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전용 부분이란
베란다(써비스 면적)의 창문은 전용 부분 인지요?
아파트의 베란다 외벽에 붙어 있는 창틀 외부의 부분도 전용 부분인지요???
베란다의 내부에 대한 코킹은 전용 부분에 해당 된다면 나름 이해를 할수 있겠으나
외벽의 부분은 공용 부분이 아닐런지 하여 질문을 드려 봅니다.
요즘 도장공사시 베란다 외벽 창틀 코킹비용을 별도로 15만원씩을 주고 행 하여야 할 이유가 없을 듯 도 한데
이게 뭔 변고 인지.... 저는 합니다..
벽체 싱 중심 외부 내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던데,,,
이 중심 싱의 외부는 공요부분 내부는 전용부분이런거 아닌지요???
그러므로 베란다 외부의 참은 공용부분에 설치된 것이라 주장 하면 바보 될런지요?
여러 회원 님의 답글을 기다립니다.
첫댓글 전용부분입니다.
발코니샷시는 세대의 선택입니다.
코킹 노후로 인한 빗물누수는 세대의 책임입니다.
요즘지어진 발코니확장아파트도 동일합니다.
네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수 갑산 님, ㅎ
삭제된 댓글 입니다.
ㅎ 애플비님,,, 풀어쓰기로해 주시면 모리가 조금 덜 아플텐데,,,,,,^^
ㅎ 숙제까지 또 주시니,,ㅎㅎㅎ또 처다 봐야겠지요, 라?? 외부창문등은? ㅎㅎㅎ뭔가요? ㅎ
애플비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책자 후면에 별표 5 외부와 내부에 대하여 명기 되어 있더군요, 참조 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게획에 의한 것으로서 외부의 창.문에 해당 되기에
위 입찰공고제목에 창문틀코킹이라고 되어 있기에
외부에 창문에 해당하는 베란다 창문의 외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업체가 시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당 약10만원을 받는 다면, 이또한 1억7천에 해당 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관리주체의 과실에 대하여.논하여야 할듯 합니다.
당초 발코니 부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코를 확장하거나 발코니에 비바람이 치지 않도록 하는 창문을
구분소유자가 설치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도 아닌 곳으로써, 개인이 설치한 설치물에 불과하며
그 관리도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고 마감을 하기 위하여 코킹을 한 것이 경화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설치한 개인이 부담하여 코킹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초 설계도에 그러한 창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이 되어진 것이라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