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코드 |
선발예정과목 |
선발예정인원 | ||||||
일반 |
장애인 |
계 |
일반 |
장애인 |
계 | ||||||
10 |
국어 |
25 |
2 |
27 |
31 |
미술 |
7 |
|
7 | ||
11 |
수학 |
22 |
2 |
24 |
32 |
한문 |
10 |
1 |
11 | ||
13 |
물리 |
12 |
1 |
13 |
33 |
영어 |
30 |
2 |
32 | ||
14 |
화학 |
11 |
1 |
12 |
41 |
기술 |
5 |
|
5 | ||
15 |
생물 |
14 |
1 |
15 |
42 |
가정 |
7 |
|
7 | ||
16 |
지구과학 |
7 |
1 |
8 |
47 |
농산물유통 |
2 |
|
2 | ||
19 |
역사 |
6 |
1 |
7 |
50 |
전기․전자․통신 |
5 |
|
5 | ||
21 |
도덕․윤리 |
7 |
|
7 |
51 |
기계․금속 |
9 |
1 |
10 | ||
28 |
체 육 |
일반 |
12 |
1 |
13 |
52 |
화공․섬유 |
2 |
|
2 | |
특기 |
조정 |
1 |
|
1 |
68 |
보건(중등) |
2 |
|
2 | ||
인라인롤러 |
1 |
|
1 |
79 |
영양 |
5 |
|
5 | |||
야구 |
1 |
|
1 |
81 |
특수(중등) |
7 |
|
7 | |||
30 |
음악 |
4 |
|
4 |
합 계 (22과목) |
214 |
14 |
228 |
※ 영양교사는 초․중등을 구분하지 않고 선발하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은 우리교육청 임용계획에 의함.
나. 사립( 9과목 15명)
법인명 |
국어 |
수학 |
물리 |
생물 |
지구 과학 |
역사 |
체육 |
영어 |
보건 |
계 |
근무지 |
전화번호 |
학교법인 서원학원 |
2 |
1 |
1 |
1 |
1 |
|
2 |
4 |
|
12 |
청주시 |
299-8203 |
학교법인 일신학원 |
|
1 |
|
|
|
1 |
|
|
1 |
3 |
청주시 |
253-2116 |
합 계 |
2 |
2 |
1 |
1 |
1 |
1 |
2 |
4 |
1 |
15 |
|
|
1) 근무지 : 법인내 근무
ㅇ 서원학원(운호고, 충북여고, 청주여상, 운호중, 충북여중), 일신학원(일신여고, 일신여중)
2) 사립학교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은 공립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제3차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 충청북도 중등임용시험 공고의 선발예정 과목에 응시하는 자는 공․사립별 이중지원을 할 수 없음.
※ 사립 응시자는 15번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숙지하시기 바람.
2. 응시자격
가. 중등학교교사
1)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2) 체육특기교사(조정, 인라인롤러, 야구)는 1)에 해당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국제대회(올림픽, 종목별세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아시안 게임)에서 1위 이상 입상한 자
ㅇ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실적이 5회(1년1회 인정) 이상인 자
ㅇ 충청북도 관내 체육지도자(코치)로서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지도 실적이 4회(1년1회 인정) 이상인 자
ㅇ 단체종목 야구는 전국규모대회에서 1위에 입상한 실적 또는 1위 입상의 지도실적이 있는 자
3) 2011년 2월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및 제4조(개정 2000.1.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명칭이 변경되거나 통합된 표시과목은 종전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화공․섬유 |
화공ㆍ섬유, 공업, 화공, 섬유 |
기술 |
기술, 기술ㆍ가정 |
가정 |
가정, 기술ㆍ가정 |
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과 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도덕․윤리 |
윤리, 국민윤리, 도덕․윤리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ㆍ금속 |
기계ㆍ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전기ㆍ전자ㆍ통신 |
전기ㆍ전자ㆍ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나.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다. 보건교사 : 보건․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라. 영양교사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마. 장애인 구분선발 응시대상자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중 선발교과 표시과목 교원자격증 소지자(2011년 2월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2) 장애인 구분선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목을 포함한 다른 과목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4) 장애인 구분 모집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최종합격자 결정시 미달되는 인원만큼 일반으로 응시한 자 중에서 다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함.
5) 기타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합격자결정 등의 사항은 일반 응시자와 동일하게 처리함.
