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
1. 목표 및 기본방향
◇ 일자리 창출ㆍ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ㆍ정상과세체계 확립
o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o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o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o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및 중복된 목적세체계 정비
2. 주요 개편내용
1)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o 소득세율 인하(2%p) 및 1인당 공제확대(1인당 100만원→150만원), 교육비ㆍ의료비공제 확대 등 공제체계 개편
o 유가환급금 지급(24만원), 긴급할당관세 시행*기 조치
o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일용근로자 소득공제 인상(일 8만원→10만원), 헤외건설근로자 비과세 인상(월 100만원→150만원),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확대(연 1,200만원→1,800만원)
2)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o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1억원→2억원)*기 조치
o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 등 중소기업 지원확대
o 기업과세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연결납세제도 도입(2010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연장(5년→10년) 등
o 문화산업ㆍ관광산업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o 녹색성장(Green Growth)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7%→10%), 하이브리드차 면세 등
3)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o 준비단계 : R&D 준비금 제도(매출액의 3%) 도입
o 투자 및 지출단계 : R&D시설투자세액공제 인상(7%→10%), 중소기업 R&D비용 세액공제 확대(15%→25%) 등
o 산학협력 단계 : 산학협력관련 세액공제 및 기부금공제 확대
o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 인하(17%→ 15%) 등 해외고급인력 유치지원
4)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o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 1세대1주택 거주요건 강화 및 고가주택기준 인상(6억원→9억원)
- 1세대1주택 장기보유공제 확대(연 4%→연 8%, 10년이상 80%)
-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과 일치(9∼36% → 6∼33%)
o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 과표적용률 동결(80%), 보유세 상한 하향조정(300%→150%) 등
o 상속ㆍ증여세 현실화
-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10∼50% → 6∼33%)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확대(20%, 최대 30억원 → 40%, 최대 100억원)
- 1세대1주택 상속공제 신설(40%, 5억원한도)
5)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등
o 3대 목적세(교통세ㆍ교육세ㆍ농특세) 정비 (2010년 시행)
o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순매출액의 20%) 추가
3. 세제개편 효과 등
▣ 세수효과 및 귀착
o 세수효과(2009년기준) : △14조 2,350억원
o 전체 감세의 53%가 중산ㆍ서민층에게 귀착
▣ 총 16개세법 개정(3개 폐지) : 10.2(목)까지 정기국회 제출
《기본 방향》
1. 향후 5년간 재정운용 전략
《조세제도의 문제점》 o 경쟁국보다 높은 조세부담률에 의하여 성장률 저하와 함께 양극화 확대
*GDP성장률(%):(1980∼1989)7.6→(1990∼1999)6.1→(2000∼2007)5.1
*Gini계수(전국가구): (2004)0.344→(2005)0.348→(2006)0.351→(2007)0.352
*중산층비중(%) : (1995)73.8 → (2000)70.7 → (2003)70. 1→ (2005)68.4 → (2007)66.3 o 상대적 고세율 구조와 불합리한 과세에 의하여 투자와 소비의 위축
*1∼2만$ 기간중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투자 및 민간소비 증가율(%)
|
미국 (1978∼1987) |
영국 (1987∼1995) |
일본 (1984∼1997) |
싱가폴 (1989∼1993) |
한국 (1995∼2007) |
성장률 고정투자 (설비+건설) 민간소비 증가율 |
3.2 3.8
3.3 |
2.3 3.1
2.8 |
3.8 5.7
3.5 |
8.9 12.3
8.0 |
4.9 2.6
3.6 | o 복잡한 목적세 과세로 인하여 조세체계의 혼란
*세목수 : 30개(국세 14개, 지방세 16개) 목적세 : 8개(국세 3개, 지방세 5개) |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의 전환 지원》 o 민간부문 활성화를 위해 조세부담률 인하 o 투자촉진을 위해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o 국가채무는 탄력적으로 관리 |
1) 조세부담률 : 20%대(경쟁국 수준)로 인하
o (현 황) 우리나라 조세부담률(2007년 22.7%)은 OECD 평균에 비해낮은 수준이나 일본ㆍ미국 및 경쟁국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
- 조세부담률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2000∼2007년, 3.1%p↑)하여 체감 조세부담률이 높고 민간 경제활동을 위축
(단위 : %) |
구 분 |
한국 |
미국 |
일본 |
OECD 평균 |
조세부담률1) |
22.7 |
20.6 |
17.3 |
26.9 |
잠재적 조세부담률1) 2) |
22.3 |
25.6 (23.6)4) |
24.3 (23.0)4) |
28.23) | |
1) 한국은 2007년 기준, 외국은 2005년 기준
2) 잠재적 조세부담률 = (조세+재정적자)/경상GDP
3) G-7 국가 평균
4) ( )내는 순채무에 대한 이자지급을 제외할 경우의 잠재적 조세부담률
5) 주변경쟁국 조세부담률(2005년, %) : (중국)16.8 (대만)14.1 (홍콩)12.7 (싱가폴)13.0
o (방 향) 2012년까지 감세정책 추진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고 ‘저부담→고투자→고성장’ 기조로 전환
- 다만,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서는 지출 축소 등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추진
2) 세원 구성 : 법인세ㆍ재산과세의 합리화
o 총 조세중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이 OECD평균보다 높은 반면, 개인소득세ㆍ사회보장세는 낮은 수준
(단위 : %, 2005년 기준) |
|
소득 과세 |
개인 |
법인 |
소비 과세 |
일반 |
개별 |
재산 과세 |
사회 보장세 |
한 국1) |
31.8 |
16.7 |
15.1 |
31.3 |
15.8 |
14.5 |
12.82) |
20.8 |
일 본 |
33.8 |
18.3 |
15.5 |
19.4 |
9.5 |
7.7 |
9.7 |
36.8 |
미 국 |
46.5 |
35.1 |
11.4 |
17.4 |
8.0 |
6.6 |
11.4 |
24.7 |
OECD 평균 |
35.2 |
24.6 |
10.3 |
31.9 |
18.9 |
11.3 |
5.6 |
25.6 | |
1) 한국은 종부세 확대개편 이후 시점인 2007년 기준
2) 증권거래세를 제외할 경우 재산과세 비중은 11.5%
o 법인세율 인하 및 부동산세제 정상화 등을 통해 법인세ㆍ재산과세 비중을 낮추어갈 계획
*2008년 법인세율 국제비교(명목 최고세율 기준, %) |
구 분 |
한국 |
OECD평균 |
중국 |
싱가폴 |
대만 |
홍콩 |
법인세율 |
25 |
24.2 |
25 |
18 |
17.5 |
16.5 | |
- 최근 법인세율과 성장률간에 역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
*유효법인세율(영업이익 대비 법인세 비율)이 낮은 국가와 산업일수록 성장률이 높게 나타남(한국경제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2008.8)
3) 국가채무
o 국가채무비율을 30%대 수준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IMF는 국제신용위기 등 세계경기 둔화시에는 각국 정부가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을 권고(IMF총재발언, 2008.1월, 4월)
《세부추진내용》
Ⅰ. 중ㆍ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1. 소득세 인하
(1) 소득세율 단계적 2%p인하(소득법 제55조)
현 행 |
개 정 안 |
▣ 종합소득세율
o 1,200만원 이하 : 8%
o 4,600만원 이하 : 17%
o 8,800만원 이하 : 26%
o 8,800만원 초과 : 35% |
▣ 구간별 2%p 인하
o 1,200만원 이하 : 6%
o 4,600만원 이하 : 15%
o 8,800만원 이하 : 24%
o 8,800만원 초과 : 33%
※ 2009년도에 1%p 인하, 2010년도에 1%p 추가인하 |
〈개정이유〉 중산ㆍ서민층의 민생 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종합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p 인하
o 중ㆍ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율체계 설정 : 최저세율 25% (8 → 6%), 최고세율 5.7%(35 → 33%) 인하 효과
o 전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인하 적용
201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1%p 추가인하 적용
(2)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소득법 제47조ㆍ제50조)
현 행 |
개 정 안 |
▣ 1인당 기본공제
o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근로소득 공제
o 총급여 500만원이하 : 100%
o 총급여 500∼1,500 : 50%
o 총급여 1,500∼3,000 : 15%
o 총급여 3,000∼4,500 : 10%
o 총급여 4,500만원초과 : 5% |
▣ 1인당 공제액 50만원 인상
o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최하구간 축소
o 총급여 500만원이하 : 80%
┐
│o (좌 동)
│
┘ |
*현행 기본공제 100만원은 1996년에 72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공제체계 개편
o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공제는 확대
o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일부 축소하여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
〈독신가구 및 4인가구 실효세율 국제비교(2007년 기준, %)〉 |
국가 |
한국 |
일본 |
미국 |
독일 |
OECD |
독신가구(A) |
4.6 (29위) |
8.1 |
16.9 |
22.0 |
15.9 |
4인가구(B) |
2.1 (25위) |
4.3 |
4.1 |
3.3 |
10.4 |
A-B |
2.5 |
3.8 |
12.8 |
18.7 |
5.5 | |
*자료 : OECD Taxing Wages 2006-2007 ( )안은 OECD 30개국 중 순위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교육비ㆍ의료비 등 특별공제 조정(소득법 제52조)
현 행 |
개 정 안 |
▣ 교육비 공제
o 본인 : 전액 공제
o 취학전 아동ㆍ초ㆍ중ㆍ고등학생
: 1인당 연 200만원 한도
o 대학생 : 1인당 연 7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o 본인ㆍ경로우대자ㆍ장애인
: 전액 공제
o 부양가족 : 연 500만원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
o 공제한도
: ‘①+②+③’ 합계 연 1,000만원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①,②의 경우 ‘①+②’는 300만원 별도한도 ▣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 공제
o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다음 사유당 100만원 공제
-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ㆍ장례
- 거주자의 이사 |
▣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o (좌 동)
o 연 300만원으로 확대
o 연 800만원으로 확대 ▣ 의료비 공제한도 확대
o (좌 동)
o 연 700만원으로 확대 ▣ 이자비용 공제한도 확대
o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환액이 있는 경우
: ‘①+②+③’ 합계 연 1,500만원으로 확대
〈폐 지〉 |
〈개정이유〉 특별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
o 중산ㆍ서민층의 교육비ㆍ의료비ㆍ주거비 부담 경감
-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청년층ㆍ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 지원
o 복잡하고 실효성 없는 특별공제 간소화
- 저소득층은 세율인하ㆍ기본공제 확대, 근로장려금(EITC) 지원으로 대체
〈적용시기〉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인적공제 대상 조정(소득법 제50조ㆍ제51조)
현 행 |
개 정 안 |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o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 60세(여자는 55세) 이상 직계존속
- 20세 이하, 60세 이상 형제자매
- 20세이하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경로우대 추가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65∼69세
: 연 100만원 추가공제
o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
: 연 150만원 추가공제 |
▣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조정
- 60세이상 직계존속으로 통일
- (좌 동)
-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추가
*18세 미만 요보호 아동 중 시군구청장이 선정 ▣ 경로우대 추가공제 조정
o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공제 배제 |
〈개정이유〉 인적공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
o 국민연금 수급 연령기준 등을 고려하여 남녀간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연령 일치
o 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로 요보호 아동 위탁양육 활성화 도모
