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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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직 급 |
직렬 |
직류 |
채용예정인원 |
과목수 |
시험 과목 |
계 |
3직렬 |
8직류 |
17명 |
|
|
7급 |
행정직 |
일반 행정 |
2명 |
4과목 |
∘영어1, (일반상식+한국사)1 경영학1, 행정학1 |
회계 |
2명 |
4과목 |
∘영어1, (일반상식+한국사)1 회계학개론1, 세법학개론1 | ||
전산 |
1명 |
4과목 |
∘영어1, (일반상식+한국사)1 프로그래밍언어론1, 소프트웨어공학1 | ||
기술직 |
토목 |
1명 |
4과목 |
∘영어1, (일반상식+한국사)1 토목시공1, 도시계획1 | |
건축 |
1명 |
4과목 |
∘영어1, (일반상식+한국사)1 건축계획1, 건축법규1 | ||
9급 |
업무직 |
기계 |
3명 |
2과목 |
∘(일반상식+한국사)1 (기계일반+기계설계)1 |
기계 (취업지원대상) |
2명 |
2과목 |
∘(일반상식+한국사)1 (기계일반+기계설계)1 | ||
전기 |
3명 |
2과목 |
∘(일반상식+한국사)1 (전기이론+전기기기)1 | ||
전기 (취업지원대상) |
2명 |
2과목 |
∘(일반상식+한국사)1 (전기이론+전기기기)1 |
※ 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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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가. 시험단계
구분 |
1차 시험 |
2차 시험 |
3차 시험 |
4차 시험 |
최종전형 |
7급․9급 |
필기시험 |
인적성 검사 |
서류전형 |
면접시험 |
신체검사 신원조회 |
나. 필기시험 시간 및 배점
직급 |
시험시간 |
시험과목 |
비고 |
7급 |
100분 |
4과목(영어1, 상식+한국사1, 전공2) |
객관식 5지 택1형 과목별 25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 |
9급 |
50분 |
2과목(상식+한국사1, 전공1) |
※ 7급 대졸 수준, 9급 고졸 수준
다. 시험 방법
❍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합격자 결정 방법
∘ 필기시험 : 과목별 40점 이상자 중에서 취업지원 등 가산 특전 점수를 가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필기시험 합격 결정 : 직류별 선발 예정 인원의 2배수에 추가 1명(동점자 전원 합격)
※ 답이 없거나 2개 이상인 문제는 그 문항 전 응시자 맞는 것으로 처리
∘ 인․적성 검사 : 인․적성검사 적합자 중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인원의 1.5배수(소수점 이하 절상, 동점자 전원 합격) 합격 결정
∘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최종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시 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부적격자와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자 불합격됨
- 서류전형 결과 자격이 미달되거나 허위사실로 응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2차 인․적성 검사 적합자중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 선정
(동점자가 있어 각 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였던 경우 추가 선정하지 않음)
❍ 단계별 전형으로서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합격기준은 단계별 성적순에 의해 결정
❍ 행정직 7급 회계 직류에서 최종합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에 못 미칠 경우 일반행정 직류에서 합격자를 대체 선발함
❍ 업무직 9급 기계(취업지원대상) 및 전기(취업지원대상) 직류에서 최종합격자가 없거나 채용예정인원에 못 미칠 경우 기계 및 전기 직류에서 합격자를 대체 선발함
라. 서류전형 결과 합격 취소 시 추가 합격자 선정
❍ 필기시험 및 인․적성 검사 합격자가 서류전형 결과 자격이 미달되거나 자기소개서 작성이 불량하며 허위사실로 응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2차 인․적성 검사에서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
(동점자가 있어 각 단계별 배수를 초과하였던 경우 추가 선정하지 않음)
마. 예비 합격자 선정 운영
❍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최종합격자가 퇴직하여 결원 발생시 필기시험, 인․적성 검사, 면접시험 없이 채용할 수 있는 우선임용 대상자
∘ 선정기준 : 7급․9급 면접실시자중 성적순으로 직류별 각 1명을 예비합격자로 선정
∘ 임용조건 :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또는 최종합격자가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퇴직한 경우
∘ 유효기간 : 임용일로부터 2016년 말일까지 임용 가능
바. 최종 합격자 합격 취소
❍ 최종 합격된 자라 할지라도 신체검사, 임용결격사유 조회, 신원조회 등에서 결격 사유 발견시 최종합격을 취소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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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가. 응시 결격 제한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와 동 규정 제29조(정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는 경우에는 그 선고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나. 응시 연령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199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자로서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면접시험 전일까지 전역(소집해제) 예정자인 경우 응시 가능
다. 거주지 제한
❍ 응시자는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기준지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동 기간중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라. 자격증 및 요건 제한
❍ 행정직 : 학력 및 전공제한 없음
∘ 단, 행정직 전산 7급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4년제 대학의 전산관련 학과를 졸업(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포함)한 자로서 필기시험 전일 기준 아래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표” 상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기술직 : 자격증 및 응시요건 제한
∘ 기술직 7급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아래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표” 상의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단, 건축 7급은 건축사,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또는 아래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표” 상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 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대학) 건축학 학위과정을 졸업하거나, 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② 건축사법의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 업무직 : 자격증 및 응시요건 제한
∘ 업무직 9급은 필기시험 전일 기준 아래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표” 상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관련분야 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한 자
❍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 표
∘ 관련분야 자격증은 아래와 같으며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된 경우에만 인정
구분 |
직류별 자격증 종류 | |
