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
1.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 교부시, 발주자 및 원청 직불(직접지급) 의무화. (2014년 11월 15일부터 시행)
1) 보증대상 : 모든 건설공사 (민간, 공공공사 모두 포함)
2) 적용시기 : ’13. 6.19일 이후 최초로 건설업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건부터 적용
3) 보증면제 :
o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건설업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가 그 뜻과 지급의 방법ㆍ절차를 명백하게 하여 합의한 경우
o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동일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이하인 경우
o 수급인이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4) 위반시 제재
o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지 아니한 경우
-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하위 법령(시행령 별표6)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을 부과하는 세부기준 마련
2. 건설기계대여업자 대금보호 (15일 이내 현금 지급)
1)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34조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 하수급인과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보호 장치가 없어 대금 체불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건설기계대여업자도 하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의 대금지급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 및 기성금을 받은 원,하청사는 15일 이내 하수급인(하청사,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15일이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 후 이에 불응하면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법제34조, 법제81조, 법제82조 제1항)
3. 공공공사 어음(전자, 종이) 발행
관급(공공)공사에 경남지역에서도 간혹 60일 또는 90일 만기 전자어음을 발행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발주처가 어음발행을 했으면, 원청, 하청에서 어음지급을 해도 무방하지만, 현재 공공공사에 발주처가 어음 지급하는 곳은 한 곳도 없으므로, 어음만기 60일이든, 90일든 관급공사의 어음(종이, 전자)은 모두 불법입니다. (건산법 위반)
관급공사에 어음이 발행돼서, 발주처와 하청사에게 질문을 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어음지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장비인 굴삭기, 덤프의 단순임대는 하도급법에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굴삭기, 덤프의 건설기계대여 지급규정은 하도급법이 아닌 건설산업기본법 32조와 34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 1. 단순 채권·채무등 사적인 민사거래 개인간의 거래 2. 근로자(일용노동자), 건설기술자 등의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 3. 건설장비의 임대차에 관한 분쟁 |
3) 위반시 제재
관할 지자체(전문건설업체 주소가 등록된)에서는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시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영업정지 과징금을 맞고도 건설업체가 어음을 계속 발부하면 건설업 말소.
건설기계관리법 (건기법) |
1. 임대차계약서 의무 작성
1) 2014년 1월 28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일부 개정. (시행은 14년 7월29일부터)
법안 주요 내용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계약 당사자가 표준약관을 사용토록 권장키로 한다는 내용
2) 위반시 제재 : 또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처벌 조항이 신설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임차인, 임대인 양벌)는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기존 1백만원에서 상향 조정) 실태조사를 거부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과태료 1백만원이 부과.
3) 실태조사의 기간, 항목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정리될 전망이다. 실태조사의 실행 주체는 정부와 업계 관련 단체 등이 거론. 실태조사가 이뤄지면 현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구두계약, 표준약관이 지켜지지 않는 계약 등 불법계약들이 상당 부분 정리될 것으로 기대.
1)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의무화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도급계약은 제외한다)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 지침 |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설현장의 축중기 설치 지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만루베 이상 공공공사 현장은 "의무"적으로 축중기를 설치해야하며, 1만루베이하 현장은 설치할 수 있도록(의무규정 아님) 하는 지침임.
이 지침은 도로법 제59조 및 “건설공사 차량과적 방지지침”에 의거, 건설현장에서 덤프트럭의 과적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현장에 축중기설치를 의무화하고, 건설공사 관계자(발주청, 감리자, 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대상현장
①도로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성토 운반량이 10,000㎥이상인 발주청 건설공사(진행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000㎥이하의 현장이라도 발주청에서 과적의 우려가 있어 축중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장에는 설치할 수 있다
2) 축중기 설치․운영방법
건설공사 계약자(시공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축중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축중기는 10톤 이상의 중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위치는 덤프가 토석을 적재하고 도로로 나갈 때 중량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경사지나 굴곡지가 아닌 평탄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은 차량의 축중에서 계량하고자 하는 측정축이 타축과 수평이 유지된 상태에서 계량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안법) |
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일용노동자(덤프, 굴삭기도 포함 될 수 있음)가 타 현장으로 이동할 때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을 대체하여 건설업 차원에서 받도록 한 교육으로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고 꼭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보건지식을 교육 받는다.
