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국회(정기회)
업무현황보고
2008. 9. 8(월)
국가보훈처
www.mpva.go.kr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과 예우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게 정부가 끝까지 책임지고 응분의 보상과 예우를 추진하여 명예로운 삶을 보장
국방에 헌신한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국가안보 뒷받침
전․공상 군경과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보상․지원으로 군 사기를 진작시키고 고귀한 국방의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
나라사랑 정신을 소중한 가치로 계승 발전
국권을 회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지켜온 독립․국가수호․민주 정신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으로 계승․발전
국가보훈처(1,280명)
처 본 부(300명) : 1관 4국 17과 4담당관 2팀
* 정부조직개편 후 처․차장 및 기획조정관 직급 하향조정, 3팀 9명 감소
소속기관(980명) : 보훈심사위원회, 지방보훈청(5), 보훈지청(19), 국립묘지관리소(7)
소속 공공기관(3,573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3,328명)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와 재활, 복지시설 운영 등
- 4실 1단 13팀, 보훈병원(5), 복지시설(5), 수익사업(3), 연구원(1)
독립기념관(93명) : 1사무처 10팀, 1연구소
88관광개발 주식회사(152명) : 3본부 7팀
나. 보훈예산(총 3조 3,658억원 : 세출 3조105억원, 기금 3,553억원) |
일반회계 2조9,753억원('07년 대비 11.1% 증가)
특별회계 352억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상이국가유공자 등 LPG 차량 지원) 342억원
국가균형발전(제주특별자치도 이관 예산) 10억원
보훈기금 3,295억원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제대군인 등 대부지원 236억원
골프장운영비 172억원, 향군사업지원비 170억원
복지지원 및 복지시설건립비 374억원, 예탁금 등 2,343억원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258억원
생존지사 특별예우금 22억원, 유족 제수비 14억원
가계지원비 15억원, 예탁금 등 207억원
<참고 : 주요국 보훈예산 규모(’07년 기준)>
미국 |
프랑스 |
캐나다 |
호주 |
대한민국 |
US$748억 |
36억EUR |
C$28억 |
A$110억 |
26,784억원 |
(정부예산의 2.7%) |
(1.5%) |
(1.2%) |
(4.5%) |
(1.7%) |
* 우리나라 '08년 보훈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1.7%(29,753억원, 일반회계 기준)
(’08. 7월말)
구 분 |
계 |
본 인 |
유 족 |
합 계 |
778,684 |
631,456 |
147,228 |
국
가
유
공
자 |
소 계 |
515,409 |
369,047 |
146,362 |
독 립 유 공 자 |
6,508 |
220 |
6,288 |
전몰․순직․전상․공상군경
(고엽제후유증환자) |
199,509
(18,353) |
98,693
|
100,816
|
무공․보국수훈자 |
84,771 |
56,412 |
28,359 |
재일학도의용군인 |
301 |
86 |
215 |
4․19혁명희생․공로자 |
563 |
398 |
165 |
순직․공상공무원 등 |
15,998 |
5,479 |
10,519 |
6․25참전유공자 |
207,759 |
207,759 |
- |
월남전 참전유공자 |
132,493 |
132,493 |
- |
5․18 민 주 유 공 자 |
4,037 |
3,509 |
528 |
고엽제후유의(疑)증환자 등 |
91,263 |
91,203 |
60 |
특 수 임 무 수 행 자 |
2,348 |
2,070 |
278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33,134 |
33,134 |
- |
*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로 명칭을 부여하는 개정법률안 공포('08.3), 시행('08.9)
* 고엽제후유의(疑)증 : 고엽제와 상관성이 불명확하나 정책적 지원(고혈압 등 20개)
법정단체(12개)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
단 체 명 |
회원수 |
설 립 목 적 |
조 직 현 황 |
설립 근거 |
지 부
(시·도) |
지 회
(시·군·구) |
광 복 회 |
6,506 |
▪독립정신 고양
▪상부상조 |
12 |
64 |
국가 유공자 단체 설립법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98,381 |
▪호국정신 선양
▪자활, 상부상조 |
16 |
252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48,456 |
" |
16 |
232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52,046 |
" |
16 |
231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84,411 |
▪자활, 상부상조
▪국가․사회 기여 |
16 |
232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86 |
▪애국정신 함양
▪상부상조 |
