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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관련 규정 내용 |
◦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지체상금 = 계약금액 × 지체일수 × 지체상금율 ◦ 지체상금율 - 공사 : 1/1,000 - 물품제조 .구매 : 1.5/1,000 - 물품수리.가공.대여.용역 및 기타 : 2.5/1,000 -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 : 5/1,000 |
계약금액 |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 설계변경, E/S 등이 있었던 경우 변경계약 금액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당해 년차 계약금액 ◦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 포함) 기성부분은 계약금액에서 공제 후 지체상금 계산 |
지체일수 |
◦ 준공기한 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불 산입 - 다만,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한날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 시정조치후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 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 ㅇ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 준공기한 익일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로 산정 ※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도 지체일수에 산입하되 각각의 검사기간이 법정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법정기간만 지체일수에 포함 |
2. 계약의 해제.해지
가. 사유
◦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하는 경우
. 시설공사 및 용역계약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 또는 용역에 착수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물품구매계약
계약서상의 납품기한 내에 계약자가 계약된 규격과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계약에 있어서 ①설계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하거나, ②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나.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해지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며, 지체상금은 병과하지 않음
◦ 단, 국가정책사업 대상, 노사분규의 경우 연장 가능
* 이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음
3. 부정당업자 제도
가. 의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나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여된 의무이행을 위반한 자를 정부가 실시하는 입찰에 일정기간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나. 제재사유
ㅇ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등 시행령 제76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열거주의)
다. 제재기간 및 절차
◦ 시행규칙 제76조에서 사유별로 제재기간(1개월 이상 2년 이하)을 규정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각 자치단체의 장이 제재권자(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
라. 제재효력
◦ 법인 및 대표자에 대한 쌍벌주의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를 직접 야기 시킨 자에 대하여 적용
◦ 효력의 승계 : 동질성 기준(법인등록번호, 면허번호 확인)
하자 보수
가. 계약이행완료 후 일정기간 동안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하자보수를 책임
나.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계약법시행규칙 별표 1)
◦ 1~10년
◦ 공사의 공종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 설정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규칙 제70조관련 별표1에 정해진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을 이행중인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기간 조정가능
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 시 기:준공검사후 댓가지급전까지 납부
◦ 보증금율:계약금액의 2~5%
◦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제가능
라. 하자보수보증금 직접사용
하자보수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직접 사용 가능
마. 하자검사
◦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검사
◦ 하자검사 조서 작성
* 3천만원이하 공사는 동 조서작성 생략 가능
바. 하자보수의 이행
◦ 계약상대방은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이행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즉시 하자공사 착공
사.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 공종별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반환
[별표 1] <개정 1996.12.31, 1998.2.23, 1999.9.9, 2003.12.12, 2005.9.8>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7.5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 |
공사의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70조관련) | |
공 종 |
하자담보 책임기간 |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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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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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둥 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길이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3) 교량 중 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1)" 및 "(2)"외 의 공종 |
2년 |
나. 터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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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다. 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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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량 및 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라. 공항 및 삭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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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마. 항만·사방 또는 간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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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바.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
2년 |
사. 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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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체 또는 여수로부분 |
10년 |
(2) "(1)" 외의 시설 |
5년 |
아. 상·하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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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관로매설 또는 기기설치 |
3년 |
자. 삭제 <200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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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관개수로 또는 매립 |
3년 |
카. 부지정지 |
2년 |
타. 조경시설물 또는 조경식재 |
2년 |
파. 발전·가스 또는 산업설비 |
2년 |
(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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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 |
7년 |
(3) "(1)" 및 "(2)"외의 시설 |
5년 |
하. 기타 토목공사 |
3년 |
거. 건축 |
1년 |
(1)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또는 대규모소매점과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기둥 또는 내력벽 |
10년 |
(2)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내력벽 외의 주요구조부 또는 "(1)"외의 건축물 중 주요구조부 |
5년 |
(3) 건축물중 "(1)" 및 "(2)"와 너목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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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분 |
1년 |
너. 전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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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의장 |
