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8일- 공신 부원군 민여익 등이 풍정을 올리다
공신 부원군(功臣府院君) 민여익(閔汝翼) ·연사종(延嗣宗)·송거신(宋居信)·호조 판서 안순(安純) 등이 풍정(豐呈)을 올리고, 왕세자 및 종친·부마(駙馬)들이 연회에 입시하였다 7월 3일- 관직을 제수하다
민의생(閔義生)으로 인수부 윤(仁壽府尹)을삼았다. 10월 19일- 성달생 이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성달생(成達生)을 우군 총제(右軍摠制)에, 이점(李漸)을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에, 윤수미(尹須彌)를 지사간원사(知司諫院事)에, 민후생(閔厚生)을 우헌납(右獻納)에, 허후(許詡)를 지평(持平)에, 조강(趙講)·최수(崔脩)를 좌·우정언(左右正言)에 임명하였다. 10월 28일- 이완·윤연명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완(李梡)을 전의군(全義君)에, 윤연명(尹延命)을 해평군(海平君)에 봉하고, 김고(金頋)를 우사간(右司諫)에, 안수기(安修己)· 민후생(閔厚生)을 좌·우헌납(左右獻納)에 임명하였다. 이완(李梡)은 태종의 숙선 옹주(淑善翁主)의 딸과 결혼하였고, 연명(延命)은 태종의 신녕 궁주(愼寧宮主)의 딸과 결혼하였다. 12월 1일- 김을현에게 죄줄 것을 두세 번이나 요청한 민후생 등을 의금부에 가두다
우헌납(右獻納) 민후생(閔厚生)이 김을현(金乙玄)에게 죄 줄 것을 두세 번이나 요청하여 마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벌써 사신의 청탁으로 허락하였다. 교제를 함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을 수 없다.” 하였다. 후생이 또 요청하였으나, 승낙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사간원은 모두 선비들이다. 우리 나라의 일이라도 말을 많이 해서는 안될 터인데, 특히 사신이 청한 을현(乙玄)의 문제에 대하여 무리하게 말하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다.” 하고 마침내 명을 내리어 후생과 우사간 김고(金顧)·지사간(知司諫) 윤수미(尹須彌)·좌정언(左正言) 조강(趙講)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12월 17일- 영흥부 군기고에 불이 나다
영흥부(永興府) 군기고(軍器庫)에 불이 났다. 불지른 자를 체포하여 국문하는데, 감사 민심언(閔審言) 등이 관노(官奴)인 가질동(加叱同)과 연만(延萬) 등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마음대로 압슬형(壓膝刑)을 실시하여 허위 자백을 받고, 관노(官奴) 내은련(內隱連)은 장(杖) 맞아 죽었다. 심언(審言) 등은 그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임금이 죄 없는 사람을 해칠까 염려하여 형조 정랑 신자근(申自謹)을 보내어 추핵(推劾)하고, 마침내 심언과 도사(都事) 조갱(趙賡)·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현재의 부사(府使) 이위(李衛)·판관(判官) 전강(全强)·지고원군사(知高原郡事) 이대(李岱)·전 지문천군사(知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을 의금부에 넘겼다.. 