o 기초노령연금과의 중복지원 배제를 위해 경로우대 추가공제 조정
※ 기초노령연금 개요
ㆍ대상자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
ㆍ지급액 : (단독수령) 월 84천원 (부부수령) 월 134천원
*기초노령연금 총지급액(2009) : 3.4조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유가환급금 지급
(1) 근로자ㆍ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원(조특법)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일정소득 이하 근로자ㆍ자영업자 유가환급금 지급
o 지급 대상 : 2008.7.1∼2009.6.30 기간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활동을 영위한 근로자 및 자영업자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자
-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
o 지급 금액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근로자 |
자영업자 |
총급여 |
연간환급금 (만원) |
종합소득금액 |
연간환급금 (만원) |
3,000만원 이하 |
24 |
2,000만원 이하 |
24 |
3,000∼3,200만원 |
18 |
2,000∼2,130만원 |
18 |
3,200∼3,400만원 |
12 |
2,130∼2,260만원 |
12 |
3,400∼3,600만원 |
6 |
2,260∼2,400만원 |
6 |
3,600만원 초 |
0 |
2,400만원 초과 |
0 |
- 2008.7.1∼2009.6.30 기간중 근무(영업)월수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 |
〈개정이유〉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ㆍ서민계층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대중교통ㆍ물류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교통법 제2조, 교통영 제3조의 2)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교통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
o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630 / 472
- 경유 : 454 / 335
o 탄력세율 한도 : ±30% ▣ 지방주행세 법정세율 및 탄력세율(지방세법)
o 교통세의 32%/27% |
▣ 교통세율 인하 및 탄력세율 한도 상향조정
o 법정세율/탄력세율(원/ℓ)
- 휘발유 : 475 / 462
- 경유 : 340 / 328
o 탄력세율 한도 상향 조정 : ±30% → ±50% ▣ 유가연동보조금 재원마련을 위한 지방주행 세율 인상
o 교통세의 36%/30%
*교통세율 인하분만큼 지방주행세율을 인상 (전체유류세 변동없음) |
〈개정이유〉 유가연동보조금*재원마련을 위해 교통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주행세율을 인상(교통세수를 지방세로 이양)
*경유사용 운송사업자ㆍ농어민에게 기준가격(1,800원/ℓ) 이상 상승분의 5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
o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하여 탄력세율 한도 인상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출고ㆍ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기간 : 08.7.1∼09.6.30
(3)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세 환급(조특법 제111조의 2)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1,000cc 미만 경차 사용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
o 대상 : 경형 승용차ㆍ승합차
o 지원한도 : 연간 10만원
o 기간 : 2008.5.1∼2009.12.31 |
▣ 유류세 환급대상 추가
o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개인)
o (좌 동)
o 기간 : 2008.10∼2009.6월간 지원 |
〈개정이유〉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8.10.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4)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개소령 제2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o 등유 : 90원/ℓ
o LNG : 60원/㎏
o 프로판 : 20원/㎏ |
▣ 동절기 3개월(2008.12∼2009.2)간 난방유 개소 세율 30% 인하
o 등유 : 90원/ℓ → 63원/ℓ
o LNG : 60원/㎏ → 42원/㎏
o 프로판 : 20원/㎏ → 14원/㎏
*탄력세율 활용 |
〈개정이유〉 : 난방유 수요가 증가하는 동절기에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8.12.1일∼2009.2.28일간 출고ㆍ수입분에 적용
3. 물가안정을 위한 긴급할당관세 시행
(1) 물가안정을 위한 1ㆍ2차 긴급할당관세*시행 ※기조치
*물자의 수급원활ㆍ가격안정과 관련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유사물품간 세율 불균형 시정 등을 목적으로 운용(기본세율에서 40%p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탄력관세 제도)
▣ 1차 긴급할당관세(2008.4.1) : 총 82개 품목, 69개 품목 무세화
o 원유 등 가격인하 효과가 적으면서, 많은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 무세화
구 분 |
1차 할당관세 품목별 시행내용 |
신규 품목 무세화 (34개) |
당밀, 밀기울, 팜박, 면실피, 밀전분, 커피크림용 카세인산염, 옥수수전분, 매니옥전분, 대두유, 농약원제, 요소, 무수암모니아, 파라베이스, 주석괴, 페로실리콘, 마그네슘잉곳, 오산화바나듐, 재생스테이플섬유(비스코스레이온), 재생스테이플섬유(리오셀), 백금괴, 로듐, 철분, 전극봉, 코크스, 페로크롬 알루미늄박, 정제 동관, 석영유리, 막성장장치(OLED용), 도포기, 원피, 합판제조용 단판, 판유리제조용 성형기, 무늬목 |
기존품목 무세화 (35개) |
유장, 매니옥칩(사료용), 밀(제분용), 매니옥 펠리트(사료용), 겉보리 (사료용), 옥수수(사료용), 옥수수 (가공용), 대두(채유및탈지), 사료용 근채류, 동식물성 유지, 유당, 대두박, 면실박, 야자박, 향료, 매니옥칩(주정용), LPG, 유연처리가죽, 맥주맥, 맥아, 브라인슈림프알, 폴리락트산, 생사, 귀금속회, 페로니켈, 니켈분, 산화코발트, 코발트분, 납사제조용 원유, 동박, 니켈괴, 페로실리코망간, 건식식각기, 증착기, 금지금 |
신규품목 관세인하 (2개) |
ABS 합성수지, 폴리스티렌 |
기존품목 관세인하 (11개) |
아크릴로니트릴, 저밀도 폴리에틸렌, 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설탕, 원유, LNG,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
▣ 2차 긴급할당관세(2008.8.7) : 총 45개 품목, 41개 품목 무세화
구 분 |
할 당 관 세 시 행 내 용 |
신규 품목 무세화 (34개) |
밀가루, 종자용 호밀, 사료용 귀리, 팝콘용 옥수수, 콘그리츠용 가공옥수수, 사료용 면실, 사료용 비트펄프, 사료용 주정박, 사료용 알팔파, 코코넛 분말, 코코아 원두, 식물성 경화유지, 조주정, 마그네시아, 형석, 아산화동, 탄산이나트륨, 탄화규소, 파라포름알데히드, DAS-형광염료, 멜라민, 염화시아눌, 가황 고무사, 견사, 면사, 재생필라멘트사, 니켈의 봉ㆍ선, 유리제 광학용품, 니켈의 판ㆍ쉬트ㆍ스트립ㆍ박, 알루미늄 괴, 망간, 메탄올, 이소노닐알콜, 이소데실알콜, 2-프로필헵틸알콜, 부탄온, 무수트리멜리트산 |
기존품목 무세화 (4개)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폴리프로필렌(PP), 아크릴로니트릴(AN) |
기존품목 할당수량 증량 (3개) |
사료용 매니옥 펠리트(기존 520천톤→875천톤), 향료(1,200톤→1,800톤), 농약원제(농약원제의 대상품목에 화학제품인 포스파미돈, 모노크로토포스와 티람을 추가) |
신규품목 관세인하 (1개) |
중밀도 섬유판 |
(2) 2009년 할당관세 시행 준비
o 연말까지 시행하는 할당관세를 물가상황 등을 보아가며 연장 추진
4.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1)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상(소득법 제47조)
현 행 |
개 정 안 |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o 일 8만원 |
▣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인상
o 일 10만원 |
*현행 공제 8만원은 2003년에 6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소득영 제16조)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의 범위
o 국외근로자 : 월 100만원 한도
o 원양어선ㆍ국외항행 선박 선원 : 월 150만원 한도 |
▣ 해외건설근로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조정
o (좌 동)
o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하여도 월 150만원으로 상향조정 |
〈개정이유〉 해외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비과세 한도를 외항선원 수준으로 인상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①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확대(소득영 제9조)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ㆍ양어ㆍ민박ㆍ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한 소득
o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전액
o 기타 농가부업소득
: 연 1천200만원 이하 |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확대
o (좌 동)
o 연 1천800만원 이하로 확대 |
*현행 한도 1,200만원은 1996년에 800만원에서 인상된 후 유지
〈개정이유〉 농가부업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연장(조특법 제105조 등)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o 대상 : 비료, 농약, 사료, 농ㆍ축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등
o 일몰 : 2008.12.31 |
o (좌 동)
o 일몰연장 : 2011.12.31 |
〈개정이유〉 농어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제133조 제①항 제②항)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o 양도소득세 종합감면 한도
- 1년간 1억원
o 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 5년간 1억원*
*8년자경농지 감면 + 농지대토 감면 |
▣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 되는 경우 한도 확대
┐o 수용되는 8년자경 농지 감면에 대해서는
│ 1억원의 감면한도를 추가로 인정
┘ |
〈개정이유〉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부득이한 사정을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저축 비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88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노인ㆍ장애인 등 생계형저축의 이자ㆍ배당 소득 비과세
o 노인 : 60세(여자 55세)
o 한도 : 저축원금 3천만원
o 일몰 : 2008.12.31까지 가입분 |
o 노인 : 60세로 통일
o (좌 동)
o 일몰연장 : 2010.12.31까지 가입분 |
〈개정이유〉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9.1.1부터 적용
(5)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제58조, 법인법 제58조)
현 행 |
개 정 안 |
▣ 재해손실세액공제
o 적용대상
: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 이상을 상실 한 경우
o 공제액 계산방법
: 납부할 소득ㆍ법인세액에서 자산상실비율* 만큼을 공제
*상실자산가액/상실 전 자산가액 |
o 적용대상 확대
: 20%이상으로 요건완화
o (좌 동) |
〈개정이유〉 재해를 겪은 사업자의 경제회생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재해발생분부터 적용
Ⅱ.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1. 법인세율 인하
(1)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법인법 제55조) ※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세율
o 과표 1억원 이하: 13%
o 과표 1억원 초과: 25% |
▣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o 과표 2억원 이하
: (2008귀속) 11% → (2010귀속) 10%
o 과표 2억원 초과
: (2008귀속) 22% → (2010귀속) 20% |
〈개정이유〉
▣ 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낮은 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대폭 확대
o 전체 법인의 90.4%가 2010년부터는 낮은 세율(10%) 적용
*낮은 세율 적용기업: 약 32만개(전체 35만개 법인의 90.4% 수준)
**중소기업 법인수(2006신고 기준) : 약 29만개
▣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위해 높은 세율을 대폭 인하
o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 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의 선순환 유도
o 국가간 조세경쟁(Tax Competition) 하에서 외자유치 지원
〈적용시기〉 20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조특법 제132조) ※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의 최저한세율
o 중소기업
: 감면전 과세표준 × 10%
o 일반기업
- 감면전 과세표준(∼1천억원) × 13%
- 감면전 과세표준(1천억원∼) × 15% |
▣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o 중소기업
: (2008/2009년) 8%, (2010년∼) 7%
o 일반기업
- (2008/2009년) 11%, (2010년∼) 10%
- (2008/2009년) 14%, (2010년∼) 13% |
*최저한세제도 : 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일정금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제도
〈개정이유〉 법인세율이 2단계로 인하되는 것에 맞추어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인하