전산 (7급) |
기 술 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
기 사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보안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토목 (7급) |
기 술 사 |
도로및공항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
기 사 |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토목기사, 도시계획기사 | |
건축 (7급) |
기 술 사 건 축 사 |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
기 사 |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 |
기계 (9급) |
기 술 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가스기술사 |
기 사 |
일반기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가스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에너지관리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 |
기능사(장) |
에너지관리기능장, 가스기능장,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에너지관리기능사, 가스기능사 | |
전기 (9급) |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
기 사 |
전기공사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 |
기능사(장) |
전기기능장, 전기기능사 |
※ 명기된 관련법에 의한 자격증 이외 불인정
마. 근무지 제한
❍ 업무직 9급은 현업 부서에서 근무함
∘ 근무시간 : 05:00~24:00(365일 순환 주야간 교대근무 실시)
∘ 직무수행 : 시설관리, 프론트관리, 자료관리, 수입금관리, 민원관리, 화장동관리 등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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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구 분 |
전 형 일 정 |
방 법 |
시험공고 |
2016. 4. 1.(금) ~4. 25.(월) |
∘채용대행업체, 공사홈페이지, 시홈페이지, 경영정보시스템,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응 시 원 서 접 수 |
2016. 4. 19. 09:00 ~4. 25. 18:00 |
∘채용 대행업체 인터넷 접수 ∘채용구비서류 전산 징구 |
필 기 시 험 |
2016. 4. 30.(토) |
∘채용대행 업체 시험 장소 공고 ∘공사 인근 학교 임대 추진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16. 5. 4.(수) |
∘채용 대행업체, 공사 홈페이지 ∘인적성 검사 장소 공고 |
인 적 성 검 사 |
2016. 5. 9.(월) |
∘공사 대회의실 오프라인 시험 |
인적성 검사 합격자 발표 |
2016. 5. 12.(목) |
∘채용 대행업체, 공사 홈페이지 |
서류 전형 접수 |
2016. 5. 16.(월) ~5. 17.(화) |
∘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6. 5. 19.(목) |
∘공사 홈페이지 공고 |
면 접 시 험 |
2016. 5. 24.(화) |
∘공사 홈페이지에 장소 공고 |
최 종 합 격 자 발 표 |
2016. 5. 25.(수) |
∘공사 홈페이지 ∘신원조회서 징구(19일) 공고 |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채용사이트 http://gmcc.saramin.co.kr에 공고하게 됩니다.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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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채용대행사이트를 통해서만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중에 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하며, 원서접수와 관련된 사항은 채용사이트 질문하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는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공휴일 포함) 24시간 온라인 접수합니다.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해상도 100dpi 규격 3.5㎝×4.5㎝가 필요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온라인 첨부)
① 이력서(자기소개서 포함) 1부
② 응시자격요건 자격증 및 가산점 자격증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발급) 각 1부.
③ 주민등록등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초본, 채용공고일 이후 발행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④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⑤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유의사항
❍ 시험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채용대행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에는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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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특전 |
가.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필기시험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경력을 갖춘 응시자에 대하여는 상기 합격자 결정 가이드라인 이상 득점한자에 한하며, 그 시험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합니다.
직급 |
자격증 |
가 산 비 율 |
행정7급 |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
과목별 만점의 5% |
전산7급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
과목별 만점의 5% |
토목7급 |
기술사 |
과목별 만점의 5% |
토목기사 + 도시계획기사 |
과목별 만점의 4% | |
건축7급 |
기술사, 건축사 |
과목별 만점의 5% |
※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가점은 각각 중복 부과하되, 자격가점 중 동종자격증의 경우 중복가점은 부여하지 않고 높은 가점 1개만 부여합니다.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를 합격자 발표 공고에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을 받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하지 않을 경우 불인정
7. |
|
응시자 유의사항 |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채용대행사이트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필기시험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채용대행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증 분실확인서 중 1개),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바.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와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그 시험을 무효로 처리합니다.
사.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아. 서면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일로부터 180일 이전에 반환요청서를 작성하여 요청하면 14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자. 원서접수 마감일에는 접수가 밀릴 수 있으므로 마감 1일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응시관련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카. 기타 채용관련 문의사항은 우리공사 경영지원팀(062-600-66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