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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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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9-03-15 19:01 |최종수정2009-03-16 10:08
ㆍ양도세 적용 어떻게
정부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방안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할 때 1주택자와 동일하게 기본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또 개인과 법인이 비업무용 토지를 팔 때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양도세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정부안은 적용 시기를 3월16일 이후 양도분부터 잡고 있다. 계약을 그 이전에 했더라도 잔금 청산일이 16일 이후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된다는데.
“2주택자의 양도세율은 50%이다. 그러나 올해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관련 법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적용 중이다. 양도세 기본세율이란 과표에 따라 올해는 6~35%, 내년에는 6~33%가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2년간 한시 적용 규정을 영구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3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1가구 3주택자에 대해서는 60%의 양도세율로 과세했으나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0년까지 45%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개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도 60%의 양도세율로 중과됐으나 기본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미등기 양도일 경우에도 기본세율이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단기 양도·미등기 양도에 따른 현행 중과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시 50%, 1~2년 미만 보유시 40%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또 미등기 양도시 세율은 70%이다. 업무용 토지나 1가구 1주택자라도 단기 양도·미등기 양도 등의 경우 중과된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 이유는.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연 8%, 최대 8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일반 부동산은 현재 연 3%, 최대 30%(1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최대 30% 수준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는 제외키로 했다.”
-주택수와 조합원 입주권수를 합쳐 3개 이상인 1주택자가 파는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도 바뀌나.
“그렇다. 1가구 3주택자의 주택 양도에 준해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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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12:00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기업 자금조달 숨통·주택거래 활성화 '두마리 토끼 잡기'
-기업 구조조정 선제적 지원
-국채 수요 확대…슈퍼 추경 대비
정부가 15일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한 것은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터주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에겐 보유 부동산을 팔아 자금조달의 숨통을 터주는 효과도 기대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는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구조조정 작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보조적 성격이 강하다.
◇정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 차원"=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05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는 2007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기 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 및 다주택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켜왔다는 지적을 사왔다.
기업은 과도한 세부담으로 보유 부동산을 팔지 못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주택시장은 좀처럼 정상화되지 못했다. 양도세 중과를 통해 의도했던 부동산 가격 인하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재정부의 판단이다. 오히려 양도세 부담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위축과 맞물려서 부동산 거래가 실종됨에 따라 민원도 많이 발생했다.
양도세 부담으로 기업의 공장용지, 택지 등 실수요 목적의 토지거래도 이뤄지지 않았고 과거 부모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중과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로 기업과 개인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기업은 부동산 처분시 깎아준 세금만큼 현금을 더 쥐게 돼 재무구조 개선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을 시장에 내놓는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 양도세는 물론 취·등록세가 늘어난다. 특히 최근 들어 취·등록세가 줄어들어 재정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영선 재정부 세제실장은 "주택거래 관련 서비스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세수증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날 경우 투기 광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대해 윤 실장은 "부동산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15% 추가 부과하는 제도를 적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잡셰어링 지원=△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세제지원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은행권의 자본확충 지원 등은 모두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추진되도록 세제지원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한 것이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구조조정 세제를 조기에 3년 연장한 것도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구체적 세제지원 수요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키로 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은 투자수익률을 높여 국채 투자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홍콩은 국외 원천소득을 비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채 이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해주면 투자 수익률이 70bp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미국 영국 등도 연기금이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60bp 수익률이 높아진다.
외국인의 국채 투자는 외화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는 물론 '슈퍼 추경'에 따른 대규모 국채발행을 소화하는데에도 도움이 된다.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에 동참한 기업에만 주기로 했던 세금 감면을 근로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잡셰어링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세금을 덜 내게 돼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도 도모할 수 있다.
이밖에 평균투자액을 초과한 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추가로 해줘 기업의 투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다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으로 수요처가 마땅치 않아 실제 투자가 늘어날 지는 미지수다. 2009-03-15 12:00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단기적 일시적 급매물로 가격하락..경기 회복시점에선 오히려 투기재연 우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폐지 조치가 정부의 의도대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 폐지조치로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보유자들의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져 가격이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 왜?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징벌적 과세 성격을 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 시장 기능을 다시 살리고 부자들의 투자자금을 시장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그동안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와 매수자의 신규 취득을 막는 등 시장의 왜곡현상을 불러일으켜 왔던 게 사실이다. 이 때문에 부동산 거래가 실종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투기억제 목적으로 마련된 세제인 만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선 맞지 않는 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면 폭을 넓혀 거래를 활성화하면 전체적인 양도세 세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상속ㆍ증여세 완화는 배제
당초 다주택자와 개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해서도 보유기간에 따라 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상속ㆍ증여세 완화 추진방안도 제외됐다.