바. 응시가능연령 : 제한 없음. 단,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정년)에 해당 되지 않는 자
사.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공고일 현재 병역복무중인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최종 합격하였을 경우 임용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유예가 가능
3) 교원(사립학교 교원 포함)으로 재직중 교육공무원법 제10의3(채용의 제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4)「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5)「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4조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 등)제1항 해당자
6)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
아. 결격사유 판단기준 : 최종시험 시행일
전형별 |
시험과목 |
대 상 |
날 짜 |
시 간 |
장 소 | |||
원서접수 |
시험 전체 |
지원자 |
2010.09.27(월) ~10.01(금) |
○ 첫째날 : 09:00~ ○ 기간중 : 05:00~23:00 ○ 마지막날 : ~18:00 |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
원서접수취소기간 |
시험 전체 |
지원자 |
2010.10.02(토) ~10.04(월) |
○ 원서접수 취소만 가능 - 기간중 : 05:00~23:00 - 마지막날 : ~18:00 |
충청북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 |||
제1차시험 |
교육학 |
제1차 시험 지원자 전체 |
2010.10.23(토) |
○ 1교시 09:00~10:10(70분) |
○ 1차시험 장소공고 2010.10.15(금)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전 공 (영어과목은 영어듣기 평가 실시) |
○ 2교시 10:40~12:40(120분) | |||||||
합격자 발표 |
-공립 : 선발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자
-사립 : 선발예정 인원의 4배수 이내자 |
2010.11.19(금) |
○ 10:00 예정 |
○ 1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2차시험 장소 공고 2010.11.19(금)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형) |
제1차시험 합격자 전체 |
2010.11.27(토) |
○ 1교시 09:00~11:00(120분) |
※ 제2차 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 숙지 | |||
○ 2교시 11:30~13:30(120분) | ||||||||
증명서류 제출 |
2010.12.01(수) |
○ 10:00~17:00 |
○ 충청북도교육청 후관 2층 회의실 | |||||
합격자 발표 |
-공립 : 선발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자
-사립 :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자 |
2010.12.22(수) |
○ 10:00 예정 |
○ 2차시험 합격자발표 및 3차시험 장소 공고 2010.12.22(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제3차시험 |
실기평가 |
예체능(음악,미술,체육) |
2011.1.07(금) |
○ 09:00~ (실기평가 안내 참조) |
※ 제3차 시험 수험생 유의 사항 숙지 | |||
교수ㆍ학습 지도안작성 |
제2차시험 합격자 (비교수교과 응시자 제외) |
2011.1.13(목) |
○ 09:00~10:00(60분) | |||||
수업실연 |
○ 12:30~ | |||||||
교직적성 심층면접 |
제2차시험 합격자 전체 |
2011.1.14(금) |
○ 09:00~ | |||||
최종 합격자 발표 |
(선발예정인원) 최종합격자 |
2011.1.26(수) |
○ 10:00 예정 |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 |
※ 응시자 예비소집은 없으니 반드시 응시자 유의사항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고 개인별로 사전에 시험장소 및 시험실을 확인하고,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상기 시험일정(날짜, 장소 등)은 변경 가능하므로 우리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시험ㆍ채용공고의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비교수 교과 : 보건, 영양교사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및 방법
1) 원서접수기간 : 2010. 9. 27.(월) 09:00부터 10. 1.(금) 18:00까지이며, 시스템점검 및 백업 등으로 23:00~05:00까지는 접수 불가 (기간내 접수 또는 취소 모두 가능)
2) 원서접수 취소기간 : 2010. 10. 2.(토) 05:00부터 10. 4(월) 18:00까지이며, 시스템점검 및 백업 등으로 23:00~05:00까지는 취소 불가 (기간내 취소만 가능)
※ 시스템 오류 등으로 원서접수 방법 또는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우리교육청홈페이지 참조바람.
3)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취소)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채용/시험 공고란 또는 알림판에서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바로가기 클릭을 통하여 접수(취소)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내에는 응시과목변경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사항에 대하여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2)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확인하고 응시원서 입력사항 (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오류 특히,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결정시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 특히, 가산점 해당사항 입력 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의 응시 기회 박탈,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합격 결정이 취소되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원서접수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하므로 분실하지 않도록 유념.
다. 응시수수료 납부 및 환불
1) 인터넷 응시원서는 응시수수료(25,000원)를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되며, 응시수수료는 “온라인채용시스템”내에서 전자결제방식(카드납부, 계좌이체)으로만 수납함.
※ 응시수수료 결제시 신용카드이용대금청구서에는 전자결제대행서비스 업체인 (주)한국사이버결제(KCP)의 명의로 청구 됨.
2) 원서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를 환불함. (단, 납부한 응시수수료 반환에 따른 일정(소액)의 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음)
3) 제3차 시험 실기평가 과목은 추후 응시수수료를 추가 납부하여야만 응시가능.
라. 사진등록
1) 응시원서 작성시 사진 등록파일은 최근 3개월 이내에 흰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귀가 나오도록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칼라 증명사진 파일이어야 함.
(이미지 사진 및 짙은 색 안경착용 사진과 가정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사진 불가)
※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5KB이상 100KB이내)
2) 시험당일 원서에 등록된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 대조를 통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마. 수험번호 부여 및 수험표 출력․지참
1) 수험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무작위로 부여함.
