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고시제2010-41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0년 12월 27일소방방재청장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 개정
제3조제10호 “연기감지기”를 “감지기”로 한다.
제27조의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2월 26일”로 한다.
부칙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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