〈적용시기〉2008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후속 조치
① 배당세액공제의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소득법 제17조)
현 행 |
개 정 안 |
▣ 배당세액공제제도
o 배당소득 가산율 (Gross-Up율)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
: [종합소득금액 + 배당소득가산액 (배당소득 ×가산율 15%)] × 기본세율 - 배당세액공 제(배당소득가산액) |
o 배당소득 가산율 조정
- 2009년 소득분부터 : 12%
- 2011년 소득분부터 : 11% |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한 분부터 적용
② 비거주자ㆍ외국법인 원천징수세율ㆍ지점세율 인하(법인법 제98조, 소득법 제119조)
현 행 |
개 정 안 |
▣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ㆍ배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o 25%
*조세조약을 체결한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세율 적용 ▣ 지점세율 : 25%
*외국법인 국내자회사의 배당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과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누적유보소득에 대하여 과세 |
o 20%로 인하
o 20%로 인하 |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
〈적용시기〉
원천징수 :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
지점세 :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
2. 중소기업 지원 확대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조특법 제6조)
현 행 |
개 정 안 |
▣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 창업 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 세액감면
o 대상업종 : 제조업 등 23개 |
o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추가하 |
〈개정이유〉 고용창출을 위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음식점업, 건설업, 문화산업 등 추가
〈적용시기〉 2009.1.1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일몰연장(조특법 제7조)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o 감면 : 소득세ㆍ법인세의 10∼30%
(중기업은 5∼15%)
o 일몰 : 2008.12.31 |
o 일몰연장 : 2011.12.31(3년) |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ㆍ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산감면제도
〈개정이유〉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소득법 제77조, 법인법 제64조, 상증법 제70조)
현 행 |
개 정 안 |
▣ 소득ㆍ법인세 등 분납 기한
o 소득세 : 45일
o 법인세 : 중소기업은 45일 (일반기업은 1월)
o 상속ㆍ증여세 : 45일 |
▣ 분납기한 연장
o 2월
o 중소기업은 2월 (일반기업은 1월 유지)
o 2월 |
〈개정이유〉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등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9.1.1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제도 도입 (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o 대상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o 지원 : 양도소득세(법인세) 2년거치 2년분할과세
o 사후관리: 공장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영위
o 적용기간: 2009.01∼2011.12(3년) |
〈개정이유〉 공장 증설 등 이전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공장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과세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화
(1) 연결납세제도 도입(법인법)
※ 연결납세제도(Consolidated tax return)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 OECD국가중 21개국에서 도입 운용중
①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적용범위) 100% 자회사
*우리사주조합, 스톡옵션의 경우 지분비율 판정시 5% 이내 예외 인정
o 연결모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을 신청하는 경우 100%자회사는 모두 연결강제 ▣ (적용방법) 기업이 선택하되 5년간 계속 적용 |
〈개정이유〉 경제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모ㆍ자회사에 대해 연결납세방식 적용
o 기업의 조직형태(사업부제와 분사화)에 대한 조세중립성을 보장하여 기업경영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② 연결과세표준ㆍ세액 계산 및 신고ㆍ납부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연결과세표준 계산
o 각 연결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연결수정*을 하여 수정소득금액(결 손금 포함)을 산출하고, 이를 통산하여 연결소득금액 계산
*연결수정 : 연결법인간 내부거래손익 제거 및 기부금, 접대비 재계산 등 연결에 따른 추가적인 세무조정
o 연결소득금액에서 연결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과세 표준 계산
- 연결납세방식 적용전 결손금은 연결 후 해당법인의 소득금액 내에서만 공제
- 타인의 지분을 취득하여 100% 출자관계가 성립한 연결자법인의 결손금은 취득후 5년간 해당법인의 소득에서만 공제 ▣ 연결세액의 계산
o 연결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연결법인별로 계산하여 연결법인세액에 가산
- 조세특례는 연결법인별로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합산한 금액을 연결법인세액 에서 차감
o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는 연결집단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
*연결전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4년간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적용 ▣ 신고ㆍ납부
o 신고납부의무는 연결모법인이 부담하되, 연결자법인은 연대납세의무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규정
〈적용시기〉 201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법인법 제13조ㆍ제116조, 소득법 제45조ㆍ제160조의 2, 기본법 제26조의 2, 제85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o 결손금을 발생후 5년간 이월하여 공제가능 |
o 10년으로 연장
*장부ㆍ지출증빙 보관 및 부과제척기간
ㆍ(일반) 5년
ㆍ(결손금 이월공제 연장 적용시) 연장 적용 받는 해당기간 |
〈개정이유〉 국제기준에 맞추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제공
*주요국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일본) 7년, (핀란드ㆍ아이슬란드ㆍ멕시코) 10년
(미국) 20년, (영국ㆍ독일) 무제한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3)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전면 확대(부가법 제4조ㆍ제5조)
현 행 |
개 정 안 |
▣ 부가가치세 과세단위
o 원칙 : 사업장 단위과세
o 예외 : 일정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업자단위과세 허용
- 적용 요건
ㆍERP(전사적자원관리) 설치 사업자
ㆍ본점ㆍ주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 사업자단위 과세방법
ㆍ신고ㆍ납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ㆍ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교부 단위 : 사업자(주사업장)
ㆍ제도 선택시 5년간 포기 제한 |
▣ 모든 사업자에게 ‘사업자단위’ 과세 허용
- 모든 사업자에게 선택 허용
┐폐지
┘
- (좌 동) |
〈개정이유〉 국제적 기준에 부합(대부분의 EU국가, 일본 등이 채택)시켜 사업자의 부담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변경, 홍보 등 시행 준비기간(1년)을 감안
(4) 법인간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개선(법인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모법인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 는 일정비율(지분비율에 따라 30∼100%) 비과 세
o 다만, 배당지급법인(자회사)이 계열회사에 재출자한 경우 비과세 혜택 일부 제한 |
o 모법인이 받는 배당금은 자회사의 계열회사 출자여부에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비과세 |
〈개정이유〉 법인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4.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1) 지방 회원제골프장 세제 감면(조특법 제112조, 제112조의 2, 제104조의 12) ※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회원제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12,000원 부과(교육세, 농특세 포함시 19,200원)
*관광진흥기금 3,000원 별도 부과
▣ 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부세 등 과세
o 종부세 : 종합합산(1∼4%)
o 재산세 : 종합합산(0.2∼0.5%)
※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부과
o 개발지에 대한 재산세 : 4%
o 취득세 : 10% |
▣ 지방 회원제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면제 (2010년말 일몰)
*교육세, 농특세 및 관광진흥기금도 면제
o 지방 : 서울, 인천, 경기도 제외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10년 말까지 경감
o 종부세 : 별도합산 과세특례(0.8%, 200억원 초과분)
o 재산세 : 별도합산(0.2∼0.4%)
*지방세법시행령 기개정(2008.6.25)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경감
o 개발지에 대한 재산세 : 2%
o 취득세 : 2%
*지방세법 개정사항 |
〈개정이유〉 서비스산업 활성화
〈적용시기〉
(개별소비세) 2008.10.1이후 입장분부터 적용
(종부세) 2008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부가영 제26조 제①항 제5호의 3) ※ 기공포
현 행 |
개 정 안 |
▣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o 적용기한 : 2007.7.1∼2008.12.31
〈신 설〉 |
▣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기한 1년 연장
o 적용기한 : 2009.1.1∼2009.12.31 ▣ 숙박용역과 함께 공급되는 음식용역도 영세율 적용
o 적용기한 : 공포일∼2009.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2008.7.24)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적용
(3)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① R&D지원대상에 문화산업 추가(조특영, 조특규칙)
현 행 |
개 정 안 |
▣ R&D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o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견본품ㆍ부품구입비 등 시험연구비 등
o 전담부서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 |
o (좌 동)
o 전담부서의 범위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른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추가
*구체적인 범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관 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연구소로 한정(시행규칙) |
〈개정이유〉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중인 R&D 지원세제를문화산업 분야까지 확대
〈적용시기〉 2008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특례 연장(조특법 제136조 제③항)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접대비를 총접대비 지출액의 3%를 초과 하여 지출한 경우
o 기존 접대비 한도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비 인정
o 일몰:2008.12.31 |
o 일몰연장 : 2010.12.31 |
〈개정이유〉 문화ㆍ예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연장(조특법 제118조)
현 행 |
개 정 안 |
▣ 디지털TV 방송장비 관세감면
o 대상 : 국내제작이 곤란한 53개 디지털TV 방송장비
o 감면 : 관세액의 50%
o 일몰:2008.12.31 |
o 일몰연장 : 2010.12.31 |
〈개정이유〉 TV방송(지상파ㆍ케이블ㆍ위성)의 디지털화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4)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세제지원
①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보완(조특법 제104조의 15)
현 행 |
개 정 안 |
▣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법인 ㆍ소득세에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o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 광업권ㆍ조광권 직접 취득
- 광업권ㆍ조광권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에 지분출자
- 외국자회사(지분 100%)의 광업권ㆍ조광권 취득을 위한 증자ㆍ금전대여 투자 |
o 공제대상 투자의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공동투자 방법 추가
: 외국자회사의 지분 100% 보유 내국인과 공동 투자하는 경우 추가
*3년이내 광업권ㆍ조광권 미취득시 추징 |
