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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one[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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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노트/자료 스크랩 자료 화재안전기준 용어의 정의
종민파파 추천 2 조회 1,733 14.03.03 11:0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1. "소화약제"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기성물)

2. "소화기"

소화약제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

. "소형소화기"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

단위 미만인 소화기.

. "대형소화기"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10단위 이상,

B20단위 이상인 소화기.

 

 

 

3. "자동소화장치"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

 

유효설비범위는 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임.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

 

. "가스식자동소화장치"

,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분말식자동소화장치"

,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

,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 "자동확산소화장치"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

4. "간이소화용구"

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

 

 

6. "능력단위"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 따른 수치를 말함.

 

 

7. 고가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8.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9. 충압펌프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10. 정격토출량이란

정격토출압력에서의 펌프의 토출량.

11. 정격토출압력이란

정격토출량에서의 펌프의 토출측 압력.

12. 진공계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하는 계측기.

13. 연성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14.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15.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함.

16. "급수배관"이란

수원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스프링클러헤드/포소화설비의 헤드 또는 방출구/에 급수하는 배관.

 

16-1. 옥외소화전설비 에서 "급수배관"이란

수원으로부터

옥외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

 

17. 개폐표시형밸브

밸브의 개폐여부를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한 밸브.

18. 가압수조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

19.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20.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

 

21. 조기반응형헤드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도 및 기류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22.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

 

23. "건식스프링클러헤드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지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24. 유수검지장치

습식유수검지장치.(패들형 포함), 건식유수검지장치,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24-1.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

습식유수검지장치를 말하며,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24-2. 미분무소화설비에서 유수검지장치

” (패들형포함)이란

본체내의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

 

 

 

 

24-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에서 습식유수검지장치

1차측 및 2차측에 가압수를 가득 채운상태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열린 경우

2차측의 압력저하로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

(패들형 포함.)

 

 

25.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25-1. 물분무소화설비에서 일제개방밸브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26. 가지배관이란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되어 있는 배관.

27.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27-1. 연결살수설비의 교차배관이라함은

주배관을 통해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28.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

28-1.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이라 함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

29. 신축배관이란

가지배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고 유연성을 가진 배관.

 

30. "습식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면 배관 내에 유수가 발생하여

습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1.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1차측까지는 항상 정압의 물이 가압되고,

2차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는 소화수가 부압으로 되어 있다가

화재시 감지기의 작동에 의해 정압으로 변하여 유수가 발생하면 작동하는 스프링클러설비.

32. 준비작동식스프링클러설비

압송수장치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1차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쇄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기압 또는 으로 있다가 재발생시 지기의 동으로 비작동식수검지장치가 작동하여 쇄형스프링클러드까지

소화용수가 수되어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따라 방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32-1. [간이 SP]에서 준비작동식 유수검지장치

1차측에 가압수 등을 채우고

2차측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 또는 저압으로 있다가

화재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화재감지용 헤드의

작동에 의하여 시트가 열리어

가압수 등이 2차측으로 유출되도록 하는 장치.

 

33. 건식스프링클러설비

건식유수검지장치 2차측에 압축공기 또는 질소 등의

기체로 충전된 배관에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부착된 스프링클러 설비로서,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되어 배관내의 압축공기 등이 방출되면 건식유수검지장치

1차 측의 수압에 의하여 건식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게

되는 스프링클러설비.

 

34.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에서 일제개방밸브 1차 측까지 배관 내에

항상 물이 가압되어 있고

2차 측에서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까지 대기압으로 있다가

화재발생시 자동감지장치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의 작동으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소화용수가 송수되는 방식의

스프링클러설비.

34-1. 캐비넷형 간이 스프링클러설비

가압송수장치, 수조[분리형 가능]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

 

35. 반사판.(디프렉타)”이란

스프링클러헤드의 방수구에서 유출되는 물을

세분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

36.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

 

37. 소방부하

방시설 및 ··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 (소방피소)

38.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 (이하 비상부하라 .) 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

39. 간이헤드"

쇄형헤드의 일종으로

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에 적합한

, 수량 및 수분포를 갖는 헤드.

 

 

 

40.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압송수장치, 조 및 수검지장치 등을 적화하여

캐비닛 형태의 함 내부에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

41.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상 기준 력 및 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

42.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헤드

은 장소의 재위험에 대하여

기에 화할 수 있도록 계된 스프링클러헤드.

(특노화조진설)

43. 물분무헤드

화재시 선류 또는 선류의 물을 충돌, 확산시켜

립상태로 무함으로서 소화하는 헤드.

 

44. 미분무소화설비

가압된 물이 헤드 통과 후 세한 입자로 무됨

으로써 소화성능을 가지는 설비로,

소화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강화액 등을 첨가할 수 있음.

