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채권액 |
매입액 |
회수액 |
보유 채권액 |
매입액 |
시가기준 추가회수 예상액 |
총회수액 및 (매입액 대비 회수율) |
대우조선 |
9729 |
6657 |
5647 |
4042 |
2650 |
약 1조원* |
1조 5647억원 (232.38%) |
대우종기(현 두산인프라 코어) |
10735 |
7182 |
13104 |
501 |
222 |
약 1816* |
1조 4920억원 (207.74%) |
대우중공업 (파산신청, 05.02) |
24016 |
15209 |
1927 |
22070 |
13359 |
(전액 상각 처리 예정) |
1927억원 (12.67%) |
합계 |
44480 |
29048 |
20678 |
26613 |
16231 |
|
3조 2494억원 (111.86%) |
* 1)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해양 주식 3656만주(19.1%) 보유; 따라서 주당시가 07년 1월 현재 2700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약 1조원 가량 추가회수 가능함
*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대우종합기계(두산인프라코어) 매각시 잔여지분 525만 4354주(3.13%, 시가 약 788억원) 처리 등을 통해 1816억원 정도를 추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KAMCO "대우계열 팔아 4.5조 추가회수 전망"] 이데일리 2005-10-10 참조
* 자료출처: 05년 국정감사 제출자료중 “대우계열사 인수 및 정리현황(05.6월말)” 재정리
⋇ 참조3) 국내 주요기업 인수합병(M&A)으로 처리된 경우
◯ 현투증권 및 자회사인 현대투자신탁운용(매각전 주요주주: 예보 - 보유지분중 80%)
- 푸르덴셜에 매각(03. 11. 25 본계약체결)
- 04. 2. 27 예보보유지분중 80%를 3,555억원에 매각
- 공적자금 투입금액; 총 2조 5419억원
- 현대증권이 부실금융기관(현투증권) 대주주로서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무상출연 금액은 2054억원에 불과
- 정부; 향후 5년간 수탁고 증액 등을 통해 일정수익을 지원하기로 함(1, 2년차 각각 300억원 3년차 250억원 4,5년차 각각 200억원의 수익규모가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수탁고 주식위탁거래주문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서비스 지원; 지원목표 미달시 배당 또는 잔여지분 매각가액에서 차감함)
- 예보가 보유하는 잔여지분 20%에 대해 예보는 풋옵션, 푸르덴셜은 콜옵션 보유; 옵션 행사기간은 매각완료 3년 경과시점부터 3년간인 2007년 2월 ~ 2010년2월까지 옵션행사가격은 현투증권의 영업실적에 따라 산정
◯ 대한투자증권(매각전 주요주주: 예보 - 86.8%)
- 하나은행에 매각 본계약 체결(05/5/2)
- 매각가격 4700억원
- 공적자금 투입액: 2조 8천억원
- 매각시점에 공적자금 1조 1400천억원 추가투입(부실보전 및 대투증권의 영업용 순자본비율을 150%로 맞추기 위한 비용으로 투입)
◯ 한국투자증권(예보: 86.6% 재정경제부: 12.1%)
- 동원금융지주에 매각(2005년 2월 18일, 공자위 한투 지분 100%를 동원금융지주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승인)
- 매각가격 5462억원
- 공적자금 투입액: 총 6조 5천억원 투입(매각시점에서 한투증권 부실해소와 우발채무를 감안해 1조 6천5백억원의 공적자금 추가투입)
- LG카드채와 하이닉스 등과 같은 시가펀드의 문제자산과 관련된 소송결과 회사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약 300억원대 손실보전
◯ 대우종합기계(자산공사: 35.15%, 산업은행: 21.91%)
- 두산중공업컨소시엄에 매각(2005년 1월 12일 본계약 체결)
- 매각가격; 주당 1만9707원, 총 1조6880억원(본계약 체결시 1조 8973억원, 실사결과에 따라 최대 2천 5백억원까지 인수대금 삭감 가능하도록 함. 이후 실사결과에 따라 손실보전금액 2093억원 삭감)
- 두산중공업의 자금조달방안: 두산중공업등이 보유한 현금 8천억원 + 군인공제회 투자금 2천억원 + 우리⋅하나⋅조흥은행등 14금융기관의 연리 6%대 신디케이트론 조달금 8천억원
- 초기 우리사주조합에 대해 경쟁입찰과정 참여배제, 논란후 법인격 자격으로만 입찰과정 참여허용
◯ 대우상용차(자산공사․산업은행 등 정부관련: 74.83%)
(회사정리계획안에 따라 대우자동차로부터 분리하여 신설법인 설립하여, 매각을 통해 회사정리절차를 종결한 경우)
- 인도 타타 그룹 계열사 타타모터스 인수(2004.3.29)
- 지분 100%인수
- 매각가격 1206억원(1억200만달러)
⋇ 신규 단기차입금 약 603억원과 유상증자금액 약 602억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가 20000원)을 재원으로 2004년 3월 29일자로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액면가 약 942억원)을 전액 현금상환하고, 구주 약 1755만주(액면가액 약 942억원)을 전액 현금 상환하는 동시에 구주 전부 감자; 이후 인천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신청을 하여 회사정리절차가 2004년 5월 6일자로써 종결됨; 따라서 타타의 실제 인수금액은 신규 단기차입금 약 603억원을 제외하면 약 603억원임
◯ 벽산건설(우리은행: 29.9%, 자산공사: 19.1%)
- 벽산건설 계열사 (주)인희에 매각
- 출자금융기관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던 기명식 보통주식 19,326,499주(지분율: 51%)에 대해 벽산건설의 계열회사인 (주)인희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2004년 4월 1일자로 출자금융기관협의회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동 주식을 109,3억 3천만원(1주당 가액: 5,657원)에 인수