〈개정이유〉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저광물자원 개발용 기자재에 대한 면세시한 연장(조특법 제140조)
현 행 |
개 정 안 |
▣ 해저광물자원의 탐사ㆍ채취사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관세 면세
o 일몰 : 2008.12.31 |
o 일몰연장 : 2013.12.31 |
〈개정이유〉 고유가 극복을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을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공급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1)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①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제25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
o 대상시설 : 대기오염방지시설,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방음ㆍ방진시설, 오수처리ㆍ수질오염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등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7% |
▣ 세액공제 상향조정
o (좌 동)
o 10%로 인상 |
〈개정이유〉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여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
〈적용시기〉 2009.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조정(조특법 제25조의 2) ※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o 대상시설 : 에너지절약형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절수설비,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
o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
o 일몰 : 2008.12.31 |
▣ 세액공제 상향조정 및 일몰연장
o (좌 동)
o 20%로 인상
o 일몰연장 : 2009.12.31 |
〈개정이유〉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에너지절약 투자를 장려하여 에너지 친화적 산업환경 지원
〈적용시기〉공포일 이후 새로이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투자가 진행중에 있는 것은 10%공제율 적용
(2)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조특법 제109조)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면제
o 대상 : 하이브리드차
*내연기관과 전기모터 병행 사용
o 면제한도 : 대당 감면세액 한도 100만원
*교육세 포함시 대당 한도 130만원
o 일몰: 2012.12.31 |
〈개정이유〉 고유가ㆍ기후변화협약 및 미래 자동차산업 변화에 대응
〈적용시기〉 2009.7.1이후 출고ㆍ수입분부터 적용
(3) 시험ㆍ연구용 수입차 개별소비세 면제(개소법 제18조 제①항 제5호)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승용자동차의 범위
o 장애인용 및 환자수송전용
o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택시)
o 자동차대여사업용(렌트카)
〈신 설〉 |
▣ 면세 대상 추가
o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 하는 승용자동차 |
〈개정이유〉 연비 제고, 친환경적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한 환경친화적 기술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수입분부터 적용
(4)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경감
① 신ㆍ재생에너지 생산ㆍ이용기자재 관세감면 확대(재정부령)
현 행 |
개 정 안 |
▣ 신ㆍ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50%)
o 대상 : 태양열 알루미늄판 등 52개 품목 |
o 대상품목 확대
*세부품목은 부처신청을 받아 확정할 계획 |
〈개정이유〉 고유가 등에 대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투자 유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적용
②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 사후관리 제외(관세규칙 제58조)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감면(50%)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o 항공기 제조ㆍ수리용 부분품 또는 원재료
o 방산제품 제조ㆍ가공용 부분품 및 원재료
o 방산제품 연구ㆍ개발용 시험분석용품 및 견품
〈신 설〉 |
o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 물품
*금속필터, 열교환기, 모터제어기 등 |
〈개정이유〉 용도외 사용가능성이 낮은 물품에 대해 사후관리(3년) 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로 수입신고 되는 물품부터 적용
6. 외국인 투자 지원 확대
(1)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절차 간소화(조특법 제121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대규모 외국인투자(예:제조업 3,000만불 이상) 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o 절차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o 지원내용 : 7년간 법인세등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
▣ 감면절차 간소화
o 경제자유구역,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는 외투지역 지정 없이 각 지역위원회*의 의결로 감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제주지원위원회, 제주종합계획심의회 |
〈개정이유〉 대규모 외국인투자시 감면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기업부터 적용
(2)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생산ㆍ구입한 자산을 국내에서 양도시 지급액의 2%를 원천징수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직접양도시 과세되지 않음 |
▣ 보세구역*내 물류시설에 보관후 양도시 원천 징수 면제
*자유무역지역 포함 |
〈개정이유〉 인천공항 등의 물류 허브화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기타 제도개선 사항
(1)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정비
① 자통법시행에 따른 간접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개선(소득법 제17조, 소득영 제23조, 조특법 제91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간접투자*를 통해 투자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
*투자신탁,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를 통한 투자 |
▣ 자통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추가되는 투자기구*를 통해 분배 받는 소득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이 추가 ▣ 사모투자전문회사 (PEF: Private Equity Fund) 는 동업기업과세제도*적용 허용
*기업에는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에만 과세 (능동적 동업자는 소득원천별로, 수동적 동업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 |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통법)의 원활한 시행 지원
〈적용시기〉 2009.2.4(자통법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사모투자 전문회사는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간접투자 발생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개선(소득영 제23조ㆍ제46조)
현 행 |
개 정 안 |
▣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시기
o 매년 1회이상 결산하여 소득세 과세(배당 소득)
〈신 설〉 |
▣ 간접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원천별로 과세시 기 달리 적용
o 이자ㆍ배당ㆍ투자자산 매매차익 : ‘현행과 동일’
o 투자자산 평가차익 : 결산시 과세 또는 환매시 과세중 선택 |
〈개정이유〉 “투자자산 평가차익”의 연도별 변동이 심한 점을 고려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시기 선택권을 부여
〈적용시기〉 2009.4.1이후 결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신탁재산 귀속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폐지(법인법 제73조)
현 행 |
개 정 안 |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14%) |
▣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 는 원천징수 폐지 |
〈개정이유〉 신탁재산의 도관으로서의 특성 및 납세편의를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채권이자를 지급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005.6.30이전에 취득한 채권 등으로서 시행일까지 이자소득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양도되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함
④ 공모펀드 증권거래세 면제 일몰 연장 (조특법 제117조 제①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10호)
현 행 |
개 정 안 |
▣ 공모펀드에 한하여 증권거래세 면제
o 일몰 : 2008.12.31 |
o 일몰연장 : 2009.12.31 |
〈개정이유〉 간접투자를 통한 증시안정 지원
〈적용시기〉 2009.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접대비 개념 명확화
①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소액 광고선전비 신설(법인영 제19조, 소득영 제55조)
현 행 |
개 정 안 |
▣ 전액 손비로 인정되는 소액광고선전비의 범위
o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지출한 견본품 등의 비용 중
-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1인당 연간 3만원 이하 물품 |
o 일정 요건*을 갖춘 5,000원 이하 소액물품 구 입비의 경우 조건없이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 정
*성명이 뚜렷하고 영구히 새겨진 증정품, 펜ㆍ 사무용품 등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식별가능 품목 등 |
〈개정이유〉 소액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범위 명확화를 통한 기업의 세무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등 요건 명확화(법인영 제42조, 소득영 제83조)
현 행 |
개 정 안 |
▣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o 판매장려금ㆍ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
▣ 판매관리비 등의 요건 명확화
① 사전약정이 있고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지출
② 사전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지출
- 정부정책(권고)을 이행하는 경우 등
*농촌 가스보일러 교체, 신권 화폐 발행으로 인한 현금인출기 교체 등 |
〈개정이유〉 판매관리비 및 접대비 등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축소
〈적용시기〉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현지판매법인에 대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요건 완화(국조법 제18조 제④항, 국조영 제36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현지판매법인(도매업)의 경우 다음 요건 모두 충족시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매입요건〉
o 현지판매법인과 동일지역(동일국가또는EU) 에 소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로 부터 매입
〈매출요건〉
o 동일지역(동일국가또는EU)에 소재하는 특수 관계 없는 자에게 판매 |
▣ 조세피난처세제 적용 제외요건 완화
(삭 제)
*동일지역 매입요건 폐지
예) EU판매법인이 중국 제조법인으로부터 매입 하여 EU국가에 판매시에도 조세피난처세제 적용제외
(좌 동) |
*조세피난처세제 :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소득을 이전ㆍ유보하는 경우 자회사의 유보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시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실정을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Ⅲ.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지원 확대
1. 준비단계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제도 도입(조특법 제9조)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R&D 준비금 손금산입*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o 준비금 적립 한도 : 매출액의 3%
o 준비금 익금산입
- 준비금으로 계상후 3년 이내 실제 R&D에 사용한 금액은 3년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3년이 되는 날까지 미사용시 3년이 되는날 전액 익금산입*이자상당가산액 추가납부 ▣ 일몰 : 2013.12.31(5년) |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R&D투자 준비단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투자단계
(1)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확대(조특법 제11조) ※ 기조치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이 R&D를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o 공제금액 : 투자금액의 7% |
