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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참고로 올립니다만 을지훈련때 일반직,기능직은 근무들어가면 안됩니다
맛있어요! 추천 0 조회 145 11.08.03 23:4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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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04 10:16

    첫댓글 이게 정말확실한건가요 저도 물론 직장예비군편성이 않되어서 민방위훈련받으러 다니거든여...

  • 11.08.04 15:36

    아 저희 지방청에서는 제꺼도 공직자 전시임무및 주요 조치카드 작성이 되어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흠 어떤게맞는건지 잘모르겟습니다....

  • 작성자 11.08.04 17:34

    위에도 적었지만.
    경찰청 일반직, 기능직은 을지훈련기간이나 전시에는 경찰청 소속이 아닙니다.
    그러니 을지훈련 기간에는 일반인들과 같이 맡은바 생업에 임하다 예비군이든 민방위든 동원령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야되죠.

    그리고 애국자님이 경찰과 같이 직장예비군으로 지방청에 편재되어있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지방청에서는 임무카드를 만들 전제 조차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진짜 임무카드는 민방위대에 있습니다.
    전시 대비하는 훈련에서 전시에 민방위나 예비군 소집되고 없을 사람에 대해 임무카드를 만든다는게 말이 안되죠.

  • 작성자 11.08.04 17:31

    만일 경찰청에서 우리를 을지훈련에 동원하려한다면 경찰청 소속 직장예비군 편재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들어올 후배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직장예비군 편재가 되면 좋을텐데요.

  • 11.08.05 08:30

    답변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법과 규칙에관련되서 워낙문외한이라서 ...
    직장예비군편성 없는상태에서 제카드만 만들어놓았다면 일종에 꼼수일가능성이농후하네요
    오늘 군청 민방위과에 알아보고 다시 글올릴께요 ~^^
    ( 저도 담당자들에게 편재되어있으면 나도 민방위훈련 안나가고 좋다고 했는데 )

  • 11.08.05 14:19

    맛있어요님 제가 조금전에 군청 민방위 담당자와 관련 법에관하여 질의를 하였습니다.거기서하는예기가
    첫째 직장민방위편성이 경찰조직 예외라서 민방위편성활동을하여야한다
    둘째 전시 임무카드등의 존재는 유사시(전시) 에는 법령 예외조항에 (공무원)현업업무 수행이 우선이라고되어있구요
    셋째 현업업무우선을 하였음으로 동원유예신청을 제출해야한답니다( 후위조정이라나..)
    결론은 모든의무는 다지어야하고 법적인 책임도 당사자가 다져야하는 더러운경우네요~
    참 씁쓸하네요. 이런우라질 박쥐도아니고 머이런게다있는지....

  • 작성자 11.08.05 15:53

    무슨 군대 두번가라는거나 똑같네요.
    경찰업무도하고 민방위도하고 말이안되는 것 같습니다.
    전쟁나면 경찰서에서 일하고 전쟁끝나면 민방위가서 일합니까?
    근데 그 예외조항은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향군법,민방위법,병역법에 찾아보니 그런 예외조항은 안보이는데요.
    그리고 예전에야 경찰청이 경찰 only조직이라 그랬다쳐도 지금은 적지않은 수의 남자일반직이나 기능직이 있으니 직장예비군,민방위 가능하도록 법개정 추진하는것도 고려해봐야할 듯 합니다(이 조직에서 신경이나 쓸까싶지만...)
    우리 위치를 군무원에 많이 비교하는데 군무원이 군부대 직장예비군 편성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 11.08.17 12:52

    허.. 이런 문제가 저한테 있는지몰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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