⋇ 1998년 12월 24일자로 금융기관협의회와 채권의 상환유예와 출자전환, 자본금 감자및 전환사채의 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일련의 경영정상화 과정을 거쳐 2002년 10월 11일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약정 조기 종결
이후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벽산건설 매각절차 진행했고, 김희철 회장은 경쟁자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주당 4천원선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그러나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에서 벽산건설이 채권단 지분에 대해 공개매수를 시도했던 것과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등의 논거를 들어 입찰절차에 제동을 걸었고, 기존 매각계획을 백지화하는 대신에, 협상을 통해 (주) 인희에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함
◯ 쌍용자동차(조흥은행: 10.10%, 신한은행: 0.21%, 정리금융공사(예보자회사): 6.14%, 우리은행: 5.32%, 대우중공업(산업은행 관리하의 청산회사): 11.22% 등)
- 중국 상하이기차집단고분유한공사에 매각(2004년 10월 28일 채권단과 본계약 체결, 2005년 1월 27일 매각대금 지급완료
- 지분 48.9% 인수
- 매각대금 5천 900억원(주당 1만원)
⋇ 중국 란싱그룹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었으나 이후 매각 무산됐었음(2004. 3. 25)
⋇ 대우중공업(산업은행 관리하의 청산회사) 보유지분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새롭게 선정된 상하이자동차가 본실사를 마치고 채권단에 계약서초안을 보낸(2004년 9월 14일) 직후인 2004년 9월 15일, 16일, 17일에 각각 41만5,080주(주당 매각단가 7,878원), 18만 7,920주(주당 매각단가 7,728원), 36만 1,300주(주당 매각단가 7,622원)가 장내매도 되었고, 본계약 체결(2004년 10월 28일) 이후인 2004년 11월 23일 남아있던 1천 259만 3,044주(주당 매각단가 6460원) 전량을 시간외매매를 통해 매도하였음
다른한편 채권단과 상하이자동차는 2004년 7월 29일 양해각서에서 주당 인수가액을 1만원으로 한 바 있으며, 이러한 주당 인수가액은 본계약체결과 더불어 확정된 바 있음.
그러므로 청산법인 대우중공업보유지분을 시간외매매를 통해 인수한 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등의 일원으로 자신의 지분을 상하이기차에 매각했다면, 인수자는 약 446억원의 매각차익(주당 3540원의 매각차익)을 얻었을 것임
◯ KP 케미칼(우리은행: 16.26%, 한빛제1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5.96%, 산업은행: 19.91%, 자산공사: 7.49%, 국민은행: 7.08%, 외환은행: 6.22%, 농협중앙회: 5.96% 등 총합계 68.88%)
- 호남석유화학에 매각
- 지분 53.78% 인수
- 매각가격: 언론을 통해 1785억원(주당 3500원수준)으로 알려짐
⋇ 1~2차 매각이 무산된 이후 3차매각추진과정에서 호남석유화학은 2004. 3. 1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선정 당시 제시한 액수는 주당 2350원임.
이후 호남석유화학은 헐값매각 논란(롯데그룹에 대한 특혜의혹)을 거치면서 주당 3550원 제시. 채권단은 2004. 7. 27일 호남석유화학이 최종 제출한 매각안을 받아 들여 조건부 가계약을 체결키로 결정. 이후 호남석유화학은 2004년 11월 9일 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되었다고 공시함
⋇ 케이피케미칼은 2001. 12. 27을 기준일로 ㈜고합의 유화⋅화학 사업부문의 인적분할로 설립되어, 유화⋅수지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시점에 이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
또한 회사의 Cash Flow나 당기순이익이 당초 예상보다 더 좋아질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4년 3월 가계약 체결을 결정할 당시에는 주당 3000원대에 거래되었고 9월중후반이후부터 주당 4000원대에 거래되기 시작하여 05년 4월 주당 6~7000원대 그리고 07년 1월 현재는 4700원대에 거래되고 있음
◯ 신호제지(현 이엔페이퍼)
- 신호제지는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에 매각됐고 2004년 12월 31일 워크아웃을 졸업함. 그러나 현재도 아주 복잡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음
◯ 남광토건
- 남광토건은 2004년 7월 골든에셋플레닝(사장 이희언)이 438억원으로 인수하기로 하고 40억원을 지불한 후, 남광토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잔금을 지불하는 한편 회사자금 570억원을 횡령함. 또한 한신공용을 인수한 최용선씨도 남광토건 전 대표인 이희헌의 도움을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인수잔금을 지불하는 한편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뒤 구속됨.
