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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사회에 출입하고 있는 법률신문 박지연 기자입니다. 오는 12월 1일 법률신문 창간 62주년을 맞이하여 ‘법무사 10년 후를 준비하다’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법무사회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취재하면서 법무사회가 맞닥뜨린 문제의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위 주제를 선택해 지방법무사회장님들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바쁘시더라고 아래의 질문을 읽고 회장직을 맡아 느낀 점들을 진솔하게 적어주시면 특집기사-‘법무사편’이 더욱 가치 있겠습니다. 가능한 한 현재 회무를 맡고 계신 집행부 임원께서 직접 작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사 엄덕수 답변, 2012. 11. 19.)
서울중앙법무사회 관악지부장, 법무사 합동사무소「법률사랑방」대표법무사
1. 대형 합동사무소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동네 서민의 민생 법률가) 업무 특성상 20명 이상 구성원이 일체를 이뤄 일하는 「합동법인」또는「합동사무소」이면 “대형 합동”이라 정의하고 싶습니다. 「법무사 로펌」의 융합은 “김&장”처럼 구성원이 각 사업자등록을 갖고 공동 브랜드(합동 상호)로 일정한 룰에 따라 연대 운영해도 좋다고 봅니다.
2. 법무사 사무소가 대형화되어야 하는 이유, 필요성을 말씀해주세요.
→ 대형화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경제성을 확보하는 효율적 수단입니다.
3. 합동사무소를 대형화하는데 있어서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1) 법무사 업계의 내부적 요인
→ 법무사들의 안이성(대형화 집념 부족), 대형로펌 운영 기법(구성원 에너지 결집 강화, 효율적 이윤 분배와 경제적인 공동관리, 브랜드 홍보 등) 미숙, 희생적 선도자 결여(40년 전 30대 초반의 두 김&장 설립자와 같은 대형화 리더가 별로 없음)
(2) 법무사 업계 밖의 외부적 요인
(예: 법무사법 상 합명회사, 10년 이상 경력자 2인 이상 요건 등)
→ 부동산 거액 등기사고 위험과 구성원 무한책임규정(합동법인 형태의 단순 폐쇄성), 설립요건의 엄격 (인원수 및 경력자 요건 등), 활동지역 제한(지방법원 단위로 허용), 대형사건 수주에 대형법인 메리트 부존재(집단등기나 금융기관 전자등기 등에 경쟁력 갖춘 법인을 불요) 등
(3) 위의 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업계 내부적 요인 극복은 각 법무사들의 문제의식 내지 미래지향적 인식전환, 협회나 각 단체의 대형로펌 운영기법 개발 및 관련 정보 제공(공유)이 필요하고, ② 업계 외부적 요인 극복은 변호사, 세무사, 의료계 등과 같이 설립요건, 유한책임 등을 완화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합니다.
4. 법무사님은 현재 합동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합동사무소가 안착하기까지 어려웠던 점과 현재의 사무소로의 성공요인을 말씀해주십시오.
→ 저희「법무사합동 법률사랑방」은 “김&장 모델”을 표방하면서 출발했으나 아직 역사가 일천하고 전문적인 합동운영기법과 열정 및 역량 부족으로 큰 진전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의 복합적 구성방법(일부 화학적 또는 물리적 결합 + 프랜차이즈 브랜드 연대형식) 등 다양한 발전 방향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기사의 방향에 대한 조언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사 업계 내부의 깊은 고민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미래 대형로펌 발전의 토대로 만들어 보려는 법률신문의 발상과 노력은 시대정신인 「서민들의 사법접근권(The Access Right of People to Justice) 강화」와 서민 법률가(BMS Lawyer)에 대한 깊은 애정의 표현이라 봅니다.
수고스럽지만, 기사 편집에 있어서 회신 내용들을 기능적으로 체계화하여 법무사 업계의 신선한 가이드포스트 기사로 역할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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