2) 수험표는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2010.10.15(금) 10:00부터 출력 가능
3) 칼라 프린터로 출력하여 시험당일 신분증과 함께 지참하여야 함.
바. 인터넷 접수 및 제출서류에 대한 일반원칙
1) 접수마감일 마감시점에 지원자 폭주 및 인터넷상 웹브라우저 오류 및 기타 등 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미리 접수하여야 함.
2) 인터넷 접수시 입력 내용과 동일한 각종 증명서류를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3) 만일 응시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지정하는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거나, 서류내용 조회 또는 확인과정에서 응시원서상의 기재 사항과 상이한 내용(허위사실, 기재누락, 착오기재, 기타 오류나 과실 등의 경우를 모두 포함)이 발견될 시 그에 따른 책임과 불이익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에게 귀속되니 응시원서 기재 및 가산점 확인에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합격 사유가 발생할 경우 성적 무효처리 및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특히, 지역가산점․ 복수 및 부전공 가산점․ 취업지원자 가점․경기입상실적 가산점 대상자는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가산점 항목을 정확히 입력(체크)하여야 하며, “사”항의 해당자는 첨부파일 기능을 이용하여 관련 증명서류 등을 스캔하여 반드시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사. 인터넷접수 증명서 제출대상자 및 첨부파일(스캔) 등록
※ 아래의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파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출 대상자 |
스캔 첨부파일 증명서류 | |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대상자 중 [별첨 적용기준 참조] |
▶학적변동자 - 편입학, 전과, 재입학, 휴학(군필자) |
○대학 학적부(응시교과의 편입학, 전과, 재입학, 휴학 등의 해당년도가 표시된 것) ○주민등록초본(병역기간 기재) |
○체육교과 입상실적 가산점 대상자 ○체육교과 입상 지도실적 대상자 |
○경기입상(지도)실적 증명서 | |
○장애인 관련 |
장애인 구분모집 신청자 |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등록증 |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자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의사소견서 및 전문의 진단서 |
아. 각종 증명서류 제출 :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1) 일시 및 장소 : 2010. 12 . 01(수) 10:00 ~ 17:00 [충청북도교육청 후관 2층 회의실]
2) 제출대상 : 공통사항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기타사항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복수․부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 포함
|
▷졸업자 : 교원자격증 사본 1부 ▷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1부. ▷비사범계대학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또는 과목이 표기된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택일) ▷대학원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취득예정증명서 1부. ▷졸업예정자로서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예정확인서 1부. ☞ 예정증명서는 표시과목(복수 및 부전공 과목포함)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호"가 표기된 것만 인정 (서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표기하고 발급기관장 확인) |
3) 제출대상 : 해당자
제출서류 |
제출대상 및 기타사항 |
▶대학성적 석차증명서 1부 |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대상자(단, 교원 미경력자) ※ 출신대학의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대학 학적부 1부 |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 (단, 편입 등의 학적 변동자는 학적 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병적사항 포함) |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가산점 적용기간 연장 신청자로서 지역사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 대상자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한 자 ▷병역복무중인 자는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
▷2010.10.01. 현재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해당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고 장애인 구분모집 과목에 지원한 자 및 편의제공 신청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
▷2010.10.01. 현재 취업지원 대상자로 표기한 자 (보훈청 발행) |
▶영어인증시험 성적표 (TOEIC, TSE-P, TEPS, PELT) 사본 |
▷영어과목에 한하며 2008.9.17.~2010.10.01.까지 취득한 성적만 유효함 (응시원서에 가산점 신청자) |
▶경기입상실적증명서(응시원서에 가산점 표기자) - 경기지도실적증명서(체육특기 해당자) |
▷체육교과에 한하며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서 (2010.10.01.까지 취득한 실적만 유효) |
※ 각종 제출(증명)서류는 2010. 09.17(월)~10.01(금)까지 발급된 것으로 인터넷 원서접수 시 등록한 해당 관련서류임.