이후 남광토건은 알덱스컨소시엄(알덱스, 충북방송인 씨씨에스 등)이 인수함
◯ 기타: 대우건설(금호컨소시엄 인수), LG카드 등
⋇ 참조4) M&A 방식으로 처리할 때의 일반적인 문제점
◯ 현재까지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인수합병(M&A) 방식의 처리 내용들을 일반적으로 검토해보면, 특정 시점에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 매각주체가 대상이 되는 기업과 금융기관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 등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대우조선해양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도 이들 부작용 대다수는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음
첫째, 정보의 폐쇄로 매각의 수단과 방법등에 대한 타당성은 사전적으로든 사후적으로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조차 없다.
둘째, 이익은커녕 매각이 곧 큰 손실로 이어지는 기현상조차 나타나고 있다.
셋째, 오너경영체제의 폐해로 부실화된 기업을 다시 전근대적 오너경영체제로 복귀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넷째, 기업 및 금융기관 자체를 고배당 및 시세차익등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성 인수자에게 매각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기업 및 금융기관 매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능동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일곱째, 기업매각 이후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담보할 마땅한 수단이 거의 없다.
1) 정보의 폐쇄문제
인수합병방식은 기본적으로 매각주간사와 입찰참여자들의 비밀유지약정에 기초해 진행되며,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일체의 정보는 입찰참여자 또는 내부자들의 문제제기나 또는 사회적 범죄행위가 표면화되지 않는 경우 폐쇄된다.
심지어 공적자금 회수대상기업의 처리에서조차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하는 수준에 불과한 공적자금관리백서 및 특정한 사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자료를 제외하면, 공자위의 각종의결⋅자산매각방식⋅인수후보자 선정기준⋅자산의 매각가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채실사 자료나 각종 보고서 본계약서나 기록물들 일체가 “거의” 사전적이든 사후적이든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기껏해야 속기록 수준도 못되는 공자위 회의록을 1년이 지난 후에야 공개하는 것이 전부다.
- 내부자등에 의해 문제가 표면화된 경우의 예:
⊳ 캠코의 대우건설 주간사 선정 비리의혹(주간사 선정시 평가기준표를 주간사 선정직전에 변경하여 LG투자증권 컨소시엄측에 유리하도록 했다는 의혹)
⊳ 남광토건, 한신공영 횡령사건(남광토건을 인수했던 골든에셋플레닝 사장 이희언이 남광토건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98억원의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회사자금 570억원을 횡령한 사건, 또한 한신공영을 인수한 최용선씨가 남광토건 사장이 된 이희헌의 도움을 받아 동일한 방법으로 잔금을 치루고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한 사건; 단, 서울고법 형사6부는 2004년 10월 인수대상 기업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해 원심유죄판결을 깨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인수대상기업 자산을 매개로 하는 차입거래를 합법화한 바 있음)
⊳ 한화의 대생 특혜⋅헐값 매각논란(대생인수를 위한 한화컨서시엄 구성에서 한화가 인수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호주 맥쿼리 생명에게 인수자금 및 수수료를 제공하고 컨소시엄에 참여시켰다는 의혹, 한화의 분식회계 의혹, 공적자금 추가투입 정당성 논란 등; 당시 공자위 매각심사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던 참여연대 김주영변호사의 문제제기로 논란이 될 수 있었음)
⊳ 현투증권을 푸르덴셜 증권에 헐값 매각하면서 본계약서에 수탁고등의 지원과 같은 내용이 있음에도 밝히지 않음. 즉, 공개하지 않는 자료임을 악용하여 한편으로는 사회적 손실을 다른 한편으로는 이해관계인에게 특혜를 가중시킨 사례
2) 매각이 동시에 엄청난 (재정적)손실을 동반하는 문제
기업 및 금융기관을 인수합병방식으로 매각할 때의 장점으로 흔히 거론되는 것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로 요구함으로써 시가보다 높게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리는 국민경제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어떤 조건에서나 타당한 원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결국 어떤 특정시점에서의 가치평가에 기초해 플러스알파를 계산하는 것에 불과하며, 따라서 어떤 특정시점에서의 조건이 기업 및 금융기관의 가치평가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이런 시점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이란 의미가 거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상화된 상태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과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의 기업 및 금융기관을 매각할 때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자의 경우 경영권프리미엄은커녕 매도자가 큰 손실을 감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특히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말하는 공자위”)는 인수합병방식 매각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어쨌든 매각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은 기업 또는 금융기관을 최대한 정상화시켜 놓고 일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매우 초보적인 상식조차 간과했다. 한 마디로 정부는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라면 매각을 통해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보다 설령 단기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국민경제적 측면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는 당연한 원리를 가지고 얘기할 상대도 되지 않을 정도로 무모하고 어리석게 그렇지만 어딘가 구린내가 나는 M&A를 강행했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부의 인수합병방식의 강행은 경영권프리미엄은커녕 막대한 손실을 동반하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 3조 5,500억원의 공적자금을 출자한 대한생명의 경우, 매각자문사의 가치평가결과(1조 2250억원 ∼ 1조 6150억원)에 기초해서 지분의 51%(매각대금 8236억원)를 한화컨소시엄에 매각한 결과만으로도 9869억원의 공적자금 순손실이 발생했다.