o 투자금액의 10% |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3. 비용지출 단계
(1) R&D비용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조특법 제10조)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①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 15%
② 증가분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직전4년평균 R&D 지출액)× 50% ▣ 대기업(Max ① 또는 ②)
① 당기분 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 (3%+α, 6% 한도)
*매출액대비 R&D지출비율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
② 증가분 방식 : (당해연도 R&D 지출액-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 일몰 : 2009.12.31 |
▣ 중소기업(Max ① 또는 ②)
o 당기분방식 당해연도 지출분× 25%
o (좌 동)
▣ 대기업(Max ① 또는 ②)
o (좌 동)
*적용요건 완화 : R&D 지출금액이 직전연도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
o (좌 동)
▣ 영구화(일몰 폐지) |
〈개정이유〉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R&D지원제도를 영구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 단계
(1) 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7)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R&D설비에 대하 여도 R&D시설투자 세액공제*허용
*투자금액의 7% → 10% 세액공제 |
▣ 모든 대학으로 확대 |
〈개정이유〉 기업이 대학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적용시기〉 200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용 R&D세액공제(조특법 제104조의 17)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이 지방대학에 지출하는 맞춤형 교육비 용*에 대해 R&D비용세액공제 허용
*맞춤형 교육 : 기업과 교육기관간 계약에 의해 설치ㆍ운영 되는 직업교육 |
▣ 모든 대학으로 확대 |
〈개정이유〉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해 공급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대학에 대한 R&D기부금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제73조)
현 행 |
개 정 안 |
▣ 법인이 대학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o 소득금액의 75%
*2009년 이후 50% |
▣ 법인이 대학에 연구비, 연구시설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o 소득금액의 100%로 확대(2010년까지) |
〈개정이유〉 대학의 R&D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4) 산학협력단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시한 연장(부가영 제37조)
현 행 |
개 정 안 |
▣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에 대해 부가 가치세 면세
o 일몰 : 2008.12.31 |
o 일몰연장 : 2010.12.31 |
〈개정이유〉 산학협력사업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5. 해외고급인력 유치 지원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 인하(조특법 제18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인근로자는 다음 2가지 과세특례 중 선택 가능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② 17% 단일 특례세율 적용
*각종 비과세ㆍ공제는 적용배제 |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세율 인하
① (좌 동)
② 특례세율을 15%로 인하 |
〈개정이유〉 외국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소득분부터 적용
(2) 단기거주외국인에 대한 과세범위 축소(소득법 제1조ㆍ제3조)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에 대하여 국적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ㆍ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
*(거주자 요건)국내에주소가 있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 과거 10년이내 국내 거주기간이 5년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o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분만 과 세
*국내원천소득은 모두 과세 |
〈개정이유〉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 근무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Ⅳ.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1.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 실수요자의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소득영 제154조 제①항, 제156조)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① 보유 및 거주요건
o 3년 보유 및 2년 거주*
*거주요건 적용지역 :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② 고가주택 기준
o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
※ 6억원 초과분만 과세 |
① 거주요건 강화
o 3년 보유 및 3년 거주
-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o 양도가액 9억원 초과 주택
※ 9억원 초과분만 과세 |
〈개정이유〉 실수요자 위주의 지원이 되도록 거주요건을 강화하되, 1999년(6억원 설정)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58.8%)을 반영
〈적용시기〉
① 거주요건 강화 : 공포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적용
② 고가주택 기준 조정 :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소득법 제95조)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① 일반 건물ㆍ토지 : 연 3%, 최대 3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② 1세대 1주택 : 연 4%, 최대 80%(20년이상 보유시) 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① (좌 동)
② 1세대 1주택 : 연 8%, 최대 80%(10년이상 보유시) 공제
*3년이상 보유시 적용 |
〈개정이유〉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지원폭을 대폭 확대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1세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50ㆍ60%) 합리화
① 지방소재 2주택자에 대한 저가주택 기준 조정(소득영 제167조의 5 제①항 제1호)
현 행 |
개 정 안 |
▣ 1세대 2주택자 중과(50%세율)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저가주택 기준
o 수도권ㆍ광역시 : 1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 포함
o 기타 지방지역 : 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 지방 저가주택 기준 조정
o 지방 광역시 : 3억원 이하
*중과여부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
※ 수도권은 현행 유지
o (좌 동) |
〈개정이유〉 다주택자 중과제도로 인한 동결효과 등 부작용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과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소득영 제167조의 3 제①항, 법인영 제92조의 2 제②항)
현 행 |
개 정 안 |
▣ 다주택자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임대 주택 요건
o 임대호수 : 5호이상
o 면적 : 85㎡이하
o 의무임대기간 : 10년
o 가액 : 취득가액 3억원 이하 |
▣ 비수도권에 한하여 매입임대주택 요건 완화
o 1호이상
o 149㎡이하
o 7년
o (좌 동) |
〈개정이유〉 임대주택의 공급을 통한 국민주거생활 안정 도모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소득영 제167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2주택자에 대한 중과 배제 요건
①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2주 택이 된 경우
② 1년이상 거주
③ 당해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2주 택자 중과 배제
〈신 설〉 |
▣ 실수요 목적의 부득이한 사유 확대 및 가액 요건 신설
① 취학, 장기요양 추가
┐②ㆍ③ : (좌 동)
┘
④ 취득시 3억원 이하일 것 |
〈개정이유〉 실수요 목적의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예외 인정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공포일 현재 근무상 형편으로 보유한 주택은 종전규정 적용
(3)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소득법 제104조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천만원 이하 |
9% |
1∼4천만원 |
18% |
4∼8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 |
36% |
|
▣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9%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
33% |
*2009년도에 2%p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2010년도에 1%p 추가인하 |
*2004년 이전까지 양도세 및 종소세는 세율 및 과표구간이 동일
→ 2005년 종소세 세율인하 및 2008년 종소세 과표조정에 따라 차이 발생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을 종합소득세와 일치
*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과 동일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4) 10년 이상 보유 토지 수용시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제외(소득영 제168조의 14 제③항, 법인영 제92조의 11 제③항)
현 행 |
개 정 안 |
▣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로서 비 사업용 토지 중과(60%)대상에서 제외되는 토 지
o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12.31이전인 토지 |
o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확대
*상속 토지 : 피상속인 취득일 기준 |
〈개정이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
(5)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소득법 제97조 제④항, 제101조 제②항)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 과세
o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o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공제 |
▣ 적용대상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 우를 추가 |
〈개정이유〉 증여세율 인하에 따라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에 의한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009.1.1 이후 최초 증여하여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1)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종부법 제9조 제②항ㆍ제14조 제②항)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과표적용률
o 2006년 : 70%
o 2007년 : 80%
o 2008년 : 90% |
o 과표적용률
- 2007년 수준(80%)으로 동결 |
〈개정이유〉 주택가격 안정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례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2)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종부법 제10조ㆍ제15조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세부담 상한
o 금년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전년도 보유 세의 300% 초과시
-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
o 보유세 산출 방법
- 표준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미적용 |
▣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
o 적용비율 : 300% → 150% |
〈개정이유〉 종부세 부담의 급격한 상승 방지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종부세 분납기한 연장 및 대상확대(종부법 제20조)
현 행 |
개 정 안 |
▣ 분납기한
o 45일 ▣ 분납대상
o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 분납기한 연장
o 2월 ▣ 분납대상 확대
o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
(4)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주택건설사업자 취득 토지 종부세 비과세
o 취득후 5년 이내 주택건설에 미사용시 추징 |
〈개정이유〉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에 사용하기까지 3 ∼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5) 미분양 주택 종부세 비과세 대상확대 및 기간연장(종부령 제4조)
현 행 |
개 정 안 |
▣ 종부세 비과세
o 대상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 (신 설)
o 비과세기간 : 3년 |
o 대상주택 확대
- (좌 동)