3 |
- |
4·19혁명부상자회 |
240 |
▪4․19이념 계승
▪상부상조 |
4 |
-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141 |
" |
3 |
- |
4·19혁명공로자회 |
156 |
" |
- |
-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800만 |
▪애국심 함양
▪친목도모 |
13 |
222 |
재향군인회법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87,369 |
▪월남참전 정신을 애국심으로 확산 |
17 |
176 |
고엽제법 |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 |
6,500 |
▪명예회복
▪권익향상 |
16 |
- |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법 |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07.12) 및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08.1) 법정단체화
< 지원 내용 >
단체운영 및 행사비 지원(‘08. 국고 132억원)
상이군경회, 4․19혁명부상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의계약권 부여
* 재향군인회는 산하기업체 수익금을 보훈기금에 전입, 향군사업비로 보조
비영리법인(94개) : 민법에 의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
독립운동 관련 |
6․25 관련 |
기 타 |
77 |
4 |
13 |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숭모회
성재이동휘선생기념사업회
3․1여성동지회 등 |
6․18자유상이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4형제전사자추모사업회
|
3․15의거기념사업회
5․18 관련 3개 단체
특수임무수행․유족동지회
서해교전전사장자후원회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보훈학회 등 |
< 지원 내용 >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지원
- 보훈기념행사 지원 : 안중근의사 순국97주기 추모식, 윤봉길의사 의거 75주년 상해기념식, 제3회 여성선열 추모음악회 등
- 광복회원, 독립유공자 후손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적지 탐방비 일부 지원
- 독립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기 위한 독립운동 관련 학술회의 지원
- 독립운동시설물 건립 시 「현충시설심의위원회」의 타당성 검토 후 지원(안중근의사기념관 재건립 등)
- 백범기념관 운영비 부족분 국고 지원
* 국유재산법 제21조제2항에 의거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에 위탁 관리
6․25 관련 비영리법인 지원
- 석방의 날 기념행사, 추모식 등의 기념사업 행사비 일부 보조
기타 비영리법인 지원
- 기념사업, 학술회의 등 행사비 일부 보조
법률(15개) |
대통령령(14개) |
총리령(12개) |
국가보훈기본법 |
국가보훈위원회규정 |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규정 |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시행규칙 |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시행령 |
- |
보훈기금법 |
보훈기금법시행령 |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시행령 |
-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 |
국가유공자단체의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 |
- |
독립기념관법 |
- |
-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 |
- |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
-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 기관 직제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시행규칙 |
☞ 대한민국 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 및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보훈대상 범위와 보상기준 등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및 보상수준의 현실화 |
현실태
성격이 다른 다양한 대상(7개 법률 29개 유형)이 보훈에 포함
* 대상유형간 가치와 보상수준에 관한 갈등,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요구
보상금의 지급기준, 적정수준, 인상률 등에 대한 합리적 기준 미흡
각종 지원제도는 대상별 특성, 생활여건 반영도가 미흡
향후 계획
보훈대상 범위를 시대변화와 국민정서에 맞도록 개편
- 현행 ‘보훈대상자’를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지원대상자 영역으로 세분하는 방안 강구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비례하는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희생․공헌에 대해서는 ‘보상과 예우’를, 공헌에 대해서는 ‘명예선양’을, 희생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제도를 구체화