- 하나은행과 합병하는 방식으로 매각한 서울은행의 경우, 출자형태로 투입된 공적자금은 4조 6809억원이나 지분을 매각해서 회수한 금액은 총 1조 4160억원으로 3조 2649억원의 순손실이 발생했다.
- 공적자금 투입과 동시에 매각한 현투증권의 경우, 푸르덴셜에 지분의 80%를 3555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총 2조 5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남은 20%지분을 제외하더라도 1조 3728억원의 출자순손실이 발생했다
(* 주: 현투증권매각에서는 사후손실보전으로 매각당시 출자를 통해 해소하지 않은 CBO 후순위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원칙적으로 3년의 기간내에서는 이를 보전하도록 하는 사후손실보전 규정뿐만 아니라, 본계약서에 향후 5년간 총 1250억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투신수탁고, 주식위탁거래주문,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이 금융감독위원회의 문건을 통해서 드러난바 있다)
- 제일은행의 경우 1차 1조 5천억원(98년 1월 30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각각 7500억원), 2차 4조 2086억원(99년 7월)의 공적자금 출자가 이루어졌고, 뉴브리지 캐피탈에 매각하면서 적정자본금 9805억원을 초과하는 자본금 1조 4181억원을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바 있다. 그러므로 제일은행에 대해 투입된 공적자금 출자는 4조 2905억원인데, 이렇게 취득한 지분의 48.56%인 약 2조 835억어치의 주식을 5000억원에 매각하면서 약 1조 5835억원의 공적자금 출자 순손실이 발생했다(사실상 최근 뉴브리지캐피탈이 스탠다드차드은행에 제일은행을 매각함으로써 얻은 매각차익 약 1조 2천억원은 공적자금 출자순손실 중 대부분을 가져간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스탠다드차드 은행도 부실을 대부분 털어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향후 당기순이익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규모 41조 7천억원 규모의 제일은행을 공적자금 출자순손실의 장기적 이익을 공유할 것이 확실하다).
*주:제일은행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출자외에도 뉴브리지 캐피탈이 인수를 거부한 자산의 매입 및 풋백옵션에 따르는 부실자산매입 그리고 손실보전을 위한 출연금 4038억원 등의 공적자금 지원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제일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총액은 17조 6천억원이고 이중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자산매각 유상감자를 통해 회수한 금액은 약 10조 1천억원이다.
그러므로 제일은행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51.44%(예보 48.49% + 재정경제부 2.95%)를 최근 뉴브리지캐피털의 보유지분과 함께 Standard Chartered Bank("SCB")에 매각하면서 총 매각대금 3조 4000억원중에서 약 1조 7490억원을 회수할 것이라는 사정을감안하더라도 5조 8000억원에 이르는 공적자금 출자 순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 최근 동원금융지주에 매각과정을 완료한 한국투자증권(매각대금 5462억원, 공적자금 출자총액 약 6조 5000억원, 공적자금 출자순손실 약 6조원), 하나은행에 매각한 대한투자증권(매각대금 4700억원, 공적자금 출자총액 약 4조∼4조2천억원, 공적자금 출자순손실 예상액 약 3조 7000억원∼3조 9000억원) 등도 그러하다. 특히 대투⋅한투에 대한 공적자금 추가 투입은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라 누적되어있던 대투⋅한투의 누적부실에 대해 누구하나 책임지기는커녕 M&A 등을 빌미로 공적자금을 동원 일거에 털어냈다는 점에서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3) 오너경영체제로의 복귀, 소유지배구조의 후퇴
“51% + 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M&A 방식으로 일괄 매각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예컨대 노동자기업인수를 통한 사원소유회사로의 전환 등)를 제외하면, 대자본에 의한 소유집중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연유로 오너경영체제의 폐해로 부실화된 기업을 오너경영체제로의 복귀시키거나 또는 소유지배구조를 후퇴시키는 역설을 성립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대우종합기계(구 대우중공업)는 김우중 일가의 오너경영체제에서 부실화된 기업을 협력적 노사관계와 이에 기초한 전문경영인체제를 통해 조기정상화와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특성을 감안할 때 어렵사리 마련된 현재의 체제를 발전시킬 사회적 필요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종합기계는 결국 두산중공업에 인수되었고, 과거의 체제로 복귀했다.