- 시공사가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서 주택신축 판매업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 주택 추가
o 비과세기간 연장 : 5년*
*대물변제주택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보유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 |
〈개정이유〉 최근 미분양 확대로 인한 주택건설업의 세부담이 과중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상속세의 현실화
(1) 상속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상증법 제26조)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1억원 이하 |
10% |
1∼5억원 |
20% |
5∼10억원 |
30% |
10∼30억원 |
40% |
30억원 초과 |
50% |
|
▣ 상속ㆍ증여세율 단계적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과세표준 |
세율 |
2009 |
2010 |
5억원 이하 |
7% |
6% |
5∼15억원 |
16% |
15% |
15∼30억원 |
25% |
24% |
30억원 초과 |
34% |
33% |
*2009년 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2010년 세율 1%p 추가 인하 |
〈개정이유〉
▣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OECD 국가 중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국가
o 국가간 자본이동과 거주이전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지나치게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할 가능성
▣ 상속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하여 소득세율 수준과 일치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
상속세율=소득세율 (2개국) |
상속세율〈 소득세율 (15개국) |
상속세율 〉소득세율 (5개국) |
ㆍ영 국(40%) ㆍ프랑스(40%) |
ㆍ독 일(30%) ㆍ터 키(30%) ㆍ벨기에(30%) ㆍ아일랜드(5%) ㆍ네델란드(27%)등 |
ㆍ한 국(50%) ㆍ일 본(50%) ㆍ미 국(45%, 2008년) ㆍ덴마크(36.25%) ㆍ스페인(34%) |
*상속세 폐지 및 자본이득과세(6개국) : 호주ㆍ캐나다ㆍ포르투갈 등
*상속세 및 자본이득과세 미과세(1개국) : 뉴질랜드
*2008년 상속세 폐지(추진) 국가 : 싱가폴, 이태리, 스페인
*미국은 20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 폐지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2)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상증법 제18조, 상증영 제15조)
현 행 |
개 정 안 |
▣ 가업상속 공제
o 가업상속공제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
- 공제한도 : 30억원
o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 15년
- 피상속인 대표이사 영위기간 : 80%이상
- 최대주주 지분요건 : 상장 40%, 비상장 50%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대표이 사 취임
o 추징사유(10년간 사후관리)
- 가업용자산 20%(5년 10%)이상 처분
- 상속인이 가업에 미종사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 |
▣ 가업상속 지원 확대
o 가업상속공제 확대
- 공제율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
- 공제한도 : 100억원
o 가업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
- 사업영위기간 12년*으로 완화
*중소기업 평균 사업영위 기간 11.4년
┐o (좌 동)
┘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 고기한후 2년내에 대표이사 취임
o 추징사유 보완
┐o (좌 동)
┘
-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 소한 경우 예외인정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상증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o 적용요건
- 상속인이 무주택자일 것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6월)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o 공제금액 :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 |
〈개정이유〉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 보호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
Ⅴ.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1. 3대 목적세 정비
(1)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교통세법, 개소법 제1조 제②항 제4호)
현 행 |
개 정 안 |
▣ 현행 유류세 체계
o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ㆍ경유
o 개별소비세 : 여타 유종
o 교통세ㆍ개별소비세에 교육세 15% 부과
*LNGㆍLPG프로판 제외 ▣ 유류세율 현황*(원/ℓ)
*고유가대책에 따른 개정세율(6월국회제출안) 기준
|
교통세/ 개소세 |
교육세 |
주행세 |
합계 |
휘발유 |
475 (462) |
15% |
30% |
670 |
경유 |
340 (328) |
15% |
30% |
476 |
등유 |
90 |
15% |
- |
104 |
중유 |
17 |
15% |
- |
20 |
부탄 |
210 (147) |
15% |
- |
169 |
프로판 |
12 |
- |
- |
12 |
LNG |
35 |
- |
- |
35 |
부생유 |
66 |
15% |
- |
76 |
※ 괄호안은 탄력세율 |
▣ 유류세 체계 간소화
o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개별소비세에 통합
o 교육세 폐지, 본세 통합
▣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 인상
|
개소세 |
교육세 |
합계 |
휘발유 |
550 (549) |
22% |
670 |
경유 |
391 (390) |
22% |
476 |
등유 |
104 |
- |
104 |
중유 |
20 |
- |
20 |
부탄 |
242 (169) |
- |
169 |
프로판 |
12 |
- |
12 |
LNG |
35 |
- |
35 |
부생유 |
76 |
- |
76 | |
〈개정이유〉 복잡한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
〈적용시기〉 2010.1.1이후 제조장 반출분 또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2)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교육세법)
현 행 |
개 정 안 |
▣ 교육세
o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ㆍ중유ㆍ부탄 등은 15%)
- 자동차분 : 개별소비세액*의 30%
*1,000∼2,000cc : 5%, 2,000cc초과 : 10%
o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5%
o 주세액의 10%(주세율 70% 초과 주류는 30%)
o 금융보험업자*수익금액의 0.5%
*은행, 보험사, 신탁회사, 종금사, 자산운용사, 농ㆍ수협중앙회, 상호저축은행, 미등록대부 업자, 환전업자 |
▣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
o 개별소비세에 통합
-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FTA 발효시 협정에 따라 세율조정
*1,000∼2,000cc : 6.5%, 2,000cc초과 : 13%
o 개별소비세에 통합
o 주세에 통합
o 증권회사, 선물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 금융), 수출입 은행을 과세대상에 추가
o 수수료를 발생시키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수수료 비중이 높은 증권ㆍ자산운용ㆍ신용카 드회사 등의 경우 세부담 급증 방지를 위해 고유업무 수수료를 과세제외 하는 등 범위를 조정(불가피할 경우 특별세액공제 허용) |
〈개정이유〉 교육세가 여러 세원에 복잡하게 부과되어 비효율을 초래하는 점을 감안하여 폐지하고 본세에 통합
*과세형평 측면에서 증권ㆍ카드ㆍ여신전문회사 등을 과세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2010.1.1이후 과세원인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금융보험업 대상 확대는 2009.1.1 이후부터 적용
(3)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농어촌특별세법)
현 행 |
개 정 안 |
▣ 농어촌특별세
o 비과세ㆍ감면분
- 조특법상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감면액의 20%(저축은 10%)
- 조특법상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
o 증권거래세분
- 유가증권시장 주권 양도가액의 0.15%
o 개별소비세분
- 고급가구ㆍ모피ㆍ골프용품 등 물품 및 골프 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의 10% (골프장은 30%)
o 종합부동산세분
- 종부세 납부세액의 20%
o 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
- 지방세법상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취득세율) 2.0%, 6.0%, 10.0%
*(레저세율) 10% |
▣ 농어촌특별세 본세 흡수통합
o 본세 흡수통합
┐
│- 공제율 및 감면율 하향조정
│
┘
o 본세 흡수통합
- 유가증권시장 양도 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 율을 0.3%로 인상
o 본세 흡수통합
o 본세 흡수통합대상에서 제외
*과도한 높은세율(통합시 4.8%) 시정
o 본세(지방세)로 흡수통합
*지방세분 농특세(약 1조원)는 지자체에 이양 하는 효과 발생
*(취득세율) 2.2%, 6.6%, 11.0%
*(레저세율) 12% |
〈개정이유〉 독자적 세원이 없는 Sur-tax 방식의 과세구조로, 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운용에 비효율을 야기하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10.1.1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2. 기타 과세체계 정비
(1) 금년 일몰도래 비과세 감면 축소ㆍ폐지(34건중 17건, 50%)
조세감면 내용 |
이 유 |
〈폐지대상〉 11건 |
①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ㆍ국민주택 규모 초과 공동주택의 경비용역 및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 부가세 면제 |
ㆍ상가 등 일반관리용역과 형평성 |
② 농협중앙회 등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특례
ㆍ농협중앙회 등은 70%(일반 50%) |
ㆍ실효성이 낮은 감면한도 축소 |
③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ㆍ거주자가 출자시 투자금액의 10%소득공제 |
ㆍ정책목적 달성
ㆍ소득공제취지에 배치 |
④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ㆍCRC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차익 50%감면 |
ㆍ목적달성, 외환위기시 한시적 도입 |
⑤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 양도차익 과세특례
ㆍ2000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토지(김포매립지) 양도시 3년거치 3년분할과세 |
ㆍ목적달성
ㆍ매각완료 |
⑥ 고속철도 운용자산 관련 매입세액공제 특례
ㆍ철도청으로부터 포괄승계 받은 고속철도 운영관련 매입세액 공제 |
ㆍ목적달성
ㆍ2008.1기 부가세 신고시 모두 공제완료 |
⑦ 국제선박 양도차익 과세이연
ㆍ대체선박의 취득에 사용한 종전 선박 양도차익 상당액을 대체선박 감가상각때까지 과세이연 |
ㆍ톤세도입으로 지원실익 감소 |
⑧ 인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ㆍ지식기반 인적회사(합명ㆍ합자회사)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 비과세 |
ㆍ동업기업(partner ship) 과세특례제도 도입으로 대체 |
⑨ 공공임대주택펀드 과세특례
ㆍ투자자산의 90%이상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14%분리과세 |
ㆍ실제 운용사례 없음 |
⑩ 사업전환 중소기업 과세특례
ㆍ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자산 양도후 대체취득하는 경우 개인50%감면, 법인 3년분할 |
ㆍ지원실적 미미 |
⑪ 회사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ㆍ부가가치세 납부세액 50%경감 : 운전기사 복지재원으로 사용 |
ㆍ과세형평 저해 |
〈축소대상〉 6건 |
⑫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ㆍ9%저율 분리과세 적용대상 저축 가입한도 (20세이상) 2천만원 → 1천만원 (노인ㆍ장애인 생계형저축대상자) 6천만원 → 3천만원 |
ㆍ계층간 과세형평 저해 |
⑬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ㆍ액면가액 3억원 이하 주주 배당소득 비과세 → 5% 분리과세 |
ㆍ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
⑭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축소
ㆍ5% 분리과세 : 액면가 3억원이하→1억원
ㆍ14% 분리과세 : 액면가 3억원 초과→1억원 |
ㆍ펀드간 과세형평 제고
|
⑮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비과세
ㆍ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주식 보유기간 확대(1년이상 보유 → 3년이상 보유) |
ㆍ고액자산가에 혜택 |
(16) 우리사주조합원 과세특례
ㆍ우리사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2008년까지) 액면가액 3,000만원 (2009년이후) 액면가액 1,800만원 |
ㆍ당초일정대로 축소 |
(17)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배당소득 비과세
ㆍ투자원금 3억원 이하 (2008년까지) 비과세 (2009-2011년까지) 5% 분리과세 |
ㆍ당초일정대로 축소 |
(2)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단계적 과세 전환(부가영 제28조∼제39조)
현 행 |
개 정 안 |
▣ 생필품, 교육ㆍ의료ㆍ금융용역 등에 대해 부가 가치세를 면세
o 미가공식료품, 수돗물, 대중교통운송용역
o 교육용역, 의료ㆍ보건용역
o 금융ㆍ보험용역
o 도서ㆍ신문ㆍ방송, 예술창작품, 문화ㆍ예술 인적용역
o 주택임대 등
*세부 면세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 |
▣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면세항목을 과세전환
