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상황 달라졌다..."피해자 바지서 DNA 나온 듯"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를 다시 감정한 결과, 가해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JTBC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재감정을 요청했고 결과를 통보받았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어느 부분에서 DNA가 어떻게 나왔는지가 주요하게 회신 됐을 거로 (보인다.) 성범죄와 관련 있는 혐의로 공소장 변경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걸로 봐서 성범죄 흔적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그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가해자 A씨의 성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정 검증이 이뤄졌다.
지난 17일 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네 번째 공판에서 피해자 청바지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다.
CCTV 사각지대인 사건 현장에서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는지가 검증의 핵심이었다. 성폭행을 의심했지만 정황과 증언뿐이었고, A씨가 성범죄를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세 번째 공판에서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서 해당 바지는 허리가 배꼽을 가리는 ‘하이웨스트’ 바지로, 지퍼를 올린 다음 벨트 역할을 하는 끈을 젖힌 뒤 금속 재질의 단추 2개를 잠가야 하는 특이한 구조인 점도 확인했다.
이에 최 부장판사는 “저절로 풀릴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청바지 자체가 최소한의 범죄 동기와 그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할 것”이라며 “DNA 검출 결과가 나오면 성범죄 연루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피해자를 뒤쫓아가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 있는 한 오피스텔 1층에서 돌려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때려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살인미수죄만 인정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현장 CCTV에는 A씨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화면 밖으로 옮기고, 7분 뒤 혼자 오피스텔 입구를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CCTV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사라진 7분’ 동안 A씨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DNA 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피해자는 지난해 11월 온라인에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고 토로한 그는 “범인이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인데, 숨이 턱턱 조여 온다”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뇌 신경 손상을 입어 한때 다리가 마비됐으며, 기억상실 장애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지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