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과 연관 되어 있는 글입니다..
일단 종전의 문의 사항의 결과는..!!
내용증명서를 보내려고 했으니.. 원고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아..
원고와 대리인이 주민번호로 동사무소에서 초본 발급받아 보내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원고가 송달료 및 인지세로 금액을 요구 하였습니다..
물론 패소자가 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시한 가격과 실가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계산 한 바로는
지급명령신청(독촉)사건(차) : 24,160원(4회)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차) : 6,040원
주소보정 : 3,020원
민사소액사건(가소) : 60,400원(10회)
인지세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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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20원(2006.11 기준)
이렇습니다..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__)
2번째 그림은 "가소" 입니다..
만약 실요구가와 계산가가 틀리다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