5. 시험과목별 출제범위 및 배점
구분 |
시험 과목 |
출제 범위 및 내용 |
출제 비율 |
배점 |
비고 | ||||
교과 교육학 |
교과 내용학 |
일반교과 |
실기교과 |
비 교수교과 | |||||
제1차 시험 |
교육학 (선택형) |
○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제12조 관련 별표3 (2004.9.3) 「교직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에 제시된 과목 - 교육학 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특수학교교사, 비교수교과도 동일하게 적용 |
|
|
20 |
5지선다 40문항 | |||
전공 (선택형) |
○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7호(2008.8.1)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전공․학과)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제시된 과목 - 교과교육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방법, 교육평가, 교재론 등(제2차시험도 동일) - 교과내용학 : 표시과목의 교과교육학(론)을 제외한 과목(제2차시험도 동일) ※ 특수학교교사도 동일하게 적용 |
30~ 35% |
70~ 65% |
80 |
5지선다 40문항 | ||||
※ 비교수교과는 교과내용학에서 100% 출제(제2차시험도 동일) ※ 영어 과목 : 영어듣기 평가 문항 포함 | |||||||||
계 |
|
|
|
100 |
80문항 | ||||
제2차시험 |
전 공 (논술형) |
1교시 |
○ 전공(교과교육학 및 교과내용학)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능력평가 ※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35~ 55% |
65~ 45% |
50 |
2문항 | ||
2교시 |
50 |
2문항 | |||||||
계 |
|
|
|
100 |
4문항 | ||||
제3차시험 |
교직적성 심층면접 |
○ 교원으로서의 적성, 교직관, 인격 및 소양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40 |
100 |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
○ 교수․학습 지도안 작성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20 |
10 |
|
비교수교과 제외 | ||||
수업실연 |
○ 수업실연 [중등 외국어 과목은 해당 외국어로 실시] |
4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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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평가 |
○ 예․체능 실기 평가 - 체육 : 육상, 체조, 수영, 구기, 무용 - 음악 : 청음, 범창․범주, 국악(단소), 시창 - 미술 : 일러스트레이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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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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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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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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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정 관련 문항의 출제범위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및 각 교과 교육과정까지 임.
※ 일반 교과 : 중등학교 표시과목
※ 비교수 교과 : 보건, 영양교사
가. 체육교과 실기평가
구분 |
종 목 |
세 부 종 목 |
비 고 (준비물) |
필수 |
1. 육상 |
◦높이뛰기(공통) |
◦운동복, 운동화(신분이 노출되는 상의 또는 하의 유니폼 착용 금지) - 수영복, 수경, 수영모 별도준비 |
2. 체조 |
◦마루(공통), 뜀틀(공통) | ||
3. 수영 |
◦자유형 50m(공통), 평형50m(공통) | ||
선택 |
4. 구기 |
◦배구, 농구, 축구 중 1종목 선택 |
◦구기나 무용 중 선택함 ◦무용선택자 준비사항 - 작품구상 발표 (3분이내) - 무용의상 및 음악 |
5.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1 종목 선택 |
세부종목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함.[붙임3]
나. 음악교과
종 목 |
내 용 |
비 고 (준비물) |
청음 |
◦ 8마디의 단성부 창작극 듣고 기보하기 |
◦ 연필, 지우개 |
범창․범주 |
◦ 고교 수준의 악보를 보고 반주하며 노래부르기 |
◦ 현장 제시곡 중 1곡 추첨 |
국악(단소) |
◦ 자유선택 연주곡 1곡 암보하여 연주하기 |
◦ 악기 본인 지참 |
시창 |
◦ 창작 악곡 무반주 초견 시창하기 |
◦ 현장 제시곡 중 1곡 추첨 |
다. 미술교과 실기평가
종 목 |
내 용 |
비 고 (준비물) |
일러스트레이션 (illustration) |
- 종이(4절지)에 제시되는 화제를 시각적으로 의미를 전달하는 그림 제작 : 또한 제목 및 작품설명서 작성 제출 - 소요시간 : 4시간(240분) |
-종이를 제외한 화구 일체 개인 준비 |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고 | |
①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 |
ㅇ충청북도 소재 사범대학(일반대학의 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로 교원경력이 없는 자 ※ 단, 기간제교사, 대학조교, 강사 경력은 제외 |
2점 |
ㅇ자격기준 21-2-1호(사범대생) 21-2-4호(교육과생)만 해당 |
②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가산점 |
ㅇ자격종별이 같은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2점 |
ㅇ중복시 택일 <2011. 2월 취득 예정자 포함> |
ㅇ자격종별이 같은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1점 |
부여 대상 및 내용 |
가산점 |
비고 | ||||
③경기입상 실적 가산점 |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경기, 유니버시아드, 종목별 아시아․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자 |
4점 |
ㅇ체육과에 한함 ㅇ정식종목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전국소년체육 대회 제외> | |||
◦전국체육 대회 입상자 |
1위 |
3점 | ||||
2위 |
2점 | |||||
3위 |
1점 | |||||
④영어인증시험 |
TEPS |
TOEIC |
TSE-P |
PELT(ma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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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영어과에 한함 ㅇ중복시 택일 ※ 공고일 기준 (2008.9.17.이후에 취득한 점수만 인정함) |
903점 이상 |
950점 이상 |
55점 이상 |
493점 이상 |
3점 | ||
801~902 |
860~949 |
50~54 |
417~492 |
2점 | ||
701~800 |
780~859 |
45~49 |
359~416 |
1점 |
※ 제1차시험성적 만점의 10%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 제1차시험성적이 각 과목별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성적 총점에 위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한다.
- 상기 가산점과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별도임.