4) 기업 및 금융기관 자체를 고배당 및 시세차익등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성 인수자(이른바 “재무적 투자자”, 기타 투기성 자본)에게 매각하는 문제
“51% + 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M&A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곧 기업 및 금융기관의 소유분산 등을 배제하고 인수자의 절대적 지배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특정 매각시점에서의 경영권프리미엄(가격요소)를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 및 금융기관 자체를 고배당 및 시세차익등의 대상으로 삼는 투기성 입찰참여자라고 하더라도, 가격요소에서 우월적 지위를 점할 수 있다면 우선협상자 나아가 인수자가 충분히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정부는 이를 규제하기 보다는 그동안 투기성 인수자의 참여를 각종 정책을 통해 조장⋅장려해온바 있다. 최근 사모펀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간접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의 국회통과(2004년 9월 10일) 및 시행은 그 정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처럼 투기성 인수자 등이 인수하는 경우, 매각후의 직접적인 결과는 오직 고배당 또는 고수익 또는 매각차익의 규모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부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동시에 기업 및 금융기관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용과 산업 및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의 문제는 부차적인 것으로 전환되고 이에 상응하는 다양한 부작용을 동반할 될 수밖에 없게 된다.
- 투기성 인수자등이 인수한 대표적인 사례
⊳ 제일은행을 뉴브리지에 매각한 사례
⊳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한 사례
⊳ 쌍용증권을 미국계 H&Q 펀드 등에 인수후 매각했던 사례
⊳ 만도를 페이퍼컴퍼니인 Sunsage B.V에 매각한 사례
⊳ 남광토건⋅한신공영, 신호제지, 브릿지증권, 오리온전기 등의 사례
⊳ 하이닉스반도체의 LCD 사업부문인 하이디스를 중국 비오이그룹에 1500억원에 매각했던 사례: 중국 비오이그룹은 인수이후 계열사 지분투자로 매각금액을 모두 회수한 채, 신규투자는 않고 한국기업의 기술만 뽑아감; 비오이 하이디스는 2004년 7112억원, 2005년 4649억원의 매출에 이어 06년 상반기 11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부채비율은 2003년 154%에서 05년말 2만2672%까지 늘어나 결국 06년 9월 법정관리를 신청하고 10월에는 법정관리개시 판결이 내려짐
⊳ 중국 상하이기차가 인수한 쌍용자동차의 사례: 최근(06년 12월) 노동조합의 요구로 신규차종개발등을 위해 매년 3천억원 규모로 09년까지 투자한다고 합의는 했으나, 쌍용자동차는 상하이기차가 인수한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적 투자기피논란⋅중국공장 추진논란⋅기술유출 논란 등이 이어지고 있음
5) 기업 및 금융기관 매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이 능동적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 및 기업매각후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앞서의 투기성자본 등에 매각되는 경우의 예 참조)
기업 및 금융기관 매각이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을 중요시한다면, 마땅히 M&A 방식으로 기업을 매각하더라도, 경영권프리미엄을 포함하는 가격요소 이상으로 전략적 투자자인가를 고려하는 비가격 요소가 중시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아무리 가격요소에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선정기준에서 제외해야할 수 있어야 하며, 끝으로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가격 요소와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세분화시켜 가중치를 주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강제적인 장치까지 병행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의 M&A 방식의 처리과정을 검토해보면, 이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외적으로 ‘방산부문(장갑차등 생산)을 포함하고 있는 대우종합기계에 대해 방산부문 인수 또는 방산을 포함하는 일괄 인수시에는 국내기업이어야 하고 재무적 투자자를 배제한 사례’와 ‘KP 케미칼 매각에서 주당 3000원을 제시한 케이시홀딩스를 투자재원 조달이 명확치 않고 뚜렷한 경영계획이 없음 등을 들어 이를 배제하고 주당 2300원을 써내기는 했으나 전략적 투자자로 인정할 수 있는 호남석유화학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사례’ 정도가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외적 사례에서조차 국민경제적 측면을 적절히 고려했다고는 도무지 말할 수 없다.
우선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한 두산중공업의 경우, 이미 그 화려한 경력(즉, 기업인수후 노동자 1124명을 해고하는 등 고용과 소득을 감소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핵심사업의 발전과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나 연구개발투자는 뒷전인 채 회사공금으로 관계회사 출자등에 열을 올렸고, 중소협력업체와의 관계를 악화시켰으며, 심지어 인수합병을 위해 뇌물공여의 전력까지 있었던 그간의 경력)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할 수 있는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자격에는 흠결이 많았다. 또한 KP 케미칼의 경우에도,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더구나 ‘의도적으로 가격요소를 낮게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측면(매각가격이 주당 2300원에서 3500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은 그 나마 채권단의 구성원들 중에서 정부관련 채권단이 아닌 국민은행등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까지 존재한다.
