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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외벽 크릭 및 창문틀 코킹 및 재도장....이라고 입찰을 했더군요.
얼쑤 추천 0 조회 120 13.06.03 16: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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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6.03 17:54

    첫댓글 전용부분입니다.

    발코니샷시는 세대의 선택입니다.

    코킹 노후로 인한 빗물누수는 세대의 책임입니다.

    요즘지어진 발코니확장아파트도 동일합니다.

  • 작성자 13.06.04 18:01

    네 일단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산수 갑산 님, ㅎ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6.04 18:00

    ㅎ 애플비님,,, 풀어쓰기로해 주시면 모리가 조금 덜 아플텐데,,,,,,^^
    ㅎ 숙제까지 또 주시니,,ㅎㅎㅎ또 처다 봐야겠지요, 라?? 외부창문등은? ㅎㅎㅎ뭔가요? ㅎ

  • 작성자 13.06.05 06:24

    애플비님께 감사드립니다.
    법률책자 후면에 별표 5 외부와 내부에 대하여 명기 되어 있더군요, 참조 하겠습니다.
    이는 장기수선게획에 의한 것으로서 외부의 창.문에 해당 되기에
    위 입찰공고제목에 창문틀코킹이라고 되어 있기에
    외부에 창문에 해당하는 베란다 창문의 외부에 대하여는
    당연히 업체가 시공을 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세대당 약10만원을 받는 다면, 이또한 1억7천에 해당 되는 사안이고
    이러한 관리주체의 과실에 대하여.논하여야 할듯 합니다.

  • 13.06.05 11:40

    당초 발코니 부분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코를 확장하거나 발코니에 비바람이 치지 않도록 하는 창문을
    구분소유자가 설치를 한 것이라면
    이 부분은 어떠한 부분도 아닌 곳으로써, 개인이 설치한 설치물에 불과하며
    그 관리도 개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설치하고 마감을 하기 위하여 코킹을 한 것이 경화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설치한 개인이 부담하여 코킹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당초 설계도에 그러한 창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여 분양이 되어진 것이라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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