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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1) 위헌판결이 내려지기 전 2회 음주운전 처벌기준
①행정처분(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6호, 제93조 제1항 1호)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2년.
②형사처벌(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11월 25일 윤창호법 위헌판결 내용?
금년 11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일명 윤창호법(2회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148조의 2 제1항 부분)이 위헌 판결은
148조의 2 제1항(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행정벌(운전면허취소처분, 2년 결겨기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2. 2021년 11월 25일 결정된 윤창호법 위헌판결의 효과
(1) 운전면허부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분들은 이번 위한판결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효력
을 그대로 유지됩니다.
(2) 형사처벌부분
윤창호법은 2019년 06월 25일 이후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9년 06월 25일부터 2021년 11월 25일까지 2회 음주운전이라는 이
유로 형사상 가중처벌을 받은 분들은 법원 재심청구를 하여 형의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지처분을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은 기회는 한 번뿐이며, 신청하는 것으로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제출한 청구서를 토대로 엄
격한 심사를 통해 면허구제를 결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신청을 해야 구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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