 

 

 

45. 미분무

물만을 사용하여 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소설계압력에서 헤드로부터 방출되는 물입자 중 99 %의 누적체적분포가 400 이하로 분무되고

A, B, C급 화재에 적응성을 갖는 것.

46. “미분무헤드

하나 이상의 오리피스를 가지고

미분무소화설비에 사용되는 헤드.

47. 개방형 미분무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져 있는 헤드.

 

48. 폐쇄형 미분무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용융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헤드.

 

49. 저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고사용압력이 1.2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50. 중압 미분무 소화설비

사용압력이 1.2 을 초과하고 3.5 이하인 미분무소화설비.

51. 고압 미분무 소화설비

최저사용압력이 3.5 을 초과하는 미분무소화설비.

52. 폐쇄형 미분무소화설비

배관 내에 항상 물 또는 공기 등이 가압되어 있다가

화재로 인한 열로 폐쇄형 미분무헤드가 개방되면서

소화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53. 개방형 미분무소화설비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가압송수장치를 동작시켜

미분무수를 방출하는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

54. 미분무소화설비에서 설계도서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원, 료의 특성과 형태 등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형이 고려되어

작성된 것.

55. 포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수용액이 방호대상물 주위가 막혀진 공간이나 밀폐공간 속으로 방출되도록된 설비방식.

55-1. 가스계에서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설치하여

밀폐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설비.

55-2. 미분무소화설비에서 전역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구획된 방호구역 전체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

56. 포소화설비에서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된 포 발생장치로 구성되어

화점이나 연소 유출물 위에 직접 포를 방출하도록 설치된 설비방식.

56-1. 가스계에서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이산화탄소 공급장치에 배관 및 분사헤드를 고정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도록 설치 하는 방식.

56-2. 미분무소화설비에서 국소방출방식이란

고정식 미분무소화설비에 배관 및 헤드를 설치하여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설비로서

화재발생 부분에 집중적으로 소화수를 방출하도록 설치하는 방식.

 

 

 

57. 포소화설비에서에서 팽창비

최종 발생한 포 체적을

원래 포 수용액 체적으로 나눈값.

58. 포워터스프링클러설비

포워터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59. 포헤드설비

포헤드를 사용하는 포소화설비.

 

60. 고정포방출설비

고정포방출구를 사용하는 설비.

61. 호스릴포소화설비

호스릴포방수구, 호스릴 및 이동식 포노즐

사용하는 설비.

62. 포소화전설비

포소화전방수구, 호스 및 이동식 포노즐을 사용하는 설비.

63. 포소화설비에서 송액관이란

수원으로부터 포헤드, 고정포방출구 또는

이동식포노즐에 급수하는 배관.

 

 

 

 

 

64. 포소화설비에서 펌프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과 흡입관 사이의 배관도중 설치한 흡입기에 펌프에서 토출된 의 일부를 보내고,

농도 조정밸브에서 조정된 포 소화약제의 필요량을 포 소화약제 탱크에서 펌프 흡입측으로 보내어

이를 혼합하는 방식.

 

 

65. 포소화설비에서 프레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과 펌프 가압수의 포 소화약제 저장탱크에 대한 압력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66. 포소화설비에서에서 라인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와 발포기의 중간에 설치된 벤추리관의 벤추리작용에 따라 포 소화약제를 흡입, 혼합하는 방식.

67. “포소화설비에서에서 프레져사이드 푸로포셔너방식이란

펌프의 토출관에 압입기를 설치하여

포 소화약제 압입용펌프로 포 소화약제를 압입시켜 혼합하는 방식.

 

 

 

68. 가스계에서에서 호스릴방식이란

분사헤드가 배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호스를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이동식 소화설비.

68-1. 미분무소화설비에서에서 호스릴방식이란

미분무건을 소화수 저장용기 등에 연결하여

사람이 직접 화점에 소화수를 방출하는 소화설비.

69. “CO2, 할론, 분말에서 충전비

용기의 용적과 소화약제의 중량과의 비율.

70. “CO2에서 심부화재

목재 또는 섬유류와 같은 고체가연물에서 발생하는 화재형태로서

가연물 내부에서 연소하는 화재.

71. “CO2에서 표면화재

가연성물질의 표면에서 연소하는 화재.

72. 교차회로방식이란

하나의 방호구역내에

2 이상의 화재감지기회로를 설치하고

인접한 2 이상의 화재감지기가 동시에 감지되는 때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

되는 방식.

 

 

73. 가스계, 제연설비에서 방화문이란

건축법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으로써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 상승에 따라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74. "청정소화약제

로겐화합물 및 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

여기서 할로겐화합물은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은 제외함.