o 다만, 서민생활과 직결되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현행 유지
*구체적인 조정항목은 금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검토 |
〈개정이유〉 EU 등 선진국에 비해 넓은 면세범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조정
*예시 : 성인대상 영리교육 용역(무도학원 등) 등
〈적용시기〉 2009.7.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부터 시행
(3)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소득법 제12조ㆍ제14조ㆍ제21조, 소득영 제41조ㆍ제87조)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의 미술품(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 과세
o 과세방법 :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양도가액-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o 과세 대상 : 점당 양도가액 4,000만원 이상인 회화ㆍ데생 등 미술품, 골동품(제작 후 100년 초과)
o 비과세 대상
-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 박물관ㆍ미술관에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
o 보유기간별 필요경비 의제
-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다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의제 필요경비 공제
*(10년 미만) 양도가액의 80%, (10년 이상) 90% |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국제 과세기준 부합
※ 외국의 개인 미술품 과세제도
(미국, 일본) 종합소득세 (영국) 자본이득세 (프랑스) 거래세
〈적용시기〉 2010.1.1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카지노』사업자 추가(개소법 제1조 제①항 제⑤항ㆍ제4조ㆍ제8조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카지노 사업자 추가
o 과세대상 : 외국인전용카지노,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
o 과세표준 : 순매출액(총 매출액 - 상금 지급금액)
o 세율 : 20%*
*현행 카지노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금(순매출액의 1∼10%)은 폐지 |
〈개정이유〉 신규세원을 통한 과세기반 확대
o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정책적 측면, 과세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확충 등 고려
o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 내외의 세율 부과
구 분 |
세 율 |
미국(미시간) |
순매출액의 24% |
미국(미주리) |
순매출액의 20% |
캐나다(온타리오) |
순매출액의 20% |
영국 |
순매출액의 2.5% ∼ 40% |
네덜란드 |
순매출액의 33.33% |
마카오 |
순매출액의 35% |
〈적용시기〉 2009.1.1이후 매출액부터 적용
Ⅵ.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제도 보완(기본법 제48조)
현 행 |
개 정 안 |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결정ㆍ 경정 전까지 수정신고 가능
o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이내 수정신고ㆍ납부시 가산세액의 50% 감면
o 감면대상 가산세의 범위
- 과소신고가산세
-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신 설〉 |
▣ 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 확대
o 수정신고 기간별 가산세 차등 감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
가산세 감면 비율 |
6개월 이내 |
50% |
6개월 초과 - 1년 이내 |
20% |
1년 초과 - 2년 이내 |
10% |
o 감면대상 가산세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포함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시 미달 신고한 과세표준의 1% |
〈개정이유〉 납세자의 자기 시정기회 확대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적용시기〉 2009.1.1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적용시 가산세 적용 특례 보완(국조법 제13조, 국조영 제23조)
현 행 |
개 정 안 |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시 다음의 경우 과소 신고가산세 면제
o 상호합의에서 납세자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 등
〈신 설〉 |
▣ 과소신고가산세 면제방법 추가
o (좌 동)
o 납세자가 법인세 신고시 적용한 정상가격 산 출방법 입증자료를 보관ㆍ비치한 경우로서,
- 동 산정방법의 선택ㆍ적용에 있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정이유〉 과실없는 납세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결정ㆍ경정분부터 적용
(3) 조세불복제도 보완
①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기본영 제63조의 9)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o 세무조사결과 서면통지
o 과세자료 처리시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00 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 |
▣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 확대
o (좌 동)
o 2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적용범위 확대 |
〈개정이유〉 납세자의 사전적 권리구제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과세예고통지부터 적용
②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기본법 제81조의 12)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o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가능
〈신 설〉 |
▣ 조기결정신청제도 신설
o (좌 동)
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통지내용대로 즉시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
〈개정이유〉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
〈적용시기〉 2009.1.1부터 적용
③ 국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기본법 제56조ㆍ제64조ㆍ제66조ㆍ제81조의 12)
현 행 |
개 정 안 |
▣ 국세청 소관 위원회
o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
o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세무서, 지방국세청)
o 국세심사위원회(국세청) |
▣ 국세청 소관 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에 각각 설치 |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2009.1.1부터 적용
② 관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관세법 제45조ㆍ제118조ㆍ제324조)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청 소관 위원회
o 관세심사위원회
o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o 관세체납정리위원회
o 관세포상심사위원회 |
▣ 관세청 소관 위원회 정비
o (좌 동)
o 관세심사위원회에 통합 (단, 세관소속 위원회는 존치)
o 폐지 (단, 세관소속 위원회는 존치)
o 폐지 |
〈개정이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
〈적용시기〉 2009.1.1부터 적용
(3) 체납자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강화
① 소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완화(징수법 제7조 제②항)
현 행 |
개 정 안 |
▣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3회이상 국세 체납시 세무서장은 주 무관서에 사업 허가 등의 취소요구 가능
o 다만, 천재ㆍ지변ㆍ화재 기타재해, 질병, 사업상 심한 손해 등의 경우 예외인정
〈신 설〉 |
▣ 관허사업 제한 완화
o 체납총액이 500만원 미만인 때에도 예외 인정 |
〈개정이유〉 소액체납의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유지하면서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적용시기〉 2009.1.1이후 관허사업 제한요구분부터 적용
③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징수법 제61조 제④항)
현 행 |
개 정 안 |
▣ 체납시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제한사유
o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o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계류 중인 경우 |
▣ 공매제한사유 확대
o (좌 동)
o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를 추가 |
〈개정이유〉 쟁송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압류재산의 공매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사례 방지
〈적용시기〉 2009.1.1이후 공매분부터 적용
(4) 관세 납세자의 권익보호 강화
①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관세법 제22조)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o 3년 |
o 5년으로 연장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징수권 소멸시효 기간(5년)과 일치)
〈적용시기〉 2009.1.1 이후 발생분 및 기발생분으로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부터 적용
② 관세 납부기한 연장제도 개선(관세영 제2조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 납부기한 연장사유(1년 미만)
o 천재ㆍ지변
o 전쟁ㆍ화재 등 재해나 도난
o 사업에 현저한 손실
o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
〈신 설〉 |
▣ 납부기한 연장사유 확대
o 사후경정ㆍ수정신고에 의한 세부담의 현저한 증가 |
〈개정이유〉 세관의 일괄추징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 연장 신청분부터 적용
2. 납세협력비용 감축
(1) 신고ㆍ납부기한 축소 및 조정
①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횟수 축소(개소법 제9조 제①항, 제④항, 제⑤항)
현 행 |
개 정 안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ㆍ납부기한 및 횟수
o 월별 신고납부
- 익월 말일
o 폐업시 : 폐업일로부터 10일내에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
▣ 신고ㆍ납부횟수 축소
o 분기별 신고납부(유류세 제외)
- 4.25, 7.25, 10.25, 익년 1.25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동일
o 폐업일로부터 25일내*
*폐업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9.1.1이후 과세원인 발생분부터 적용
② 상속ㆍ증여세신고납부기한 조정(상증법 제67조ㆍ제68조)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세, 증여세의 신고납부기한
o 상속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o 증여세 : 증여일부터 3월 |
o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o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ㆍ증여분부터 적용
③ 비상장주식 양도시 신고ㆍ납부기한 통일(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증권거래세 및 양도 소득세 신고ㆍ납부 기한
o 증권거래세 : 다음달 10일까지
o 양도소득세 :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 부터 2월이내 |
▣ 신고ㆍ납부기한 통일
o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
o (좌 동) |
〈개정이유〉 납세편의 도모
〈적용시기〉 2009.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일괄 신고ㆍ납부 허용(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장외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거래시 증권회사가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o 원칙 : 증권회사 사업장별(본점, 지점 각각)로 신고ㆍ납부
o 예외 : 국세청장 승인을 얻은 경우 본점 일괄 납부 허용 |
▣ 일괄 신고ㆍ납부 허용
o (좌 동)
o VAT 사업자단위과세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 게 신고한 경우에도 본점 일괄 신고ㆍ납부 허용
*사업장별 명세서 제출 |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도모
〈적용시기〉 2009.1.1이후 도래하는 신고분부터 적용
(2)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기본법 제85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 및 증빙서류는 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관 의무 |
▣ 장부ㆍ증빙서류의 전자화 문서*로의 보관 허용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 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o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라 전자화문서로 변 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 우 실물보관의무 면제
*지경부 장관 지정(현재 3개)
- 다만, 기명날인ㆍ서명문서, 계약서 등 위ㆍ변 조 소지가 큰 문서는 제외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ㆍ규칙에서 규정 |
〈개정이유〉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009.1.1부터 적용