1) 의무주체 : 일용노동자를 채용한 건설업 사업주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원청, 하청사) 의무이므로 교육에 소용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비용은 하청업체의 안전보건관리 비용에 포함된 것임
2) 위반시 제재 : 교육을 미실시한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5만원
과태료 부과
3) 질의 :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설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및 같은 법 건설현장에 골재를 납품하는 자재 납품업체의 덤프 운전원에 대하여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교육을 하여야 한다면 건설장비 소유주(개인사업자)와 운전기사 모두 교육 대상인가요? 그리고 덤프트럭 임대 사업은 임대업이 아닌 건설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건설기계장비만 임대할 때에는 임대업에 해당하나 장비 임대와 동시에 조종사를 같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는 건설업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 사업자등록증 등을 우선 확인하여 통계청(콜센터: 02-2012-9114)에 문의.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일용노동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하여야 하나, 상용근로자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이수토록 할 의무가 없음.
4) 경남지역 기초안전보건교유기관
(주)김해건설안전교육원(김해시 동상동) 312-8555
(주)가설안전구조연구(진주시 평거동) 745-6296
한국건설지원단(주) (진주 문산읍) 762-9225
(주)우리건설안전교육원 (창원 팔용동) 294-7124
2. 신호수 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9조에 따른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그외 안내판 미설치, 낙하물 방지망ㆍ건축물 가림막 설치 불량, 안전보건표지판 등
위반시 제재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관련 법적근거)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세륜기등 미설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세륜기 등)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시 제재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덮개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설치(덮개등)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위반시 제재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적재함 5cm 이하 적재물
(1) 현장내(공사장 내 작업)에서도 준수해야 함.
(2)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받는 대상은 시공사인 원청사.
* 그간 대기환경보존법 “시멘트, 석탄, 토사 등 ~~ 운송한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조항과 관련하여 이를 덤프트럭 기사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환경부 담당과 확인결과 운송하는 자는 건설회사(시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확인.
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3. 수송(시멘트·석탄·토사·사료·곡물·고철의 운송업의 경우에는 가·나·바·사·자의 경우에 한하고, 목재수송은 사·아·자의 경우에 한한다) | 가.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적재물이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cm 이하까지만 적재함측면에 닿도록 적재할 것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1) 자동식 세륜(洗輪)시설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를 회전시키는 방법으로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수조의 넓이 :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수조의 깊이 : 20cm 이상 -수조의 길이 :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 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바. 수송차량은 세륜 및 측면살수 후 운행하도록 할 것 사.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안의 통행차량은 시속20km 이하로 운행할 것 아.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안의 통행도로에는 1일 1회 이상 살수할 것 |
도로교통법(도로법) |
1. 중앙선 침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및 [별표 28]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통행구분 위반
2. 과적 위반행위 과태료 변경에 따른 대응 지침
1) 2010.9.23.부터 도로법이 개정되어 과적위반 등은 과태료가 부과.
2) 도로법 개정 내용
- 개정된 도로법에서 가장 큰 내용은 과적위반시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되는 것임.
- 과태료 감액 사유 조항이 있으며(아래 3가지), 과태료 금액의 1/2이내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음.
①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공중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위에서 과태료 면제 혹은 2분의 1 감액이 되는 경우 전제조건은 ‘임차인(하청사)이 처벌되는 경우’(즉, 임차인 고발이 선행되어야 하며 처벌이 되어야 함. 임차인 관련 처벌조항은 여전히 벌금형으로 되어 있음.)
- 임차인이 처벌되는 경우 과태료 면제 및 감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