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62세대 아파트입니다.
저희 관리소 소장님 보증보험을 서울보증보험에서 '주택관리사보증보험증권' 5천만원에 가입했습니다.
(보증내용: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손해배상채무 보증)
그런데 다른 관리소 소장님께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금전적인 문제등이 발생하였을때
보험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면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공제상품 또한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시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상품을 가입을 하면 서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리소장님은 보증보험 상품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상품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가입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도록 규정(주택법 제55조의2 제2항)하고 있으므로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별도의 공제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