라서 법인 이외의 주주가 지분비율이 증가할 경우 그 증가한 지분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래는 과세항목이 아니였던 잉여금이었으나 법인 이외의 주주에게 지분율을 증가하게 했으므로 주식을 취득한것과 같은 실질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2. 균등배정분에서 x라고 되있는 것은 회사가 균등배정을 한 재원이 과세가 되는 잉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x로 표시되어있는 것입니다. 출자전환시 채무면제이익이나

  • 20.04.23 00:21

    자기주식소각이익에서 예외분, 나머지 이익잉여금 등은 세법상 과세가 되는 잉여금 항목을 의제배당한 것이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것이지만 주식발행초과금의 일반적 경우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등과 같은 것들은 세법상 과세가 되는 잉여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배당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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