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불체 시민권자 배우자 구제조치 발표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국경을 넘어 밀입국한 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을 살아온 불법체류 배우자들에게는 미국내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구제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여름이 끝나는 8월말이나 9월초에 구제조치를 실행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바이든 구제조치에 따르면 밀입국후에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 10년이상 살아온 불법체류 배우자들에게는 페롤 인 플레이스 제도를 통해 임시 합법체류 신분으로 전환해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을 제공하게 된다
유자격자들은 6월 17일 이전에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적으로 결혼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국가안보나 공공 안전을 위협하지 않아야 한다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뀜에 따라 이들 배우자들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그린카드를 취득하게 된다
영주권 취득후 5년후에는 미국시민권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시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 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와함께 그 배우자가 데려온 의붓자녀 5만명도 21세이하이면 같은 혜택을 보게 된다
한인들의 다수는 비록 불법체류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입국시에는 대부분 합법비자로 같고 들어왔다가 체류시한을 넘긴 이른바 오버스테이로 분류되는데 그럴 경우 비자기록이 있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이미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남미 출신들은 주로 미국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밀입국자들이어서 비자기록이 없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미국을 떠나 출신국 미국 영사관에서 합법비자를 받고 재입국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이 한번 미국을 나가면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3년내지 10년간이나 미국 재입국을 금지 당하기 때문에 미국을 떠나거나 미국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에 이들 50만명의 불법체류 배우자들과 5만명의 의붓 자녀들이 먼저 임시 합법체류 신분으로 바꿔 준 다음 한인 불법체류 배우자들 처럼 미국을 떠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을 열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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