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월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르면 농업인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인 농업회사법인도 농지소유가 가능해지는 등 등 요건이 완화된다.
또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 전용되는 농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그러나 기준변경에 따라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단위당 금액(㎡당 공시지가의 30%)이 5만원 이상인 경우 5만원으로 부과한다. 개정된 내용을 요약했다.
자발적 휴경사유 늘려 처분의무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공시지가 30%' 내야 시도지사 진흥지역 해제 권한 강화도
▲농지소유요건 완화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요건으로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2이상인 경우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자의 1/2이상이 농업인이며 농업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1/4이상인 경우로 개선한다.
비농업인의 출자제한을 완화를 통해 자본과 기술을 갖춘 대규모 농업경영체의 농업참여를 활성화하며 이를 통해 농업경영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화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및 농지유동화로 고령·영세농가의 이·탈농을 지원하고 농지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완화하겠다는 것이 완화사유다.
▲농지처분 명령제도 완화
농지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를 성실하게 경작하거나 한국농촌공사 등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자연재해·징집·생산조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농지를 휴경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를 면제해왔다.
그러나 농산물 소비감소, 개방 확대 등에 대응해 생산을 강제하지 않도록 처분의무가 면제되는 자발적 휴경사유를 확대했다. 즉, 지력증진 및 토양개량·보전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 연작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작목의 경작·재배 전후에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조정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보호구역의 토지이용행위 제한방식이 제한행위 열거방식에서 허용행위 열거방식으로 변경됐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농업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행위제한 및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수준으로 조정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주말농원사업(3천㎡미만), 관광농원사업(2ha 미만)의 시설 설치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에 필요한 시설로서 단독주택(1000㎡미만), 수퍼마켓·의원·탁구장·동사무소·마을공회당 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 기원·서점·체력단련장·사무소·사진관·게임방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설치를 확대했다.
▲농지조성비 개편
오는 22일부터 현행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개편해 그 부과기준을 조성원가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경했다.
농지보전부담금(전용농지의 개별공시지가×30%×전용면적)은 향후 농지조성사업과 영농규모화 지원, 농지은행사업 등 농업구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단위(㎡)당 금액을 전용하는 농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30%로 부과하게 됨에 따라 지가가 높은 지역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부과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만원을 부과하도록 상한제도 도입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기간 단축
농업경영이 목적인 경우에는 현지조사 등을 감안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기간이 4일 이내이다. 그러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주말·체험농장농지 등 농지취득 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때에는 2일이내로 개선했다.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농산물가공·유통 및 농업인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가 확대된다. 미곡종합처리장과 산지유통시설 등의 규모를 현행 1ha에서 3ha로 확대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0.3ha미만의 농산물 판매시설을 허용한다.
또 마을공동농산어촌체험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목욕탕, 운동시설, 구판장 설치도 허용된다.
▲축사설치 시 농지전용규제 완화
오는 22부터 축사설치 관련 농지전용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즉 현행 법규에는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 시 면적을 양돈·양계 3ha, 기타 1ha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업진흥지역 내에 축사설치 시 1ha초과분에 대해 농지보전부담금 50%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는 축종 구분 없이 3ha까지 신고전용을 허용한다. 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3ha까지 축사설치 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 3ha를 초과하는 부분만 50%를 부과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관리제도 보완
시·도지사가 여건변화로 인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완화했다. 즉 농업진흥지역 해제규모를 기존 1ha에서 2ha로 확대하고 1ha미만인 경우 시·도지사 직권으로 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