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추가 모집 |
❚ 알려드립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2.11.30(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등의 판단기준일임)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11.10.07일 최초공고, 2011.11.25, 2012. 6.22 및 2012. 9.28 추가모집공고 후 미계약 또는 해약분에 대한 공고입니다.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www.Lh.or.kr) →모집공고 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은 바로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며, 예비입주자는 향후에 공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이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오니 인터넷신청을 위하여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여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회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합니다. |
■ 모집대상 임대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한솔동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 1,362호 중 다음 대상주택
블록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건설 호수 |
금회모집 |
최초 입주 년월 | |||||
주거 전용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 ||||||||
주거공용 |
그밖의 공용면적 | |||||||||
당첨자 |
예비 입주자 |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A-2 (첫마을 3단지) |
084.9100B |
84.91 |
33.2203 |
12.7872 |
46.7844 |
177.7019 |
88 |
- |
7 |
’12.01 |
B-1 (첫마을 4단지) |
059.9500C |
59.95 |
20.3012 |
7.7955 |
24.8167 |
112.8634 |
114 |
- |
7 |
’12.06 |
D (첫마을 2단지) |
049.6200A |
49.62 |
24.6433 |
9.6059 |
39.2305 |
123.0997 |
248 |
1 |
15 |
’12.01 |
※ 당첨대상 주택은 201동817호이며, 예비입주자는 당해 주택형에서 공가 등이 발생할 경우 순번에 따라 계약이 가능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10년
ㆍ이 주택(A-2, B-1, D BL)은 10년 임대기간 종료(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날 1일부터 10년)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ㆍ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임대조건
블록 |
주택형 |
약정 임대조건 |
보증금 추가납부 한도액(원) |
최대 임대보증금시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최대 임대보증금 (원) |
최대보증금시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A-2 (3단지) |
084.9100B |
53,500,000 |
10,700,000 |
42,800,000 |
580,000 |
43,000,000 |
96,500,000 |
293,330 |
B-1 (4단지) |
059.9500C |
21,000,000 |
4,200,000 |
16,800,000 |
405,000 |
21,000,000 |
42,000,000 |
265,000 |
D (2단지) |
049.6200A |
19,500,000 |
3,900,000 |
15,600,000 |
330,000 |
20,000,000 |
39,500,000 |
196,670 |
ㆍ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
ㆍ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ㆍ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ㆍ보증금 추가납부는 선택사항으로 추가납부한도액 범위내에서 100만원 단위로 추가납부가 가능하며, 추가로 납부하신 보증금은 임대보증금의 일부이므로 갱신계약이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11.30) 현재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유의사항 : 금회 공급하는 3개 주택형 중 1세대 1건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신청자)의 중복청약 또는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가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 과거 당첨사실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무주택세대주는 세대주를 포함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주택소유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주택소유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나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주택소유 및 무주택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6.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방법
ㆍ공사 당첨자선정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예비입주자 순번 또한 무작위로 컴퓨터 추첨함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ㆍ추후 주택형별 총 공급세대중 계약해제, 해지,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등의 사유로 빈 동‧호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ㆍ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주택형별로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청약, 당첨자발표,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
▌청약
청약대상자 |
청약일자 |
청약방법 |
청약장소 |
무주택세대주 |
2012.12.06(목) (10:00~17:00) |
인터넷청약
|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myhome.lh.or.kr) |
ㆍ주택형별로 1세대 1건만 신청하여야 유효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
서류제출 |
2012.12.07(금) 14:00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명단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착오방지를 위해 전화응답은 하지 않음) |
2012.12.10(월) ∽ 2012.12.12(수) (10:00~17:00)
※ 아래 제출서류안내에 따라를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당첨 또는 예비입주자 선정지위가 무효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체결(201-817호 당첨자)
계약체결 |
계약체결장소 |
입주지정기간 |
2012.12.21(금) (10:00~16:00) |
LH세종사업본부 판매부 (세종특별자치시 용포로 160) |
계약체결일부터 1개월이내 |
청약방법 (인터넷 청약만 가능) |
▌인터넷 신청방법
ㆍ신청자가 착오로 청약신청을 잘못한 경우 그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결과에 대해서는 신청자본인의 책임임
ㆍ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청약을 하시기 바람
ㆍ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신청을 할 수 있음
▪신청방법 LH 분양임대 청약시스템(http://myhome.LH.or.kr) 접속 ⇨ 인터넷청약(아파트청약 바로가기) 클릭 ⇨ 인터넷청약신청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및 무순위 신청 선택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청약시간 안내
ㆍ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ㆍ인터넷 청약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ㆍ공사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안내 |
▌공통 안내사항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고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ㆍ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ㆍ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ㆍ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ㆍ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됨(직계존비속 포함)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제출서류
해 당 서 류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①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
ㆍ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② 세대주 주민등록표초본 |
ㆍ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발급 |
③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ㆍ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④ 세대주 가족관계증명서 |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당첨자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
ㆍ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ㆍ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구 분 |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체결 |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배우자가 방문시 청약자 및 배우자 신분증 지참) - 계약금(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 당첨자의 인감도장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ㆍ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에 한함) ㆍ당첨자(계약자) 인감도장 ㆍ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ㆍ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입주시 잔금, 선수관리비 등 |
ㆍ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ㆍ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ㆍ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사용료가 부과됨
ㆍ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ㆍ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8%)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주택소유여부 소명, 당첨자관리 등 |
ㆍ정부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을 취소함
ㆍ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자는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13호아목 및 제23조에 따라 계약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부터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 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ㆍ본 임대주택 거주 중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본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함[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기 당첨되어 계약한 자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추가로 당첨되어 계약하는 경우 기 계약한 주택에 대하여 선 해약 후 계약체결 가능(해약시 위약금 발생)]
ㆍ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서류제출 및 계약체결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ㆍ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없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ㆍ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전매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ㆍ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세종사업본부 판매2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
■ 기타 |
ㆍ지구여건, 단지외부여건, 단지내부여건, 마감재 및 발코니 등, 시행자 및 시공업체현황, 주택성능등급의 표시등은 기재를 생략하며,
ㆍLH홈페이지-모집공고에서 첫마을 임대주택 최초공고문인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11.10.0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
ㆍ당해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ㆍ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자의 통장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함
ㆍ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ㆍ전화상담 및 분양상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ㆍ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ㆍ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음
[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ㆍ전대 금지 ]
◉ 임대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입주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됩니다.
◉ 허위서류 제출 등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불법적으로 임차권을 양도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정부와 공사에서도 특별조사반 운영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안내는 편집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사업본부 판매부 ☎1600-1004, 044-860-7800)
2012. 11. 30.
세종사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