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호안 : 2023년 11월분 관리비부과 내역서 심의 건 → 원안대로 시행을 전원찬성으로 가결함
◇ 제안 이유
▷공동주택 위·수탁 계약서 제17조(보고사항)에 의거하여 의결 주문 제안함
◇ 주요 내용
▷2023년 11월분 관리비 부과내역 작성 보고 : 2023.12.14
◇ 관리비 총액 : 336,925,294원 부과, 전월대비 68,878,458원 증가, 전년 대비 36,739,315원 증가
▷11월 부과 내역서 증감 현황(전월대비)
-수선유지비 : 4,013천원 감소 / 수선비 및 시설유지비 감소
-장기수선충당금 : 8,899천원 증가 / 2023.10월부터 증가분 부과(270원/㎡→351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운영비 : 444천원 감소
-도시가스 : 7,101천원 증가 / 도시가스비 격월 부과에 따른 증가
-세대난방비 : 54,034천원 증가 / 계절변동에 따른 증가
-공동난방비 : 5,024천원 증가 / 계절변동에 따른 증가
-세대 급탕비 : 1,235천원 증가 / 열요금 인상에 따른 증가
-공동수도료 : 895천원 증가
-세대 전기료 : 3,155천원 증가 / 계절변동에 따른 증가
-승강기 전기료 : 561천원 감소
-공동 전기료 : 3,237천원 증가
2. 제2호안 : 승강기 2대(114동 1호기, 116동 3호기) 내부 디자인 선정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2023.10월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승강기 2대 교체는 오티스(주)로 선정하여 계약 완료후(일부 계약사항 변경진행중) 입주민 실사용공간인 카 내부 디자인을 선정하기 위해 해당 동 입주민에게 디자인선호도 조사결과(23.12.5~12.11) 모두 제3안(샴페인골드 디자인)을 선택하여 제안
◇주요 내용
▷2023.10.24. : 입주자대표회의 3호안건[승강기 2대(114동 1호기, 116동 3호기) 교체공사 업자선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 승인건] 의결 → 오티스엘리베이터 선정
▷2023.11.21. : 일부 변경(승강기 내부 바닥재 변경 등) 계약서 승인 결의
▷2023.12.05. :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해당 동에 게시 공고(4개안 게시)
▷2023.12.14. : 승강기 내부 디자인 선호도 조사결과 보고(최다득표-3안)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심의 결과
▷해당 동 입주민들의 디자인선호도 조사결과대로 3안으로 선정
3. 제3호안 : 승강기 긴급공사(104동 1호기, 108동 1호기외)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추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승강기(110동 1호기, 111동 2호기, 104동 1호기, 108동 1호기) 정기검사에 따른 긴급 부품교체공사 후 추인을 제안
◇주요 내용
▷2023.11.22. : 110동 1호기, 111동 2호기 정기검사시 노후부품 긴급교체공사 비용지급 품의
▷2023.11.29. : 104동 1호기, 108동 1호기 11월 정기검사시 부적합사항 공사 품의
◇비용추계서
▷견적서(110동 1호기 506천원, 111동 2호기 350천원, 104동 1호기 및 108동 1호기 1,700천원) : 재경이엔지(주)
◇심의 내용
▷승강기 정기검사 및 고장에 따른 긴급공사시 관리주체에서 입회 확인하여 자재반입 및 인력투입현황, 작업시간, 작업사진촬영 등 승강기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관리 요망
◇심의 결과
▷승강기 긴급공사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건은 추인하기로 결의함
4. 제4호안 : 화재감지기 구입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화재감지기의 노후화로 화재경보시 화재감지기 이상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대량으로 화재감지기를 구비하여 수요에 대비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2023.11.24. : 분당소방서 소방점검 결과 화재경보기 및 화재감지기의 작동상태 점검
▷2023.12.04. : 화재감지기(자동식 스포트형) 구입 품의
◇비용추계서
▷견적서 : 대일유통산업(주) 1,848천원, 우리종합유통 1,980천원
◇심의 결과
▷화재감지기는 자동식 스포트형으로 비교견적을 통하여 대일유통산업(주)으로부터 400개 (1,848천원/부가세포함) 구입하기로 결정
5. 제5호안 : 소방시설관리업체 선정 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당해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해야함”에 따라 2024.2.14일자로 만기도래하는 기존사업자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을 별첨(안)과 같이 입찰공고 제안
◇주요 내용
▷2024.02.14. :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계약 만기일{(주)대연소방 계약일, 2023.2.13)
◇비용추계서
▷2023년도 계약금액 : 7,000천원
