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세는 내년 3월에 신고.납부하지만, 기업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 방법 법인세 중간예납의 경우 직전년도(2004.1~12월)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1~6월) 영업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직전사업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가 없는 법인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등은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다.
▲ 신고납부 절차 사업연도가 2005년 1월 1일~12월 31일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6월 30일이므로 납부기간은 2005년 8월 31일 까지이다.
한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 세액을 9월 30일(중소기업은 10월 17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정기 법인세 신고와는
달리 별도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없다.
▲ 세법개정내용 반영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올해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율
인하(과세표준 1억 이하 : 15%→13%, 1억 초과 : 27%→25%)를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는 경우도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 불성실 납부혐의자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직전연도 법인세 기준 납부대상 법인이 당기순이익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부실 가결산을 하여 자기계산 납부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다공제하는 경우 등은 불성실 납부혐의자로 분류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2. 어려운 방법(제일 싫어하는 방법)
이것은 전년도 결산처럼 똑같이 반기결산을 해서 나온 금액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올해 매출이 너무많이 줄어들었을때, 다시말해 작년도 매출액의 30%도 안된다고
할때 결산서를 작성해서 신고/납부하는 방법입니다.
2번은 선택이 아니라 강제사항입니다. 2번처럼 매출이 너무 많이 떨어졌을때 결산서
작성을 해서 신고하고, 아니면 전부 1번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첫댓글 참고합니다..ㅋㅋ
원본 게시글에 꼬리말 인사를 남깁니다.
잘볼께요~~
도움이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잘보고 갑니다...
잘 봤습니다. 넘 고마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