가. 위 ①, ②항의 가산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 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 1)~5)에 해당하는 자 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한다.(입학 후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1년 단위로 절상하여 적용. 단, 입학전 군대경력은 연장 적용하지 않음) |
나. 지역사대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1)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복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기준이 교직과정 이수자와 동일하게 부여(21-2-5호)되므로 복수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2) 해당 지역 사범대학 졸업자(2007년 2월 졸업자부터)가 재학중 교직과정이 개설된 학과에서 부전공자격증을 취득하고 부전공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할 경우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2007년 2월 졸업자부터 부전공 표시과목에도 자격기준을 표시함)
※ 자격기준이 21-2-1호 또는 21-2-4호로 부여되지 않은 자격증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하거나, 21-2-5호로 부여된 부전공의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경우에는 지역사대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음
※ 지역 가산점 부여 : 응시과목 교원자격증 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교육법」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만 인정)
다.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으로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예시) :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과 ‘중등학교 정교사(2급)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또는 ‘일반사회’로 응시한 경우 복수자격 가산점 부여함.
(예시) : 주전공으로 ‘중등학교 정교사(2급) 국어’ 자격증을, 부전공으로 ‘일반사회’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국어’ 과목에 응시한 경우 부전공 자격 가산점 부여함. (단, 부전공으로 응시한 경우 부전공 가산점 불가)
2)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가 특수학교(중등) 교원자격증의 타 과목 복수 및 부전공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응시한 자
라 복수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부여가 불가능한 경우
1) 중등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증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2) 특수학교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타 자격종별의 교원자격증(유치원, 초등, 특수의 학교 급이 다른 자격증, 사서, 보건, 영양, 전문상담교사 등)을 취득한 경우
3) 현직교사가 부전공 연수를 받아 취득한 경우
마. 지역가산점과 복수 및 부전공 소지자 가산점 적용에 대한 기준표를 별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고 작성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람
7.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가. 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가점 부여: 제1차․제2차․ 제3차 시험별로 적용 (6.가산점과는 별도로 부여)
시험 과목별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 중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점함.
다. 선발상한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선발예정인원이 4인 이상인 과목의 경우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이 동점자 처리로 인하여 합격인원의 30%를 초과할 수도 있음)
라. 소수선발과목 적용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과목의 경우 1차와 2차시험의 합격인원이 4인 이상인 경우에도 합격인원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포함될 수 없음.(단, 가점을 받지 아니한 원점수로는 합격할 수 있음)
마. 응시자 유의사항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신청자는 응시원서 접수전에 반드시 국가보훈처에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 적용비율(10% 또는 5%)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8. 대학성적 또는 제1차시험 성적 반영
반영대상자 |
반영 방법 |
비고 |
①지역사범계대학가산점대상자 ※ 지역사범계대학졸업 (예정)자로서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2004.10.15)적용 대상자 |
◦대학 총․학장이 발행한 대학 재학 중 성적석차증명서에 의거 성적 총점의 석차서열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에 의하여 제1차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2011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편입생은 편입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대학성적 반영 대상자로서 성적증명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성적석차 반영 최하등급 점수를 부여(16.4점) ◦다만, 대학의 사정에 의하여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자(총․학장 발행 입증서류 제출자)는 아래 “②”항 성적 반영 방법을 적용함 (단, 성적석차 산출 불가능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함) |
대학성적반영 등급별 점수표 참조 |
② 위“①”항 이외의 자 |
◦선발예정과목별로 개인별 제1차시험 성적을 해당 과목 전체 응시자 대비 석차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등급별 점수표에 의거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부여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영 |
☞ 대학성적 반영 환산 등급별 점수표 ☜
등 급 |
석차서열 백분율(%) |
등급별 부여점수 |
비 고 |
1 2 3 4 5 6 7 8 9 10 |
0.00 ~ 5.00 5.01 ~ 12.00 12.01 ~ 22.00 22.01 ~ 35.00 35.01 ~ 50.00 50.01 ~ 65.00 65.01 ~ 78.00 78.01 ~ 88.00 88.01 ~ 95.00 95.01 ~ 100.0 |
20.0 19.6 19.2 18.8 18.4 18.0 17.6 17.2 16.8 16.4 |
등급간 점수차는 0.4점 |
10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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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성적은 제1차시험 성적 교육학, 전공시험 득점이 각각 해당 배점의 40%이상인 자에 한함.
※ 지역사범계대학 가산점 대상 대학성적 반영은 학과별 석차서열 백분율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하되, 석차서열 백분율은 소수점 이하 3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비사범계(교직과정이수자 및 기타) 대학 및 타 지역사범계대학 출신자는 사범계, 비사범계 구분없이 표시과목별로 제1차시험 성적의 전체석차를 내고 백분율(%)로 환산하여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를 반영함.
9. 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1차 필기시험 각 시험과목(교육학, 전공)별 성적이 4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이내로 한다. 단, 2.5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5배수 이내로 함.
나. 제2차시험 합격자 결정
1) 제2차 논술시험 성적이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함.