- 신체적 희생정도에 비례한 보상금 지급 위한 「신체장애율표」 개발
- 의료․교육 등 보상금 이외의 제도는 상이정도․소득․가구원의 특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정비
미흡한 보상영역의 개발 및 국가책임 강화
- 군복무중 발생한 중증․난치성 질환자 지원제도 마련
- 부상 제대군인의 성공적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신체재활, 진로상담, 취업 등 개별 맞춤식 지원
⇨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금년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하여 '09년에 보훈단체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개편 추진
신속한 국가유공자 등록결정 및 적극적 발굴 등록
각 군 본부의 병상일지 등 자료 DB화 및 전용전산망에 의한 자료 송수신 체계 구축으로 등록 소요기간 단축
*등록 소요기간 : 229일('04) → 168일('05) → 130일('07) → 120일('08)
【등록결정 절차】
민원인
등록신청 |
|
공무관련 사실 확인
(사망 ․ 부상 ․ 질병) |
|
보훈심사 |
|
신체검사 |
|
등록결정 |
◦지방 25개 보훈관서
|
◦각군본부, 경찰청
◦공무원연금공단
◦당시 소속기관
|
◦보훈심사 위원회
- 공무 관련 여부 |
◦5개 보훈병원
- 상이등급 결정 |
◦지방 25개 보훈관서
|
방문안내 및 미등록된 무공수훈자 등 발굴․등록 강화
- 국군병원․경찰병원에 입원중인 전역 예정자에게 보훈제도 안내
- 국방부의 훈장수여자 명단,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을 확인하여 무공수훈자(유족) 등을 발굴
공정하고 정확한 보훈심사체계 정립
복심제(분과위, 본회의) 운영과 전문가 참여로 심사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 29명(상임 4, 비상임 25 : 의료계 및 학계 17, 법조계 3, 기타 5)
의견청취, 증인 및 증거에 대한 현지조사 등 사실심리 강화
심사사례․의학자문․송무DB를 질병코드로 연계한 ‘보훈심사지원시스템 및 회의관리시스템 구축․운영(‘08.3)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제도 개선
관절운동 장애판정 급수 일원화 등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상이등급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여 등급판정의 신뢰성 확보
* 현재 10개 상이등급(1급1~3항, 2~5급,6급1~2항, 7급) 455개 세부 호수
현실태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각종 수당, 및 기타 급여금으로 구성
- 보상금은 독립유공자와 신체적 희생을 입은 자 및 유족
- 수당(14종)은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및 2세 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기타 수당
- 기타 급여금은 사망일시금, 재해보상금, 영주귀국정착금
‘08년도는 보훈급여금 49만명에게 2조 3,109억원 지급
【주요 대상별 보훈급여금 지급 현황('08.7)】
구 분 |
|
인 원 |
|
월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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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 유족
(대통령표창~대한민국장) |
|
5,682명 |
|
377~3,677천원 |
|
|
|
|
|
국가유공자 ․ 유족 등
(7급~상이1급1항) |
|
182,257명 |
|
275~1,958천원 |
|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 ~고도 ) |
|
41,155명 |
|
291~600천원 |
|
|
|
|
|
무 공 수 훈 자 |
|
32,515명 |
|
130천원 |
|
|
|
|
|
참 전 유 공 자 |
|
227,024명 |
|
80천원 |
향후 계획
객관적 기준에 의한 보상수준 현실화
-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1항 중상이자 보상금을 ‘10년까지 일반국민의 평균적인 소비지출 100% 수준으로 인상
* '08년 상이1급1항 보상금(1,864천원)은 96.5% 수준
보훈대상별․상이등급별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게 보훈급여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
- 유사 보상제도 및 외국 사례 분석, 보상금 지급수준 모형 작성
설립배경과 성격이 상이한 보훈단체 상호간 화합 추진
3․1절, 4․19, 5․18, 현충일 등 각종 기념식에 독립․국가수호․민주 단체 동시 참석
보훈단체의 자율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상호간 이해 증진 및 협력마인드 제고
【성격별 보훈단체 현황】
정책동반자로서 보훈단체 역할 제고
단체활동이 국론분열이나 사회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여 국민통합에 기여토록 지도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애국단체로 자리매김 하도록 지원
- 단체 특성에 맞게 불우회원 복지지원, 봉사활동, 국립묘지 정화 등 추진
단체혁신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조직으로 발전
