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을 위해서는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이 필요함.
청소년지도사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성을 위해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의 양성해오고 있음.
청소년지도사는 1,2,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 관련분야의 경력, 기타 자격을 갖춘자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국가자격을 부여함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활동(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을 전담하여 학생, 근로, 복무, 무직 청소년 등 전체 청소년의 신체단련, 정서함양, 자연체험, 예절수양, 사회봉사, 전통문화 활동 등을 지도함.
수행직무
청소년 수련시설 및 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학교 등 청소년관련 모든 활동현장 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청소년복지증진,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직무 수행
진로 및 전망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 시설 등) 및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단체로 진출 가능
소관부처명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위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지도사 자격정보 안내에서 발췌한 내용임.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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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기준
응시자격기준의 데이터를 구분,응시자격기준 순으로 제공한 표입니다.구 분응 시 자 격 기 준
1급 청소년 지도사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급 청소년 지도사
1. 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4.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의 규정에 따른 과목 중 필수영역 과목을 이수한 사람 5. 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7.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8년 이상인 사람
3급 청소년 지도사
1.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3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사람 2.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별표 1의 2에 따른 과목을 이수한 사람 3. 전문대학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자격검정과목 및 청소년교육과 개설 관련 교과목
법정검정과목청소년교육과 개설 관련 교과목교과목명개설학기
청소년심리및상담
청소년상담
두 과목 중 택1
2학년 1학기
청소년심리
2학년 2학기
청소년문화
청소년문화
2학년 2학기
청소년활동
청소년활동론
3학년 1학기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론
3학년 1학기
청소년지도방법론
청소년지도방법론
3학년 1학기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제도론
3학년 2학기
청소년프로그램개발과평가
청소년프로그램개발및평가
3학년 2학기
청소년문제와보호
청소년문제
3학년 2학기
위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과목을 모두 전공으로 이수한 학사학위소지(예정)자에게 응시자격이 부여됨.
편입생의 경우 개설교과목의 학년과 학기를 확인하여 졸업 전에 미이수하는 과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