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송년회 때 개정 의결된 '회칙'과 이를 근거로 수정된 '운영규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리남양주철인클럽 회칙
제1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구리남양주철인클럽"이라 칭하며, "GNI"로 약칭할 수 있다.
제 2 조 소 재 지
본 회의 주된 장소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로 한다.
제 3 조 목 적
본 회는 철인3종경기 운동을 함께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 동호회로써, 운동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또한 본 회의 활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제 4 조 회원의 자격과 구분
본 회는 민법상의 성년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자의로 가입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회원의 등급을 구분한다.
1. 정회원 : 각종 온,오프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한 자
2. 준회원 : 각종 온,오프 활동에 참여하는 자
3. 명예회원 : 본 회에 공헌 또는 봉사하는 자
4. 신입회원 : 까페 가입인사 필한 후 오프라인 활동을 시작하려는 자
5. 온라인회원 : 오프라인 참여 못하는 자
제 5 조 선거권 및 피선거권
본 회의 정회원만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단, 임원진의 승인이 있는 경우
에는 준회원도 선거권을 갖을 수 있다).
제 6 조 정,준회원의 권리
본 회의 정회원은 본 회가 추진하는 장,단기적인 계획에 입안 하거나 행사에 참석하여 제공
되는 정보와 혜택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
1. 정회원은 본 회의 연회비로 운영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준회원은 본 회의 연회비로 운영하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단, 단체행사에 참여하여 비용 분담을 통해 단체경비로 제공되는 혜택은 받을 수 있다)
제 7 조 정회원의 의무 및 연회비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과 운영규칙을 준수할 의무와 본 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1. 기존회원 : 본인 1인의 연회비 12만원
2. 신입회원 : 가입월을 포함한 잔여월 회비 납부(월 1만원)
* 고교생 연회비 = 연회비 ÷ 2 (부모 동의서 징구)
3. 부부회원 2인의 연회비 : 1명 무료
4. 연회비의 납부 시기 : 매년 1월 (일시납)
제 8 조 회원의 자격유지
1. 본 회의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탈퇴 또는 재가입할 수 있다. 단, 본 회에 반(反)하 는 감정으로 탈퇴한 회원의 재 가입 여부는 임원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본 회의 회원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자격의 등급이 변경될 수 있다.
① 정회원이 연회비 납부 의무를 소정기간 지연할 경우 준회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연체된 회비를 납부할 경우 다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② 준회원이 1년 이상 오프라인 활동을 하지 아니하면 온라인 회원으로 변경될 수 있다.(단, 오프 라인 참여가 없더라도 임원회의 결과에 따라 준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③ 까페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오프라인 활동이 없거나 까페방문(로그인 기준)도 없는 경 우에는 강제로 탈퇴시킬 수 있다.
3. 임원진은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 경고 및 적의 조치할 수 있다.
① 본 회의 목적 및 회칙에 반한 행위를 한 경우
②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경우
③ 본 회의 화합을 저해하는 경우
④ 온/오프라인 상에서 타 회원을 비방하거나 인신공격, 비하,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한 경우
4. 본 회의 회원현황은 년 2회(4월 말, 8월 말) 온라인 까페에 공지한다.
제3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명칭과 정수
본 회의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장 : 1인
3. 감 사 : 1인
4. 총 무 : 2인
5. 훈련부장 : 1인
6. 홍보부장 : 1인
7. 고문 및 자문위원 : 다수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본 회의 회장과 임원의 선출은 매년 말(11월 또는 12월)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1. 회장과 임원의 선출은 매년말(11월 또는 12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의 임명으로 임원을 선출한다.
2. 회장과 임원의 임기는 1년(1월~12월)으로 하며, 재임 또는 연임이 가능하다.
제 11 조 임원의 의무 및 역할
1. 회 장 : 대내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회원의 단합과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본회의 종합적 리더 역할을 하며, 까페지기를 승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을 대표하며, 회장의 역할을 대행한다.
3. 감 사 : 회비 집행 및 임원진의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원들에게 보고한다.
4. 총 무 : 회원관리 및 까페관리와 연회비의 수입,지출 등을 관리하며 본 회의 각종 업무
진행의 실무자로써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 한다.
5. 훈련부장 : 본 회의 단체운동의 계획과 실행 및 자료제공 등을 수행하면서 회원들의 운동을
지도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훈련팀을 구성한다
6. 홍보부장 : 회장, 부회장 ,총무, 훈련부장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의 계획과 시행을 지원하며,
홍보 및 섭외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고문 및 자문위원 : 자문 및 지원을 통한 협조와 조율에 기여한다.
제4장 회의 및 모임
제 12 조 회의 소집 및 의결 방법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결하되 공식 회의의 소집은 회장의 권한 으로 하며, 의사 정족수는 회의일 기준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단, 불참 회원의 위임장이 있을 경우 출석으로 간주한다.
1. 정기 총회
① 소집 시기 : 매년 말(11월 또는 12월)에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소집한다.
② 의결 기준 : 총회에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다.