수익사업은 일몰제․총량제를 적용, 무리한 난립을 방지하고 수익금 활용의 투명성 제고
회원참여 확대, 민주적 조직운영을 위한 정관 개정 추진
국가유공자 노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및 복지욕구 증대에 부합하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및 복지시설 등 확충 |
현실태
5개 보훈병원(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2,710병상 운영 중
* 진료편의를 위해 200개 민간병원과 계약, 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 수행
지원 내용
- 국비진료(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이용 가능 : 전액 지원, 238천명)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부상자
- 감면진료(보훈병원만 이용 가능 : 30~60% 감면, 1,515천명)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 국가유공상이자 등에게 전동의자차 지급, 차량 LPG 세금 감면
향후 계획
보훈병원 시설 확충 및 운영혁신
- 체계적인 보훈의료 전달시스템 구축
- 보훈병원 진료적체 해소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보훈중앙병원은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고엽제질환, 심혈관, 뇌척수, 재활 등)하는 전문의료시설로 육성(1,400병상, '10년까지)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구축, 병원업무 디지털화 추진(’09년까지)
▪종합재활체육시설 건립 추진(‘08~’09)
- 적정 의료수가 정립 및 진료비 심사위탁으로 보훈병원 운영혁신
근접진료 강화를 위한 위탁병원 수와 이용대상 확대
- 고령․장애로 이동이 불편한 보훈가족이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위탁병원 확대
▪‘08년 및 ’09년 각 58개소, 이후 긴급한 지역 단계적 추가
* 운영실태 및 수요조사(3~6월), 선정준비(7~9월), 선정(10월)
나. 건강한 노후를 위한 특화된 복지서비스 확충 |
노인성 질환자에게 재가복지서비스 제공
‘06년부터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보훈도우미 및 이동팀()을 활용, 맞춤형 가사․간병 서비스 실시(4천명, 68억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08.7) 계기, 6․25참전유공자(21만명)에 대해서는 무주택 독거노인세대 위주로 시범 실시(‘09.9) 검토
* 연인원 : 26만명('07)→29만명('08) / 보훈도우미 : 400명('07)→500명('08)
고령․상이자를 위한 노인․의료용품 지급(2만명, 16억원)
거동 불편 중상이자를 위한 주택편의시설 지원(400명, 16억원)
- 화장실․방 등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면 설치 등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가족을 위한 요양시설 확충
인근 보훈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보훈요양원 건립․운영 추진
- 보훈병원은 긴급의료서비스, 요양시설은 요양성 환자 보호에 집중하여 시설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제고
【 보훈요양원 건립 계획 】
구 분 |
계 |
수원 |
광주 |
김해 |
대구 |
대전 |
규 모(명) |
1,000 |
200 |
200 |
200 |
200 |
200 |
예산(백만원) |
99,281 |
15,953 |
15,092 |
22,763 |
23,780 |
21,693 |
건립기간 |
’06~’13 |
‘08.7 개원 |
‘08.7 개원 |
’07~‘99 |
’09~’11 |
’10~’11 |
-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연계, 요양시설 이용시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되, 비급여 등은 자부담토록 유도
|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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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대상: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
시․군․구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요양등급 판정(1~3등급)
▪ 보 험 료 : 건강보험료와 통합 징수(보험료율 4.7%, 평균 월 2,820원 수준)
▪ 비용부담: 장기요양급여 80%, 본인 20% 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 100%, 차상위 계층 50% 지원 |
중증 질환자와 무의탁 독거노인 등이 인근의 공공․민간 요양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07. 350명 → ’08. 400명, 19억원)
고령 보훈대상자 여가활동 지원 강화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 확대(‘07. 99천명 → ’08. 118천명)
보훈단체․상이군경복지회관을 통한 건강․문화교실 운영
- 지원횟수 및 행사 참여자 확대(인근지역 주민 포함)
- 일반 사회복지관 및 사회봉사단체(기관) 등과 연계 강화
자원봉사 및 환경정화 등 지역사회 수범활동 참여 지원
현실태