실제로 공자위는 민주노동당의 2004년 <의견 및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귀당에서 제안하신 고용안정, 인수후 소유지배구조 등의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는 대우종합기계를 인수하고자 하는 인수자측의 자율적인 경영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정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잘라 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기관 매각이후 형성될 소유지배구조와 노사관계가 바람직한가의 문제나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들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6) 기업구성원들(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어렵게 하고 있는 문제
기업구성원들은 기업 및 금융기관과 생사존망을 같이 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기업이 부실화되는 경우 부실화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정상화의 최대의 공헌자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들의 인수참여(참여의 수준이 문제가 될 뿐이지만)는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51% + a”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지분”을 M&A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경우 인수자금의 조달부담 등의 문제 때문에 노동자들의 인수참여는 지극히 어려운 조건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구나 현재까지 처리된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제한된 조건에서의 참여조차 허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해왔다고 할 수 있다.
- 노동자들의 참여를 배제한 사례
⊳ 조흥은행의 경우, 노조가 주장했던 독자생존 및 조흥은행의 단계적 민영화 방안은 노정간 합의사항이었으나, 이는 지분의 51%이상을 인수합병(M&A) 방식으로 매각하려는 공자위의 매각방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정부는 일괄매각을 강행 신한금융지주에 조흥은행 지분의 80.4%를 매각한 바 있다..
* 공자위는 노조의 독자생존 보장 약속(2000년 7월의 정부 약속) 이행 요구에 대해 “독자생존은 일반적으로 외부의 지원없이 정상경영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며, 정부가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논리로 노조의 주장을 반박. 그러나 공자위의 주장과는 달리 조흥은행의 독자생존이란 결코 신한금융지주회사나 또는 입찰에 참여했던 외국계금융기관(Cerberus, 신세이은행, ABN-Amro Capital)의 자회사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 대우종합기계의 경우, 회사정상화를 위해 1000억원의 넘는 큰폭의 임금양보와 고용⋅근로조건의 양보 및 전문경영진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노동자들이 지분매각공동대책위를 구성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입찰참여를 요청했으나, 매각과정의 초기에는 우리사주조합의 입찰참여조차 불허한 바 있으며 또한 뒤늦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는 했으나 입찰에 참여하는 외부법인들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비밀유지협약서상의 규정들을 내부자인 우리사주조합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한 바 있음. 즉, 오직 법인격 자격으로서만 참여를 허용했으며, 우리사주 조합원 개개인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자금조달을 문제삼는 등(두산등의 경우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연결되는 차입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삼지 않으면서!) 참여를 봉쇄하려 했다고 말할 수 있기까지 하다.
⋇ 참조5)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 일괄매각이 “옳지 않은 일곱가지 이유”와 산은 보유지분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 출처 -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대우조선해양 바람직한 매각방안] 중에서
1)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 일괄매각이 “옳지 않은 일곱가지 이유”
◯ 산은 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
◯ 대우조선 일괄매각은 한국의 조선 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
◯ 대우조선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도 무려 ‘1조 3740억원 가량의 주가차익(출자총액대비 예상 수익률 약 317.89%)을 얻을 수 있다
◯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
◯ 산은보유지분에 캠코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과거처럼 놓음으로써 제2의 또는 제3의 부실을 예고하는 것
◯ 산은보유지분을 캠코지분과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검증된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
①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31.26%, 5982만주)은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와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6 제3호등에 따라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입니다. 따라서 산업은행이 보유한 주식의 매각은 국가의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에 해롭지 않은 방법으로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5호) 합니다.
또한 우리말에서 “때때로”라는 말은 “가끔” 또는 “간간이”와 같은 말일 뿐, “대부분” “대다수” “전부” “일괄”이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때때로” 매각하지 않고, 일괄매각하겠다는 것은 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법을 유린⋅위반하여 불법적인 행위를 감행하겠다는 것일 뿐입니다.
◯ 그러므로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때때로 매각”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산업은행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장외매각하는 방법부터 GDR을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조금씩 상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가급적 국가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 모두에 유익한 방법을 찾아 자신의 지분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 심지어 한국산업은행은 회사정상화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임직원의 공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 유무상 출연해주는 방법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뿐입니다.
② 대우조선 일괄매각은 한국의 조선 산업과 국민경제에 큰 재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산업은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생산능력향상을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 산업이자, 지속적인 시설투자등과 연동된 설계/건조기술/신선형 및 차세대 해상운송수단의 연구개발/영업에서 사후관리(A/S)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Data Base의 축적과 활용을 요구하는 기술집약적 산업이자, 또한 선박의 건조 등은 절단/조립/의장/도장등 전공정에 걸쳐 인간의 섬세한 감각과 우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생산인력 집약적 산업(단순 노동집약적 산업이 결코 아니라!)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 때는 세계 최강이었으나 우수한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입⋅육성하지 못함으로써 스스로 한국의 조선산업에 추월당한 일본 조선산업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이상 세 가지 특성(자본집약적 산업, 기술집약적 산업, 기술생산인력 집약적 산업)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되는 경우 한국 조선산업의 장래는 불투명하게 됩니다.