◇심의 내용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최저가 낙찰제
▷계약기간 : 2024.2.15~2025.2.14(1년간)
▷용역업무 : 종합정밀점검(연 1회), 작동기능점검(연 1회), 월간점검, 긴급상황시 출동 및 조치(수리비는 견적서에 의거 별도)
▷참가자격 : 국토부 고시 제2021-1505호 제26조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서류접수 및 선정 : 2024.1.5 16:00 전자입찰 마감 및 17:00 개찰
◇심의 결과
▷심의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6. 제6호안 : 주차관제시스템 통제장소 변경 승인 건 → 차기 회기에서 재심의할 것을 전원찬성 의결함
◇제안 이유
▷2022.12월 CCTV 교체에 따라 관리사무소내에서 통합 주차관제시스템을 약 1년간에 결쳐 운영한 바, 현제 관리사무소내에서의 정문의 출.입 차량통제 및 민원인과의 같은 공간에서 업무수행에 따른 불편사항 증가, 관리사무소 개방에 따른 문서보안 취약 등의 사유로 주차관제시스템을 관리사무소에서 정문경비실로 이전하여 운영 제안
◇주요 내용
▷2023.02.21. : 입대의 7호안건(CCTV 존공검사 추인)으로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관리사무소에서 운용하도록 함
▷2023.12.07. : 주차관제시스템 이전(관리사무소→정문 경비실) 설치 품의
◇비용추계서
▷견적서 : 이전비용 600,000원(부가세 별도)
◇심의 내용
▷당초 CCTV 교체 및 증설로 관리소내에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따라 CCTV통제센터만 칸막이 설치 계획하였으며, 경비원 정문초소 근무를 없애고 관리소내 근무로 변경
▷2023년 3월말 전체 입주민 대상으로 실시한 경비업무변경(경비원 축소방안) 전자투표 결과 입주민 과반수 반대로 현재방식으로 경비원 운영 유지에 따라 관리소내 CCTV 통합시스템의 비효율 발생
▷정문 주차차단기의 잦은 고장 및 성능 저하로 입출입 차량의 민원 증대
▷관리소내 CCTV 통합시스템 운영은 경비원 축소방안과 병행 시행이 효율적임에 따라 향후 재검토 필요
◇심의 결과
▷차기 회기에서 재검토하도록 안건 이월
7. 제7호안 : 2023년도 예산/결산 항목조정 승인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2023년 예산 집행과정에서 항목간 계정 착오나 집행오류에 따른 변경이 필요하여 조정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2023년 예산/결산 항목 조정 내역
-일반관리비 : 제수당 → 직원구인난에 따른 인건비 조정/35,000천원
: 감가상각비 → 비품 등 감가상각비 조정/6,000천원
: 잡비 → 공동작업 식비 등 조정/5,000천원
-소독비 → 재계약 금액 변동에 따른 조정/1,050천원
-수선유지비 : 수선비 → 시설유지비로 세목조정 대체/5,000천원
-전기료 → 전기료 인상 및 사용증가에 따른 조정/20,000천원
-급탕비 → 전기료 인상 및 사용증가에 따른 조정/50,000천원
-경비비 : 경비비, 경비용역비 → 경비원 명절상여금예산 미반영에 따른 조정/4,200천원
-청소비 : 청소비, 미화(청소)용역비 → 미화원 명절상여금예산 미반영에 따른 조정/1,500천원
-관리외비용 : 예치금이자전입액 → 장기수선충당예치금 이자 미반영에 따른 조정/45,000천원
: 재활용운영경비 → 경비원 재활용수거 봉투비용분/3,000천원
◇비용추계서
▷없음
◇심의 결과
▷원안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으로 의결
8. 제8호안 : 2024년도 예산(경비/청소용역 임금인상) 재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할 것을 전원찬성 가결함
◇제안 이유
▷경비/청소 용역업체인 (유)미래환경으로부터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경비원과 미화원의 용역비 인상을 요청함에 따라 제안
◇주요 내용
▷2023.6.21. 경비/청소용역 도급계약 : 계약기간 1년(2023.7.1~2024.6.30)
▷2023.12. : 탑마을 선경아파트 경비/청소 용역비 인상 요청 공문(미래환경)
◇비용추계서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시간) 적용 경비용역비 755,808,960원/12개월, 청소용역비 140,011,440원/12개월
◇심의 결과
▷2024년도 경비원 및 미화원의 용역비는 2023년과 동일한 산출기준에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시간)을 적용하여 결정할 것
9. 제9호안 : 2024년도 예산(관리사무소 직원 급여인상) 재심의 건 → 심의결과대로 시행에 전원찬성으로 가결됨
◇제안 이유
▷2024년도 최저임금(9,860원/시간) 인상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인상하여 첨부와 같이 책정하고자 제안
◇주요 내용
▷2024년 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관리사무소 직원급여를 책정 제출
◇비용추계서
▷별첨 “탑마을 선경아파트 관리사무소 2024년도 직원급여 책정 명세서” 참조
◇심의 결과
▷관리소 직원의 적정급여 책정은 2024년도 분당내 타 단지 급여조정 결과를 조사하여 내년 2월에 결정할 것
☞ 지난 2년간 고생하신 23기 동대표님들 사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