교육지원으로 역량을 갖춘 사회인 육성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자녀에게 대학까지 수업료 면제
* 사립대학에는 자녀 수업료의 1/2을 국고보조(나머지 1/2는 학교 부담)
- 대학입학시 국가유공자 특별전형 입학(‘08학년도. 155개, 2,869명)
취업지원을 통한 자활기반 마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 대한 우선채용 및 의무고용(3~8%)
- 채용시험시 과목별 만점의 10~5% 가점
* 연간 취업인원('07) 8,729명(가점취업 5,250명, 고용명령취업 3,479명)
저리(3%) 대부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주택대부(600~3,000만원), 아파트 특별공급, 주택 우선공급
- 생활안정대부, 사업대부 등 생업대부(300~2,500만원)
* '07.7월부터 국민은행에 위탁, 가까운 곳에서 원하는 시기에 대부
향후 계획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로 대학 진학률(‘08. 92.4%) 제고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취업지원 실시
- 가점축소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인원 보다 적은 경우 가점상한제(30%) 적용 배제
- 고용명령시에는 채용요건을 갖춘 보훈가족을 복수추천하여 기업체가 선정하는 자를 취업지원(‘08년 입법, ’09년 시행)
금융기관 위탁 대부의 안정화 도모
- 인원 확대(‘07. 20천명→‘08. 23천명), 연대보증인 조건 완화
- 대부재산 직접관리 조항, 우선분양 주택의 매매․증여․임대금지 조항 삭제로 재산권 행사 보호
독립운동사 재정립, 국민이 참여하는 보훈행사 및 현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민의『나라사랑 정신』함양 |
가. 독립정신을 국민화합의 정신적 자산으로 계승 |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위한 운영체계 강화
「전문사료발굴분석단」(22명) 운영 내실화, 독립유공자 지속 발굴
- 공적확인 및 심사 관련 현지조사, 사료분석 강화
* '49~'08년 11,399명 포상('08년 3․1절 66명, 광복절 361명 포상)
독립유공자 사료 수집 및 유족 찾기 확대
- 국가기록원 등 자료 소장기관과 연계, 사료수집 체계 강화
- 호적정보시스템 활용, 자치단체 등과 유족 찾기 협조체계 구축
독립운동 사적지를 민족의 자산으로 보존․활용
독립기념관을 연간 100만명 이상 찾는 복합문화시설로 조성
- 7개 전시관 교체, 관람동선 개선, 교육관 건립 등('06~'10, 421억원)
전국 규모의 사적지 실태조사('07~'10년)를 통한 현충시설 보존․관리 및 활용방안 마련
- 「1학교, 1사 - 1현충시설」 결연, 「현충시설 지킴이」 활동 등
해외 독립운동사적지(788개소) 보존․복원 등 지원을 통한 활용 강화
- 현지 공관, 진출 기업체, 기념사업회, 한인회 등과 연계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
낡은 기념관 재건립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10년 준공)
* 남산 소재/ 지상2층 지하2층/ 사업비 150억원(국고 130, 성금 20)
의거 100주년(’09.10.26), 순국 100주년(’10.3.26) 기념행사 준비
* 학술회의, 청소년 사적지 순례, 기념우표 발행, 마라톤대회 등
친일귀속재산을 매각,「애국지사기금」사업재원으로 활용
귀속결정된 396필지 중 소송이 제기된 것을 제외한 180필지(158억원 상당)를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매각 추진(‘08.하반기)
* 6차에 걸쳐 396필지(407억) 귀속 결정, 216필지(249억/16건) 소송 진행 중
’09년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안정, 해외에서 영주귀국한 후손 생계보조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광복회와 협조)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보훈기념행사 개최
정부기념행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특색을 살리도록 추진
- 독립운동의 가치 재인식 및 계승(임시정부수립일, 순국선열의 날)
- 호국영령의 추모 및 평화정신 고취(현충일)
- 민주정신을 되새기고 국가성장 동력으로 승화(4․19, 5․18)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개념을 재정립하고 처음으로 정부에서 주관(‘08.6.29) 실시하여 희생자 명예선양
다양한 선양프로그램 개발․운영
청소년 등 국민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
- 보훈교육원 연수교육(18회, 2,320명), 국외사적지 탐방(연 697명)
- 보훈캠프(연 2,160명), 우리고장 현충시설 탐방(연 42,800명) 활성화
- 나라사랑 교수학습프로그램 경진대회 개최(‘08.8, 초중등교사)
- 스스로 만드는 ‘사이버 역사신문’(나라사랑 기자실) 콘텐츠 개발(‘08.7)
독립기념관 내에 ‘청소년 독립군 체험캠프‘(1,200명) 조성․운영(‘08.9)
- 독립기념관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의 장점을 살려 공동 추진
보훈의 상징 「나라사랑 큰 나무」 달기 운동 전개(‘08.6)
광복 60년인 2005년부터「나라사랑 큰 나무」배지(100만개) 달기운동을 전개, 희생․공헌한 분들을 기억하고 나라사랑 정신확산
* 영국 ‘인조양귀비(Poppy)', 프랑스 ‘수레국화("Bleuet de France)’
현실태