윤12월 3일- 윤우·안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우(尹愚)를 파성군(坡城君)에 봉하고, 안순(安純)을 호조 판서, 하연(河演)을 형조 판서, 윤회(尹淮)를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 정초(鄭招)를 이조 참판, 정흠지(鄭欽之)를 대사헌(大司憲), 이맹진(李孟畛)을 호조 참판, 박규(朴葵)를 형조 참판, 조치(曹致)를 중군 총제, 원민생(元閔生)·이징석(李澄石)을 모두 우군 총제(右軍摠制), 이점(李漸)을 좌군 총제(左軍摠制), 심도원(沈道源)을 인수부 윤(仁壽府尹), 이안길(李安吉)·박안신(朴安臣)을 모두 좌군 동지총제(左軍同知摠制), 한혜(韓惠)를 함흥 부윤(咸興府尹), 유맹문(柳孟聞)을 이조 참의, 이긍(李兢)을 예조 참의, 강주(姜籌)를 병조 참의, 이숙치(李叔畤)를 형조 참의, 조극관(趙克寬)을 장령(掌令), 민후생(閔厚生)을 우헌납(右獻納), 조치(曹致)를 경상도 감사, 이순몽(李順蒙)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에 임명하였다 윤12월 10일- 의금부에서 관노에게 함부로 형을 집행한 박관의 참형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전 영흥 부사(永興府使) 박관(朴冠)이 관노(官奴)인 연만(延萬)·가질동(加叱同)·내은달(內隱達) 등 6명에게 함부로 형을 집행하여, 사망한 자도 있고 부상한 자도 있으니, 죄가 참형에 해당하오며, 판관(判官) 전강(全强)과 영흥 부사(永薨府使) 이위(李衛)·고원 군사(高原郡事) 이대(李岱)·전 문천 군사(文川郡事) 김보중(金寶重)이 차사원(差使員)으로서, 다만 관(冠) 등이 형(刑)을 굽혀 문초를 받은 것에 의거하여 형을 가하고 국문하였사오니, 장(杖) 70대에 도(徒) 1년 반에 해당하오며, 감사 민심언(閔審言)은 관(冠) 등의 죄를 추궁하지 아니하였으니, 장(杖) 90대에 해당하오며, 이미 차사원(差使員)으로 하여금 법을 어기며 압슬형(壓膝刑)을 행하고, 그 잘못을 스스로 알면서도 형조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장(杖) 80대에 해당하오며, 엄극관(嚴克寬)은 익명 문서(匿名文書)에 의하여 내은달(內隱達)에게 형을 잘못 실시하여 죽게 하였으니, 죄로 장(杖) 1백 대에 도(徒) 3년에 처하고, 장례비[埋葬銀] 10냥중을 추징하여 피살된 사람의 집에 주게 하소서.” 하니, 명하여 아뢴 대로 실시하게 하되, 관(冠)은 1등을 감하고 위(衛)는 공신의 자손이므로 다만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외방(外方)에 부처(付處)하고, 심언(審言)은 직첩만을 회수하고, 강(强)은 여흥부(驪興府)의 정료간(庭燎干)으로 충당하고, 대(岱)는 부평부(富平府)의 정료간으로, 보중(寶重)은 고양현(高陽縣)의 정료간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
1월 8일- 형조에서 민원봉이 참리 김검지 아내를 구타 살해한 일을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황주 참리(黃州站吏) 민천수(閔千守)의 아들 민원봉(閔元奉)이 그 아비의 말을 좇아, 〈같은〉 참리 김검(金檢)의 아내를 구타 살해하였으니, 원봉은 율문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하여 마땅합니다.” 하니, 명하여 1등을 감하였다 1월 26일- 형조에서 민효환(閔孝懽)등의 처벌을 청하다
전형(銓衡)을 맡아 그릇 선발한 좌랑(佐郞) 민효환(閔孝懽)과, 잘못 천거한 감찰(監察) 신자경(申自敬)·노물재(盧物載)도 아울러 율에 의하여 처벌하옵시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논단하지 말게 하였다. 2월 12일- 우헌납 민후생을 징계하다
우헌납(右獻納) 민후생(閔厚生) 이 아뢰기를, “흥인문(興仁門) 밖에서 세자께서 의장(儀仗)을 제거하고 가시기 때문에, 신이 대가(大駕)를 추급해 가려고 말을 재촉해 나가다가 종친으로 오인(誤認)하고 미처 말에서 내리지 못하였사오니, 대죄(待罪)를 청하옵니다.” 하매, 동부대언 안숭선(安崇善)이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창졸간에 있었던 일이니 혐의하지 말고 대가를 수종하도록 하라.” 하였다. 