한꺼번에 모든 세제 규제를 풀 경우 부자에게만 특혜성 세제 혜택을 주는 정부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상속세나 증여세까지 낮출 경우 곧바로 강남 등 알짜지역에서 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급매 출회..외곽지역 가격 하락폭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이번 양도세 중과가 당장 시장활성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급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과중한 세금 때문에 주택이나 토지를 못 팔던 사람들이 매도에 나서면서 급매물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면 경기침체로 매수자들이 많지 않아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도 "특별공제와 상속ㆍ증여세 완화가 제외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수 대기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다주택자의 경우 외곽지역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하려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알짜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중코리아 김학권 대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시그널'이 주어지면 자금력이 있는 매수 대기자들 중심으로 강남이나 교통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주택이나 땅 매수세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오히려 일부 지역에선 투기가 재연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한편 재정부는 투기 재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신속하게 투기지구으로 지정해 양도세를 15% 추가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양도세 중과 폐지 부동산시장 영향은
2009-03-15 12:07
- 양도세중과폐지 되레 집값 약세 부채질
- 다주택자 기간 구애받지 않고 매각 가능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오는 1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된다.
종전에는 2주택자는 시세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시세차익의 60%가 부과돼 왔다. 다만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경우 2주택자는 기본세율을, 3주택자는 시세차익의 45%를 한시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의견도 내놓고 있다.
◇ 매물 증가, 집값 하락 가속화할 수도
주택경기가 안정된 상황이라면 거래와 가격 상승의 기폭제로 작용하겠지만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침체 상황에선 별 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집값 하락폭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불경기에 세금이 줄어들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자금 사정이 급한 다주택자의 경우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 내 주택부터 처분할 것"이라며 "집주인의 경우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집값을 더 낮춰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것이고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단기적인 악재로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시장 정상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짧게 보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집값 하락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격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저가 매수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 회복 신호가 감지될 경우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번 조치가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을 부양하는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 1주택자 등 묻지마 매입 신중해야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와 추가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대출 부담으로 급하게 매각하려는 다주택자라면 매각 순서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가격이 덜 오를 만한 것부터 우선 매각하고, 가격 상승 여력이 높은 것은 보유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며 "대출 부담 등 급하게 집을 처분해야 할 사람이라면 시세보다 다소 낮게 매물을 내놓는 것도 전략"이라고 말했다.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는 다주택자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세 부담이 동일해졌기 때문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것도 방법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빨리 팔아야할 상황이 아니라면 매수세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며 "여유가 된다면 경기 사이클에 맞춰 1년 정도 더 주택을 보유해도 괜찮다"고 강조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는 1주택 보유자나 집을 통한 부동산 투자를 고려 중인 투자자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집을 늘려가는 것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묻지마 매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그동안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매물을 대상으로 선별 접근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워낙 커 상황을 차분히 주시하면 매수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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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5 15:00 오는 16일부터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자의 주택 등을 양도할때 적용되는 중과제도가 폐지된다.
이에 양도소득세 중과는 보유기간 2년 미만의 단기양도시나 미등기 양도시에만 부과된다. 사실상 양도세 중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를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신 경기 활성화가 전제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 양도세 중과 폐지 어떤 의미 = 1가구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시 부과했던 50% 세율과 3주택자 이상에게 적용됐던 60% 세율이 폐지됐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6~35% 일반세율만 적용될 뿐이다.
또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적용된 60% 중과제도도 폐지된다. 이 역시 6~35%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기업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때 적용되던 30% 법인세 중과제도도 없어진다. 이에 기업은 토지를 팔 때 법인세만 내면 된다.
이는 세금을 줄여 부동산 거래 진작에 일조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부동산가격이 급등했던 참여정부 당시 투기억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만큼 현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 부동산 시장 활성화 될까 =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급작스런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한다"면서도 "보유와 추가 매수의지(투자)를 북돋을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매수(미분양 취득록세 요율인하)와 보유(재산세 요율인하와 종부세 무력화), 매도(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단계의 모든 세금이 가벼워지고 있다. 또 대기 중인 500조의 부동자금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규제완화와 맞물린다면 하반기부터 주택시장 회복을 견인할 여지도 있다는 게 함 실장의 설명이다.
박상언 유앤알 대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경기 부양시 거래 활성화에는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경기침체기)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는 결국 시세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의 경우 그간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람들이 양도세 완화로 매물을 대거 내놓을 수 있다. 이는 매물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중 지난해 상반기까지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던 강북권이나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에서 매물이 두드러지게 나와 하락세를 이끌 것이란게 박 대표의 해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택 시세 하락설에 대해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진 결과 부동산세제 정상화시 일반적으로 가격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개편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 가격이 하향 안정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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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경매 뱅크 원문보기 글쓴이: 온스(김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