‘05년 법률을 제정, 7개 국립묘지 관리․운영중이며 연중무휴 수시 안장제도 실시로 전통장례기간 내에 안장
- 현충원 :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 안장
- 호국원 : 참전유공자,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안장
* 대전현충원, 영천․임실․이천 호국원, 4․19, 5․18, 3․15민주묘지
고령화에 따라 안장수요는 급증하나 추가 안장능력 한계
- 70세 이상 안장대상 30만명 이상 생존, 추가 안장능력은 7만여기
|
안장능력 |
안장기수(‘08.7) |
안장여력 |
만장 예상 |
• 서울현충원 |
76,085 |
55,674 |
20,411 |
2015년 |
• 대전현충원 |
63,269 |
43,571 |
19,698 |
2011년 |
• 영천호국원 |
25,835 |
19,430 |
6,405 |
2010년 |
• 임실호국원 |
22,618 |
7,301 |
15,317 |
2011년 |
• 이천호국원 |
8,538 |
2,288 |
6,250 |
2009년 |
향후 계획
안장능력 감안, 영천호국원 등의 안장시설 추가 확보 및 묘역 조정
남부권(산청) 호국원 조성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일대(56만㎡, 야외 납골시설 5만기)
- 사업기간 : ’04~’11, 280억원(국고 240억, 향군자부담 40억)
* 사전 환경성평가 등 행정절차 및 지역주민 설득 등으로 다소 지연
⇨ ’08년 사업결정고시, 인․허가절차를 거쳐 '09년부터 조성 공사
전국단위로 균형있게 권역별 추가 조성 추진
- 중부권은 ’08년 타당성 용역, 부지 물색, 소요예산 협의 추진
- 제주권은 '08년 기존 충혼묘지 확장 등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소극적 안장공간에서 국민이 즐겨 찾는 테마공원으로 육성
- 의전방식 개선 및 의전요원 확충, 호국관 전시기법․내용 개선
현실태
UN참전용사 재방한사업, 현지 참전시설물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한민국의 이미지 제고활동으로는 미흡
* 6․25에 참가한 UN 21개국 194만명 중 60만명 생존 추정
향후 계획
UN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을 향후 5년간 7,500명 규모로 확대
- ‘08년도에는 5차에 걸쳐 12개국 700여명 초청
* 6월말 현재 2차에 걸쳐 미국, 터키 등 10개국 428명 완료
- UN기념공원 안장자 유족 및 참전용사 후손 초청
▪부산UN묘지 추모행사는 외교사절이 참석하는 공식행사로 추진
▪한-태 수교50주년을 계기로 태국 참전용사 후손 초청(’08.9)
보훈선진국 및 6․25참전국과 국제교류 확대
- 미국, 캐나다 등 7개국 참가하는 국제보훈워크숍 개최(’08.9)
- 참전국과의 지속적 교류․협력 기반 구축
▪교류현황 자료를 홈페이지 DB에 업데이트하여 보훈정책 홍보
* 국가별 참전현황, 기념행사, 현충시설, 참전단체 등 다양한 정보 수록
국외 현지 기념사업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 6․25전쟁 참전기념비 건립지원과 현지 참전기념행사를 통해 관련 국가와 우의증진 및 참전용사 위로․격려
▪정전기념행사(미국, ‘08.7), 참전기념비 준공식(콜롬비아, ’08.11) 등
국방개혁에 대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활용,
취․창업 및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제2의 안보역량 강화 |
장기복무(10년이상) 제대군인
- 대학 재학본인(50%) 및 고교 재학자녀(전액) 입학금 및 수업료 보조
- 보훈병원 진료시 본인부담액의 50% 감면 및 대부 지원
- 국립묘지 안장(현충원은 20년 이상), 취업지원(전역 3년 이내)
중기복무(5~9년) 제대군인
-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실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의무복무(5년 미만) 제대군인
- 채용시험 응시연령 연장 및 호봉․임금 결정시 군경력 인정
* 2년 이상 복무 3세, 1~2년 복무 2세, 1년 미만 복무 1세 연장
- 신체검사 등외판정 받은 경상이자 국비진료(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나. 효과적인 취․창업 지원 및 제대군인 능력개발 |
‘08년 목표 2,593명 대비 6월말 현재 1,904명(73%) 취․창업 지원
* 취․창업 지원 : 155('04) → 600('05) → 1,111('06) → 2,126명('07)
「제대군인지원센터」운영 내실화로 취․창업 지원 내실화
- 대구․광주 센터를 추가 증설('08.3, 각 10명), 전국 5개 권역별(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근접지원 강화
제대군인 취․창업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
- 부부 창업교육(200명), 물류․인사 등 위탁교육(9개 과정 350명)
- 자격증․어학․IT 등 사이버 교육(600개 과정 3,000명)
* 전역 2년 전 사회적응교육, 전역 1년 전 직업능력교육 등 단계별 맞춤교육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10~19년)을 위한 ‘전직지원금’ 지급
-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지급(’08.1.1 이후 전역, 구직활동자)
무주택 제대군인(10년 이상) 특별공급 확대
* 공공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07.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제대군인(10년 이상) 자녀 학자금 대부지원 등 확충
