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문제입니다만 남의 일 같지 않아 글 올려 봅니다
아는 지인 한분이 갑자기 기억력이 없어지며 허둥거리고
말과 행동이 어눌해서 제가 병원에 데려 갔었습니다
머리mrl 찍고 .... 뇌파검사 까지 했는데 결과는 뇌졸증 이라고
하더라구요
다른 사람은 한곳으로 오는데 지인은 두 곳에서 이상 증상을
보인다구 하구요 말과 행동이 어눌할뿐 마비 증상은 없구요.
내일 퇴원해도 된다고 하는것 보니 입원 한다해서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는것 같더라구요
약 잘먹고 ... 술 담배는 절대로 하지 말고 .....
진단명은 뇌졸증 이라고 하는데
장애 진단서 끓어 넣으면 장애 등급 나올수 있을까요?
현제 1인 가구주로..1종 수급자 입니다.
퇴원 한다해도..혼자서 정상 적인 생활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주 2회...하루 3시간짜리 도우미의 도움이라도 받을수 있을까요?
지인의 일이지만...남의 일 같지 않아 올려본 글 입니다
명쾌한 답글이 있었으면 합니다
첫댓글 뇌졸증 이시라면 시,군,구 사회복지과에 뇌졸증 진다서를 가지고 가셔서 요양급여나 활동도우미 서비스를 받을수가 있는가 하고 상담을 권해 드려 보세요 뇌졸증이 심하면 장애등급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장애 등급이 없으시다면 장애등급도 신청을 해 보시라고 권해 보세요 장애등급이 나오면 활동도우미나 요양급여 서비스를 쉽고 시간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성 클라우드님 도움글 감사 드립니다 시,군,구 사회복지과가 아니더라도 주민센터 복지사를 통해도 되지 않는지요? 그리하면 주민센터 복지사가 알아서 일을 처리할것 같은데요..제 생각이 틀린것일까요??
아닙니다.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과에 가셔서 상담을 하셔도 됩니다. 걱정마시고 주변의 가까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 읍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하심년 됩니다.
옙...양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담당의사한테 장애등급이 나오는지 물어 보세요,,
나오다면 그 후 사회복지과 가서 신청서류 받아서 병원의사 한테 받으면 되요
장애등급은 복지사가 아니고 의사가 주는 것이에요,,
그정도는 활동보조 지원 받기 힘들 것 같네요
연세가 65세 이상이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등급 신청하심 될지도 모르겟네요 뇌졸중 이란 의사소견서 공단에 제출도 같이 하면 유리하구요
등급외 판단으로 노인 돌보미가 일주일에 두번 하루 세시간씩 도움을 받고 있다고 힙니다
@럽맨 네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