◯ 그런데 한국산업은행이 보유지분(05년 8월 현재 31.26%, 5982만주)을 캠코 지분(05년 8월 현재 19.11%, 3656만주)과 함께 묶어 일괄매각하는 방식은 인수자에게는 인수자금과 기타 기회비용의 회수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들은 대우조선해양의 중장기 생산적 시설투자전망을 직접적으로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전체 임직원의 고용과 소득불안 및 기술생산인력의 유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의 유발, 수많은 중소협력업체들에 대한 부정적 파급효과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들중 일부만이라도 현실화되는 경우 한국의 조선산업은 크나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적 재앙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③ 특히 대우조선 일괄매각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취지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은 이익극대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국책은행입니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처리는 중요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적어도 해를 끼치는 방법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처리문제에서 한국산업은행은 이익극대화에 충실한 일괄매각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존립이유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더구나 이익극대화에 충실한 이와 같은 일괄매각방식은 중요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세계 최고의 우량 조선회사인 대우조선해양 및 나아가 한국의 조선산업을 중장기적으로 도태시킬 수도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해도 무려 ‘1조 3740억원 가량의 주가차익(출자총액대비 예상 수익률 약 317.89%)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의 악성부채 해소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전환한 채권액은 약 4320억원이며, 또한 그동안의 배당금을 제외하더라도 룩셈부르크 증권거래소에 GDR을 발행하면서 이미 회수한 출자금액은 약 1800억원입니다.
다른 한편 2006년 2월기준 주당시가 약 2만 7000원을 적용하는 경우 산은보유지분의 시가총액은 약 1조 6153억원입니다.
◯ 그러므로 한국산업은행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더라도 무려 1조 3733억원(출자총액 대비 예상수익률 약 317.89%)*의 엄청난 주가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막대한 주가차익은 배당금과 최대주주로서의 경영진 선임 등 부가이익,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주거래은행으로서의 막대한 부가이익(장단기대출, 통화선도거래, 퇴직보험 관리 등을 통해 얻는 한국산업은행이 얻는 이익)을 제외한 것이기도 합니다.
* 주: 예상매각차익(1조 3733억원) = 총회수 예상액(1조 7953억원) - 출자총액 총채권액(4320억원)
총회수 예상액 = GDR 발행을 통한 기회수금액(1800억원) + 시가매각시 회수예상액(1조 6153억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은 무려 1조원 이상의 주가차익으로도 모자라 오직 자신의 더 큰 이익만을 위해, 회사부실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회사정상화의 최대의 공헌자들인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의 추가희생⋅중소협력업체와 그 임직원들의 추가희생⋅심지어 지역경제와 한국 조선산업의 미래를 어둡게 할 수도 있는 불법적인 매각방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⑤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 한국산업은행⋅캠코등의 출자전환은 대우조선해양의 악성부채를 털어버리고 조기회생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성부채의 해소를 통한 조기회생의 발판 마련에도 불구하고, [만일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회사의 조기정상화도 세계 최고의 우량조선회사로의 재탄생도 이에 상응하는 자산가치 급상승과 막대한 주가차익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한편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의 회사의 조기정상화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너무나 분명하며, 한국산업은행 나아가 정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1998년 대우그룹 유동성 위기 국면부터 기본급동결, 성과금 축소, 정년단축, 각종 복리후생비 축소를 시작으로 99년 8월 워크아웃 돌입후 재료비 절감, 낭비제거와 경비절감, 부동산 매각과 생산성 향상, 비정규직을 포함한 고용구조 및 인건비 요인 악화의 감내 등
◯ 그리고 사실이 이와 같고, 더구나 회사와 더불어 영속하는 전체임직원들의 사전적⋅사후적 기여도를 인정하여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여금 출연을 장려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산업은행은 오히려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유⋅무상출연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순리적입니다.
◯ 그러나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회사부실의 최대의 피해자이자 회사정상화의 최대의 공헌자들인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의 추가희생만을 요구하는 길이며, 회사정상화의 과실 모두를 독식하는 것으로도 모자로 장래 대우조선해양 전체임직원들의 추가희생의 과실까지 선취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을 뿐입니다.
⑥ 산은보유지분에 캠코지분을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에서 부실화된 대우조선해양]을 다시 과거처럼 놓음으로써 제2의 또는 제3의 부실을 예고하는 것일 뿐입니다.
◯ 대우조선해양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로 부실화된 기업입니다. 94년 제1차 부실화, 98년 제2차 부실화 모두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 그러나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곧 과거와 같은 [오너경영체제와 적대적 노사관계]로의 복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수자로 등장한 자의 인수자금과 기타 기회비용의 회수문제 등을 대우조선해양에 새롭게 떠안게 할 수 있는 심각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부실을 조장하는 것이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이 아닌한, 산은보유지분의 일괄매각은 합법⋅불법행위 여부를 떠나 검토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⑦ 산은보유지분을 캠코지분과 함께 묶어 매각하는 일괄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존립⋅성장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검증된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 대우조선해양이 조기정상화되고 세계 최고의 초우량 조선회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기초로 대우조선해양의 전체 임직원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는 국가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바람직한 존립⋅성장에 도움이 되는 유일하게 검증된 체제일 뿐만 아니라,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이 바람직한 존립⋅성장을 위해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킬 필요성만을 일깨우고 있을 뿐입니다.