민후생이 안숭선에게 고하기를, “세자의 행차에 의장이 없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매, 숭선이 말하기를, “성상께서 이미 고제(古制)를 상고하시고, 또 대신(大臣)에게 하문을 거처 정하신 것이니 어찌 다시 검토하겠는가.” 하고, 드디어 이 말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후생이 겨우 용서를 얻고도 이내 다시 세자의 의장이 없는 잘못을 말하니, 생각하건대 이는 의장이 없다 하여 고의로 말을 몰아 범한 것이니, 결코 간관(諫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그로 하여금 집에 돌아가서 대죄하게 하라.” 하였다. . 2월 20일- 포천 매장원에서 추위에 얼고 굶주린 인마를 구호하다
대가가 포천(抱川) 매장원(每場院)에 이르러 머무르다. 진눈깨비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한랭하고 길이 진수렁이 되어 인마(人馬)가 모두 휴식을 얻지 못하였으며, 혹은 추위에 얼고 굶주리어 현기증(眩氣症)을 일으키며, 얼어 죽어 넘어진 자가 많았다. 도진무(都鎭撫) 성달생(成達生)이 이 사실을 아뢰니, 임금이 크게 놀라 즉시 감사(監司) 민의생(閔義生)에게 명하여, 기마인(騎馬人)을 보내어 술과 밥을 가지고 가서 이를 먹여 구하게 하였다. 2월 21일- 경기 감사 민의생과 경력 안완경·총제 홍약에게 옷을 하사하다
경기 감사 민의생(閔義生)과 경력 안완경(安完慶)에게 의복을 하사하고, 총제(摠制) 홍약(洪約)에게는 특히 남단(藍段) 옷을 하사하니, 보장산(寶藏山) 몰이의 정지를 청한 까닭이었다. 2월 22일- 좌사간 김중곤 등의 상소에 따라 우헌납 민후생을 파직하다
좌사간(左司諫) 김중곤(金中坤) 등이 상소하기를, “신하의 직분은 경근(敬謹)보았다 큰 것이 없거늘, 우헌납(右獻納) 민후생(閔厚生)이 강무 길에 출발하옵시던 날 세자(世子)의 행차를 추월(追越)하여 지나가면서도 즉시 말에서 내리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이 마구 뛰어 하마트면 의장(儀仗)을 범할 뻔하였사오며, 또 대죄(待罪)하는 데도 그 언사가 차서를 잃었으니, 이미 〈전하의〉 이목(耳目)이 된 관원으로서 너무나 경근하는 뜻이 없습니다. 바라옵건대, 유사(攸司)에 내리시와 그 불공(不恭)한 죄를 징계하옵소서.” 하니, 민후생의 파직(罷職)을 명하였다. 2월 23일- 가전 찰방 조수산과 가후 찰방 민서각을 탄핵하다
가전 찰방(駕前察訪) 조수산(趙壽山)과 가후 찰방(駕後察訪) 민서각(閔犀角)의 탄핵을 형조에 명하였으니, 〈강무 당시〉 인명과 말을 구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2월 24일- 매장원 사태와 관련된 대신들을 의금부에 가두다
명하여 예조 판서 신상(申商)·병조 참판 이중지(李中至)·지신사 황보인(皇甫仁)· 경기 감사 민의생(閔義生)·경력(經歷) 안완경(安完慶)· 찰방(察訪) 민서각(閔犀角) ·조수산(趙壽山)·내시 부사(內侍府事) 최습(崔濕) 등을 의금부에 가두었다. 2월 25일- 의금부에 20일 매장원 사태 관련 대신들의 국문을 명하다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신상(申商)은 길가에서 동사(凍死)한 자를 목격한 것이 한둘이 아닐 것이니 마땅히 급히 사람을 보내어 계달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친히 나서서 구료했어야 마땅할 것이어늘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 뒤늦게 와서 고하여 미처 구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중지(李中至)는 다만 사람을 보내어 동사한 상황만을 살펴보고 즉시 구료에 마음을 쓰지 않았으며, 민의생(閔義生) ·안완경(安完慶)은 이미 동상(凍傷)자가 많음을 알고도 즉시 구료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황보인(皇甫仁)은 〈처음에〉 성달생(成達生)의 말을 듣고 곧 마음을 다해 조치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놀래어 구료하지 않았으며, 최습(崔濕)은 성달생이 와서 고(告)하는 것을 듣고도 즉시 다 계달하지 않았고, 또 신상(申商)의 말을 듣고도 역시 빨리 계달하지 않았으며, 민서각(閔犀角) ·조수산(趙壽山)은 찰방(察訪)으로서 능히 구료하지 못했을 뿐더러, 전지를 받은 뒤에도 단지 위내(圍內)만을 순행하고 먼 곳을 순행하며 구료하지 않았으니, 모두 국문하여 보고하라.” 하였다. 2월 27일- 의금부에서 이중지 등의 죄상을 아뢰니, 각각을 판결하다
