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경 이유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4호(2012. 9. 17.)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개정 고시」에 따라 등기
수수료가 2012. 10. 1.부터 현행 1,500원에서 1,630원으로 130원 인상됨
※ 송달료는 법원에서 이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수수료 조정에 따라 변경됨
□ 송달료 변경 내역
○ 현행 송달료의 구성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7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일반송달(3,06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50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등기수수료 인상에 따른 송달료 : 통상우편물(25g초과 50g까지) 290원 기준
- 발송송달(1,92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일반송달(3,190원) : 통상우편료 290원 + 등기수수료 1,630원 + 특별송달수수료 1,000원 +
송달통지서 발송료 270원
□ 위와 같이 2012. 10. 1.부터 1회분 송달료가 일반송달은 3,060원 → 3,190원,
발송송달은 1,790원 → 1,92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업무에 참고 하세요 ^^
첫댓글 감사합니다^^
굿...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