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 제정의 의의와 앞으로의 과제
정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직무대행
20만 사회복지사들의 염원이었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가 마침내 실현되었다. 지난 11. 22(목)에 실시된 제26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된 것이다.
그동안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보수교육 법제화를 위해 일관해 오셨던 김성이 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께 깊이 감사 드린다.
보수교육 법제화 과정은 험난 그 자체였다. 2005년 10월 법안을 처음 발의했을 때 많은 이들이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법제화 필요성에 큰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보수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문이 가장 많았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사회복지사는 남을 돕는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수교육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편견을 넘어서 이룩한 보수교육 법제화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봐야 한다.
보수교육 법제화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정기적, 의무적인 보수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사를 ‘천사’ 내지는 ‘도움 주는 사람’의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는 힘든 근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신념으로 책임을 다하는 사회복지 실천가이며 전문가이다. 사회복지사의 그런 노력과 신념이 보수교육 법안의 통과로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는 기쁨에 앞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보수교육 법제화 이후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앞으로 우리가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는 바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다.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은 사회복지사들의 권익 향상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전문화, 처우개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 꾸준히 애써왔다. 사회복지사의 전문화는 보수교육 법제화로 그 기반을 이루었다. 이제 우리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그동안 사회문제로 묻혀있던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에 더욱 힘써야 하겠다.
사회복지사 일자리 창출과 처우개선은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스스로가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구경꾼이 아닌 주체적 입장으로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떻게 단결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논해야 한다.
앞으로 실시될 보수교육은 교육에 참가한 사회복지사들에게 위의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기회를 더욱 많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류에서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논의해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욱 단결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복지사들은 제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뚜렷한 가치관과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기반으로 활발한 교류와 논의를 이루어 우리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수교육 법제화 이후의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20만 사회복지사들의 지속적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