2) 합격자 수는 과목별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로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절상
3)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하되,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한다. 단, 2배수가 넘을 경우 최종합격자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2배수 이내로 함.
다. 최종합격자 결정
1) 제1차시험 성적(위 6, 7번 항목의 가산점, 대학성적 환산점수 포함), 제2차시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 제3차시험의 성적(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포함)을 합산한 점수의 다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과목별 선발예정인원 이내로 함.
2)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으로 함.
- 1순위 : 취업지원 대상자
- 2순위 : 제3차시험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교육학(1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제2차시험) 성적 고득점자
- 6순위 : 면접성적 고득점자
3) 장애인 구분선발과목은 응시인원 또는 합격자의 수가 장애인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 선발시 예정과목별로 그 미달되는 인원을 일반에서 합격처리함.
10. 최종합격의 취소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합격을 취소함.
가. 응시자격 제한자 또는 임용 결격자
나. 시험부정행위자
다. 각종 증명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사실조회 결과가 일치하지 않거나 제1차 합격 후 응시원서 내용과 상이한 증명서류를 제출한 자
라. 가산점 부여대상이 아닌 자가 가산점을 인정받아 합격한 자
마. 졸업예정자가 2011년 2월말까지 응시과목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사. 외국 영주권자가 임용후보자 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미제출자 포함)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 등록 기간 내에 복무확인서(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단, 제출자는 임용유예 가능)
11. 시험시행 일반원칙
가. 구비서류의 기재내용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입력)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나.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제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3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하며 제3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수 이내로 함.
다. 전형별(단계별) 시험에 합격자로 결정된 자가 결격사유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되었을 경우 추가로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음.
라. 시험 전형별 및 시험 과목별로 일부 또는 한 과목이라도 미응시(결시)자는 그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합격자사정에서 제외함.
마. 제1차 시험(교육학,전공) 및 제2차 시험(논술)성적이 각 시험과목별 해당 배점의 40% 미만인 자는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됨 (단, 제3차 면접시험, 수업능력평가, 실기평가는 적용하지 않음)
바.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기재한 응시원서(인터넷 원서 입력사항)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다른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생의 귀책사유로 함.
※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사. 본 공고상의 지역 가산점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충청북도 소재 국․공․사립 사범대학(교육과 포함) 졸업자 및 2011. 2월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초․중등교육법」제21조 별표2 자격기준 제1호, 제4호 또는 구 「교육법」
제79조 별표1 자격기준 제1호, 제4호인 경우에 한함.
2) 교원경력이 없는 자 (단, 기간제교사, 강사, 대학조교 경력은 제외)
3) 대학원에서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비사범계로 분류
아.『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 적용』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병역법』제 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 함.
자. 최종합격자 중 병역의무 중에 있는 자와 병역의무 이행이 예정되어 있는 자는 충청북도교육청 중등인사팀(☎043-290-2187)으로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람.
차.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충청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함.
카. 복수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 교육청 교원수급에 따라 취득 과목을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타.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12. 수험생유의 사항의 “카”항을 적용함.
파.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함.
12. 수험생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 입력하는 사항은 증명자료를 사전에 발급받아 정확히(특히, 가산점과 관련한 사항은 반드시 일치 여부) 확인하고 입력하여야 합니다.
나. 제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OMR카드)는 전산 처리되므로 답안 작성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고, 한 문제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답을 표시하면 그 문제의 답안은 무효처리 됩니다.
※ OMR카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점되지 않은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
다. 제2차시험, 제3차시험의 지필시험은 반드시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필 및 파란색필기구, 사인펜 종류 등으로 작성한 답안 및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개인정보 노출 또는 암시) 등을 한 답안은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단, 수정을 원할 때는 두 줄을 긋고 정정 답을 작성함)
라. 시험일정과 장소는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전에 공고합니다. 따라서 응시생은 시험실시일 전에 시험관련 정보를 충청북도교육청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 수험표(분실자 출력기간 내 재 출력)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분실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공적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 대리 시험 방지를 위하여 수험표의 사진과 실물이 상이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경찰관 입회하에 지문대조를 통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 수험생은 시험관리본부에서 안내하는 입실완료 시간(시험당일 08:30)까지 반드시 입실을 완료 (시험시작 후 입실은 금지됨)하여 감독관의 전달사항 및 수험생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생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사. 시험감독관이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수거할 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장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처리합니다.
아. 명예퇴직공무원이 임용시험에 합격하였을 때에는 임용일 전일까지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은 시․도교육청(또는 해당기관)에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거 명예 퇴직수당을 반납하여야 한다.
자.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흑색 볼펜, 수정테이프 등 필기구는 응시생 본인이 준비하여야 합니다.
차. 시험 당일 시정은 방송을 통하여 안내하나 부득이한 경우 변동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은 필요한 경우 시각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는 준비할 수 있습니다.
