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선발예정과목 및 선발예정인원 |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과목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반 |
장애인 |
계 |
일반 |
장애인 |
계 | ||||
10 |
국어 |
24 |
2 |
26 |
19 |
역사 |
4 |
|
4 |
11 |
수학 |
26 |
2 |
28 |
28 |
체육 |
4 |
|
4 |
13 |
물리 |
4 |
|
4 |
33 |
영어 |
27 |
2 |
29 |
14 |
화학 |
4 |
|
4 |
68 |
보건 |
5 |
|
5 |
15 |
생물 |
4 |
|
4 |
77 |
영양 |
3 |
|
3 |
16 |
지구과학 |
4 |
|
4 |
|
|
|
|
|
18 |
일반사회 |
4 |
|
4 |
합 계 |
113 |
6 |
119 |
2. 응시자격 |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 |
모 집 분 야 |
응 시 자 격 |
중등학교교사 |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 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보건교사 |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영양교사 |
■ 영양교사(1급, 2급) 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장애인구분모집과목 응시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선발예정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선발 과목이 없거나 구분선발 지원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일반 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
나.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단,「교육공무원법」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 재직 중「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 해당자 (5)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 |
라. 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일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명칭이 변경․통합된 표시과목의 응시자격 |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예정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 리 |
물리, 과학(물리)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화 학 |
화학, 과학(화학) |
역 사 |
역사, 사회(역사) |
생 물 |
생물, 과학(생물) |
영 어 |
영어, 외국어(영어)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부칙(2000.1.28)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과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해당 과목 응시자격이 있음. |
3.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
가.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제1차시험 |
교육학 |
전 체 |
2010.10.23(토) |
● 1교시 09:00~10:10(70분) |
■ 1차시험 장소공고 2010. 10. 15(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
제2차 시험 |
전 공 (논술형)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0.11.27(토) |
● 1교시 09:00~11:00(120분) |
■ 2차시험 장소공고 2010. 11. 19(금)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 2교시 11:30~13:30(120분) | |||||
제3차 시험 |
실기․실험평가 |
제2차시험 합격자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체육) |
2011.1.7(금) |
●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 3차시험 장소공고 2010. 12. 22(수)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교수ㆍ학습 지도안작성 |
제2차시험 합격자 (보건, 영양교사 제외) |
2011.1.13(목) | |||
수업실연 |
제2차시험 합격자 (보건, 영양교사 제외)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1.1.14(금)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
장소와 시험실을 확인하여 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장애인 응시자 중 해당자[맹인, 약시, 뇌병변장애, 상지지체장애 중 필요한 자]에 한하여 시험시간을 1.2배 또는 1.5배 연장함.
※ 시험일정과 장소는 강원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하니, 응시자들은 시험실시 전까지 시험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격자 발표일자 및 방법
구 분 |
일 자 |
방 법 |
비 고 |
제1차시험 합격자 |
2010. 11. 19.(금) 10:00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
|
제2차시험 합격자 |
2010. 12. 22.(수) 10:00 | ||
최종 합격자 |
2011. 1. 26.(수) 10:00 |
가.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 2010. 9. 27.(월) 09:00 ~ 10. 1.(금) 18:00 ※ 접수기간내에는 24시간, 접수마감일(10.1)은 18:00까지 접수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매일 오전 01:00 ~ 01:10사이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속 또는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안내함. 2) 원서접수 취소 기간 : 2010. 9. 27(월) ~ 10. 4(월) 18:00 ※ 원서접수 취소 기간 중 2010. 10. 1(금) 20:00 ~ 10. 2(토) 09:00사이 시스템 설치작업으로 인해 접속 불가 3)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만 가능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원서접수요령 등을 통하여 처리단계별로 상세히 안내 4)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 ☞ http://www.kwe.go.kr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바로가기」 나.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오류(특히, 가산점)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3) PC환경 : 운영체제(윈도우 95, 98, 2000, XP), 익스플로러 버전 5.5이상이면 가능하나, 익스플로러 버전 8.0에서는 정상 작동되지 않으니 착오 없기 바람. 4) 인터넷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념. 다.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방식(카드납부, 계좌이체)으로만 수납함. ※ 응시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주)한국사이버결재(KCP)의 명의로 청구 됨. 2) 제3차시험의 실기․실험 응시자는 추가 응시수수료 10,000원을 납부하여야만 응시가능 (구체적인 납부방법 등은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3) 원서 접수 기간 및 취소 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함. 라. 사진등록 응시원서 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귀가 나오도록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으로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함. (이미지 사진 및 짙은 색 안경착용 사진과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불가)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마. 수험번호 부여 및 수험표 출력․지참 1) 수험번호(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함.(접수번호는 수험번호가 아님) 2) 수험표 출력은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0.10.15(금) 10:00~2011.1.26(수)까지 출력 가능 3)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바. 인터넷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져 오류 및 기타 등으로 접수를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야 함. 2) 인터넷 접수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사항 미비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4) 응시자는 응시원서 입력사항에 대하여 고의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당해시험의 응시기회박탈 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로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관계법령에 의거 2년간 시험에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5) “사”항의 해당자는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가산점 부여와 장애인편의제공에 따른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사. 인터넷 접수 시 증명서류 제출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2010.10.1까지) 발급된 것으로 인터넷 원서 접수 시 등록한 해당 관련 서류와 동일하여야 함. | ||||||||||||||||||||||
