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알아두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남은 자녀들은 슬픔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슬픔도 잠시.
망자의 뒷정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재산파악 일듯 합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구청 지적과에서 토지 소유관계를 확인하고
세금 정보를 알기 위해 세무서를 찾는 등
다녀야 할 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같은 수고를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할 구청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문자, 온라인, 우편으로 결과를 알려주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 가능한 재산은 총 6가지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 소유, 국세 체납,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환급세액,
지방세 체납, 납기미도래 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유무입니다.
신청은 상속인의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상속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대리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하시면 됩니다.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7일 이내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이내 결과를 알수 있고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 우편, 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금융거래, 국민연금,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국세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학인 가능합니다.
그 밖에 문의사항은 각 읍, 면, 동 주민센터로 하시면 되고
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02)2100-4068, 4069, 4072, 4073
으로 문의하셔도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 참 간소하고 쉬워졌죠?
혹시나 사망자의 재산 파악으로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꼭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알려주셔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른장마의 연속으로 연일 날씨가 덥지만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