카. 임용시험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부정행위라 하며 그 유형별 제재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 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나)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다)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라)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마) 병역·가점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바)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
가)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인쇄상태 확인후 계속 열람하는 행위) 나)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다)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라)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아래 행위 등 -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여 시험 시작 전 감독관 수거시 제출하지 않는 행위 ●반입 금지물품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펜, 켐코더,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
타. 시험당일 및 서류 제출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장애인 등록 차량 제외)
파.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수분 과다섭취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탈, 설사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본부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함.(다음 교시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음)
하. 위 내용에 대하여는 수시로 충청북도교육청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별도 안내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주소 (http://www.cbe.go.kr 채용/시험 , 중등교사임용시험) - 임용시험 및 온라인 접수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 043)290-2192~5 - 임용시험 시스템 장애 관련 문의처 :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정보평생과 ☎ 043)290-2237 |
13. 장애인 수험생 편의 제공
가. 장애인 구분선발 및 선발예정과목에 관계없이 「특별관리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자에 한하여 제공
나. 특별관리대상자 편의제공 대상
구 분 |
장 애 내 용 |
시험시간 연장 |
장애인 증빙서류 | |
시 각 장 애 |
맹 인 |
양안시력 0.04이하 또는 시야 10도 이내인자 |
일반인의 1.5배 |
- 편의제공 신청서(별첨서식 활용)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등록증(상이등급기재) 사본] - 의사소견서(내용에 시력 등 편의조치 필요사유 포함) |
약시자 |
양안교정시력이 0.04이상 0.3이하 |
일반인의 1.2배 | ||
뇌병변 장 애 |
중 증 |
1급 ~ 3급 |
일반인의 1.2배 | |
경 증 |
4급 ~ 6급 장애인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자 |
일반인의 1.2배 |
- 상기와 동일하며 전문의 진단서 추가 제출 | |
상지지체장애 |
시간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일반인의 1.2배 | ||
청각 장애 |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
없음 |
시각장애인(맹인, 약시)와 동일 |
※ 상지지체장애인은 손가락 절단 및 팔(손) 관절에 심각한 장애가 있어 답안지 작성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를 제공함.
다.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연장 : 필기시험에 한함
시험단계 |
시험과목 |
시 험 시 간 |
비 고 | |||
일반 수험생 |
1.5배 연장자 |
1.2배 연장자 | ||||
제1차시험 |
교육학 |
09:00~10:10(70분) |
09:00~10:45(105분) |
09:00~10:25(85분) |
| |
전 공 |
10:40~12:40(120분) |
11:15~14:15(180분) |
10:55~13:20(145분) |
| ||
제2차시험 |
전공 (논술) |
1 교시 |
09:00~11:00(120분) |
09:00~12:00(180분) |
09:00~11:25(145분) |
|
2 교시 |
11:30~13:30(120분) |
13:00~16:00(180분) |
13:00~15:25(145분) |
| ||
제3차시험 |
학습지도안작성 |
09:00~10:00(60분) |
09:00~10:30(90분) |
09:00~10:12(72분) |
|
라. 특별관리대상자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구 분 |
편의제공 내역 | |||
문 제 지 |
답 안 지 |
기 타 | ||
시각 장애 |
맹 인 |
- 점자문제지 - 음성지원 PC - 확대문제지(13P, 18P) * 확대문제지는 B4규격 |
- 점자답안지 - 답안작성용 PC - 숫자기재용 답안지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점자기구(점자판, 점필) 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약시자 |
- 확대문제지(13P, 18P)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확대독서기 또는 확대경 지참 허용 | |
뇌병변 및 상지지체 장애 |
없 음 |
- 숫자기재용 답안지(1차) - 답안작성용 PC(2차,3차) |
* 필기보조기구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청각 장애 |
없 음 |
없 음 |
- 서면 안내문(유의사항, 타종시간) 제공 - 수화통역사 요청시 배치 * 보청기는 신청없이 지참 가능 |
※ 편의제공 신청시 유의사항
① 시험실 별도 배정 등 기타 세부사항은 원서접수 후 결정할 계획이며, 장애인 편의제공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타당성 검토후 제공.
② 장애인 시험시간 연장 및 편의제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편의제공신청서’ 및 ‘의사소견서’, ‘전문의진단서’, ‘장애인증명서’등 신청서류를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③ 맹인의 경우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는 점자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음성지원PC를 신청한 자는 PC로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확대문제지 신청자는 제1차 시험의 경우 숫자기재용 답안지, 제2차시험 및 제3차시험의 경우 답안작성용 PC에 답안을 작성하여야 함.
단, 음성지원 PC 신청자에게는 점자문제지 기본 제공
④ 음성지원은 센스리더파워에디션(Ver1.5.0.6) 환경으로 제공함.
⑤ 응시자가 지참하는 보조기구는 시험당일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 가능함.