 

75.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76. 불활성가스 청정소화약제

헬륨, 네온, 아르곤 또는 질소가스중 하나 이상의 원소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

 

77. 청정에서 충전밀도

용기의 단위용적당 소화약제의 중량의 비율.

78. 분말에서 집합관이란

분말소화설비의 가압용가스.(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분말소화약제가 혼합되는 관.

79. 비상경보설비에서 비상벨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경종으로 경보하는 설비.

 

80. 비상경보설비에서 자동식사이렌설비

화재발생 상황을 사이렌으로 경보하는 설비.

81. “비상경보설비에서 단독경보형감지기

화재발생 상황을 단독으로 감지하여

자체에 내장된 음향장치로 경보하는 감지기.

82. 발신기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

 

83. “비상경보설비에서 수신기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83 1.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수신기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

 

84. "비상방송설비에서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

85. "비상방송설비에서 음량조절기"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

 

 

86 "비상방송설비에서 증폭기"

전압전류 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

86-1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증폭기"

신호 전송시 신호가 약해져 수신이 불가능 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폭하는 장치

 

87.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경계구역이란

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8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중계기

지기, 신기 또는 전기적 등의 작동에 따른 호를 받아

이를 신기의 어반에 송하는 장치.

89.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

화재시 발생하는 ,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

 

90.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시각경보장치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발하는 화재신호

시각경보기에 전달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점멸형태의 시각경보를 하는 것.

91.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속보기

화재신호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의 방법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장치.

 

92. 자동화재속보설비에서 통신망이란

·무선을 구성하여

음성 또는 데이터 등을 전송할 수 있는 집합체.

 

 

93. 누전경보기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로서

, 바닥 또는 천장의 전부나 일부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가 아닌 재료에 철망을 넣어 만든 건물의

전기설비로부터 누설전류를 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변류기와 수신부로 구성된 것.

 

 

 

94. 누전경보기에서 수신부

변류기로부터 검출된 신호를 수신하여

누전의 발생을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경보하여 주는 것. (차단기구를 갖는 것을 포함함.)

 

95. 누전경보기에서 변류기

경계전로누설전류를 자동적으로 검출하여

이를 누전경보기의 수신부에 송신하는 것.

 

96. 피난기구에서 피난사다리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해 사용하는 사다리.

 

97. 피난기구에서 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98. “피난기구에서 간이완강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중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

 

99. “피난기구에서 구조대

포지 등을 사용하여 자루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화재시 사용자가 그 내부에 들어가서 내려옴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것.

 

100. “피난기구에서 공기안전매트

화재 발생시 사람이 건축물내에서 외부로 긴급히 뛰어 내릴 때

충격을 흡수하여 안전하게 지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포지에 공기 등을 주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101. “피난기구에서 피난밧줄이란

급격한 하강을 방지하기 위한 매듭 등을 만들어

놓은 밧줄.

102. “피난기구에서 다수인피난장비

화재 시 2 이상의 피난자가

동시해당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103. “피난기구에서 승강식 피난기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하강하고

내려서면 스스로 상승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동력 승강식피난기.

104. 피난기구에서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하향식 피난구 해치격납하여 보관하고

사용 시에는 사다리 등이 소방대상물과 접촉되지 아니하는 내림식 사다리.

 

105. 인명구조기구에서 방열복이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소방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내열피복.

 

106. 인명구조기구에서 공기호흡기

소화활동시

화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유독가스중에서

일정시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압축공기식 개인호흡장비.

 

107. 인명구조기구에서 인공소생기

호흡 부전 상태인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

환자를 보호하거나 구급하는 기구.

108. 유도등이란

화재시에 피난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

 

109.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

110. 피난구유도표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

 

111.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함.

 

112. 통로유도표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

 

113.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114.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

 

115.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

116.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

 

117.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

(“축광방식, 광원점등방식이라함.”)

 

118. 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시에 안전하고 원활

피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119. 휴대용비상조명등이란

화재발생 등으로 정전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120.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서 호칭지름이란

일반적으로 표기하는 배관의 직경.

121. 상수도소화용수설비에서 수평투영면이란

건축물을 수평으로 투영하였을 경우의 면.

122.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수조를 설치하고 여기에 소화에 필요한 물을

항시 채워두는 것.

123. 소화수조.저수조에서 채수구

소방차의 소방호스와 접결되는 흡입구.

124.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이란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에 의해 구획된 건물내의 공간.

 

124-1.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이란

제연하고자 하는 계단실 및 부속실.

