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안내.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영양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우해 특정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여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신청기간: 2010. 8.26~ 9.10
선정방법 및 기준
1.부평구 거주
2.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66개월 이하의 영유아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
3.영양위험이 있는 분
지원내용
*월 1회이상 영양교육 및 상담,
*패키지에 따른 식품공급
신청장소
*부평구 보건소 032-509-8281,8268
신청구비서류
*외국인 등록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증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증명서류
*자동차보험증권/자동차등록증(직장가입자), 임신부:임산부 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