1) 제출대상 : 공통사항(1차 합격자 전원) | ||||||||||||||||||||||
제출서류 |
제출 규격 및 대상자 | |||||||||||||||||||||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또는 교원자격취득예정 증명서 1부 [원본제시]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및 부전공자격소지자 포함 |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택일) ■ 대학원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는 자격 및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법정해당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로 표기된 것만 인정함.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
2) 제출대상 : 해당자 | ||||||||||||||||||||||
제출서류 |
제출 규격 및 대상자 | |||||||||||||||||||||
◆ 대학성적석차증명서 1부 |
☞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상자 중 성적석차증명서 발급 불가능한 경우 대학교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제출 | |||||||||||||||||||||
◆ 대학 학적부 1부 |
☞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대상자 중 편입 등으로 인한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 이전의 학적부도 제출 | |||||||||||||||||||||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 포함) |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 가산점' 과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중 1가지 이상 가산점 부여대상자 ☞ 병역필로 표기한 자(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 현역복무 중인 자(공익근무요원포함) 또는 보충역 복무중인 자로서 2010.10.1 현재 전역(소집해제)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원본제시] |
☞ 2010.10.1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구분모집과목에 지원한 자 및 편의제공 신청자 | |||||||||||||||||||||
◆ 영어능력 인증시험 성적표 사본[원본 제시] |
☞ 영어교과 응시자만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2010.10.1) 2년 이내인 성적만 유효 함. | |||||||||||||||||||||
◆ 경기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증명서 |
☞ 체육교과 응시자만 해당,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 발행의 입상 및 지도 실적 증명서 (2010.10.1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 | |||||||||||||||||||||
◆ 체육교과 실기 선택분야 (종목) 신청서 |
☞ 체육교과 응시자만 해당, 체육교과 실기 선택분야(종목) 【구기(농구, 축구, 배구)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6종목 중 택일하여 신청서 제출 |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입학 시 강원도교육감 추천자. | |||||||||||||||||||||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 2010.10.1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에서 지원자 본인이 대상자임을 확인받은 자. |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5.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 |
전형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 실험 교과 |
비교수교과 | |||||
제1차시험 |
교육학 (선택형) |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
|
20 |
5지선다40문항 | |||
전공 (선택형) |
○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8-117호(2008.8.1)〔별표1〕의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영어교과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 시험도 동일) | |||||||||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 시험도 동일) | |||||||||
※ 비교수교과(보건, 영양교사)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2차시험도 동일) | |||||||||
계 |
|
|
|
100 |
80문항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
|
|
100 |
4문항 |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 |||||
실기․실험 평가 |
○ 체육교과 - 지정 : 육상(허들50M), 체조(마루운동) - 선택 : 구기(농구, 축구, 배구) 무용(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6종목 중 택일 ○ 과학교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세부적인 평가내용은 제2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함 |
|
30 |
|
| ||||
계 |
|
100 |
100 |
100 |
|
※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까지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실기․실험교과 : 예ㆍ체능, 과학 교과 등 실기ㆍ실험이 필요한 과목
※ 비교수 교과 : 보건, 영양
6. 가산점 |
구분 |
부여대상 및 내용 |
배점 |
비 고 | |||||
① 지역 가산점 |
■ 강원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강원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교육감 추천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진학 후 졸업(예정)자 ※ 단, 교원 경력(기간제 교사, 강사경력 제외)이 없는 자 |
3.0점 |
| |||||
②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
■ 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취득예정자 포함) |
2.0점 |
◦중복 시 택일 | |||||
■ 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취득예정자 포함) |
1.0점 | |||||||
③ 영어능력인증관련 가산점(영어교과만 해당) |
TOEFL |
TOEIC |
TEPS |
TSE-P |
PELT main |
PELTplus |
|
◦중복 시 택일 |
250이상 |
873이상 |
804이상 |
50이상 |
426이상 |
291이상 |
3.0점 | ||
237~250미만 |
820~873미만 |
736~804미만 |
45~50미만 |
388~426미만 |
282~291미만 |
2.0점 | ||
220~237미만 |
760~820미만 |
667~736미만 |
40~45미만 |
345~388미만 |
273~282미만 |
1.5점 | ||
207~220미만 |
730~760미만 |
634~667미만 |
35~40미만 |
323~345미만 |
268~273미만 |
1.0점 | ||
④ 입상 경력 및 지도 실적 가산점(체육 교과만 해당) |
대회구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정식 종목에 한함 ◦중복 시 택일 | |||
본인 입상 경력 |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
동메달 이상 |
3.0점 | |||||
전국체육대회 |
금 |
2.0점 | ||||||
은 |
1.5점 | |||||||
동 |
1.0점 | |||||||
선수 지도 실적 |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
금 |
1.5점 | |||||
은 |
1.0점 | |||||||
동 |
0.5점 |
※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1차시험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 상기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임.