의금부에서 이중지(李中至) 등의 죄상을 갖추어 아뢰니, 명하기를, “이중지는 서흥(瑞興)에, 민의생(閔義生)은 온수(溫水)에 각기 부처(付處)하고, 민서각(閔犀角)은 진무직(鎭撫職)을 파면하고, 최습(崔濕)은 이미 장(杖)에 처하였으니, 직첩(職牒)만 거두고 본관(本官)의 군역(軍役)으로 정할 것이며, 황보인(皇甫仁)은 직위를 파면시키고, 신상(申商)·조수산(趙壽山)·안완경(安完慶)은 모두 논죄하지 말라.”. 5월 6일- 여천 부원군 민여익의 졸기
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 민여익(閔汝翼)이 관아에 나왔다가 아침에 갑자기 병에 걸려 별안간에 죽었다. 여익의 자는 보지(輔之)이며, 여흥부(驪興府) 사람으로 여흥군 민현(閔玹)의 아들이다. 홍무(洪武) 경신년에 과거에 올라 후덕부 승(厚德府丞)에 제수되어 여러 번 옮겨서 성균 사예(成均司藝)가 되었다가 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우리 태조 대왕이 잠저(潛邸)에 있을 적에 중외(中外)의 모든 군사(軍事)를 모두 통솔하였는데, 그 어진 것을 알고 기복(起復)시켜 군부 경력(軍簿經歷)을 삼아, 예조·병조의 의랑과 우간의(右諫議) 등을 지냈다. 개국(開國)할 때 협찬(協贊)하여 개국 공신으로 책봉되고, 계유년에 중추원 우부승지(中樞院右副承旨)에 임명되어 도승지(都承旨)에 올랐다. 병자년에 사헌부 대사헌이 되고, 정축년에 여흥군을 봉하고 자헌(資憲)으로서 전라도 도관찰사로 나갔다. 무자년에 사은사(謝恩使)로 북경에 가고,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임명되었다. 이듬해에 충청도 관찰사로 나가고, 임진년에는 하성절사(賀聖節使)로 중국에 들어갔다. 병신년에 공조 판서로 옮겼다가 이내 의정부 참찬으로 옮겼다. 무술년에 판한성부사, 이듬해에 판우군부사가 되었다가 곧 호조 판서로 옮기고, 또 그 이듬해에 다시 군을 봉하였다. 7월에 원경 왕후(元敬王后)가 승하하자 수릉관(守陵官)을 명하고, 12월에 보국 숭록 대부(輔國崇祿大夫) 여천 부원군(驪川府院君)에 오르고, 병오년에 대광 보국(大匡輔國)을 더하였는데, 이때 졸(卒)하니 나이가 72세다. 성품이 평이 온아하고, 몸가짐이 근신(謹愼)하였으며, 산업(産業)을 경영하지 않았다. 일찍이 유서로 자손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거든 불교 의식을 행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많이 할 필요가 없고, 정결하기에 힘쓸 것이며, 염(殮)은 홑옷을 사용하되, 습(襲)은 다섯 겹에 지나지 말고, 염(殮)은 열 겹에 지나지 말게 하라.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내 자손이 아니다.” 하였다. 그러나 결단력이 부족하여 정사를 밝게 일으켜 행하지 못하여 결국 크게 쓰이지는 못하였고, 다만 훈척(勳戚)이었으므로 벼슬이 높은 품계에 이르렀다. 부음(訃音)을 듣자 사흘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사신을 보내어 조문(弔問)하고 부의(賻儀)를 내렸다. 시호(諡號)를 양경(良敬)이라 하였으니, 온량(溫良)하고 호락(好樂)함을 양(良)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에 이바지함을 경(敬)이라 한다. 아들이 둘이 있으니 민휴(閔休)와 민화(閔和)이다.