(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절차 간소화(소득영 제186조, 법인영 제115조)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납부방법
o 원칙 :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o 예외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 인 사업자는 6개월 단위 납부 허용 |
▣ 반기납부 대상자 확대
o (좌 동)
o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 확대 |
〈개정이유〉 소규모사업자의 근로소득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9.1.1 이후 신청하여 승인ㆍ지정받는 분부터 적용
(4) 상속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개선(기본법 제47조의 3)
현 행 |
개 정 안 |
▣ 상속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o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 가산세
*부당과소 : 40% |
▣ 다음의 경우 상속ㆍ증여세 과소신고가산세 적 용대상에서 제외
o 매매사례가액 및 보충적 평가방법을 잘못 적 용한 경우
o 배우자공제 등 상속ㆍ증여공제를 잘못 적용 하여 신고한 경우
o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 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
〈개정이유〉 상속ㆍ증여세는 정부부과세목으로서 시가적용 차이 등으로 정확한 신고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 상속ㆍ증여 개시분부터 적용
(5) 결합재무제표 제출의무 폐지(법인법 제115조ㆍ제76조)
현 행 |
개 정 안 |
▣ 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
o 대상 : 외감법에 따른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o 기한 : 각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월 이내에 제출
o 미제출시 산출세액의 2% 가산세 부과 |
〈삭 제〉 |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양도소득세 예정(확정)신고 제출서류 축소(소득영 제169조)
현 행 |
개 정 안 |
▣ 양도세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o 계약서 사본(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o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o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명세서 등 |
o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에 의해 실제 거래가 액이 확인되는 경우
- 계약서에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 날인 및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제출 생략 |
〈개정이유〉 양도세 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 양도세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
(7) 향교재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신청기간 보완 (조특영 제104조의 13)
현 행 |
개 정 안 |
▣ 향교 및 종교재단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
o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가 소유한 주택 및 토지 를 2005.1.4 이전에 향교 및 종교재단 명의로 등기한 경우
- 개별향교 및 종교단체의 소유로 보아 종부세 신고가능
o 종부세 납부기간(12.1∼12.15) 중 과세특례 적용신청서 및 입증서류 제출
*실무상 재단에 대한 납세고지서 발송 |
o 9.16∼9.30 기간 중 제출 |
〈개정이유〉 향교재단 등의 납부편의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최초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3.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1)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부가법 제16조ㆍ제20조ㆍ제22조, 조특법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종이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신 설〉 |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
o 대상 :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o 대상자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
- 전송기한 : 세금계산서교부일 익월 10일
- 미전송에 대한 제재 : 가산세(공급가액의 1%)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o 공제대상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한 사업자
o 공제율 : 전자세금계산서 교부건당 100원 (연간 100만원 한도)
o 공제방법 : 세액공제 |
〈개정이유〉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국세청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는 2010년부터 시행
(2) 자영업자의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제도개선
①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조특영 제121조의 5)
현 행 |
개 정 안 |
▣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에 신고 하여 확인받으면 소득공제되는 현금영수증으로 인정
o 대상업종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235개)
o 신고기한 : 거래일부터 15일 |
o 모든 업종으로 확대
o 1개월로 확대 |
〈개정이유〉 납세편의 및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부가법 제20조의 2, 부가영 제67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제도
o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15개업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 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 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o 제출시기 :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o 미제출시 가산세 : 미제출 또는 누락금액의 0.5% |
o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을 추가
┐o (좌 동)
┘ |
〈개정이유〉 현금거래비율이 높은 소비자 상대업종의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009.1.1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③ 사업용계좌(Business Account)관련 제도 보완(소득법 제81조ㆍ제160조의 5)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용계좌 개설ㆍ신고기한
o 일반사업자 :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o 전문직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이내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가산세
o 미사용가산세 :미사용금액의 0.5%
o 미개설가산세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와 미사용금액의 0.5% 중 큰 금액 ▣ 현금거래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 작성ㆍ 보관 의무 |
▣ 전문직 사업자의 개설ㆍ신고기한 개선
o (좌 동)
o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이내
▣ 가산세 합리화
o 0.2%로 완화
o 0.2%로 완화
▣ 거래명세서 작성ㆍ보관 의무 폐지 |
〈개정이유〉 납세협력의무를 완화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사업용계좌 :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하는 계좌
〈적용시기〉 2009.1.1이후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는 2009.1.1이후 최초 신고분,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는 2009.1.1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④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일몰연장(조특법 제122조)
현 행 |
개 정 안 |
▣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
o 대상수입금액 :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전자상거래 등에 의한 수입금액
o 전년대비 수입금액 증가분의 50%(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5%) 상당 소득세액 공제
o 일몰 : 2008.12 |
o (좌 동)
o 일몰연장 : 2010.12 |
〈개정이유〉 과표가 양성화되는 성실사업자를 위한 세제지원 지속
〈적용시기〉 200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⑤ 귀금속산업 세원양성화 : 금지금 매입자 납부특례 확대(조특영 제106조의 9 제①항)
현 행 |
개 정 안 |
▣ 사업자간 금 거래시 매출자 대신 매입자가 국고에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 특례 허용
o 대상 물품 : 금지금*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 |
o 고금*을 추가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중고금 |
〈개정이유〉 고금 거래의 양성화를 유도하여 귀금속산업 발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면세유 제도 합리화 : 농업용 난방기 사용유종 제한(농림특례 제15조 제①항 제2호)
현 행 |
개 정 안 |
▣ 농업용 난방기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면제
o 농업용 난방기의 종류
- 직화식 온풍난방기
- 열교환식 온풍난방기
- 온수 보일러
o 면세유 공급유종 : 제한없음 |
┐
│o (좌 동)
│
┘
o 경유는 제외 |
〈개정이유〉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유종을 제한하여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009.7.1이후 출고되는 난방기부터 적용(직화식 온풍난방기의 경우 2009.7.1이후 면세유를 공급하는 분부터)
(4)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관세 가산세제도 개선(관세법 제42조)
현 행 |
개 정 안 |
▣ 관세가산세
o 부족세액의 10%
o 가산세 상한 : 세액의 20% |
▣ 관세가산세제도 개선
o 부당한 방법*의 경우 부족세액의 40%로 강화
*이중장부 작성, 허위증빙 작성ㆍ수취, 장부ㆍ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 등
o 가산세 상한 폐지 |
〈개정이유〉 악의적 신고위반에 대한 제재강화로 성실납세 기반 조성
(내국세 가산세제도와 일치)
〈적용시기〉 2009.1.1이후 최초로 납세고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국가균형발전 지원
(1) 제주투자진흥지구 국내개발사업자 조세감면(조특법 제121조의 9)
현 행 |
개 정 안 |
▣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o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 1천만불 이상
-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 총 개발사업 비 1억불 이상
o 감면내용
-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o 국내 개발사업자도 조세감면 대상에 추가
- 총 개발사업비 1천억원 이상
o 감면내용
- 국내기업 : 법인세 등 3년간 50%, 2년간 25% 감면 |
〈개정이유〉 외국자본과 국내자본의 합작투자 활성화 촉진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요건 완화(조특영 제116조의 21)
현 행 |
개 정 안 |
▣ 기업도시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요건
*법인세 등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o 외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ㆍ물류업 : 투자금액 5백만불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천만불
o 내국인투자 감면요건
- 연구개발업ㆍ물류업 : 투자금액 5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
▣ 감면요건 완화
-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2백만불 이상
- 기타업종 : (좌 동)
- 연구개발업 : 투자금액 20억원 이상
- 기타업종 : (좌 동) |
〈개정이유〉 기업도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009.1.1이후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조특법 제60조ㆍ제61조ㆍ제63조ㆍ제63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시 양도세 과세이연 : 5년거치 5년 분할과세
o 일몰 : 2008.12.31 ▣ 수도권 공장ㆍ본사의 지방이전시 소득ㆍ법인 세 감면 : 5년간 100%, 2년간 50%
o 일몰 : 2008.12.31 |
o 일몰연장 : 2011.12.31
o 일몰연장 : 2011.12.31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009.1.1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4) 행복도시 등 본사ㆍ공장의 지방이전시 세액감면(조특법 제85조의 2)
현 행 |
개 정 안 |
▣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내 본사ㆍ공장 등이 수용됨에 따라 지방 이전시 세제지원
o 양도차익 과세특례
- 법인 : 5년거치 5년분할과세
- 개인 : 과세이연
〈신 설〉 |
o (좌 동)
o 이전후 소득발생일부터 4년간 소득ㆍ법인세 50% 감면 |
〈개정이유〉 행복도시ㆍ혁신도시 건설사업 지원
*사업전환 및 지방 창업시 4년간 50% 세액감면
〈적용시기〉 2009.1.1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