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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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풀이 2단계 동형모의고사 수강 중이며 동형모의고사 3회 15번 2번 지문 질문 있습니다!
위 지문을 해설 해주실때
경무관 이상의 강등 및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및 해임은 경찰청장 제청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고 하셔서 틀린지문이라 설명해주셨습니다
저는 징계 면직에 파면과 해임이 있기 때문에 해임을 면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정에 대한 면직으로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대로 보면 안되는 부분일까요?
문제도 임용권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ㅠㅠ
첫댓글 징계 면직에 파면과 해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 임용령상에서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경찰청장의 제청으로 행안부장관과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이 하라고 나와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