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의에 참석해서 안건상정하고 질문하고 했는데 조합사무실 임원이라는분이 타인이 있는 상황에서 제 투표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전 항의했고 그 임원은 문제 없다는 반응이고
(왜 언성을 높이냐고 ?)
또,
대의원 회의에 상정된 내용에 반대의견 피력 했다고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기적인 투표를 했다" 하네요
그럼 회의 참석전에 조합원 10여명의 동의서 받아야 하는지요?
조합사무실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나 업무에 "부드럽게 말 듣고 강하게 항의하지 말라"네요
그럼 당신들이 원하는 달콤한 말만 할까요?
비밀투표 공개한 조합 임원은,
고양시청이나 선관위에 합법 유무(판례가 있음)정보공개청구로 문의 예정입니다
제가 조합사무실에 확인 또 확인 하는건,
초기에 영창 5동 옆 교회2층에서 회의할때
총회관련 책자에 나온 업체에 전화 다 해봤더니,
(제 질문과 조합장 답변은 정보공개창구로 회의 속기록에서 참고 하시고)
그 회의 후 2~3차례 대의원회의에서 견적서 받을때(회의자료에)사업자번호, 대표, 주소, 전화번호 나온 고무인형식의 정상적인 견적서 요구 했습니다
구멍가게도 간이영수증에 사업자번호있는 간이 영수증 주는데,
몇백, 몇천 견적서에 주소, 전화번호만 있음. ????
처음 감정평가 받고 고양시청, 조합사무실, 감정원에 10여차례 정보공개 청구하여 영창 5동 18세대 성사동 403-5번지 2건 평가 기준 지역이 수백미터 떨어진 종건빌라로 정해져서 시정요구 했더니 가구당 1천만원 감정평가금액이 상승함.
영창 1-4동 해택을 보았는지 모름(5동은 확실함)
그럼 이 상황에서 제가 안건별 질문하고 따지고 하는게 조합사무실에 번거로움을 주겠지만 조합원들에게 이득이되지 않을까요?
조합사무실 일하가 편하자고
직원들 조합에서 직고용(기존 대의원회의에 상정)
시스템에어컨 40억원을 예비비로 변경(그냥 시스템 에어컨 항목을 추가하던지-예비비 검색바람)
대의원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고 서면결의서만 제출하는 허수아비 회의에 여러 안건 상정 편하게 변경-회의에서 안건 설명듣고 투표하는 대의원은 1~2명 뿐)
또 이번 대의원회의에서 안건 3개가 있었는데 관련 자료를 1호안건 상정 후 중간에 1호안건 관련자료 주고
2호안건 상정 중간에 2,3호안건 자료주고
그 자리에서 참았더니( 회의 5분전 도착 했으면 미리 주어서 관련자료 파악하는데 의도적의로 늦게 줌)
술집앞에서 지나가는 저를 잡고서 "당신이 서면결의서 제출했으면 내용 들었을텐데, "
그때 제가 주장했던건 " 모든 대의원에게 똑같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고 서면결의던 회의참석 후 투표던 똑같은 정보를 제공 받아야한다" 주장 했더니
임원이라는 당신이 비웃었던 그 면상,
당신 지인이 옆에 있는데, 내 투표결과 공개하고 날 비웃던 당신,
비밀투표를 공개한 임원은 저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세요
대의원인 제 투표권에 당신의 강요는 불법입니다.
자꾸 조합사무실 일 편하게 안건 상정 하더니 이젠 눈에 보이는게 없나봅니다?
왜 당신이 내가 직장에서 조퇴하고 회의에 참석하는데 당신이 원하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날 공격하고 문책하는지? 당신들만에 세상인가요?
비밀투표 공개 사과하시고(이건 사례가 있음 불법임)
당신이 내 투표권을 강요하는 행위 사과하시고,
당신들 일 편하게 하고자 대의원회의에 권한을 확대하지 마시길 비랍니다.
원당4구역 대의원님들 회의에 꼭 참석해서 회의내용 꼭 듣고나서 투표 해주세요
첫댓글 폰으로 작성하느라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제가 이전글에서 대의원회의 속기록 및 녹취록 공개해달라 하는게 이 이유임
누가 뭘 주장하고 요구하는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함,
그런데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음.
회의 녹취록 들어보면 많은 생각이 들텐데, ㅠㅠㅠ
안타까움 - 그래서 제가 직장에 조퇴달고 사적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의원회의에 꼭 참석하고 안건 청취 후 투표 함.