가. 위 ①지역가산점, ②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부칙(2004.10.15, 법률 제7223호)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위 1~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
(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연장 적용. 단, 입학전 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나.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 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 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3)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또는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과목으로 응시한 자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 위 이외의 경우는 복수 및 부전공 자격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아니함.
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가 불가한 경우
1) 자격종별이 다른 교원자격증을 복수자격으로 소지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사서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 또는 ‘사서교사’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
2) 부전공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
■ 주전공으로‘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부전공 과목인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 불가(주전공인 ‘국어’로 응시한 경우에만 부전공 가산점 부여함.)
마. 지역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소지자 가산점 적용에 대한 세부기준표를 안내(시험/인사 및 인터넷 원서접수요령에 탑재)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에 신중을 기하기 바람.
바. 부전공 가산점은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7.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 |
가.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 부여 : 제1차․제2차․ 제3차 시험별로 적용(6.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매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단,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로 인하여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있음)
라. 소수선발과목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습니다.(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 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8. 대학성적 또는 제1차 시험성적 반영 |
가. 제1차시험의 교육학, 전공시험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를 제1차시험 취득점수에 별도로 부여한다.
나. 반영 방법
구 분 |
반 영 방 법 | |||||||||||||||||||||||||||||||||||
지역 가산점 부여대상자
※ 6. 가산점 ① 지역 가산점 적용대상자 |
대학(교) 총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서열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대학성적 및 제1차시험 성적 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 편입생은 편입 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학(교) 총장이 발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기타 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 대학(교)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최저점수(16.4점)부여 ※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 서열석차가 기재되어야 함. | |||||||||||||||||||||||||||||||||||
기 타 대 상 자 |
■ 선발예정과목별로 개인별 제1차 시험성적을 해당 과목 전체 응시자 대비 석차를 백분율 (%)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
※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대학성적 석차서열을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법 ■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 기타 대상자 : 1차필기시험(교육학+전공)성적 석차/과목별 1차시험 총 응시인원×100 ■ 대학성적 및 제1차시험 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
9. 합격자 결정 |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의 성적이 각 과목별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제1차시험의 성적(교육학, 전공)과 가산점(위 6, 7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한다.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결정 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시험의 성적이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중에서 제2차시험의 성적(논술)과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함.(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함)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를 넘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결정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성적(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시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3차시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선발 함.
2)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선발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 응시자 중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3) 동점자는 다음의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함.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
- 1순위 : 취업지원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전공(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교육학(제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라.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제2차시험(논술)의 성적이 각각 해당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과락)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가산점 및 대학성적은 각 단계별 시험의 과목별 성적이 각각 해당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 함.
10. 최종합격의 취소 |
※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가산점 부여 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라. 각종 증빙서류를 위․변조한 자.
마.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2011. 2월말까지 취득한 교원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단, 제출자는 임용유예가능)
자. 인터넷 접수된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사실조회 결과 일치하지 않거나 응시원서 내용과 제1차 시험 합격 후 상이한 증명서류 제출 자.
11. 시험시행의 일반 원칙 |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입력)로 인한 응시
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제1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제3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합니다.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라.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 하는 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사정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1차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시험(논술)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제3차시험(면접시험, 수업능력평가, 실기평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사. 본 공고상의 지역가산점 적용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자. 최종합격자 중 병역의무 중에 있는 자와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중등인사팀(☎033-258-5613)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강원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카.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타.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수험생 유의사항의 “자”항을 적용합니다.
파. 기타 공고 및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강원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12. 수험생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에 입력하는 사항은 증명자료를 사전에 발급받아 정확히(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아래의 제1차 시험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선택형)] 답안 작성시 유의사항 1) 답안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연필, 샤프펜, 볼펜 등은 일체 사용할 수 없음) 2) 수험번호, 성명, 답란의 표기란에는 ‘●’와 같이 바르게 표기해야 합니다. (잘못된 표기 예시 → ⊘ ⓥ ◉ ◑) 3) 성명란에는 수험생의 성명을 자필로 쓴 뒤에, 수험번호란에는 수험생의 수험번호를 아라비아 숫자로 바르게 기재하고, 해당란에 ‘●’와 같이 완전하게 표기해야 합니다. 4) 표기란 수정은 반드시 수정테이프만 사용하여 완전(깨끗)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수정액, 스티커 사용 절대 불가) |
다.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를 한 답안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답안지나 문․답지에는 답 이외에 어떠한 표시도 해서는 안 되며,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체를 채점하지 아니합니다. 수험번호 및 이름은 반드시 제시된 공간 안에만 표기해야 합니다.
