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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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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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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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국가유공자/지원대상자/보훈보상대상자확인원(이하 확인원)’ 발급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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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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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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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확인원 신청자의 ‘신체검사표’를 국민연금공단에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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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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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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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확인원, 장애인 등록 신청서 및 장애등급 심사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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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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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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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장애등급심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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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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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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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장애등급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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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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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장애등급 결정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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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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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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⑺ 장애등급심사 결과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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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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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 장애인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
연번 |
사 업 명 |
지 원 여 부 | |
1 |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
○ | |
2 |
보건소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
○ | |
3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 | |
4 |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시 이용료 지원 |
○ | |
5 |
주간 보호시설 이용 |
○ | |
6 |
장애인 복지관 이용 |
○ | |
7 |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
○ | |
8 |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용 |
○ | |
9 |
수화통역센터 이용 |
○ | |
10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 | |
11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고용 신청 |
○ | |
12 |
여성장애인 교육 |
○ | |
13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
○ | |
14 |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보장구는 제외 | |
15 |
장애인 및 자녀 교육비 |
× | |
16 |
장애인 의료비 |
× | |
17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 | |
18 |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
× | |
19 |
장애인 근로자의 자동차 구입자금 대여 |
× | |
20 |
장애인 활동 지원 |
× | |
21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
× | |
22 |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원 |
× | |
23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 |
※ 국가유공자는 예우법에서 15번∼23번과 유사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지원 안됨
※ 지원·보훈보상대상자는 22번, 23번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각 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서비스 이용 가능
- 복지부 외 기타부처 소관사업
연번 |
사업명 |
소관부처 |
1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15%) |
국세청 |
2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공제 (15%) |
국세청 |
3 |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
기획재정부 |
4 |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 시청각장애인) |
방송통신위원회 |
5 |
장애인방송 시청 (※ 시청각장애인) |
방송통신위원회 |
6 |
리프트 장착 특별 교통수단 이용 (※ 장애 1급, 2급) |
국토교통부 |
◆ 짱이‘s comment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09년 ‘국가유공상이자 및 준국가유공자의 장애인 등록 허용’ 에 관한 내용의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두 기관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결과 2014년 시행령 개정에 이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권고문에는 제도개선의 이행 기한을 2010년 4월 30일로 정해놓았지만 제도 개선이 되기까지는 약 5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간 국가유공상이자로서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등록 자격에서 제외되어 있던 대상자들에게 중복 수혜 외 기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져 매우 기쁜 소식입니다. 신체검사표 상 국가유공상이자도 등록장애인과 동일한 장애상태를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복지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이용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일은 이제 그만! 그간 장애인 복지 시책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해왔었으나 앞으로 두 복지 서비스 간의 격차가 동일, 평등하게 제도적으로 안착되어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