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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토론마당) 스크랩 군 공병 지뢰제거관련 부조리 철저히 조사해야
평화 추천 0 조회 178 09.04.01 08:25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제적 지뢰제거활동의 추세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지뢰제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수목과 자연을 모조리 웨손하는 환경 파괴적 지뢰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는 공병병과의 비리가 있다. 수려한 자연은 온데 간데 없다.

 

KOREA MINE CLEARING RESEARCH INSTITUTE(한국지뢰제거연구소) 대표 김기호는 지뢰는 폭발할 경우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거나 사지를 절단하여 불구로 만들기 때문에 군 입대자의 62%가 외동아들인 현실을 감안할 때 국민의 고귀한 자식인 의무복무 병사들을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전술적 지뢰제거작업에 투입하는 것은 장병 정신전력을 저해하고, 정상적인 부대 운영을 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 군의 기본임무인 교육훈련과 전투준비를 할 수 없어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민간단체가 지뢰를 제거하는 경우보다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등 명분이 없다고 한다.

 

김 대표는 군에서 30년 동안 대간첩작전과 대테러작전을 수행한 지뢰분야 전문가로 국정원, 정보사, 경찰 등 1군단 합동정보신문조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도로싸이클 및 승마경기장 안전대책담당관으로 활동하였고 1995년 10월 17일 임진간 벼락바위 무장간첩침투사건 당시 5m 앞이 보이지 않은 칠흙같은 안개 속에서 30m의 벼락바위를 타고 내려가 임진강변 물속에서 유기된 침투베낭을 발견 신속한 차단작전을 전개토록하였으나, 당시 작전부대의 대응조치 부실로 침투간첩 2명이 복귀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을 가장 아쉬워하는 등 군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

 

국군기무사는 김 대표의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 수행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임진강 벼락바위 무장간첩 침투사건 후 군 정보작전 실무자들의 대간첩작전 상황 단계별 조치능력을 배양하기위해 김 대표가 사단 정보참모역으로 출연하면서 대간상황분석요령 교육 영화를 제작 전 군에 배포 활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06년 4월 전 국방부장관 조성태 국회의원, 유엔평화유지군사령관출신 황진하의원께 [군 EOD출신 등 예비역들의 사회공헌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예비역 EOD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평화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국가 영향력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뢰제거활동 참여 청원]을 한 사실이 있다.

 

청원을 받은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은 김 대표의 청원이 국가 경제사회발전과 군의 전투력 향상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당시 합참 및 1군단에서 개성공단 송전선로 설치구간(폭10M 길이 3KM, 30,000㎡)에 대해 통일부 예산 39억 원을 지원받아 공병 1개 대대를 투입하여 8개월 간  지뢰제거작전을 수행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지뢰제거연구소를 동 지뢰제거작전에 동참시키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1군단 공병여단장이  합참 작전부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 조성태 전 국방부장관에게 "지뢰제거작전관련 사전 교육훈련 및 투입장비 / 물자를 확보하는 등 준비를 완료한 상테이고, 현행법상 민간의 지뢰제거는 위법으로 한국지뢰제거연구소를 참여 시킬 수 없다."고 보고하였다.

 

※ 현행법상 민간의 지뢰제거활동에 대해 금지하는 내용이 전혀없고, 미확인 지뢰지대는 지뢰 매설 장소 · 수량 · 종류를 알 수 없고 지뢰가 묻혀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나 군이 민간인 출입통제 및 작전상 편의에 의거 광범위한 지역을 미확인 지뢰지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6.25 전쟁 종전 후 5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지뢰 및 전쟁잔류 불발탄에 대한 탐지제거활동을 하지않고 방기한 지역으로 1963년 이후 현재까지 군이 군사시섧보호법ㅈ구역에 대한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지역으로 1963년 이후 현재까지 전방사단장들이 작전상 지뢰지대를 존치할 필요성에 대한 작전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건부 동의(미확인지뢰지대를 개발 및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뢰 등 군용 폭발물이 발견되면 건드리지 말고 군부대에 신고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지 말 것. 지뢰 등 폭발사고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작업을 시행하고, 만약 폭발물사고로 피해 발생시 일체 군을 상대로 피해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징수하고 편법으로 허용하여 왔음

 

