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수급자 구분 ※
·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수급자 및 조건부 제외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별도 차상위 책정 없이 수급권 자격을 받는 동시에 자활산업 참여 가능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이행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산업 참여를 희망하는 분
·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분 중 비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없는 차상위권자는 시군구청장 결정에 따라 참여 가능
3.2. 구체적 조건
· 신체적,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자로서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는 자
·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학업, 취업준비, 자녀양육, 보호자 역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자활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로서 자활근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가구 인원 | 소득 |
1인 가구 | 222만 8,445원 |
2인 가구 | 368만 2,609원 |
3인 가구 | 471만 4,657원 |
4인 가구 | 572만 9,913원 |
5인 가구 | 669만 5,735원 |
6인 가구 | 761만 8,369원 |
▶ 비율별 기준중위소득
비율 | 1인 가구 | 6인 가구 |
50% | 1,114,223원 | 3,809,185원 |
60% | 1,337,067원 | 4,571,021원 |
120% | 2,674,134원 | 9,142,043원 |
150% | 3,342,668원 | 11,427,554원 |
180% | 4,011,201원 | 13,713,064원 |
4. 2024년 자활근로 급여지급액
5. 2024년 자활일자리 구하는 방법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자신의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진행 후 서비스를 신청
②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확정하고 자활 지원계획을 수립
③ 자활 근로 대상자 선정 및 참여 : 자활 근로 대상자에 선정된 자는 지역 자활센터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참여
④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에서 전화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 확인 가능
2024년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 신규사업(자) 모집 공고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24 (gov.kr)
6. 2024년 자활급여 인상 자활근로 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최신정보 요약
기준중위소득 완화에 따라서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하거나 일반조건으로 참여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초기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