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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당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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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대의원회의는 비밀투표입니까 공개투표입니까?
이영주 추천 0 조회 204 23.06.16 19:0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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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6.16 19:34

    첫댓글 폰으로 작성하느라 오타가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작성자 23.06.16 19:56

    제가 이전글에서 대의원회의 속기록 및 녹취록 공개해달라 하는게 이 이유임

    누가 뭘 주장하고 요구하는지?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주기 위함,

    그런데 속기록은 공개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판례가 있음.

    회의 녹취록 들어보면 많은 생각이 들텐데, ㅠㅠㅠ

    안타까움 - 그래서 제가 직장에 조퇴달고 사적인 시간과 돈을 들여서 대의원회의에 꼭 참석하고 안건 청취 후 투표 함.

    조합에서는 굉장히 싫어함

    그래서 이번에 임원이 회의에서, 길거리에서 절 공격한겁니다

  • 작성자 23.06.16 21:33

    대의원회의 투표 결과 공개 이슈

    https://www.issuegate.com/m/view.php?idx=10387

  • 작성자 23.06.16 21:36

  • 작성자 23.06.16 21:37

  • 작성자 23.06.16 21:37

  • 작성자 23.06.16 21:37

  • 작성자 23.06.16 21:37

  • 작성자 23.06.16 21:38

  • 작성자 23.06.16 22:13

    그 당시 녹취록 있는거 그 임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사자이기에 불법 녹취는 아니며,

    제가 녹취한다고 이야기 하니 조용해지더라구요.

    제 목소리가 커서 공개는하지 않겠지만,

    고양시청이나 선관위에 민원 넣을때는 첨부 예정입니다

  • 23.06.19 11:06

    우리조합에서는 도정법에서 정한 공개해야할 정보는 모두공개하고 있으며 추가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속기록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방문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 요청서를 작성 제출해 주시면 검토후 공개하겠습니다.
    대의원께서 제기한 내용중 민원 제기여부는 본인이 판단하여 결정하실 부분이며 조합 임원과의 사적인 자리에서 언쟁과 분쟁에 대하여는 확인하겠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참석하는 대의원도 있으며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을 허수아비로 비하하는것은 너무 과한 표현이므로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전감정평가와 관련해서는 감정평가후 이의신청기간중 평가 물건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액이며 영창5동조합원만 종전평가금액이 일부증액되었습니다.

  • 작성자 23.06.19 12:37

    그럼 비밀투표인 회의에서 제 투표 결과를 공개하였는데 합법적인 공개인가요?

    대의원회의를 주최하고 진행하는 임원이 비밀투표를 공개하는게 적법하다는 이야기 인가요?

  • 23.06.19 13:23

    @이영주 대의원 회의시 대의원님의 투표 결과를 공개할수도 없으며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폐회후 사적인 대화중에 발언한 내용의 문제가 적법이냐 합법이냐 여부는 법적인 부분이기에
    제가 관여할수 없습니다.

  • 작성자 23.06.19 15:14

    @원당4조합장 대의원회의 후 회의와 관련하여 이야기하다 제 투표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회의를 주최하고 투표한 표를 개봉하는 임원이 공개한겁니다

    회계보는 직원이 공개한거 아니구요

    그 임원은 사적공간에서는 비밀투표 결과 공개해도 된다는 말로 들리네요?

  • 작성자 23.06.19 18:28

    조합장님.

    재개발 진행중에 지목변경이 가능합니까?

    저도 구청, 시청에 여러번 문의하고 검색, 판례도 찾아봤습니다.

    재개발중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구요?

    종건빌라에 감정평가 기준이었는데 정보공개 후 기 기준이 바뀌면서
    감정평가 천만원이 바뀐거 아닌가요?

    그 당시 고양시청에서 공청회 몇번 하면서 바뀐거잖아요?

    왜 그당시 상황을 축소하려 하시는지요?


    그리고 해당 임원이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투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전 영창 5동 18가구 가구당 천만원 감정평가금액 상승 시켰는데(정보공개 청구로 사실 확인 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마치 제 개인의 사익만 챙긴다는 발언은(못챙긴 다른 조합원들에겐 죄송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구요.
    그런 시선으로 대의원이 개인 휴가까지 써가면서 회의에 참석하는 저를 폄하하는겁니다

    조합사무실 자신들을 귀찮고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겠지만요.

  • 23.06.20 09:20

    재정비촉진계획 발표이후는 당연히 지목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지목변경의 뜻을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감정평가시 공부상 지목과 다르게 이용되고 있을경우 현황에 따라서 평가할수도 있습니다.
    영창5동의 경우 공부상 지목이 대지이지만 평가당시 이용현황이 전이나 도로로 이용될 경우
    공부상 지목과 달리 전또는 도로등으로 평가된 경우로서 영창5동조합원들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서
    정정하여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 작성자 23.06.23 22:20

    @원당4조합장 제가 영창 5동
    403-5,11,18번지 이야기를 언급한건,

    임원이 조합원 대변하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조합원을 위해서 민원넣고 결과가 나온거 이야기 한겁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당시,
    평가가준이 몇백미터 떨어지고(큰도로에서 멀어지면 감정가 낮아짐) 1안

    영창 18가구 지목이 현실과 지목상 달라서 반영 해달라요구 2안

    2가지 수정요구 했지요.


    지금 에서 조합장님 답글보니,
    5동 지목 변경으로 세대당 1천만원(1억8천)으로 감정 평가 기준 주택 (50가구)를 제외한게 한수였네요

    영창 5동만 절반에 보상받고 나머지 50세대는(11번지 18세대(5동만)는 이득, 평가기준 변경 없어서(평가 기준 주택 변경 없어서) 68세대 불이익) 피해를 보았네요


    제가 한번 더 정보공개 청구해서 감정평가 기준 체크 할거를,

    영창 1~5동 주민들은 민원제기하지 않아서 몇천만원 날렸네요

  • 작성자 23.06.23 22:44

    @이영주 영창 5동은 제가 정보공개청구(고양시, 4구역사무실, 한국감정원 10여회 민원제기)

    사실 확인 후 평가 기준지 변경요청, 403-11번지 토지의 현상황 실질적 대지 사용으로 평가 변경 요청 한거지요.

    그중에 제일 간단하고 저렴한게 영창 5동 18세대 지목 변경이고,

    평가 기준 주택 변경은 68세대라 무시한듯,

    나머지 1~4동은 무시 5동은 부분 감정평가금약 상향,

  • 작성자 23.06.23 23:12

    @이영주 폰이라 내용이 중복됩니다

    죄송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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