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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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 4번지문에서
향응 수수로 징계처분 받은경우는
밑에 네친구내용 마지막 부분 처럼
국무총리 표창 받아도 감경할수 없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4번 지문은 징계를 물어보는 것이 아닌 승진임용의 제한을 말 하는 겁니다.
승진임용의 제한 기간을 국무총리표창을 받으면 2분의 1 단축 가능합니다.
혹시 징계 처분 후에 표창을 받았기 때문에 표창의 감경이 안되지 않을까요?? 국무총리든 대통령이든 ㅠㅠ 24개월인 것 같아서용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