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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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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명서]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배보상 소송에관한 유족회의입장
사무국 추천 0 조회 968 23.02.14 02:43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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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2.14 05:49

    첫댓글 겨우2년동안 9.600신청사건중 280건이 결정
    정되었는데 마치 때를 기다렸다는듯이 소송해서 돈 타주겠다고 하니 귀가 솔깃한 유족들이 넘어갈수밖에 없을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위해 눈에 불을쓰고있습니다
    지역적으로 가장 문의전화가 많이 오는지역은 경북청도.경주.영덕.왜관.경남거제 부산.전남해남.화순.함평.전북고창지역이니 이지역 유족들은 조심하시기바랍니다
    제적등본.인감증명 제출을 요구하고 소송계약금을 준비하라고하면 정중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기바랍니다

  • 작성자 23.02.14 05:23

  • 작성자 23.02.14 05:24

    시의적절한 상임대표단님들의 용단에 유족들은 귀감할것입니다

  • 23.02.14 05:31

    나이가 고령이다 보니
    유족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1기때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작성자 23.02.17 01:07

  • 작성자 23.02.17 01:15

    2월16일윤의장님을비롯한 집행부는 유족님들의 간절한 과거사법안개정안통과를위한 2월임시국회행안위제1법안소위원회통과를 행안위간사와 제1법소위원장을겸하고있는 민주당 김교흥의원에게 호소하였습니다
    22일에 상정이 예상되며 국민의함의원들도 21일 의원들을 방문하여 호소하기로 하였습니다
    배보상을 국가에서 직접지급을하게되면막대한법률비용이 소요되지않습니다.피학살유족회는 오로지 유족의권리를위해 입법투쟁을 전개하고있습니다

  • 작성자 23.02.18 03:10

    일부지역유족회장을사칭한 사람들이 조사결정문을 받지도 않은 유족들에게 전화를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지않으면 소멸시효가 초과되어 재판을할수없으니 계야금 100만원을 입금시키고 패소하면 환불까지 해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어려운 유족들을 현혹시키고있습니다
    현재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않도록 국회여.야의원들이 발의한 배보상심의위원회법이 행전안전위원회 제 1소위원회에 2월중에 상정될것입니다
    솎지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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