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함께 받는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제출 안내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1. 공단에서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인정조사 완료 후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와 함께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루 제출안내문]을 보호자에게 주고 갑니다.
2. 중요한 내용은
1) 등급판정 예정일이 언제이므로 의사소견서를 언제까지 제출하여 달라고 일정을 정하여 줍니다. 의사소견서 제출이 지연되면 등급판정 결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의사소견서 발급 시 가져가야 할 서류 목록 명시합니다.
- 의사 소견서 발급 의뢰서
- 의사소견서 제출 안내문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 관련 보완 서류 양식
3)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합니다.
4) 의사소견서를 제출기한 내 공단에 제출 바랍니다.
5)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는 1곳의 의료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3.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병원에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예약을 진행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기한 내 공단에 제출합니다.
<꼭 알아야 할 사항>
정해진 제출 예정일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이 지연되면 등급판정 결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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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의사소견서 발급병원 및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