마. 시험일정과 장소는 강원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공고합니다. 따라서 응시생은 시험실시 전까지 시험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됨)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수험표 분실자는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입실완료 30분 전까지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아. 시험 감독관이 휴대폰 등 반입금지물품을 수거할 때 반드시 전원을 끄거나 배터리를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고사장 내에서 휴대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분 함.
자.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 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차.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카.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타. 시험당일 및 서류 제출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 차량 제외)
파.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ㆍ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지정된 장소(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하.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강원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we.go.kr
- 임용시험 및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강원도교육청 교원정책과 ☎ 033)258-5622∼5624
- 임용시험 시스템 관련 문의처 : 강원도교육청 과학산업정보화과 ☎ 033)258-5425
1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 |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게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상기와 동일) - 의사소견서 (내용에 편의조치 필요 사유 포함) - 전문의 진단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
전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1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
제3차시험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필기보조기구는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마. 편의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기간 : 원서접수기간내(인터넷첨부파일로 제출)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에 응시한자 중 편의제공 미신청자는 장애인 관련 증명서만 제출
2)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방법 : 인터넷 접수 시 스캔하여 탑재
3)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 후 제공
4)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5)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6) 음성지원 PC는 센스리더파워에디션(1.5.0.6버전) 환경으로 제공함.
7)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8)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상세한 장애내역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9)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컴퓨터로 답안 작성 가능하나 대독 및 대필은 불허함.
14.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
가. 수험생 응시원서 접수 결과 공개
■ 공개장소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we.go.kr
■ 공개일시 : ① 2010.10.1(금) 18:00 현재, ② 2010.10.5(화) 10:00
나. 제1차 및 제2차시험 문제 및 정답 공개
■ 공개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
■ 공개기간 : 제1차 및 제2차 시험 실시 직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정하는 일정 기간
■ 공개범위 : 제1차 시험 문제지와 정답, 제2차 시험 문제지
■ 비공개 : 제2차 시험의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개인별 석차
다. 제3차 시험 관련 문제지,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는 비공개합니다.
라. 제1차․제2차․최종 합격자 발표 시 합격선은 공개하나 개인별 석차는 비공개합니다.
마. 개인별 성적 공개
■ 공개기간 : 최종 합격자 발표 직후 강원도교육청이 정하는 일정기간
■ 공개범위 : 응시자 본인이 취득한 성적 및 문답지 열람 가능(필사 및 복사 불가)
■ 열람절차 및 방법 : 합격자 발표 시 안내
15. 2012학년도 임용시험 예정사항 안내 |
※ 다음 사항은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위해 안내하는 것이므로 2012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까지 우리 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중복지원 금지
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은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타ㆍ시도에 중복 지원할 수 없습니다.(1개 시ㆍ도 교육청에만 원서 접수 후 응시 가능함)
2. 제1차 시험 출제 비율 변경 안내
시험과목 |
현행(2011학년도) |
변경(2012학년도) |
비 고 | ||
출제비율 |
출제비율 |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
전공 (선택형) |
30 ~ 35% |
70 ~ 65% |
25 ~35% |
75 ~ 65% |
|
3. 기타 2012학년도 교원임용시험 제도에 변동이 생길 시에는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 안내하니, 응시자들은 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1부.
2. 체육교과 실기 선택분야(종목) 신청서 1부.
3. 강원도교육청 찾아오시는 길 1부. 끝.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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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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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지원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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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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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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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독서기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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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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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지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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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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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대문제지(13P), 숫자기재용(1차에 한함), 답`안작성용PC(2차,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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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안내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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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한함), 답안작성용 PC(2,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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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사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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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특이사항 기재)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10. . .
신청인 : (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체육교과 실기 선택분야(종목) 신청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수험번호 |
선택분야(종목) |
연락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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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기 |
농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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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분야(종목)에 “○” 표시 |
축구 |
| ||||||
배구 |
| ||||||
무용 |
한국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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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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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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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분야(종목) 총 6개 분야(종목) 중에 1개 분야(종목)에만 “○" 표시
※ 남․녀 구분 없음
위와 같이 2011학년도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3차 실기시험 체육교과 선택종목을 신청합니다.
2010. . .
신청인 : (인)
강원도교육감 귀하
■ 강원도교육청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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