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의 법개정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 법 제10조 시행규칙 제4조 )
◯ 산업재해 발생 보고 대상을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에서 “사망자 또는 3일이상의 휴업”으로 변경하고 사업주는 산업재해조사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 신청등올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갈음하는 제도는 폐지
▶ 시행일 : 2014년 7월 1일부터
2. 위험성평가 실시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10조, 제13조, 제17조, 제24조 시행규칙 제11조 제29조 제2항, 제92조의11)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업무에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를 추가하고 도급사업시 협의체에서 “위험성평가 실시이ㅔ 관한 사항”을 협의 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기록은 3년이상 보존
▶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부터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업종)을 확대 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33조의 2)
◯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을 11개 업종에서 14개업종으로 확대
- ①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② 반도체 제조업 ③ 전자부품 제조업등 3개업종추가
▶ 시행일 : 2014년 9월 13일부터
4. 공정안전관리제도 적용대상 물질 및 제출대상 확대하였습니다.
( 시행령 별표 10, 제33조의8제1항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에 염산, 황ㅅ나 md 급성독성, 폭발성질 30종을 유해/위험물질에 추가(현행 21종->개정 51조)
- 제조᠊취급᠊저장 물질의 변경 또는 저장량의 증가로 가동중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 시행일 : 2014년 9월 14일부터(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2015년 9월 13일부터)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명령 대상 및 조사보고서 제출 방법᠊시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시행규칙 제91조의 2 )
◯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평가에 필요한 잘의 제출을 명령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출
-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 독성 시험 성적서,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등 자료를 제출
▶ 시행일 : 2014년 9월 13일부터
6. 도급사없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3조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시행규칙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4)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대상 업종 확대
- 제조업᠊건설업 위주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의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
※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은 상시 근로자 50명이상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만을 사용하는 사용장은 제외
▶ 시행일 : 2014년 9월 13일부터
◯ 도급사업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설비 및 작업을 규정
-(위험설비) 폭발성᠊발화성 또는 독성 등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르 f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
- (위험작업)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의 개조᠊부냏 작업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
▶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부터
◯ 도급사업시 업종에 따른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 점검 주기 마련
- 도급인 사업주가 실시하여ㅑ 하는 순회점검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횟수를 업종 특성에 따라 조정
※(순회점검)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종전과 같이 2일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1주일에 1회이상
※(합동 안전᠊보건점검) 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종전과 같이 2개월에 1회 이상, 그 밖의 사업은 분기별 1회이상
▶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부터
◯ 도급인이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장소르 16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4개 장소 *추가)
* ①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정비᠊보수 작업이 이루어 지는 장소” ②“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③“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④“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장소” 등 4개 장ㅅ
▶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부터
◯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상 유해 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확인
- 유해᠊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느 s자는 수급인에게 해당 작업이 시작되기전에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종류, 그 유해성᠊위험성과 삭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등을 수급인에게 제공
- 도급인은 제공된 정보에 따라 수급인이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
▶ 시행일 : 2014년 3월 13일부터
7. 건설공사의 재해예방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26조의 5, 시행규칙 제121조 )
◯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요청 대상 및 전문가 범위 마련
- 수급인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발주 도급인에게 설계변경을 요청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 ① 높이 31미터 이상인 비계 ② 작업 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 6미터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 ③ 터널지보공 또는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지보공 ④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일 수 있는 가설 구조물
-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전문가의 범위는 관련 공사의 기술사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 시행일 : 2014년 월 13일부터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방법 및 첨부설 등 개선
- 설계의 미확정 등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꺼번에 제출 할 수 없는 경우 공사별 또는 단위 작업공사별로 분리하여 제출 가능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자체심사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조언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14년 월 13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령>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지침정보-최근 제᠊개정 법령>
에서 세부 개정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