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 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사람 ※ 현행법에 의한 석사 졸업자 포함 |
①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졸업증명서 원본 ② 대학(또는 동등이상 학교) 성적증명서 원본 ③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④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07년 이후 실습이수자에 한함)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3급 자격취득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③ 2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12과목 35학점-보육실습포함)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시는 경우, 반드시 학위취득 이후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 중 일부를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이후 대학(교) 또는 학점은행제에서 나 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반드시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다시 취득해야 함 |
◎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
제출서류 |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 을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경력증명서 원본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 이후 3년 이상 의 보육업무) ③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④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⑤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관 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
①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② 보육관련 석사학위증명서 원본 ③ 경력증명서 원본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④ 1급 승급교육 수료증 사본 ⑤ 사진파일(인터넷 신청 시 사진등록) ⑥ 자격증 발급신청서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현행법에 의한 석사졸업자로 보육교사 2급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및 1급 승급교육을 이수 해야 함 |
보육관련 대학원 | |
가. 학과(전공) 및 학위명에 ‘보육, (영)유아, 아동’의 단어가 포함된 대학원 나. 가의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기준으로 인정 (보육관련 교과목 최소 4과목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 |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이수 교과목
아래 과목들 중 아동발달, 아동상담, 놀이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부모교육 과목이 대학원에 개설되어 있음
영역 |
교과목 |
이수과목(학점) |
보육기초 |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론), 보육과정 |
4과목(12학점)필수 |
발달 및 지도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 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 지도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영유아교육 |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 수ㆍ과학지도, 영유아 교수방법(론),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3과목(9학점) 이상 선택 |
건강ㆍ 영양 및 안전 |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
2과목(6학점) 이상 선택 |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등 |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보육교사(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 (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
1과목(3학점) 이상 선택 |
보육실습 |
보육실습 |
1과목(3학점) 필수 |
전체 |
12과목(35학점 이상) |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 www.ctcm.or.kr |