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심증과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인정기준의 비교
1. 병력
1) 협심증 : 흉통(2-10분)
2) 급성심근경색 : 극심한 흉통(30분이상)
2. 협착율
1) 협심증 : 20-50%사이 협착율
2) 급성심근경색 : 완전폐색 또는 70%이상 협착율
3. 증상
1) 협심증 : 쥐어짜는 느낌, 등산, 운동 중 발생, 휴식하면 감소.
2) 급성심근경색 : 호흡곤란, 실신, 심장근육괴사
* 협심증의 진단비 인정기준
1. 협심증(I20)
1) 관상동맥 질환에 의한 흉부의 통증이나 불편감이 일컫는 현상.
2) 심장근육의 허혈에 의해 발생하는 증상.
2. 협심증의 증상
1) 흉부의 압박감
2) 쥐어짜는 느낌이나 흉부 통증
3) 잛게 1-2분, 길게 15분 이내
3. 협심증의 인정기준
1) 병력이 있을 것
- 흉골하부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수분 지속
- 등산시 흉통유발
- 휴식으로 감소.
2) 관상동맥조영술 상 협착율이 있을 것
3) 1개 이상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있을 것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4) 수술 : 진단비 확진으로 인정
* 급성심근경색의 진단비 인정기준
1. 급성심근경색(I21 )
관상동맥내 동맥경화반이 파열되면서 형성된 혈전이 관상동맥혈관을 완전히 막아 심장근육으로 혈류가 완전차단되어 심장근육이 괴사되는 질환.
2. 급성심근경색의 증상
1) 30분이상 극심한 통증
2) 심장근육이 괴사
3) 호흡곤란
4) 구역감
5) 과도한 식은 땀
6) 실신
3. 급성심근경색의 인정기준
1) 병력이 있을 것
- 극심한 통증
- 호흡곤란
2) 완전폐색 또는 70%이상 협착율이 있을 것
3) 검사 중 이상소견이 있을 것
-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심장동맥)촬영술
- 혈액중 심장 효소검사
4) 수술(스텐트삽입, 관상동맥우회술):진단비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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