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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중국어 열풍 덕분에 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외국인 학교의 입학 자격 완화 정책이 발표되면서 학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 외국인 학교, 과연 어떤 곳일까? 외국인 학교 입학에 대한 가이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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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는 전부 60개 정도. 영어권
학교의 경우 서울외국인학교·한국외국인학교(서울), 서울국제학교(성남) 등 3개 학교는 학생수가 8백∼1천2백여
명 정도로 규모가 큰 편이며 나머지 학교들은 수십에서 몇백 명 정도 수준이다. 이들 영어권 외국인
학교 중에는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외국인학교,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등 종교적 색채를 띤 학교도 많다.
화교 학교는 명동에 있는 한성화교소학교와 영등포화교소학교가 가장 규모가 크고 이름나 있다.
이들 외국인 학교는 국내 인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국내 학력은 인정되지 않고, 설립한 나라의 학력을
인정받는다. 영어권 학교는 미국 학력을, 화교 학교는 중국과 대만 학력을 인정받는 것. 따라서 수업
방식이나 교재도 그 나라의 교육 제도가 그대로 도입된다.
영어권 학교의 수업료는 대부분 연 6백만~1천만원으로 비싼 편이고, 1천만원이 넘는 학교도 있다.
여기에 점심 식사비, 통학버스비, 특별수업비 등은 별도로 내야 한다.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11.8명이며
교사는 외국인이거나 한국계 외국인으로 그 나라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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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현재 인가받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
조건은 ‘최소 해외 거주 5년 이상’이다. 각 학교마다 이 조건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규모가 크고 알려진 학교일수록 규정이 까다로운 편.
연희동에 있는 서울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이어야 한다는 것. 학생 본인이 외국 시민권자여야
하고, 보호자 중 적어도 한 사람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법령상 해외 5년 이상 거주자도
입학할 수 있지만, 이 학교에서는 입학시 외국인에게 우선 혜택을 주고 있어 순수 외국인의 비율이
높고, 실제로 내국인의 입학은 어려운 상황이다.
월계동에 위치한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외국인학교는 외국 시민권자, 외국 영주권자, 외국에서 5년 이상
전 가족이 거주했거나 5년 이상 외국 학교를 다닌 학생의 입학이 모두 가능하다. 학생 비율은 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한국인(Korean American)이 80% 이상. 외국인 학교에 들어가려면,
먼저 학교에 문의해 입학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입학이 가능하다면 입학 신청을 하고, 서류
검사와 영어 테스트를 한 다음 학년과 클래스를 배정받는다. 외국인 학교는 만 4세부터 12학년까지로,
1년 단위로 재입학 수속을 밟아야 한다. 화교 학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명동에 위치한 한성화교소학교나
영등포화교소학교는 중국인이거나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이 가능하며 내국인의
입학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인천이나 수원 등 지방에 있는 화교 학교는 추천제 등을 이용한 편법
입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화교 학교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하는 한국 부모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서울일본인학교는 한국 학생을 받지 않으며 일본 국적의 학생, 기타 외국적의 학생, 재일교포의 자녀로
일본어가 가능한 학생을 입학시키고 있다. 교사들은 일본 문부성에서 파견되며 입학 여부는 교장이 직접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한 뒤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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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학교 입학시 가장 먼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은
진학 문제이다. 아이를 한국에서 계속 교육시킬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교육시킬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학교는 해당 국가 학력은 인정받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 학교생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려면 검정고시를 쳐야 하고, 입시 공부도 따로 해야 한다. 현재
외국인 학교 졸업자의 대부분은 미국으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
따라서 영어를 배우려는 의도로 외국인 학교를 선택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외국인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학교로 전학을 갈 경우 적응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외국인 학교는 수업 방식이나 학교 생활면에서도 한국 학교와 차이가 크다. 교과 과정이 입시 위주가
아니기 때문에 수업 방식은 자유로운 편이지만,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유급을 해야 하는 등 나름대로
엄격한 룰이 적용된다. 교육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 외국인 학교의 학비는 연간 1백만∼2백만원
수준에서 2천만원에 이르는 등 다양하다. 화교 학교와 일본어 사용 학교가 상대적으로 싼 편이며 영어
사용 학교는 연간 5백만원에서 2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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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생활 여건
개선 방안으로 국내 법인도 자격만 갖추면 외국인 학교를 세울 수 있게 하고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정책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은 지난해 말 정부 부처가 합의했지만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보류되었던 정책.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외국 정부의
추천을 받은 일정 자본금 이상의 국내 법인은 외국인 학교를 설립할 수 있으며 내국인이 해외에서 3년
이상 살면 외국인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고, 외국 기업이
낸 등록금을 세법상 기부금으로 간주,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외국인 학교에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입학 규정이 완화된다면, 내국인의 외국인 학교 입학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는 과열된
조기유학 현상의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국인 학교가 국내 부유층의 과열된 자녀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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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크리스천학교-
(02·773-1933)
용산구 용산동/유·초·중·고
서울아카데미국제학교- (02·555-2475)
강남구 대치동/유·초·중
서울외국인학교 -
(02·330-3150) 서대문구 연희동/유·초·중·고
지구촌기독외국인학교
- (02·797-0234) 용산구
보광동/유·초·중·고
프란치스코학교
- (02·798-2195) 용산구
한남 2동/유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외국인학교
- (02·905-9275~6)
노원구 월계 2동/유·초·중·고
한국외국인학교
- (02·561-0509) 강남구
개포동/유·초·중·고
한국켄트외국인학교
- (02·2201-7091/2)
광진구 능동/초·중·고
광주외국인학교
- (062·575-0900) 광주시
양산동/유·초·중·고
대전국제학교
- (042·633-3663)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초·중·고
서울국제학교
- (031·759-5836) 성남시 복정동/초·중·고
인디언헤드학교
- (031·870-3475, 9) 의정부시 호원동/유·초·중·고
의정부화교소학교
- (031·870-3481) 의정부시
가릉동/초
서울독일학교
- (02·792-7496) 용산구 한남동/유·초·중
서울일본인학교
- (02·574-0348) 강남구 개포동/유·초·중
한성화교소학교
- (02·776-3728) 중구 명동/초
한국영등포화교소학교
- (02·678-5939) 영등포구 문래동/초
원주화교소학교
- (033·764-4846) 원주시 원동/초
춘천화교소학교
- (033·254-5196) 춘천시 옥천동/초
청주화교소학교
- (043·274-2204) 청주시 사직 2동/초
충주화교소학교
- (043·847-2656) 충주시
교현 1동/초
한성화교중고등학교
- (02·324-0664) 서대문구
연희동/중·고
대구화교중고등학교
- (053·471-1422) 대구시
봉덕동/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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