 

125. 제연설비에서 예상제연구역이란

화재발생시 연기의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

126. 제연설비에서 제연경계의 폭"이란

제연경계의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127 제연설비에서 수직거리"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128. 제연설비에서 공동예상제연구역"이란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

 

129. 제연설비에서 유입풍도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유입하도록 하는 풍도.

130. 제연설비에서 배출풍도

예상제연구역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풍도.

131.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

132.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급기량이란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할 공기의 양.

133.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누설량이란

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으로부터 흘러나가는 공기량.

134.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보충량이란

방연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하여야 할 공기량.

135.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플랩댐퍼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

136. “부속실 제연설비 에서 유입공기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일시적인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

 

137.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거실제연설비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

138.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자동차압, 과압조절형

급기댐퍼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

139. “부속실 제연설비에서 자동폐쇄장치

제연구역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 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 하는 장치.

 

 

 

 

 

140. 연결송수관/연결살수에서 송수구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141. 연결송수관에서 방수구

소화설비로부터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하여

건물내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

 

 

142. 연결살수설비에서 호스접결구

호스를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일체.

143. 연결살수설비에서 체크밸브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는 밸브.

 

 

 

 

 

144. 저압이란

직류는 750V 이하, 교류는 600V 이하인 것.

145. 고압이란

직류는 750V, 교류는 600V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146. 특고압이란

7KV를 넘는 것.

 

 

147. 무선통신보조설비에서 누설동축케이블이란

동축케이블의 외부도체에 가느다란 만들어서

전파가 외부로 새어나갈 수 있도록 한 케이블.

 

 

 

 

 

 

148. 분배기

신호전송로분기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임피던스 매칭과 신호 균등분배를 위해 사용하는 장치.

149. 분파기

서로 다른 주파수의 합성된 신호 분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장치.

150. 혼합기

두개 이상의 입력신호를

원하는 비율로 조합한 출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장치.

151. 연소방지에서 분전반이란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밖에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52. "방수헤드"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

153. 방화벽이란

화재의 연소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벽.

154. 연소방지도료

케이블, 전선 등에 칠하여

가열할 경우 한 막의 부분이 발포하거나

단열의 효과가 있어

케이블, 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도료.

 

 

 

155. 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여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

 

156. 비발포성이란

불꽃이 접촉할 때

발포하지 아니 하지만 단열효과가 있어

불꽃의 전파를 지연 또는 차단시키는 성질.

 

157. 유성도료

유기용제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

 

158. 수성도료

물에 용해 또는 희석하여 사용하는 도료.

 

159. 난연테이프

케이블, 전선 등에 감아 케이블, 전선 등이

연소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테이프.

160.인입구배선?이란

인입선 연결점으로부터

특정소방대상물내에 시설하는 인입개폐기

이르는 배선.

 

161. 소방회로

소방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회로.

162. “일반회로

소방회로 이외의 전기회로.

163. 수전설비

전력급용 계기용변성기, 주차단장치

그 부속기기.

164. 변전설비

전력용변압기 및 그 부속장치.

165. 전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용의 것으로

전설비, 전설비 밖의 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에 수납한 것.

166. 공용큐비클식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수전설비, 변전설비 그 밖의 기기 및 배선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67. 전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68. 공용배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69. 전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전용의 것으로서

분기 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70. 공용분전반이란

소방회로 및 일반회로 겸용의 것으로서

분기개폐기, 분기과전류차단기

그 밖의 배선용기기 및 배선을 금속제 외함에 수납한 것.

171. 도로터널이란

도로의 일부로서

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지붕이 있는 지하 구조물.

 

172. 설계화재강도

터널 화재시

소화설비 및 제연설비 등의 용량산정을 위해

적용하는 차종별 최대열방출률.(MW).

 

173. 종류환기방식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종방향.(출입구 방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174. 횡류환기방식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기류를 횡방향.(바닥에서 천장)으로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175. 반횡류환기방식

터널 안의 배기가스와 연기 등을 배출하는 환기설비로서 터널에 수직배기구를 설치해서

횡방향과 종방향으로 기류를 흐르게 하여 환기하는 방식.

176. 양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서로 마주 보게 되는 터널.

 

177. 일방향터널이란

하나의 터널 안에서 차량의 흐름이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터널.

 

 

178. 연기발생률이란

일정한 설계화재강도의 차량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연기량.

 

179. 피난연결통로

본선터널과 설된 터널이나

본선터널과 행한 난통로를 연결하기 위한 연결통로. (병상평피)

 

180. 배기구

터널 안의 오염공기를 배출하거나

화재발생시 연기를 배출하기 위한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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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03 11:58

    첫댓글 종민파파님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14.05.15 14:49

    감사합니다..^^

  • 14.12.23 16:49

    감사합니다

  • 16.03.11 11:0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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