2. 임시 총회
① 소집 시기 : 정기총회까지 지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총회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 발생된 경우
② 의결 기준 : 총회에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 다.
3. 임원 회의
① 소집 시기 :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결 기준 :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 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4. 정기 모임
① 모임 시기 : 매월 첫째주 수요일에 정기모임을 갖는다.
② 의결 기준 : 공식행사 참여, 정기훈련, 회비, 단체복 등 주요사안에 대해 출석한 임원의 회의 주도하에 정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회칙의 보완 및 개정
제 13 조 운영규칙
본 회의 회칙을 보완하기 위하여 "GNI 운영규칙"을 정하여 본 회칙에 첨부한다.
제 14 조 회칙 및 운영규칙의 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운영규칙은 임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고, 각 의결 방법은 위 '제12조'에 따른다.
G.N.I 운영규칙
1. 회원의 구성 및 동호회의 성립
① 회원가입 및 승격
1단계 = 온라인회원(대기회원) → 오프라인 참여 못하는 자
2단계 = 신입회원 → 까페 가입인사 후 오프라인 활동 시작하는 자
3단계 = 명예회원 → GNI에 공헌 또는 봉사하는 자
4단계 = 준회원 → 온,오프 활동에 참여하는 자
5단계 = 정회원 → 온,오프 활동에 참여하면서 연회비를 납부하는 자
② 임원진 구성
구 분 | 구성 | 산출방법 | 임 기 | 후보(임명)자격 | 비 고 |
회 장 | 1인 | 투표 | 1년 (재임,연임 가) | 1년이상 온,오프 참여자 |
|
부회장 | 1인 | 지명 | 1년 (재임,연임 가) | 회장이 지명한 회원 |
|
감사 | 1인 | 투표/지명 | 1년 (재임,연임 가) | 1년이상 온,오프 참여자 |
|
총무 | 2인 | 지명 | 1년 (재임,연임 가) | 회장이 지명한 회원 |
|
훈련부장 | 1인 | 지명 | 1년 (재임,연임 가) | 회장이 지명한 회원 |
|
홍보부장 | 1인 | 지명 | 1년 (재임,연임 가) | 회장이 지명한 회원 |
|
고문/자문 | 다수 | 지명 | 제한 없음 | 전임 회장 → 자동 임명 |
|
③ 임원의 역할
- 회장단 : 회장&부회장 → 본 동호회의 대표로서 종합적 리더 역할
- 감사 : 클럽 임원의 회비 집행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
- 총무부 : 외무총무/내무총무 → 행사 및 운영에 있어 회장단 지원, 연회비의 회계 및 관리,
대회 및 훈련 지원
- 훈련부 : 훈련부장/팀장 : 단체운동의 기획, 공지, 운영, 지도
- 홍보부장 : 회장단/총무부/훈련부 지원, 행사&대회 홍보 및 섭외
- 고문/자문위원 : 자문 및 지원을 통한 협조와 조율에 기여
2. 의견제안 및 의사결정 방법
① 임원진의 의견제안 방법
** 회원(정회원, 준회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수렴된 의견을 임원회의에 제안
** 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견 제안
② 임원진이 아닌 일반회원의 의견제안 방법
** 공식행사 및 단체행사에 대한 의견제안 방법
- 임원진에게 의견제안 시기 : 수시
- 임원진에게 의견제안 방법 : 전화,메일,쪽지 등 (단, 까페에 글 게시 제외)
- 까페에 글 게시로 의견제안 : 자율적 금지
** 그 밖의 사항에 대한 의견제안 방법 (공식행사 및 단체행사 제외한 사항)
- 임원진에게 의견제안 시기 : 수시
- 임원진에게 의견제안 방법 : 제한 없음
- 까페에 글 게시로 의견제안 시기 : 수시
- 까페에 글 게시로 의견제안 내용 및 방법 : 제한 없음
③ 긴급모임 또는 임시모임 (※ 번개모임)
- 모임의 제안 또는 주관 : 회원, 임원 구분 없이 누구나 제안 또는 주관 가능
- 모임의 운영 형태 : 자율
④ 의사결정 방법
구 분 | 임원진 회의, 정기모임 결정으로 진행 | 총회 회의결과로 진행 |
회칙의 개정 |
| ○ |
운영규칙의 개정 | ○ |
|
임원진 선출 |
| ○ |
신입회원의 준회원 승인 | ○ |
|
준회원의 정회원 승인 | ○ |
|
회원의 강제퇴출 |
| ○ |
공식행사 계획 수립 | ○ |
|
공식행사 진행 | ○ |
|
연회비의 변경 |
| ○ |
승인된 회비 모금 & 지출 | ○ |
|
운동계획의 수립 및 집행 | ○ |
|
유니폼 및 단체용구 도안 | 의견수렴 후 조정 및 결정 | 1차의견만 온라인으로 의견수렴 |
공동구매 진행 | ○ |
|
3. 기본 공동경비(※ 회비) 운영의 규칙
① 회비(경비)의 적립 방법
- 연회비 & 모금 & 찬조 & 행사 진행 후 잔금 등
- 기존회원의 연회비는 1년분(12만원)을 매년 1월에 일시 납부한다.
