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훈의 T(OP)&T(OE) 경찰학,행정법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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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형식적 의미의 경찰 기본서 몇 페이지에 나와있나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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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 관련 질문입니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법 조문의 내용은
1.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경찰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등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사람
4. 그 밖에 지역주민 중에서 지방자치행정 또는 경찰행정 등의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과 덕마을 갖춘 사람
입니다.
그리고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법 조문의 내용은(1, 2, 5호 생략)
3.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 있거나 그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립 또는 공립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2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하지 아니한다.
입니다.
Q1. 위원 자격의 1호와 결격사유 3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경찰, 검찰은 현직에 있으면 안되고 퇴직한지 3년이 지난 사람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요?
Q2. 판사의 경우에는 현직에 있어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판사의 경우에도 결격사유 4호의 국가의 공무원에 해당되어서 판사도 현직에 있으면 안되고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일까요??
Q3. 위원의 자격과 관련된 3호와 결격사유와 관련된 4호의 내용을 종합하면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경찰학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있었던 사람은 현재 교수를 하고 있어도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일까요?
한번에 3개의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혹시 저랑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어서 질문을 올립니다!항상 답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