1년 |
(2) 토공 |
2년 |
(3) 미장 또는 타일 |
1년 |
(4) 방수 |
3년 |
(5) 도장 |
1년 |
(6) 석공사 또는 조적 |
2년 |
(7) 창호설치 |
1년 |
(8) 지붕 |
3년 |
(9) 철물(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10) 철근콘크리트(가목 내지 아목 및 차목 내지 거목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11)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 또는 배연설비 |
2년 |
(12) 승강기 또는 인양기기설비 |
3년 |
(13) 온실설치공사 |
2년 |
(14) 보링 |
1년 |
(15) 건축물조립공사(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거목에 따른다) |
1년 |
(16) 판금 |
1년 |
(17) 보일러설치 |
1년 |
(18) 포장 |
2년 |
(19) "(11)" 및 "(17)"외의 건물 내 설비 |
2년 |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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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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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7년 |
(2) "(1)" 외의 시설공사 |
3년 |
나. 터널식 및 개착식전력구 송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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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
10년 |
(2) "(1)" 외의 송전설비공사 |
5년 |
(3)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다. 지중 송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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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전설비공사(케이블공사 및 물밑송전설비공사를 포함한다) |
5년 |
(2) 배전설비공사 |
3년 |
라. 송전설비공사 |
3년 |
마. 변전설비공사(전기설비 및 기기설치공사를 포함한다) |
3년 |
바. 배전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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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전설비 철탑공사 |
3년 |
(2) "(1)" 외의 배전설비공사 |
2년 |
사. 그 밖의 전기설비공사 |
1년 |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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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터널식 또는 개착식 등의 통신구공사 |
5년 |
나.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중 케이블설치공사(구내에서 시공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관로공사, 철탑공사, 교환기설치공사, 전송설비공사, 위성통신설비공사 |
3년 |
다. 가목 및 나목의 공사 외의 공사 |
1년 |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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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
나.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 설비를 제외한다) |
3년 |
5.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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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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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성(석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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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강석 등을 방형 형태로 다듬어 쌓은 구조 |
5년 |
(나) 자연상태의 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조 |
3년 |
(2) 토성(토성), 혼축성(혼축성) |
2년 |
(3) 전축성(전축성) |
3년 |
(4) 목책성(목책성) |
1년 |
나. 탑·석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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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석불(석불), 부도(부도), 비석(비석), 석등(석등), 당간지주(당간지주), 지석묘(지석묘), 석빙고(석빙고), 석탑(석탑), 석교(석교) 등 |
5년 |
(2) 전탑(전탑) |
3년 |
(3) 새로운 재료로 교체한 석재부(석재부) |
7년 |
다. 목조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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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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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자(?자) 또는 개판(개판) 이상의 기와지붕 |
3년 |
(나)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너와지붕 |
2년 |
(다) 억새 등을 이용한 선사시대 움집 |
2년 |
(라) 산자 또는 개판 이상의 초가지붕 |
1년 |
(2) 목부재(목부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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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둥, 창방(창방), 대들보, 도리 등 주요 구조재 |
3년 |
(나) 그 밖의 구조재 |
2년 |
(3) 목조건축물의 수장재(수장재) |
1년 |
(4) 기초 및 기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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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정)자형 장대석 기초 |
10년 |
(나) 강회잡석 적심기초, 화강석 가공주초 |
7년 |
(다) 도드락다듬 이상의 석조(석조) 기단·월대(월대)의 지대석 |
5년 |
(라) 그 밖의 기초 및 기단 |
3년 |
(5) 미장 및 아궁이, 굴뚝, 방고래 등 구들과 관련되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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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리 |
2년 |
(6) 건축물의 단청(벽화 및 불화를 포함한다) |
2년 |
라. 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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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괴석(사괴석) 담장의 장대지대석 |
5년 |
(2) 그 밖의 사괴석담 |
3년 |
(3) 돌담, 자연석담, 판축(판축)담, 토(토)담, 전축(전축)담, 와편(와편)담 |
2년 |
마. 분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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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분시설(잔디심기를 제외한다) |
2년 |
(2) 구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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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석총(적석총), 석곽묘(석곽묘) |
5년 |
(나) 전축분(전축분) |
3년 |
(다) 목곽묘(목곽묘) |
1년 |
(3) 병풍석(병풍석) |
3년 |
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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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거(암거), 배수로, 측구(측구), 맨홀 |
2년 |
(2) 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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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박석(박석), 포방전(?방전) |
2년 |
(나) 마사토(마사토), 강회다짐, 기타 혼합토 등 |
1년 |
사. 철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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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식철물, 보호철물, 관리철물 |
2년 |
(2) 구조철물, 보강철물 |
3년 |
아. 조경·식물보호·발굴지정비·벽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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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2) 식물보호 |
3년 |
(3) 발굴지 정비 |
2년 |
(4) 불상개금(불상개김), 도금(도김), 탱화, 옷칠 등 |
5년 |
자. 그 밖의 문화재와 문화재보호·보강시설(전통한옥양식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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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또는 보호각, 보호시설의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내력벽, 기둥이나 주요 구조부) |
5년 |
6.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관련 법령에 의한 공사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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