② 적립된 경비(회비)의 사용처 및 사용방법
- GNI의 각종 단체활동에 지원
- 협의에 의하여 지출
4. 경조사 운영의 규칙
① 경조사 대상
- 경사 : 본인 결혼, 회원 자녀결혼, 회원 사업개업
- 조사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 사망
② 클럽지원 내용
- 10만원 상당의 화환(또는 당사자 명의 쌀 기부) 또는 조화 지원
- 클럽 조기 전달
③ 축의금 및 조의금은 개별적으로 하되 임원진에서 모아서 대상자에게 전달
④ 축의금 및 조의금 장거리 대표 전달시 교통비는 실비 정산하여 회비에서 지급.
* 시행일은 2016년 12월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한다.
5. 까페 운영의 규칙
① 까페 운영자
- 까페지기(1인) : 매(회기)년 신임회장에게 양도
- 까페운영자(4인) : 부회장1 + 총무2 + 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② 까페 운영에 대한 세부내용
- 매(회기)년 임명된 까페운영자(총 5인)가 협의한 바에 의거 운영
③ 각 회원의 자격(등급)별 까페 이용 권한
- 임원진방 : 임원들만 읽기,쓰기,댓글 가능
- 정회원방 : 정회원만 읽기,쓰기,댓글 가능
- 정회원 : "임원진방"을 제외한 모든 글 → 읽기,쓰기,댓글 가능
- 준회원 : "임원진방/정회원방"을 제외한 모든 글 → 읽기,쓰기,댓글 가능
- 명예회원 : "임원진방/정회원방"을 제외한 모든 글 → 읽기,쓰기,댓글 가능
- 신입회원 : "임원진방/정회원방"을 제외한 모든 글 → 읽기,댓글 가능(※ 쓰기 불가)
- 온라인회원 : "임원진방/정회원방"을 제외한 모든 글 → 읽기,댓글 가능(※ 쓰기 불가)
※ "가입인사" 방에는 누구나 제한없이 글쓰기 가능(단,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은 강제 삭제)
6. 단체운동 운영의 규칙
① 정기훈련
- 수영 : 매주 토요일 오후 ---- 남양주체육관의 철인수영교실 활용(개별 등록)
- 달리기 : 매주 목요일 오후 ---- 지정 팀장 진행(훈련부 판단)
- 싸이클 : 화요일 저녁/토요일 오전 --- TTT 진행
- 3종(수영,싸이클,달리기) : 매주 일요일 오전(정모 훈련) ---- 훈련부 진행
② 신입(또는 미숙련) 회원의 훈련 도움
- 해당 신입(또는 미숙련)회원에게 개인별 멘토링 제도 운영
③ 훈련부 구성
- 훈련부장은 매월 훈련의 공지 및 진행 등을 수행(봉사)하기 위한 훈련팀장을 지명하되, 훈련팀장은
회원이 고루 봉사할 수 있도록 당번 개념으로 한다.
- 매월(매회) 지명된 훈련팀장은 훈련부장과 상의하여 클럽의 단체운동을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주도적
으로 봉사한다.
7. 행사 운영의 규칙
① 매 행사의 공지 및 안내 : 임원진 주관으로 진행하되, 타 회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행사를 공식 단체행사로 한다.
- 일반회원이 제안하고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행사를 공식 단체행사로 한다.
- 연간 행사 및 대회 일정표를 카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② 행사별 주요 시행 규칙
구 분 | (미리 계획된) 공식행사 | (수시 or 긴급) 단체행사 |
모임장소 | 남양주체육관 주차장 | 좌동 |
행사경비 모금(납부) | 선납 (예상비용 × 1/n) | 상황에 따라 (발생비용 × 1/n) |
행사경비 면제 대상1 | 회원의 자녀 | 좌동 |
행사경비 면제 대상2 | 응원을 위해 동행하는 자 | 좌동 |
행사경비 면제 대상3 | GNI 명의로 초청된 자 | 좌동 |
개인차량 카풀 운영 시 | 소요 비용의 실비정산하여 지급 | 좌동 |
차량 카풀로 불인정 | 가족끼리만 탑승한 경우 | 좌동 |
※ GNI회원이 자신의 지인을 GNI의 행사에 동행시킬 경우
** 행사경비의 납부 : 관련 회원이 대납 (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납부)
** 행사에 참여 권리 : 회원과 동일
** 동행자가 있다는 내용을 행사공지에 댓글로 미리 알림을 의무화
** 동행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는 행사계획 공지하는 내용에 포함하여 공지
※ GNI 동호회 차원에서 비회원을 초청한 경우
** 경비의 납부 : 면제
** 행사에 참여하는 권리 : 회원과 동일
** 비회원의 초청에 대한 내용을 행사계획 공지 내용에 포함하여 공지
8. 기타
① 본 GNI 운영규칙은 구리남양주철인클럽 회칙을 보완한다.
② 본 GNI 운영규칙의 개정은 임원진 의결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