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경매개시가 결정되면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 부동산에 현재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죠. 이 때의 감정가는 최초 입찰일에 최저매각가격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법원은 법원 집행관에게 현황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집행관은 실사를 나가서 그 부동산의 현 상태는 어떠한지, 세입자가 누구인지, 임대차 보증금은 얼마인지 등을 조사해 현황조사서를 작성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매각물건 명세서도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