⑥ ‘의사소견서’ 및 ‘의사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상세한 장애내역과 해당 편의조치가 필요한 사유와 함께 전문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것에 한함.
⑦ 시험시간 연장에 따른 중식은 본인이 지참하고, 시험시간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4. 시험관련 정보공개 안내
가. 제1차시험 문제지 및 정답, 제2차시험의 문제지를 시험 시행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하여 공개할 예정임. (채점기준표 등 비공개)
나. 개인별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 직후 우리청 홈페이지(www.cbe.go.kr) 성적조회를 통하여 시험단계별, 과목별 총점을 공개할 예정임.
15.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공개전형으로 임면하고 있으나 2011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으로부터 선발고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원서접수 방법(4번 참조)및 제1차시험, 제2차시험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우리교육청에서 병행 실시하고 제3차시험은 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나. 제1차시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4배수,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선발인원의 3배수를 선발하고, 제2차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1차시험 성적과 2차시험 성적을 학교법인에 통보함.
다. 제1,2차시험의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함.
라. 최종합격자 발표
1) 제3차시험( 면접, 수업능력평가, 실기시험 등 ) : 학교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2) 최종합격자 발표 : 학교법인별 자체 전형계획에 의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자격조건은 해당 학교(법인)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람.
16. 2012학년도 임용시험 예정사항 안내
※ 다음 사항은 수험생의 시험 준비를 위해 안내하는 것이므로 2012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공고시 까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 중복지원 금지 : 공립중등교사임용시험은 동일한 일자에 시행되는 시험으로 2012학년도부터는 타ㆍ시도에 중복 지원 할 수 없습니다.(1개 시ㆍ도 교육청에만 원서 접수 후 응시 가능함)
나. 제1차 시험 출제 비율 변경 안내
시험과목 |
현행(2011학년도) |
변경(2012년도) |
비 고 | ||
출제비율 |
출제비율 |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교과교육학 |
교과내용학 | ||
전공(선택형) |
30~35% |
70~65% |
25~35% |
75~65% |
|
붙임 1. 충청북도교육청 약도
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3. 체육실기 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붙임1〕
충청북도교육청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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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외버스터미널(가경터미널) 및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832번, 822-2번, 912번, 405번을 이용하시면 충북교육청에서 하차 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2〕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서
□ 인적사항 |
※ 수험번호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지원과목 |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장애(상이)종류 및 등급 (해당되는 장애종류에 장애등급 기재)
시각장애인(맹인) [ ]등급 뇌병변장애인 [ ]등급 청 각 장 애 인 [ ]등급 |
시각장애인(약시) [ ]등급 상지지체장애인 [ ]등급
|
□ 시간연장 (신청사항에 ○ 표시)
1.5배 시간연장 |
1.2배 시간연장 |
비 고 |
|
|
※1.5배 시간연장 : 맹인만 해당 ※1.2배 시간연장 : 약시, 중증뇌병변(1-3급)/ 경증뇌병변(4-6급)․상지지체중 필요한 경우 |
□ 편의제공 신청사항 (신청사항에 ○ 표시)
문제지 및 답안지 형태 (택1) |
|
보 조 기 구 | ||||
점자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
|
|
확대독서기 지참 |
| ||
음성지원 PC 및 PC 답안작성 |
|
|
확대경 지참 |
| ||
확대문제지(13P) |
|
숫자기재용답안지(1차에 한함) [2,3차에 답안작성용PC 제공] |
|
|
서면안내문 제공 |
|
확대문제지(18P) |
|
|
수화통역사 배치 |
|
※ 공고문을 참고하여 장애유형별로 신청가능한 사항에 한하여 신청하여야 함.
※ 맹인이 확대문제지를 신청하는 경우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지원PC 신청 불가
※ 맹인이 음성지원 PC를 신청한 경우 점자문제지를 기본 제공하며, 답안은 PC로만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서 편의제공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귀 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내용에 따르고, 편의제공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1.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상이등급 표시된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 사본 1부
2. 의사소견서 1부
3. 전문의 진단서 1부(경증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에 한하여 첨부)
2010. 9. .
수험생 :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교육감 귀하
〔붙임3〕 체육 실기평가 선택 종목 신청서
1. 인적사항
수험번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비 고 |
|
|
|
|
2. 실기평가 선택종목 내역
구분 |
종 목 |
세 부 종 목 |
비 고 (준비물) |
선택 |
구기 |
◦배구, 농구, 축구 중 1종목 선택 |
◦구기나 무용 중 선택함 ◦무용선택자 준비사항 - 작품구상 발표 (3분이내) - 무용의상 및 음악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중 1 종목 선택 |
※1차시험 합격자 서류 제출시 구기 또는 무용 중에서 1종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종목 중에서 세부종목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함.
3. 실기평가 종목 선택
종 목 |
세부종목 |
비 고 |
|
|
|
2010. 12. .
수험생 : (서명 또는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