원문 ○驪川府院君閔汝翼赴衙朝, 忽遘疾暴卒。 汝翼字輔之, 驪興府人, 驪興君玹之子也。 洪武庚申, 登第, 授厚德府丞, 累遷成均司藝, 丁父憂。 我祖在潛邸, 都摠中外諸軍事, 知其賢, 起復爲軍簿經歷, 歷禮兵曹議郞右諫議。 開國之時, 贊襄有力, 策爲開國功臣。 癸酉, 拜中樞院右副承旨, 陞都承旨, 丙子, 司憲府大司憲, 丁丑, 封驪興君, 階資憲, 出爲全羅道都觀察使。 戊子, 以謝恩使赴京, 拜參知議政府事, 明年, 觀察忠淸道。 壬辰, 入朝賀聖節, 丙申, 轉工曹判書, 尋遷議政府參贊。 戊戌, 判漢城府事, 明年, 判右軍府事, 俄轉戶曹判書。 又明年, 復封君, 七月, 元敬王后薨, 命爲守陵官, 十二月, 陞輔國崇祿、驪川府院君。 丙午, 加大匡輔國, 至是卒, 年七十二。 性平易溫雅, 持身謹愼, 不營産業。 嘗遺書戒子孫曰: “吾死, 毋作佛事, 奠不必豐, 務精潔。 斂用單衣, 襲不過五重, 斂不過十重。 若不從吾言, 非吾子孫也。” 然模稜無所建明, 故終不大用, 只以勳勞戚里, 位至崇品。 訃聞, 輟朝三日, 遣使致弔賻。 諡良敬, 溫良好樂良, 夙興供事敬。 子二: 休、和。 5월 16일- 장후·구경부·이위·이중지· 민의생 등을 석방하다
장후(張厚)·구경부(仇敬夫)·이위(李衛)·이중지(李中至)· 민의생(閔義生) ·이계인(李繼仁)·이욱(李勖)·이각(李恪)·변상회(邊尙會)·김연지(金連枝)·심연(沈延)·윤하(尹夏)·전동생(田秱生)·이원상(李元商)·조모(趙慕)·최습(崔濕)·우치강(禹治江)·오자충(吳自忠) 등을 석방하였다 5월 19일- 이완·성자량· 민인생·이징·이군실·구경부 등에게 직첩을 도로 주다
이완(李琓)·성자량(成自諒)· 민인생(閔麟生) ·이징(李澄)·이군실(李君實)·구경부(仇敬夫)·장후(張厚)·김광수(金光睟)·최흥효(崔興孝)·길사순(吉師舜)·김극유(金克柔)·김유(金攸)·송은(宋殷)·동옥(童玉)·문방귀(文邦貴)·윤인보(尹仁甫) 등에게 직첩을 도로 주었다. 6월 13일- 신개 등이 권매동의 추국과 관련하여 형조·의정부 관리들의 죄를 청하다
대사헌 신개(申槪) 등이 상소하기를, “국맥(國脈)의 배양(培養)은 백성의 목숨을 중하게 여기는 데 있고, 백성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것은 형벌을 삼가는 데 있습니다. 한 사람이 허물 없이 억울하게 죽어도 오히려 화기(和氣)를 상하게 할 것이온데, 지금 평안도 평양의 백성은 강도로 거짓 모함하여 질곡(桎梏)에 얽매었고, 거듭 채찍으로 쳐서 마침내 목숨을 잃은 자가 10인에 이르렀으니, 어찌 화한 기운을 상하게 하고 국가의 원기(元氣)를 병들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형조에서는 억울한 옥사와 중한 죄를 흐리멍덩하게 살피지 아니했고, 의정부에서는 형조의 결안(決案)만 인준(認准)하는 데 그쳐 다시 마감(磨勘)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약 전하의 일월 같은 밝으심이 아니었다면 생존하고 있는 5명도 장차는 원귀(冤鬼)가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이에 이르니 진실로 마음이 아프오며, 성조(聖朝)에서도 형벌과 옥사는 억울하고 외람됨이 이같이 극도에 이르도록 도모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옥사를 다스리는 관리와 감사는 이미 죄책을 받았으나, 오직 형조와 의정부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자리에 있음은 법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형조 판서 정흠지·참판 박규(朴葵)·참의 이숙치(李叔畤)· 정랑 민신(閔伸) ·박근·좌랑 이인손·정함(鄭箴)·이종번(李宗蕃)·의정부 우의정 맹사성·찬성 허조·참찬 오승(吳陞)·이맹균·사인(舍人) 윤형(尹炯)·조서강(趙瑞康) 등을 특히 꾸짖고 폄척(貶斥)을 더하여 경계함을 보여서, 후일의 본보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처음에는 추핵하지 않고자 하였으나, 조뇌·조종생 등은 항상 평양에 있으면서 몸소 친히 추핵하고도 자세히 살피기를 더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죄를 추고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정부와 형조는 마음을 써서 자세히 살피지 않음은 아니나, 죄수가 자복하여 공초하였고, 문안(文案)이 이미 이룩되었으며, 장물도 나타났으니, 어떻게 이들의 거짓 자복한 것을 알 것인가. 본시 허물이 없거늘, 하물며 사전(赦前)의 일을 가지고 대신에게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생략 ~ . 7월 19일- 이성간·김황 등이 민휴의 죽음에 관해 조사하기를 건의하다