◯ 그러나 산은보유지분의 일관매각은 대우조선해양을 유일하게 검증된 시스템인 현재의 [전문경영인체제와 파트너쉽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의 전체 임직원들의 희생과 양보의 대가를 산업은행이나 캠코가 그들이 얻게된 자산가치 상승이익으로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기는커녕 거꾸로 회사정상화에 대한 보답을 “경영진 물갈이”와 같은 가혹한 칼자루로 대신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2) 산은 보유지분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 특히 대기업 매각문제는 경영진의 변동,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동, 전체임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의 급격한 변동, 매각이후의 소유구조의 문제, 매각후의 기업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의 문제, 기업매각과정에서의 노사⋅노정갈등 요인의 해소등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문제 등을 직접적으로 야기합니다. 또한 대기업 매각의 문제에서는 관련 중소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관련 산업과 지역경제 나아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도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 다른 한편 대우조선해양의 지분매각문제에서는 특히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한국산업은행의 지분매각문제라는 특수성과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주식의 경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등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회수되어야할 지분이라는 특수성도 간과될 수 없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과 캠코 보유지분의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기업의 매각은 경영진의 변동, 노사관계의 급격한 변동, 전체임직원들의 고용과 소득의 급격한 변동 등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구성원들의 미래와 생사존망이 걸린 문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매각논의 과정에 기업구성원들의 참여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산업은행은 매각방침의 결정에 앞서 충분한 정도로 기업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야 하며, 또한 전체 임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이를 매각방침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산업은행의 지분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때때로” 매각처리되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한국산업은행 보유지분은 “중요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할 목적”으로 출자된 지분이며, 법에 따르면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때때로” 매각처리 해야합니다. 더구나 우리말에서 “때때로”라는 말은 “가끔” 또는 “간간이”와 같은 말이라는 점에서, 한국산업은행 지분은 일괄매각 방식으로 처리하거나 또는 지분의 대다수 또는 전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한국산업은행은 자신의 지분 일부를 장외매각하는 방법부터 GDR을 발행하거나 또는 거래소에 조금씩 상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때때로” 이를 신중히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 주 - 법적근거: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업무)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한다.
제1호~제4호 생략. 제5호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인수 및 투자 또는 일정기간 중의 이익배당의 보장. 다만, 주식의 인수는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소유주식은 때때로 이를 매각하여야 한다.)
셋째, 한국산업은행은 자신의 출자지분중 상당수를 상당기간 이상 보유하는 전략적 선택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산업은행이 자신의 보유지분(05년 8월 현재 31.26%, 5982만주)을 “때때로 매각” 처리할 때도 국가 중요산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중장기에 걸쳐 처리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필요하다면 10%대 이상의 지분을 중요산업에 대한 출자지분으로 상당기간 보유하는 전략적 선택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주: 일정한 지분 이상을 상당기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례: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 제5호에 따라 취득한 “중요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에 대한 현황
넷째, 한국산업은행은 회사정상화 및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의 공헌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보유지분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에 유⋅무상 출연 등의 방법도 신중히 검토해 주어야 합니다.
* 주 - 법적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제1항;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6조(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①회사 및 그 주주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에 자사주 또는 금품을 출연하거나, 우리사주조합 또는 당해 회사 소속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구입자금에 대하여 융자 또는 융자보증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섯째, 문제가 되는 캠코 보유지분 “전부 또는 대다수”에 대해서는 전체 임직원들의 추가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할 것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전체임직원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보유지분(05년 8월 현재 19.11%, 3656만주)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등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매각” 회수되어야할 지분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며, 따라서 캠코 보유지분에 대해서는 전체 임직원들이 추가희생을 감내하면서라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인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은 한국산업은행이 “캠코 보유지분의 전부 또는 대다수”를 우리사주조합이 인수하는 방법’도 지분처리에서 충분히 선택 가능한 방법으로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주 - 법적 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0조 (우리사주제도 활성화 지원) 국가는 우리사주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사주 취득 및 보유, 회사등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 비상장법인의 자사주에 대한 환금성 보장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아무쪼록 한국산업은행은 [부작용은 회피하는 동시에 대우조선의 안정적인 존립과 성장 그리고 공적자금의 회수에도 도움이 되고, 노⋅사⋅정 및 나아가 한국의 조선산업, 지역경제, 국민경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전체 임직원들의 간곡한 요청]을 신중히 검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출처] [본문스크랩] 대우조선해양 매각, 현황과 대응방안|작성자 박재정
첫댓글 음 스크롤의 압박 하지만 여짓껏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전반적 큰 틀을 잡을수 있네여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안다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