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ㅡ 인허가 환경부.
막상 대표 김씨 의 경우
환경운동 목적이 아니며
조직도 조차 허위과장 ㅡ 존재하지 않음.
이 사실을 주무관청이 관리감독 이 민법의거임에도
환경부 내부적으로 거짓민원처리로 무모화.
그러면 재판부가 증거를 채택해서 검토해야 상식인데 그렇지 않다는 진실.
결국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비영리 인허가 후 영리 를 추구해도
충분히 가능
그러니 김씨는 댓글고소에 정부 보조금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고소 접수
그러나 댓글 단체 이름은 같지 않음
이름이 다른데 오히려 다른 이름 사용한 자가
도둑이 제발 져린단식으로
방구 낀 놈이 성난단 식으로
댓글을 갖고 고소접수
경찰은 댓글을 보았으면 이름이 다른걸 파악해야 상식인데 전혀 그렇지않으며
그외 검사 와 국선변호 및 재판부 조차
지적하지 않음.
이 고소 사건은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며
오히려 고소인의 단체 의혹이 많으며
환경부 행정비리가 있어도
사법부는 중립성을 결여된채
부당한 판결확정을 내린후
벌금만 계속 독촉.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전관예우 와 이권카르텔은 인맥으로 구성이며
재판까지도 장악하는 세력이 있음을 알게된다.
정부 기관 과 행정사 및 공무원
이사 임원 법조인 및 자유총연맹 과 정계 인물 및 언론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김씨의 수법은 소위 다단계 수법 및 하도급 구조
그래서 부설 연구기관 으로 꾸미며 조직 활동
언론매체 세력끼리 홍보기사 유포.
시민들을 현혹및 모금행위 회원모집 그외
기재부 지정기부금 등록단체 허위죠작.
이러면 비영리 속에서 영리목적 달성해도
합법적이라 주장.
그러니 비영리 인허가 받은 경우는
자진말소나 단체 해산 하지않고
오히려 휴업처리로 유지할뿐
각종 감면 혜택을 누리며
법인세는 비영리 과세로 세금 납부
영리는 생겨도 커버가능.
겉으로 비영리 며 법인세 신고
뒤로는 영리 챙기며 유지.
그러며 여러가지 단체 인터넷으로 꾸미며
그 어디도 등록안하고 인터넷 홈피만 단체 있는냥
주소지는 환경단체 주소지로 기입.
환경부는 그 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감독해야지만
오히려 부설기관은 환경부 산하아니라는 기이한 답변.
환경부 소관 단체 가 부설을 만들어도
환경부는 부설의 감독권은 없다는 논리.
이게 법제처 등록단체와 같은 수법.
이 사실은 비영리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세력
그러면 이 사건이 단순 댓글 고소건 아님에도
무시.
이러며 윤석렬정부 이권카르텔 척결 국정운영은
빈 말의 행위.
비영리 법인이라도 조금씩 영리를 추구하기에
그래서 사기꾼짓들이 만연.
내가 판사라면
이 나라 핵폭발 시켜버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