- 대부 한도액 현실화(‘08.1, 500→1,000만원)
- 의무복무 기간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디트제」 도입(‘08.1)
현실태
중장기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5대 분야 42개 과제(‘07.1)
* 위원회 정비방침에 따라 「제대군인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소속 변경 예정
향후 계획
‘07.1월 확정한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계획’에 대한 부처별 실행계획 점검․보완 및 취업․교육 등 분야별 T/F 운영 추진
- 국방부 : 현역군인 직업교육, 군관련 일자리 취업
- 노동부 : 기술교육,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 Worknet 일자리
제공, Know 직업정보, 고용촉진장려금 등
군과 사회 연계를 위해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 인적정보 공유 확대
-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시스템」 및 각군 병적DB 연계 추진(’08.12)
* 행정안전부(주소), 국민건강보험공단(취업)과 연계, 제대군인 인적DB 지속 추진
군 직무와 연계한 민간 직무․자격증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구축(’08.10)
- 제대군인의 진로설정 및 경력설계 지원과 진로 상담시 활용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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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60년 기념사업 추진 및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준비 |
호국보훈사업을 통하여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도모하고
전국민과 참전21개국이 모두 참여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익증진 |
중점사업 : 6개 사업 (건국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선정)
6.25전쟁 참전용사 등 초청행사(‘08.6~11)
- 참전국 협회장 및 UN묘지 안장자 유족 초청, 참전용사 재방한
제2연평해전 기념행사(완료)
- ’08. 6.29(일) 10:00/ 해군 제2함대 사령부/ 정부주관행사로 격상
한-베트남 평화의 마을 건립 추진(‘08.11 기공식)
- 베트남 탐단 마을에 요양시설 건립(대지 32,000㎡, 건물 11.300㎡)
독립유공자 기념사업의 지역문화 축제화 추진(‘08.7~12)
- 출신지역이나 현충시설과 연계하여 지역문화 축제로 전개
한국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학술회의(‘08.9)
- 독립운동이 건국에 끼친 영항 등을 평가하고 활동상 재조명
건국60년, 국립묘지「설치예술」전(‘08.8, 완료)
- 국립4․19 및 5․18민주묘지 경내 상징 조형물을 설치, 평화 염원
자율사업 : 5개 사업 (우리처 자체 선정)
광복63주년 및 건국60년 기념 하바로프스크 경축행사(‘08.8, 완료)
한국근대역사학 성립 100년 기념 국제학술회의(‘08.8, 완료)
건국60년 기념 7․27 정전 기념행사(미국, 완료)
- 참전에 대한 감사의 뜻 전달 및 참전용사들의 자긍심 고양
* 참전기념식 개최(미국 워싱턴 한국전 참전기념비) 및 미국 제대군인부(VA) 방문
독립기념관 제2, 제3전시관 재개관(‘08.8, 완료)
무국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 등록 창설(‘08. 정기국회 법개정)
추진 필요성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통합, 국가이미지 제고, 국익증진에 기여
혈맹관계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전략적 경제 협력관계로 발전시켜 우리 경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상생과 공동번영 추구
청소년 등의 올바른 역사인식 재정립 및 「국가의식」 제고
⇨ 전 국민, 참전 21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추진
추진 사업(예시)
참전 21개국 정상회의, UN참전용사 대규모 초청 등 국제행사
- 참전국 정상 평화로운 21세기를 위한 공동 선언(Peace Pact Korea)
중앙기념식, 추모행사를 비롯한 범국민적 문화행사
- 국립묘지 안장 무연고 호국영령과 결연행사 등
UN참전국의 추모비․시설을 전면 복원․수리하고 유명 관광지와 연계하여 안보교육과 탐방명소로 개발(지자체 협조)
참전국별 기록영상물 제작, 국내․외 기획홍보
금년중 국가보훈처 자체T/F에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09년 상반기에 범정부적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등 차질없이 추진
* 청와대․총리실․국방부․외교통상부 등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
* 국제협력을 고려, 금년부터 준비 필요(미국은 행사 2년전 특별법 제정)
|
<참고 :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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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 산하 민관합동 「기념사업위원회」 운영(위원장 백선엽)