조합에서는 굉장히 싫어함
그래서 이번에 임원이 회의에서, 길거리에서 절 공격한겁니다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 공개 이슈
https://www.issuegate.com/m/view.php?idx=10387
그 당시 녹취록 있는거 그 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에 불법 녹취는 아니며,
제가 녹취한다고 이야기 하니 조용해지더라구요.
제 목소리가 커서 공개는하지 않겠지만,
고양시청이나 선관위에 민원 넣을때는 첨부 예정입니다
우리조합에서는 도정법에서 정한 공개해야할 정보는 모두공개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방문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면 검토후 공개하겠습니다.
대의원께서 제기한 내용중 민원 제기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며 조합 임원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언쟁과 분쟁에 대하여는 확인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하는 대의원도 있으며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을 허수아비로 비하하는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므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후 이의신청기간중 평가 물건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며 영창5동조합원만 종전평가금액이 일부증액되었습니다.
그럼 비밀투표인 회의에서 제 투표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합법적인 공개인가요?
대의원회의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임원이 비밀투표를 공개하는게 적법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이영주 대의원 회의시 대의원님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수도 없으며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폐회후 사적인 대화중에 발언한 내용의 문제가 적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는 법적인 부분이기에
제가 관여할수 없습니다.
@원당4조합장 대의원회의 후 회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제 투표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최하고 투표한 표를 개봉하는 임원이 공개한겁니다
회계보는 직원이 공개한거 아니구요
그 임원은 사적공간에서는 비밀투표 결과 공개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네요?
조합장님.
재개발 진행중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저도 구청, 시청에 여러번 문의하고 검색,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재개발중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구요?
종건빌라에 감정평가 기준이었는데 정보공개 후 기 기준이 바뀌면서
감정평가 천만원이 바뀐거 아닌가요?
그 당시 고양시청에서 공청회 몇번 하면서 바뀐거잖아요?
왜 그당시 상황을 축소하려 하시는지요?
그리고 해당 임원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투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영창 5동 18가구 가구당 천만원 감정평가금액 상승 시켰는데(정보공개 청구로 사실 확인 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치 제 개인의 사익만 챙긴다는 발언은(못챙긴 다른 조합원들에겐 죄송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구요.
그런 시선으로 대의원이 개인 휴가까지 써가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저를 폄하하는겁니다
조합사무실 자신들을 귀찮고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겠지만요.
재정비촉진계획 발표이후는 당연히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목변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감정평가시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경우 현황에 따라서 평가할수도 있습니다.
영창5동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지만 평가당시 이용현황이 전이나 도로로 이용될 경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전또는 도로등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영창5동조합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서
정정하여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원당4조합장 제가 영창 5동
403-5,11,18번지 이야기를 언급한건,
임원이 조합원 대변하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조합원을 위해서 민원넣고 결과가 나온거 이야기 한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당시,
평가가준이 몇백미터 떨어지고(큰도로에서 멀어지면 감정가 낮아짐) 1안
영창 18가구 지목이 현실과 지목상 달라서 반영 해달라요구 2안
2가지 수정요구 했지요.
지금 에서 조합장님 답글보니,
5동 지목 변경으로 세대당 1천만원(1억8천)으로 감정 평가 기준 주택 (50가구)를 제외한게 한수였네요
영창 5동만 절반에 보상받고 나머지 50세대는(11번지 18세대(5동만)는 이득, 평가기준 변경 없어서(평가 기준 주택 변경 없어서) 68세대 불이익) 피해를 보았네요
제가 한번 더 정보공개 청구해서 감정평가 기준 체크 할거를,
영창 1~5동 주민들은 민원제기하지 않아서 몇천만원 날렸네요
@이영주 영창 5동은 제가 정보공개청구(고양시, 4구역사무실, 한국감정원 10여회 민원제기)
사실 확인 후 평가 기준지 변경요청, 403-11번지 토지의 현상황 실질적 대지 사용으로 평가 변경 요청 한거지요.
그중에 제일 간단하고 저렴한게 영창 5동 18세대 지목 변경이고,
평가 기준 주택 변경은 68세대라 무시한듯,
나머지 1~4동은 무시 5동은 부분 감정평가금약 상향,
@이영주 폰이라 내용이 중복됩니다
죄송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