사재감 정(司宰監正) 이성간(李成幹)과 형조 좌랑 김황(金滉)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의 처남 전 소윤(少尹) 민휴(閔休)가 바야흐로 빈소곁에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까닭 모르게 스스로 목 찔러 죽었사오니, 의금부에 명하여 그 이유를 핵실하게 하옵소서.” 하였다. 휴는 여천 부원군 민여익의 아들이다. 7월 20일- 의금부에서 민휴의 아내와 이성간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다
의금부에서 민휴(閔休)의 아내와 매부(妹夫) 이성간(李成幹)·김황(金滉)·권말생(權末生) 등을 국문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21일- 민휴의 아내와 이성간·김황·권말생 등을 석방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지금 민휴(閔休)의 아내 및 이성간(李成幹)·김황·권말생 등을 국문한즉, 모두 말하기를, ‘휴가 아비의 장지(葬地)를 정하지 못하였음을 근심하여 매양 말하기를, 「차라리 음식을 먹지 않고 죽어버리겠다.」고 하였다.’ 하니, 아마 이로 인하여 스스로 목 찔러 죽은 것입니다.” 하매, 모두 석방시키라고 명하였다. 10월 2일- 이성간의 죄상을 아뢰는 신개·김복항 등의 옥중 상소
신개·김복항·성염조·허후·이사증(李師曾) 등이 옥중(獄中)에서 상언하기를, “민여익의 숨이 방금 끊어졌사온데, 몸이 편안하지 못할 적에 그 생질 이성간(李成幹) 등이 슬픔을 잊고 이익만 탐내어, 방사(房舍)를 자물쇠로 봉하고 민휴의 의사(衣笥)를 수색하여 임금께서 내린 부물(賻物)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나누고, 입술을 비쭉거리며 비웃고 욕설을 하며 꾸짖기까지 하였으며, 민여익이 평일에 정해 둔 광주(廣州)의 장지(葬地)를 〈이성간이〉제 마음대로 바꾸어 정함으로써, 민휴가 분함과 원망을 견디지 못하여 자결(自決)하도록 하였습니다. 민여익의 아내 곽씨는 병을 핑계하고 피접(避接)나가서 부고를 듣고도 분상하지 않았으며, 또 장례도 보지 않았으니, 강상(綱常)을 멸망시키고 풍속을 파괴하여 인도(人道)가 없어졌사오니, 마땅히 엄격하게 징계해야 될 것입니다. 신 등은 풍헌(風憲)에 외람히 있기에 감히 걱정 없이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실정을 추핵하여 장계에 갖추어 아뢰오니, 비록 핵문(劾問)을 당하는 사람이 모두 숨겨서 능히 끝까지 핵문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정(事情)이 저절로 나타나서 또한 증거도 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민휴가 자결한 이유를 곽씨에게 물으니, 대답하기를, ‘장지(葬地)가 마음대로 안 되는 일에 원한을 품고 운명(殞命)하게 되었습니다.’ 하므로, 이 말에 의거하여, 다시 분상을 아니하고 장례를 보지 아니한 이유를 물어서 그 실정을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씨의 여종 내은가(內隱加)를 추핵한 것은 까닭이 있었으니, 방사(房舍)를 자물쇠로 봉한 이유를 꾸짖어 물을 적에, 그 여종은 집주인이 있지 않으므로 자물쇠로 봉했다고 대답했으나, 일찍이 이 공초(供招)에 의거하여 곽씨에게 묻지는 않았으니, 아마 숨겨 준 금령(禁令)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 생략 ~. 10월 3일- 의금부에서 이성간·권말생 등의 형을 정하여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신개·김복항·성염조·허후·이사증 등이 민여익의 아내 곽씨와 그 사위 이성간·권말생·김황 등의 죄를 추문하면서 능히 상세하게 추핵하지도 않고 실정에 지나치게 논청했는데, 성간은 처부가 처음 죽는 날에 민휴의 의사(衣笥)를 수색했고, 말생은 민휴의 아내 이씨와 서로 힐난했으며, 김황도 또한 민여익이 처음 죽는 날에 말안장을 뺏아 갔으니, 성간·말생·김황 등은 형률에 의거하면 장 80대를 쳐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르게 하고, 신개 등은 논죄하지 말게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