▪ 국가보훈처, 국방부, 외교통상부, 행자부 등 기념사업단을 구성
▪ 중앙기념식, 상징조형물 건립 등 50개 사업 추진('00~'03년, 300억) |
법안명 |
주요 내용 |
추진일정 |
구분* |
국가보훈기 본 법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정비
-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변경
-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 삭제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일 |
|
국 가
유공자 예우법 |
○공상공무원, 무공․보훈수훈자의 수혜시기를 “퇴직․전역 후”로 조정, 형평성 제고
○“생활실태조사” 및 관련자료 보유기관에 대한 “자료협조” 근거를 신설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을 교육지원 기관에 포함하는 등 교육지원 규정 정비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 배제
○기업체 고용시 복수추천제 도입
○고용명령 용어를 “보훈특별고용”으로 변경
○국가유공자 등의 대부재산 직접관리 조항 삭제
○우선분양 주택의 매매, 증여, 임대 금지조항 삭제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증원(30인 ⇒ 50인)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 후 6월 |
|
독 립
유공자 예우법
|
○무국적 독립유공자에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근거 마련(대법원 규칙 개정 필요)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을 교육지원 기관에 포함하는 등 교육지원 규정 정비
○기금운용심의회 명칭 변경(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 운용심의회)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 후 6월
|
|
5․18
민 주
유공자
예우법
|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 (정원의 30%) 적용배제
○기업체 고용시 복수추천제 도입
○대부재산 직접관리 조항 삭제
○우선분양 주택의 매매, 증여, 임대 금지조항 삭제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을 교육지원 기관에 포함하는 등 교육지원 규정 정비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 후 6월
|
|
특수임무
수행자법
|
○경제자유구역 등의 외국 교육기관을 교육지원 기관에 포함하는 등 교육지원 규정 정비
○기업체 고용시 복수추천제 도입
○응시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 채용시험 가점상한제(정원의 30%) 적용배제
○대부재산 직접관리 조항 삭제
○우선분양 주택의 매매, 증여, 임대 금지 조항 삭제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지회 설치 및 국․공유재산 유․무상 대여 근거 마련
○특수임무수행자회의 사업범위 확대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 후 6월
|
|
고엽제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대부대상자가 후유의증수당을 받는 경우 동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 유․무상 대여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일 |
|
제 대
군인법
|
○우선분양 주택의 매매, 증여, 임대 금지 조항 삭제
○제대군인지원위원회 폐지에 따라 제2장 삭제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 후 3월 |
|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 법 |
○정관 및 임원에 관한 규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서의 제출
○국가보훈처장의 감독규정 명확화 |
○법제처제출 : 5월
○국회제출 : 7월
○시행 : 공포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
독 립
기념관법
|
○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운영계획․예산․결산 제출
○국가보훈처장의 감독규정 명확화 |
○법제처제출 : 4월
○국회제출 : 6월
○시행 : 공포일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 (미확정) |
원호재산특 별
처 리 법 |
○관련 사무 및 적용대상자가 없어 폐지
*국가가 원호대상자에게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한 국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그 사용 또는 수익이 허가된 자에게 증여하는 내용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일 |
법률 선진화 정비계획 |
군사원호
대 상 자
등록특별 조 치 법 |
○관련 사무 및 적용대상자가 없어 폐지
*군사원호보상법상 등록 제척기간(5년)이
경과함에 따라 이를 1년 연장하여 73. 6. 30까지 등록을 연장하는 내용 |
○법제처제출 : 9월
○국회제출 : 11월
○시행 : 공포일 |
법률 선진화 정비계획
|
080829업무현황보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