그러나 그해 2006년부터 공병 예비역 장군이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K업체에 대해해서는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에에 인접한지역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민통제선] 노동부의 공용허가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불법취업자를 군 당국이 관련규정을 어기고 출입시켜 지뢰 및 폭발물탐지제거 영업(탐문 확인한 것만 10회)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뿐만아나라, 2005년 1공병여단에 지뢰제거관련 지뢰보호 옷과 신발을 수의계약 납품한 이후 2006년 개성공단 송전선로 철탐공사 지뢰제거작전에 소요되는 지뢰보호 의 및 보호신발, 탐지장비 등 4억 원이 넘는 물자와 장비를 수의계약 납품하는 등 대다수 공병부대가 동업체로 부터 지뢰제거관련 물자 및 장비를 동업체로 부터 구매하거나 구매하여 납품케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관실에서 지난 2007년 연구용역을 주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연구한  "민간사업체를 활용한 지뢰제거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주)케이맥을 ⇒ (KMAG- Krea Mine Action Group, 2002년 비영리업체로 등록괸 법인단체로 서립하여 국내외에서 지뢰 및 폭발물제거 활동을 하고 있다.)공식 연구보고서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비리의혹 업체를 홍보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와관련 법제연구원 관계자는 동 내용은 "국방부기획관실 중령이 준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다."고 말 했다

 

지뢰제거 소요 비용, 국방예산은 평당 3만 원, 통일부·국토청·철도청 예산은 평당 10 ~30만 원 사용

 

군 공병부대는 지난 2000년 이후 지뢰제거작전을 하면서 국방부 자체 예산으로 지뢰를 제거한 경우 평당 3만원 미만 예산을 집행하여 왔다.

 

군은 통일부, 국토관리청, 철도청,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지뢰제거 허가를 요청할 경우 현행법상 민간의 지뢰제거는 위법이라며 허가하지 않고 군대가 제거해야 한다며 민간전문단체 및 업체에 용역할 경우 평당 5만원 이면 가능한  지뢰제거를 평당 10~ 30만 원을 요구하여 사용하고 있다. 

※ 평당 10만원 이상 소요된 지뢰제거 : 경의선 및 동해선 DMZ 지뢰제거, 2005년 백학면 사무소 뒷쪽 노곡리 지뢰제거, 2006년 개성공단 송전선로 철탑설치공사, 2007년 남대천 제방공사

 

2008년 지뢰제거 예정인 철도관리공단 경원선 철원 대마리 선로연장공사, 수자원공사 군남수몰지역 지뢰제거 요청에 대해서도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군 병력과 장비를 투입하지 않고 20년 이상 지뢰 및 군용폭발물 탐제제거처리 군사전문기술을 소지한 예비역 EOD전문인력과 첨단 지뢰제거장비 및 지뢰탐지장비를 투입할 평당 5만 원이면 충분하나 경원선의 경우 철도시설관리공단에 13,000㎡을 제거하는데 6공병여단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2006년 개성공단 송전선로 철탑 설치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지뢰 15발을 제거하는데 24억 원을 사용하여 지뢰 1발 제거에 1억 6천만 원을 사용하였고, 지뢰제거관련 물자 및 장비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 납품받는 등 예산 집행관련 비리의혹이 있는 바, 감사원의 감사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연원상회복는 지뢰제거를 군 위상제고 이유로 민간 이양 지연 명분없다 

 

군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군 위상제고를 위해 돈이 많이들어가고 효율성이 없는 지뢰제거를 군이 해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주장하는 공병병과 일부 장교들의 주장에 흔들려 민간지뢰제거법 제정을 지연시키고 있다. 지뢰제거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풍요로운 자연을 원상회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에 공병병과 일부 장군과 예비역 장성들이 이권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관련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국방부는 평화 시 지뢰제거는 군의 기본임무인 교육훈련과 전투준비를 할 수 없어 전투력 약화요인이 되고, 비전술적 지뢰제거작전은 장병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지휘부담이 가중되어 정상적인 부대 운영이 불가능하고, 군 장병과 장비를 투입하면서 에비역 EOD요원과 인도적 지뢰제거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재단법인 한국통일진흥원 부설 한국지뢰제거연구소가 지뢰제거를 수행하는 경우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등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은 의무복무 병사의 62%가 외동아들인 현실을 감안 장병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지뢰제거를 위험한 지뢰제거를 군이 수행해야 군의 존재가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위상을 제고한다는 억지논리를 펴지말고, 병사들을 고생시키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지뢰제거를 그 만두어야 한다.

 

지뢰제거의 민간 아웃소싱은 예비역들의 사회공헌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제 금융위기를 맞아 어려운 국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앞당기고 평화통일기반을 앞당기는 일이며 지뢰제거와 관련한 산업을 발전 진흥시켜 고용을 창출하는 등 국가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바, 지뢰제거진흥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여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 DMZ일대에 매설된 400여 만 발의 지뢰를 자연과 나무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지뢰만 캐낸 후 유익한 문화유산인 [생태평화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를 희망한다.

 

                                         전쟁이 없는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국민과 함께,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한국EOD협의회,  한국통일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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