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25일까지 구입한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등록
2011년 11월 25일 전에는 법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등록하고 싶어도 등록 안 해줍니다.
2011년 4월 29일 제299회 제8차 임시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5월 24일에 공포되었네요.
아래는 개정 이유입니다. 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기본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그 주요내용을 모두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특히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에서 제외되어, 이를 구매·운행하는 자는 사용신고 의무를
지지 않음에 따라 뺑소니, 절도 등 범죄 이용,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의 일부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구분) ①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아래는 임시국회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입니다.
제3조(자동차의 종류) ①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5.24>
1. 승용자동차: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2. 승합자동차: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이를 승합자동차로 본다.
가.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
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다.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
3.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
4. 특수자동차: 다른 자동차를 견인하거나 구난작업 또는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② 제1항에 따른 구분의 세부기준은 자동차의 크기·구조, 원동기의 종류,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등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24>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 2011.11.25] 제3조
부칙 <법률 제10721호, 2011.5.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이륜자동차 중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존 법이 국토해양부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종류의 정의를
위임한 것과 달리, 개정된 법은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라고 말이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2011년 5월 24일의 6개월 후인 11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부칙 제4조(이륜자동차의 신고범위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보면,
이 법 시행 당시(2011년 11월 25일)까지 신고대상이 아니었던 이륜자동차는 2012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유예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에 맞게 개정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다 개정을 해놓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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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실제 등록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제99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번호지정) ①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3.1.2, 2010.2.18>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2의2.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4.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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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운영자님께서 등록해주신 공지이구요
이제부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1249673F4F90D23E38)
우선 필요한서류는 신분증,인감증명서,본인도장과 보증인이필요한데요
보증인은 같이 안가셔도 되구요 보증인 인감증명서와 보증인도장이 필요합니다
아!!그리고 차대번호 탁본이 있어야하는데 센타에 가시면 찍어준다고하는데 저는 그냥 제가 찍어갔습니다
탁본은 차대번호가 찍혀있는 차대에 인주를 손가락으로 골고루 바르신후
투명박스테잎으로 찍으신후 흰색종이에 붙이시면 됩니다
보험가입은 필수이구요~저같은경우에는 이륜차 폐지이후에 보험을 폐지안한 상태라
그냥 보험이전만하고 차액은 계좌로 받았습니다^^
시간은 보험이 들어있는상태라 간단한 서류 작성후 번호판인지비 2,900원만 내고 번호판을 받아왔습니다
구청에 사람이 없어서인지 20분정도 걸린것같아요~
여기까지는 은평구청에서 등록하는 방법이구요 다른지역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우선 전화로 각지역 구청에 교통과로 문의한후에 가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112946434F90D05635)
이제 번호판만 달면 되는데........
![](https://t1.daumcdn.net/cfile/cafe/122306454F90D22725)
이태리 바이크라서.......어찌 달아야할지....고민좀 해봐야겠네요..ㅎㅎㅎㅎ
![](https://t1.daumcdn.net/cfile/cafe/19263C454F90D22822)
자~~~귀찮으시더라도 당당하게 등록하고 다닙시다
항상 헬멧착용은 필수구요 모두 안전운전,방어운전 하세요
이상 은평위즈였습니다~캬캬캬캬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구멍세개.. 세로로 장착 어떠신가요 횽님.. ㅋㅋㅋ 축하드립니다 횽님..
이야.. zip SP 등록으로는 거의 전국 1위 등록 아닐까 싶네요.. ㅇ,.0 ㅎㅎ 저도 좀만 더 있다가
신비50차대에 팩토리100엔진으로 등록해 보겠습니다.. 낄낄.. -3-.. 공지글로 지정! ㅎㅎ
아....갑자기 제목이 오렌지색으로 바뀌고 크기가 와방커져서 깜짝놀랐네...ㅎㅎㅎ;;;
번호판 뒤집어 달까도 생각중...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세로로 장착 ! 오오 일등 등록인증샷인가요 ?ㅎㅎㅎㅎ구멍다시 뚫어서 줄로 묶기 신공?...ㅎㅎㅎ
에스피 항상이쁘네욥 ! 흐헝 ~
에스피팝니다~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번호판 각도기를 살까 생각중^^
앞에다 달어...............그릴에다장착해.....ㅋㅋㅋ
참, 내일 점심즈음에 와우 갈 것 같은데, 시간이 어떻게 되시려나 모르겟습니다. -충주김도균-
은선행님 앞에다 달아보려했는데....과속하면 카메라에 찍힐까봐 참고있어요....저녀석 워낙빨라서요..ㅎㅎㅎ
내일은 비크리....ㅡㅡ;
저도 요새 매일 등록때문에 고민하고 잇어요 ㅜ 등록 후 보험 등등 궁금한게 많아서
등록 ㄱㄱㅆ~~^^
저거 번호판 브라켓 판떼기 따로 있어요
구해줘~~~~ㅎㅎㅎㅎ
50cc는 보험 얼마나 할까요?ㅋ
글쎄요....저는 꾸준히 몇년동안 보험폐지안하고 있어서 125CC는 18만원 정도 던데요...^^;
차대번호 탁본없이도 해주는 구청도 있고 차대번호 확인하지 않고 내마음대로 차대번호 쓰고 냈더니 해주더군요ㅋㅋㅋ 개판이죠! 년식도 대충쓰랍니다.ㅋㅋㅋ국토해양부에 확인하니 본인들은 차대번호확인까지 할의무는 없다고 하네요ㅡㅡ 등록해주는거로 만족하랍니다. 차대년식과 서류년식이 틀린것들 앞으로 많이 나올겁니다. 등록한 바이크는 이중등록 불가입니다.
아.......은평구청이 빡씨긴해도 괜춘한데요^^ 나중에 바이크 매매할때 차대번호 안맞으면 골란할텐데.....차대번호 확인안하고 막해주는건......ㅡㅡ;
ㅋㅋㅋ 제가사는구청도 개판인가봐요ㅋㅋ 그냥 대충써서 내라하더라구요호 덕분에 저도 편하게 됬네요ㅋ
오산도 편하게했습니다 탁본그런거 필요없습니다오산은요 ㅎㅎ
조으다~완전조으다ㅎ
굿~!!너무너무 좋은정보 쌩유~~~~~~~~~~~~~^^
ㅎㅎㅎㅎ정보공유^^ 함 놀러가야하는데~ㅎ
아...전 아직도 고민중..찝을 안팔고 번호판달면 평생타야할거 같은 생각이...ㅋㅋㅋㅋ
팔기전에 등록해~~6월 넘어가면 단속한다는소문이ㅎ
같이 찝타자 나두 찝탈끼야 ㅋㅋ
안자고머해 ㅋㅋ 갑자기 궁금 찝에 말로시챔버나오나? 나오면 구비꺼 말로시챔버 소리날까?
번호가 세자리네요 ㅋㅋ 처음보는거라 먼가 어색하네요 ㅎㅎ
ㅎㅎㅎㅎ살짝 지웠습니다^^
하하하 ^^;; 급 뻘줌해지네요 ㅋㅋ
좋은정보얻어가요*^
어제 등록햇씁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